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보조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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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교육청 보조사업명

20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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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서
Ⅰ. 학교회계전출금 교부계획의 이해
Ⅱ. 학교회계전출금 교부계획의 유의사항
Ⅲ. 학교회계전출금 교부계획 입력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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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학교회계전출금 교부계획의 이해
가. 에듀파인(교특회계)와 에듀파인(학교회계)간의 관계
교특회계
사업담당 : 교부계획 입력
학교회계
1
예산담당 : 세입예산 편성
수입담당 : 세입으로 징수
경리담당 : 학교로 지출
2
 교육청 사업담당자가 교부계획을 입력하면, 학교에서는 이를 세입예산으로 편성함.
 교육청 경리담당자가 학교로 전출금을 지출하면, 학교에서는 이를 세입으로 징수함.
※ 교특회계, 학교회계 내부적으로는 예산정보와 수입,지출정보가 연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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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학교회계전출금 교부계획의 이해
나. 교특회계의 학교회계전출금 과목
공립학교
세목
사립학교
세목
620-01 기타직인건비지원
620-08 인건비재정결함보조
620-02 학교운영비
620-09 운영비재정결함보조
620-03 목적사업비
620-10 사립학교목적사업비
620-04 학교환경개선사업비
620-11 사립학교시설지원
620-05 BTL운영비
620-12 사립학교BTL운영비
620-06 학교특별교육지원비
620-13 사립학교특별교육지원비
620-07 공립맞춤형복지비
620-14 사립맞춤형복지비
 교부계획의 수립 : 620목 전체에 대하여 교부계획 수립함.
 세목[62001~62007]은 공립학교에만 교부가능.
 세목[62008~62014]은 사립학교에만 교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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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학교회계전출금 교부계획의 이해
다. 학교회계전출금 교부 시 보조사업명과 교부계획의 이해
교육청 사업담당자
: 보조사업명을 기준으로 교부계획을 입력함.
단위업무 : 방과후학교운영
창원초등
학교회계
세부사업 : 방과후학교운영
산출내역 :
방과후학교지원
보조사업 :
방과후학교운영지원
사화초등
학교회계
산출내역 :
방과후학교담당자워크숍
상북초등
학교회계 5
Ⅰ.학교회계전출금 교부계획의 이해
다. 학교회계전출금 교부 시 보조사업명과 교부계획의 이해
교육청 보조사업명 : 방과후학교지원
교육청 보조사업명 : 도시문화체험
창원초등학교회계 세입예산
창원초등학교회계 세입예산
사화초등학교회계 세입예산
사화초등학교회계 세입예산
상북초등학교회계 세입예산
상북초등학교회계 세입예산
 보조사업명은 각 학교로 예산(전출금)을 교부하는 기준정보임.
 학교에서는 교육청에서 입력한 보조사업명과 교부계획 데이터를 연계하여 세입예
산을 편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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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학교회계전출금 교부계획의 이해
라. 보조사업명 관리 – 보조사업명이 1개인 경우 예시
보조사업명
방과후학교운영 지원
대상학교명
창원초등학교
교부계획금액
20,000,000원
창원초등학교회계 세입예산서
교육청 보조사업명이 1개이므로 학교회계 세입예산도 1개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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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학교회계전출금 교부계획의 이해
라. 보조사업명 관리 – 보조사엄명이 2개인 경우
보조사업명
대상학교명
교부계획금액
상반기 방과후학교운영 지원 창원초등학교
10,000,000원
하반기 방과후학교운영 지원 창원초등학교
10,000,000원
창원초등학교회계 세입예산서
교육청 보조사업명이 2개이므로 학교회계 세입예산도 2개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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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학교회계전출금 교부계획의 이해
라. 보조사업명의 관리 - 잘못 선택한 경우
에듀파인(교특회계)에서는 본인이 만든 보조사업명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담당자(타 지역교육청 사업담당자 포함)가 만든 보조사업도
조회됨.
만약, 다른 담당자의 보조사업명으로 교부계획을 잘못 입력한 경우
학교에서는 예산서 및 결산서 상 문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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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학교회계전출금 교부계획의 이해
라. 보조사업명의 관리 – 잘못 선택한 경우
사업담당자
홍길동
박철수
보조사업명
방과후학교운영 지원
정상 교부계획금액
실제 교부계획금액
20,000,000
10,000,000
사교육없는 학교 운영비
0
10,000,000
사교육없는 학교 운영비
20,000,000
20,000,000
※담당자 홍길동이 잘못된 보조사업명[사교육없는 학교 운영비]로 교부한 경우
창원초등학교회계 세입예산서
방과후학교운영비는 10,000,000원 적게 표시되고, 사교육없는 학
교 운영비는 10,000,000원 많게 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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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학교회계전출금 교부계획의 이해
마. 교특회계 세출예산과목과 학교회계 세입예산 과목
교특회계 (세출예산)
학교회계 (세입예산)
기타직인건비지원, 목적사업비, 학
목적사업비전입금
교환경개선사업비, BTL운영비, 학
(성립전예산 집행 가능)
교특별교육지원비, 공립맞춤형복
지비
학교운영비(총액배분사업 포함)
기본운영비전입금
(성립전예산 집행 불가)
인건비재정결함보조,사립학교목적
사업비,사립학교시설지원, 사립학
교BTL운영비, 사립학교특별교육지
목적사업비전입금
(성립전예산 집행 가능)
원비, 사립맞춤형복지비
운영비재정결함보조
기본운영비전입금
(성립전예산 집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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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학교회계전출금 교부계획의 이해
바. 에듀파인(학교회계) 예산편성의 이해
교육청의 보조사업명, 교부계획 자료를 연계한 예산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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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청에서 입력한 보조사업명이 조회된다.
②교육청의 교부계획 공문에 의거하여 연간소요액을 반영하고,
③목적사업비전입금인 경우 학교의 세부사업에 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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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학교회계전출금 교부계획의 이해
바. 에듀파인(학교회계) 예산편성의 이해
교육청 사업담당자가 교부계획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학교에서는 예산편성이 불가능하므로 예산집행을 할 수 없음.
교특회계 예산확정 후 교부계획을 조기에 입력해야 학교에서 정상적으
로 예산집행이 가능함.
학교회계시스템상 예산편성은 교육청의 교부계획 자료와 연계되며,
학교회계로의 지출여부와는 관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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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학교회계전출금 교부계획의 유의사항
가. 보조사업명을 지나치게 세분화하지 말 것.
학교는 교육청 담당자가 만든 보조사업명 각각을 세입예산에 반영함.
교육청 사업담당자가 보조사업명을 지나치게 세분화하여 만들면,
학교의 예산업무가 복잡해질 뿐만 아니라, 예산서가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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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학교회계전출금 교부계획의 유의사항
가. 보조사업명을 지나치게 세분화하지 말 것.
1
①교육청에서 입력한 보조사업명이 4개이므로, 학교의 세입예산서가 4개가 됨.
또한 교부계획금액이 변동되면 각각을 조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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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학교회계전출금 교부계획의 유의사항
나. 사업비를 추가 교부 시 기존 보조사업명으로 교부할 것.
교육청 사업담당자가 사업관리카드에서 『학교직접교부계획』을 최초 입력시
에는 보조사업명을 입력해야 함.
그러나 교부계획을 추가 입력 시에는 당초 보조사업명이 자동으로 조회되므로,
보조사업명을 변경하지 말고 교부계획금액만 변경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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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학교회계전출금 교부계획의 유의사항
나. 사업비를 추가 교부 시 기존 보조사업명으로 교부할 것.
1
①교육청에서 보조사업명을 다시 만들어 교부한 경우 그림과 같이 학교에는 2개의 보조사업명이
조회됨. 이 경우 학교에서는 기존 보조사업의 예산을 삭감하고 새로운 보조사업의 예산을
증액해야 함.
※ 사업비를 추가 교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당초의 보조사업명으로 교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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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학교회계전출금 교부계획의 유의사항
다. 다른 보조사업명을 잘못 선택하여 교부한 경우
1
①교육청에서 보조사업명을 다시 만들어 교부한 경우 그림과 같이 학교에는 2개의 보조사업명이
조회됨. 이 경우 학교에서는 기존 보조사업의 예산을 삭감하고 새로운 보조사업의 예산을
증액해야 함.
※ 사업비를 추가 교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당초의 보조사업명으로 교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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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학교회계전출금 교부계획의 유의사항
라. 교특회계 추경예산에서 보조사업명이 조회되지 않을 때
교특회계 1차 추경예산 요구 시, 당초 산출내역을 경정하지 않고 새
로 입력한 경우는 보조사업명이 조회되지 않음.
당초 교부한 보조사업명을 검색하여 교부계획 입력할 것.
교특회계 추경예산 예시 1 (산출내역을 경정한 경우)
산출기초 (경정80,000,000원)-(기정40,000,000원)=40,000,000원
기존에 입력한 보조사업명이 나타나므로 교부계획금액만 추가 입력.
교특회계 추경예산 예시 2 (산출내역을 추가 입력한 경우)
산출기초 10,000,000원*4교=40,000,000원
보조사업명이 나타나지 않음. 당초 만든 보조사업명을 검색하여 선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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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학교회계전출금 교부계획의 유의사항
마. 학교로부터의 문의 시 대처
학교에서 교부계획이 조회되지 않는다고 문의하는 경우와 대처방법
1. 사업담당자는 기존 보조사업명으로 사업비를 추가 교부하였는데,
학교에서는 새로운 보조사업으로 교부된 것으로 착각한 경우
▶기본 보조사업의 교부계획을 확인하도록 학교에 안내.
2. 해당 학교의 예산담당자가 세입예산으로 반영하지 않은 것을,
세입담당자가 착각한 경우
▶ 학교의 예산담당자와 협의하도록 안내.
3. 원인파악이 어려운 경우
▶ 학교회계T/F팀으로 문의하도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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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학교회계전출금 교부계획 입력 방법
교부계획의 프로세스 흐름
사업담당자
학교직접교부계획 등록
학교직접교부계획 결재
아니오
부서장 승인
학교직접교부계획 목록
예
각급학교에 교부계획이 조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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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학교회계전출금 교부계획 입력 방법
교부계획 입력 방법
경로 : 단위업무메뉴얼>예산및결산관리>예산및결산>사업관리카드
1
①사업관리카드에서 [세부사업]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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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학교회계전출금 교부계획 입력 방법
교부계획 입력 방법
2
3
② [교부관리] 탭을 클릭한다.
③ [직접교부계획]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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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학교회계전출금 교부계획 입력 방법
교부계획 입력 방법
4
④[교부] 버튼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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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학교회계전출금 교부계획 입력 방법
교부계획 입력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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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교부계획을 입력한다. [처음 입력 시에는 보조사업명 새로 만든다. 그러나 동일한 사업비를 추가
교부 시에는 보조사업명이 자동으로 조회된다. ⑥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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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학교회계전출금 교부계획 입력 방법
교부계획 입력 방법
7
⑦결재요청한다.
※결재가 완료되면 각급학교의 에듀파인(학교회계)에 교육청의 교부계획이 조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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