Transcript 성립전예산
<<성립전 예산 개요>> 예산분야 - 성립전 예산은 본예산/추경예산처럼 예산부서에서 요구마감을 관리하지 않습니다. - 단위업무 매뉴얼에서 사용자가 바로 요청하는 것으로 시작하나, 추경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또는 이전 성립전이 확정 되지 않은 경우 신규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성립전 예산은 본예산/추경예산과 마찬가지로 단위업무 담당자가 작성하고 부서주무에게 제출된 후 본청 예산계로 최종 제출됩니다. (지역청/직속기관의 경우 각 기관장에게 제출하는 절차가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 주무 제출 하는경우 와 지역청 예산계에 제출하는 경우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 성립전 세입예산은 본에산/추경예산과 달리 세입계의 제출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 성립전예산은 단위업무-세부사업별로 요청되고 확정됩니다. - 성립전 예산은 확정 된 후 다음 번 추경에 발생할 때 추경에 포함됩니다. - 성립전 예산을 확정하면 자동으로 배정액 및 현액에 반영됩니다. Tip: 1) 예산부서는 요구마감관리작업 하지 않음. 2) 조정차수는 예산요구접수 시 자동으로 1차로 생성됨. 3) 성립전 예산확정은 단위업무-세부사업별로 수행함. 4) 단위업무 담당자는 본예산과 동일한 작업을 수행함 5) 성립전이 확정 된 후 동일한 단위업무-세부사업으로 원인행위, 품의요청 또는 이후 성립전이 요구 된 경우 확정취소 할수 없음. 6) 세입요구액과 세출요구액이 달라도 성립전 요구는 가능함. 1/39 단위업무별 세부사업 성립전예산-시나리오 예산분야 ■ 목차 ■ 사업담당자(단위업무담당자) 작성 부서주무 접수 /수정 및 제출 지역청/직속기관 접수 /수정 및 제출 본청예산계 접수 /수정 본청예산계 조정내역 등록 본청예산계 예산확정 성립전 예산이 확정 된 후 현액 반영 사업담당자 TIP 4 12 22 30 32 35 36 38 2/39 단위업무별 세부사업 성립전예산-시나리오 예산분야 ■ 광주 동부교육청 관리과의 사업담당자는 성립전예산을 요구하고자 한다. 회계연도 : 2008 성립전 요청기관 : 동부교육청 관리과 단위업무 : 교육청 홈페이지 운영 광주 동부교육청 관리과의 사업담당자는 성립전 예산요구를 작성하고 제출한다. 광주 동부교육청 관리과 주무는 사업담당자가 제출한 성립전예산요구를 접수하고 수정한 후 제출한다. 광주 동부교육청 예산담당자는 부서 주무가 제출한 성립전 예산요구서를 접수한 후 본청예산계에 제출한다. 광주교육청 본청예산 담당자는 본청주무 및 지역청 예산계 담당자가 제출한 성립전 예산요구서를 접수 하고 조정내역을 입력한다. 조정이 완료되면 성립전 예산을 확정한다. 3/39 단위업무별 세부사업 성립전예산-사업담당자(단위업무담당자) 작성 1 □ 단위업무관리에서 예산 및 결산관리 – 예산및결산 – 사업관리카드 메뉴를 클릭합니다. □ 성립전 예산을 요구하고자 하는 단위업무-세부사업을 확인 한 후 조회를 클릭합니다. 4/39 예산분야 단위업무별 세부사업 성립전예산- 사업담당자(단위업무담당자) 작성 1 2 □ 사업관리카드에서 예산편성 탭을 클릭합니다. □ 성립전(신청) 을 클릭합니다. 5/39 예산분야 단위업무별 세부사업 성립전예산- 사업담당자(단위업무담당자) 작성 예산분야 2 1 5 4 3 □ 세입 또는 세출을 선택 한 후 내역을 조회합니다. 본예산을 요구한 내역이 있으면 사업항목 및 기정액이 나타납니다. □ □ 최초 요구 시에는 성립전 번호는 나타나지 않으며, 최초 저장 후 성립전 번호를 취득하여 화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세입과 세출이 동일하지 않아도 저장 및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세출의 경우 다음 페이지 화면에 나타나는 것처럼 요구액보다 재원액이 커야합니다. □ 작성이 완료되면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저장이 완료 되면 목록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화면으로 이동합니다. 6/39 단위업무별 세부사업 성립전예산- 사업담당자(단위업무담당자) 작성 예산분야 1 □ 요구액은 모두 입력한 후 하단의 스크롤 바를 이동하면 재원을 입력할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재원은 사업항목의 1레벨에 입력하며, 재원액은 요구액보다 크거나 같아야 저장이 가능합니다. ( 교부금 시스템을 통하여 내려오는 항목인 경우에는 이미 재원액은 입력되어 있으며, 수정이 불가합니다.) 7/39 단위업무별 세부사업 성립전예산- 사업담당자(단위업무담당자) 작성 □ 기정액이 있는 산출근거는 ‘행삭제’ 및 ‘이동’이 불가합니다. 단 ‘행추가’를 이용하여 성립전에서 신규 추가한 항목은 ‘행삭제’및 ‘이동’이 가능합니다. 8/39 예산분야 단위업무별 세부사업 성립전예산- 사업담당자(단위업무담당자) 작성 □ 죄측 상단의 [+] 버튼을 클릭하면 입력내역 창의 사이즈를 조절 할수 있습니다. 9/39 예산분야 단위업무별 세부사업 성립전예산- 사업담당자(단위업무담당자) 작성 예산분야 2 1 3 □ 제출하고자 하는 항목을 선택 한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 “제출하시겠습니까” 라는 물음이 나타나면 예를 클릭합니다. □ 제출이 완료 되면 진행상태는 “작성중”-> 에서 “제출요청(사업담당자)”로 변경 됩니다. □ 제출 취소를 원하는 경우 항목을 선택 하고 제출취소 버튼을 클립합니다. 이때 진행상태는 반드시 “제출요청(사업담당자)”이어야 하며, 상위 진행단계로 진행 된 경우 상위 관리자에서 취소 요청을 해야합니다. 10/39 단위업무별 세부사업 성립전예산- 사업담당자(단위업무담당자) 작성 예산분야 1 □ 제출이 완료된 후 진행 상태가 “작성중”이 아니면 저장 버튼은 비활성화 됩니다. 11/39 단위업무별 세부사업 성립전예산-부서주무 접수 /수정 및 제출 1 □ 부서공통 메뉴얼에서 예산및결산 – 예산편성 – 성립전예산요구취합9부서) 메뉴를 클릭합니다. 12/39 예산분야 단위업무별 세부사업 성립전예산-부서주무 접수 /수정 및 제출 예산분야 1 3 2 4 □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성립전 요구 목록이 나타납니다. 사업담당자가 작성 중인 목록도 모니터링을 위하여 조회 됩니다.(내역은 조회되나 저장 및 접수 접수취소 등은 할수 없습니다. □ 접수하고자 하는 항목을 선택 한 후 접수 버튼을 클릭합니다. □ “접수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면 예를 클릭합니다. 13/39 단위업무별 세부사업 성립전예산-부서주무 접수 /수정 및 제출 예산분야 1 □ 접수가 완료되면 수정이 가능합니다. 사업담당자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 사업담당자가 수정하길 원하는 경우에는 접수취소를 해야합니다. 접수 취소는 반드시 상태가 “접수(부서주무)” 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상위 진행단계로 진행 된 경우 상위 관리자에서 취소 요청을 해야합니다. 14/39 단위업무별 세부사업 성립전예산-부서주무 접수 /수정 및 제출 1 □ 성립전 번호를 클릭하면 상세내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15/39 예산분야 단위업무별 세부사업 성립전예산-부서주무 접수 /수정 및 제출 예산분야 2 1 5 4 3 □ 세입 또는 세출을 선택 한 후 내역을 조회합니다. 본예산을 요구한 내역이 있으면 사업항목 및 기정액이 나타납니다. □ □ 세입과 세출이 동일하지 않아도 저장 및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세출의 경우 다음 페이지 화면에 나타나는 것처럼 요구액보다 재원액이 커야합니다. 부서주무가 수정한 내역은 사업담당자가 조회 할 경우 확인 가능합니다.(사업담당자가 수정은 불가) □ 작성이 완료되면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저장이 완료 되면 목록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화면으로 이동합니다. 16/39 단위업무별 세부사업 성립전예산-부서주무 접수 /수정 및 제출 예산분야 1 □ 요구액은 모두 입력한 후 하단의 스크롤 바를 이동하면 재원을 입력할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재원은 사업항목의 1레벨에 입력하며, 재원액은 요구액보다 크거나 같아야 저장이 가능합니다. ( 교부금 시스템을 통하여 내려오는 항목인 경우에는 이미 재원액은 입력되어 있으며, 수정이 불가합니다.) 17/39 단위업무별 세부사업 성립전예산-부서주무 접수 /수정 및 제출 □ 기정액이 있는 산출근거는 ‘행삭제’ 및 ‘이동’이 불가합니다. 단 ‘행추가’를 이용하여 성립전에서 신규 추가한 항목은 ‘행삭제’및 ‘이동’이 가능합니다. 18/39 예산분야 단위업무별 세부사업 성립전예산-부서주무 접수 /수정 및 제출 □ 죄측 상단의 [+] 버튼을 클릭하면 입력내역 창의 사이즈를 조절 할수 있습니다. 19/39 예산분야 단위업무별 세부사업 성립전예산-부서주무 접수 /수정 및 제출 예산분야 2 1 3 □ 제출하고자 하는 항목을 선택 한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 “제출하시겠습니까” 라는 물음이 나타나면 예를 클릭합니다. □ 제출이 완료 되면 진행상태는 “접수(부서주무)”-> 에서 “제출요청(부서주무)”로 변경 됩니다. □ 제출 취소를 원하는 경우 항목을 선택 하고 제출취소 버튼을 클립합니다. 이때 진행상태는 반드시 “제출요청(부서주무)”이어야 하며, 상위 진행단계로 진행 된 경우 상위 관리자에서 취소 요청을 해야합니다. 20/39 단위업무별 세부사업 성립전예산-부서주무 접수 /수정 및 제출 □ 예산분야 부서주무가 제출하는 경우 결재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결재 방법은 결재공통을 참조바랍니다. 결재자의 승인이 완료되면 제출이 완료됩니다. 21/39 단위업무별 세부사업 성립전예산-지역청/직속기관 접수 /수정 및 제출 1 □ 예산관리 시스템의 예산요구-성립전예산요구-성립전예산요구취합(지역청/직속기관) 메뉴를 클릭합니다. 22/39 예산분야 단위업무별 세부사업 성립전예산-지역청/직속기관 접수 /수정 및 제출 예산분야 1 3 2 4 □ 접수하고자 하는 항목을 선택 한 후 접수 버튼을 클릭합니다. □ “접수하시겠습니까” 라는 물음이 나타나면 예를 클릭합니다. □ 접수가 완료 되면 진행상태는 “제출요청(부서주무)”-> 에서 “접수(지역청예산계)”로 변경 됩니다. □ 접수 취소를 원하는 경우 항목을 선택 하고 접수취소 버튼을 클립합니다. 이때 진행상태는 반드시 “접수(지역청예산계)”이어야 하며, 상위 진행단계로 진행 된 경우 상위 관리자에서 취소 요청을 해야합니다. 23/39 단위업무별 세부사업 성립전예산-지역청/직속기관 접수 /수정 및 제출 예산분야 2 1 5 4 3 □ 세입 또는 세출을 선택 한 후 내역을 조회합니다. 본예산을 요구한 내역이 있으면 사업항목 및 기정액이 나타납니다. □ □ 세입과 세출이 동일하지 않아도 저장 및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세출의 경우 다음 페이지 화면에 나타나는 것처럼 요구액보다 재원액이 커야합니다. 부서주무가 수정한 내역은 사업담당자가 조회 할 경우 확인 가능합니다.(사업담당자가 수정은 불가) □ 작성이 완료되면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저장이 완료 되면 목록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화면으로 이동합니다. 24/39 단위업무별 세부사업 성립전예산-지역청/직속기관 접수 /수정 및 제출 예산분야 1 □ 요구액은 모두 입력한 후 하단의 스크롤 바를 이동하면 재원을 입력할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재원은 사업항목의 1레벨에 입력하며, 재원액은 요구액보다 크거나 같아야 저장이 가능합니다. ( 교부금 시스템을 통하여 내려오는 항목인 경우에는 이미 재원액은 입력되어 있으며, 수정이 불가합니다.) 25/39 단위업무별 세부사업 성립전예산-지역청/직속기관 접수 /수정 및 제출 □ 기정액이 있는 산출근거는 ‘행삭제’ 및 ‘이동’이 불가합니다. 단 ‘행추가’를 이용하여 성립전에서 신규 추가한 항목은 ‘행삭제’및 ‘이동’이 가능합니다. 26/39 예산분야 단위업무별 세부사업 성립전예산-지역청/직속기관 접수 /수정 및 제출 □ 죄측 상단의 [+] 버튼을 클릭하면 입력내역 창의 사이즈를 조절 할수 있습니다. 27/39 예산분야 단위업무별 세부사업 성립전예산-지역청/직속기관 접수 /수정 및 제출 예산분야 1 3 2 4 □ 제출하고자 하는 항목을 선택 한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 “제출하시겠습니까” 라는 물음이 나타나면 예를 클릭합니다. □ 제출이 완료 되면 진행상태는 “접수(지역청예산계)”-> 에서 “제출요청(지역청예산계)”로 변경 됩니다. □ 제출 취소를 원하는 경우 항목을 선택 하고 제출취소 버튼을 클립합니다. 이때 진행상태는 반드시 “제출요청(지역청예산계)”이어야 하며, 상위 진행단계로 진행 된 경우 상위 관리자에서 취소 요청을 해야합니다. 28/39 단위업무별 세부사업 성립전예산-지역청/직속기관 접수 /수정 및 제출 1 □ 지역청예산계가 본청으로 제출하는 경우 결재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결재 방법은 결재공통을 참조바랍니다. 결재자의 승인이 완료되면 제출이 완료됩니다. 29/39 예산분야 단위업무별 세부사업 성립전예산- 본청예산계 접수 /수정 □ 예산관리 시스템의 예산요구-성립전에산요구-성립전예산요구취합(에산부서) 메뉴를 클릭합니다. 30/39 예산분야 단위업무별 세부사업 성립전예산- 본청예산계 접수 /수정 예산분야 1 3 2 4 □ □ 접수하고자 하는 항목을 선택 한 후 접수 버튼을 클릭합니다.“접수하시겠습니까” 라는 물음이 나타나면 예를 클릭합니다. 접수가 완료 되면 진행상태는 “제출요청(지역청예산계)”-> 에서 “접수(예산부서)”로 변경 됩니다. 수정 방법은 사업관리 담당자 및 부서주무와 동일합니다. □ 본청예산계가 접수하면 조정내역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 접수 취소를 원하는 경우 항목을 선택 하고 접수취소 버튼을 클립합니다. 이때 진행상태는 반드시 “접수(예산부서)”이어야합니다. 31/39 단위업무별 세부사업 성립전예산- 본청예산계 조정내역 등록 □ 예산관리 시스템의 예산조정-성립전에산조정-성립전조정 메뉴를 클릭합니다. 32/39 예산분야 단위업무별 세부사업 성립전예산- 본청예산계 조정내역 등록 1 □ 성립전 번호를 클릭하면 조정내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33/39 예산분야 단위업무별 세부사업 성립전예산- 본청예산계 조정내역 등록 예산분야 2 1 5 3 □ 조정내역 화면에서는 조정금액 및 재원액만 수정이 가능하며, 산출내역 구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요구등록화면에서 수정해야합니다. □본청예산계 담당자가 작성한 조정내역은 요구화면에서 “승인액”으로 조회 가능합니다. 34/39 4 단위업무별 세부사업 성립전예산- 본청예산계 예산확정 예산분야 1 3 2 4 □ □ 조정이 완료 되면 조정목록에서 확정할 목록을 선택 한 후 확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확정이 완료 되면 배정액 및 현액에 반영됩니다. 확정이 완료되면 요구 및 조정내역을 수정할 수 없으며, 사업담당자가 신규 성립전 요구를 할수 있게됩니다. □ 성립전 예산이 확정 된 후 동일한 단위업무-세부사업으로 원인행위, 품의요청 또는 다음 차수 성립전이 요구 된 경우에는 확정취소가 불가능합니다. 35/39 단위업무별 세부사업 성립전예산- 성립전 예산이 확정 된 후 현액 확인 1 □ 단위업무관리에서 예산 및 결산관리 – 예산및결산 – 사업관리카드 메뉴를 클릭합니다. □ 성립전 예산 현액을 확인하고자하는 단위업무 세부사업을 확인 한 후 조회버튼을 클릭합니다. 36/39 예산분야 단위업무별 세부사업 성립전예산- 성립전 예산이 확정 된 후 현액 확인 1 □ 예산 현택 탭을 선택하면 성립전 예산액이 반영된 것이 확인됩니다. 37/39 예산분야 단위업무별 세부사업 성립전예산-사업담당자 TIP 예산분야 1 □ 성립전 예산이 확정 되지 않은 경우 동일한 단위업무-세부사업으로 성립전(신청)” 을 클릭하여 새로운 성립전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는 불가능 합니다. 38/39 단위업무별 세부사업 성립전예산-사업담당자 TIP 예산분야 1 2 3 4 □ 새로운 단위업무-세부사업으로 성립전을 요구하고자 할때는 [세부사업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요청합니다. 3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