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저출산.고령화의
저출산·고령화의
영향과 대책
보건복지부 장관 진 수 희
1
저출산 고령화 진단
저출산 고령화의 파급 영향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재원 및 각 부처 역할
2
저출산 고령화 진단
State of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ing
3
저출산
과거의 인구정책 : 산아제한 정책
산아제한
정책
인구의 기하급
수적 증가를
막기 위하여
출생아수를 조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면한다
잘키운 딸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둘도 많다 ………………….
4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저출산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의 결과
4.53
합계출산율
(명)
3.47
2.83
1.67
출생아수
(만명)
1.60 1.65 1.47
1.25
1.30 1.17 1.19 1.16
1.19 1.15
1.08 1.13
101
88
87
66
'70
'75
'80
'85
66
'90
72
64
'95
56
'00
'01
5
50
49
48
44 45
'02
'03
'04
'05 '06 '07 '08 '09
49 47
44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저출산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수준
185위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1.22
184위 : 한국 (1.24)
* 한국 자체집계는 1.15
186위 : 홍콩 1.01
자료 : 세계 인구현황보고서 2009 (UN 인구기금)
6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고령화
’10년 노인인구비율은 총인구의 11%
65세 이상 인구
65세이상 인구비율
75세이상 인구비율
노인인구
(만명)
1,800
노인인구
비율(%)
1,504
1,600
1,400
770
800
519
400
0
38.2%
35.0
30.0
32.5%
25.0
28.4%
1,000
200
40.0
35.5%
1,181
1,200
600
1,615
10.7%
22.3%
19.9%
535
11.0%
24.3%
12.9%
3.9%
4.1%
5.3%
’09
’10
’15
15.6%
16.4%
19.4%
’20
9.6%
7.7%
15.0
10.0
13.0%
6.5%
20.0
5.0
0.0
’25
’30
’35
’40
’45
’50
저출산과 평균수명 연장으로 65세 이상 인구 지속 증가
특히, 노인인구 중 75세이상 노인비중 증가
7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고령화
’50년에는 노인인구비율 38.2%로 세계최고수준 전망
(%)
한국(38.2%)
40
일본(37.7%)
30
일본 (23.1%)
프랑스 (25.9%)
미국(21.0%)
20
10
한국(11%)
자료 : OECD, Family Database, 2009
0
‘10
’20
’30
8
’40
’50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오해들
한나
요즘에도 인구가 많아서 실업난과 주택난, 교통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인구가 줄어들면 삶의 질이 더 나아지지 않을까요?
현진
맞아요. 그리고 2000년대 들어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해왔다고
하지만 실제로 출산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출산률 제
고정책은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닌가요?
9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
고령인구의 절대적 증가가 아
저출산고령화의 본질은
인구가 감소한다는 그 자체가 아니라고령인구의 상대적 증가가 문
인구구조가 점차 고령화된다는 것에 있다!
4,814
(’05)
4,934
(’18)
4,863
(’30)
4,234만명
(’50)
438
9.1%
(’05)
1,035
20.8%
(’26)
1,579만명
38.2%
(’50)
프랑스는 출산장려정책을 시행(1970)한지
38년이 지나서야 출산률 2.0(2008) 수준을 달성!
출산장려는 오랜 시간동안 공을 들여야 하는 정
10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저출산의 주요 원인
Reasons for Low Fertility
청년 실업률 증가, 취업연령 상승
자녀 양육 및 교육비용 과다
가정 형성·출산 소극적
결혼 연기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내
육아 지원망 약화
출산 감소·기피
여성에게 편중된 육아부담
미혼여성의 결혼에 대한
소극적 태도 증가
출산여성을 기피하는 조직문화
전통적 자녀관 약화
원인 1
청년실업으로 인한 소득과 고용의 불안정
청년층 실업률 추이
10
8
6
7.3
7.3
4.4
4.3
8.3
7.8
7.4
4.2
3.3
2
3.8
3.2
2.7
3.6
3.1
2.8
3.3
3
7.5
4.1
4.3
3.1
2.8
9
4.9
4.5
4
4
4.2
3.9
3.6
3.5
4.8
4.7
4.1
4
4.1
7.9
7.8
8.2
3.4
2.9
0
2000
2001
2002
남(25~29세)
2003
2004
2005
여(25~29세)
2006
2007
남(30~34세)
2008
2009
여(30~34세)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09)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원인 2
초혼연령 증가로 출산력 저하
초혼연령 증가 추이
세
32
32
28
27.8
28.4
26
24
31.1
27.7
27.8
28.1
28.3
2005
2006
2007
2008
남성
여성
30.9
30
31.4
31
31.6
29.3
28.7
26.5
24.8
1990
25.3
1995
2000
2009
연도 혼인통계 (‘09)
* 자료: 통계청,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원인 2
일-가정 양립곤란으로 출산 포기
한 · 미 · 독 가사노동시간
4:02
3:35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3:38
2:22
2:43
0:42
한국
미국
여성
독일
남성
*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09)
자료 : OECD, Family Database, 2009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원인 3
소득계층별 출산중단사유
높은 양육부담
소득계층별 출산자녀수
기혼여성 4,000명 대상 조사
•소득계층은 전국가구평균소득 기준, 빈곤층: 60%미만, 서민층: 60~100%, 중산층: 100~140%, 고소득층: 140%이상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원인 4
젊은 층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선호 저하
“자녀를 반드시 가지고 싶다”
“결혼하겠다”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60%
82.5%
73.8%
75.7%
73.1%
54.4%
50%
42.1%
40%
2005
30%
2009
20%
24.3%
24.0%
2005
2009
10%
0%
남성
여성
남성
여성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결혼출산동향조사(‘05,‘09), 20-39세 미혼남녀 대상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저출산·고령화의 파급영향
Expected Influences on Korea
18
인구감소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노동력 부족우려
생산가능인구 '16년 3,619만명 정점, '17년부터 감소시
작
총인구
'18년 4,934만명 정점, '19년부터 감소시
작
2019
총인구
2017
생산가능인구 (15~64
세)
노인인구 (65세이상)
출산율 가정 : 2010년 1.15, 2020년 1.20, 2030년 1.28, 2050년 1.28 <통계청. ‘06 장래인구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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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활력 저하
성장 잠재력 약화 및 중위연령 상승
중위연령 (‘06 통계청)
잠재성장율 (’07 KDI)
(세)
58
56.7
53.4
55
49
50
43.8
47
40
중위연령
38
35
‘05 ‘10 ‘15 ‘20 ‘25 ‘30 ‘35 ‘40 ‘45 ‘50
20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부양 부담
노인 부양비 및 총부양율 증가
노인 부양비 (‘06 통계청)
7.9명
4.6명
총 부양율 (‘06 통계청)
1.4명
88.8%
37.2%
65세
이상
2010년
15∼
64세
’05년
’20년
’50년
21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재정 악화
수요 및 공급 감소로 재정수지 악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시뮬레이션 (국회예산정책처,’09.9)
2020년 우리경제의 모습 (2008년 대비)
총수요
총공급
재정
민간소비 1.2% 감소, 설비투자 2.0% 하락
노동공급량 1.6% 감소, 자본축적 0.6% 하락
총지출 37% 증가, 총세입 15% 증가
22
실질국내총생산 0.9%하락
총공급수준 1.2% 감소
재정수지 총 35조원 악화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1st Basic Plan On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23
인구정책경과
출산억제책에서 출산장려책으로
3.0
10
8
2.5
6
인구자질 향상정책으로 전환
2.0
(1.58명, ’96)
4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정 및
1.5
2 위원회 출범(’05)
무료 피임사업 중단
합계출산율
(1.58명, ’89)
1.0
’80
’85
’90
’95
’00
’05
(1.08명, ’05)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정 (’05.5.18)
보건복지부 내「저출산·고령사회 정책본부」설치(’05.11)
제1차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2010) 발표(‘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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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06~’10
제1차 기본계획의 성과
다양한 보육지원으로 양육부담 경감
-영유아 보육비지원률 상승 (’05년 21.9% →’10년 42%)
산전후 휴가 법제화 및 육아휴직 법제화
가족친화기업 인증제 도입 (‘08)
「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출범(‘09. 6. 9)
-전국 총 5,877개 단체(6만5천여명) 참여
기초노령 연금제도 시행 (’08.1)
- 65세 이상 노인의 공적연금 수혜율 : ’07년 35.5% → ’09년 82.5%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08.7)
-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수혜율 : ’10년(8월 기준) 5.8% (65세 이상 전체노인 기준)
25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06~’10
제1차 기본계획의 한계
맞벌이가구, 베이비붐 고려가 부족 → 국민체감도 저조
☞ 유자녀 기혼여성 정책 인지율/경험율(보사연, ’09) : 보육·교육비 지원 (84.2%/19.7%),
다자녀 주택특별공급(47.6%/1.4%), 산모도우미 지원(43.2%/4.3%)
국가지원 확대에도 불구, 환경조성이 아직은 미흡
☞ 일 가정 양립 관련 기업 환경 개선 미흡
☞ 주된 일자리 평균 퇴직 연령은 53세로 조기퇴직 관행이 여전
저출산·고령화의 사회전반 영향에도 불구, 정책은 특정 영역 집중
☞ 보육지원(저출산), 기초노령연금,요양보호(고령화) 등
☞ 교육·주택 등 효과성이 큰 부문의 제도 개선 미흡
26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제2차 기본계획 주요내용
2nd basic plan
27
’11~’15
제2차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28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정책목표
점진적 출산율 회복 기반 구축 및 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
제1차 (‘06~’10)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고령사회 대응기반 구축
제2차 (‘11~’15)
점진적 출산율 회복 기반구축
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
제3차 (‘16~’30)
OECD국가 평균수준 출산율 회복
고령사회 성공적 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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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11~’15
제1차 계획과 제2차 계획의 비교
1차 계획
저출산
2차 계획
(주요대상)
저소득 가정
맞벌이 등 일하는 가정
(정책영역)
보육지원 중심
일·가정 양립 등
종합적 접근
(주요대상)
65세 이상 저소득노인
(정책영역)
소득보장, 요양보호
소득 ·건강 ·주거 등
전반적 사회시스템
(추진방식)
정부 주도
범사회적 정책공조
고령화
공통
30
50세 이상 베이비붐 세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11~’15
제2차 기본계획 저출산분야 과제현황
31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저출산
주요 핵심과제
육아휴직제도 개선 : 정률제 도입
- 통상임금의 40%(최소 50만원-최고100만원) 수준으로
육아휴직 급여 확대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도입
-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저축 후 육아기에 사용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신설
보육·교육료 전액지원 대상 확대 : 소득하위 70%까지
- 만 0~4세아 : ’10년 소득하위 50%이하→’11년 70%이하
- 맞벌이가구 소득산정 기준완화
: 낮은소득 25%차감→부부합산 25%차감
영아 종일돌봄 지원 확대 : ’10년 소득하위 50%→’11년 70%
3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11~’15
제2차 기본계획 고령화분야 구조
33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고령화
주요 핵심과제
시니어 창업지원
- 대상 : 40세~60세의 근무경력 10년이상 퇴직(예정)자
- 내용 : 현장학습, 가상창업체험 등의 교육 실시
시니어 비즈니스 플라자 지정운영
퇴직연금 활성화
-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합산 소득공제 (300만원→400만원)
- 퇴직급여충당금 사내유보 손비인정 폐지 (現 30%)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사외적립비율 상향 (60%→100%)
고령자용 임대주택 공급 단계적 확대 및 안전기준 마련
- 보금자리주택 중 장기공공임대주택 총 세대수의 5%(비수도권 3%)
- 고령자 주거안정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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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11~’15
제2차 기본계획 성장동력분야 구조
35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추진기반
교육 및 홍보강화를 통한 인식개선
인구의 날(7월 11일) 제정 추진
학교교육과 다양한 사회교육을 통해 생애주기별 교육·홍보
“출산 · 가족 가치 및 활력 있는 노후”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제고
☞ 공익광고, 다큐멘터리, 연예 · 정보 프로그램 활용 인식 개선 도모
☞ 방송, 일간지 등 매체와 연중 공동 켐페인 전개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를 범 사회적 운동으로 확산
☞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운동본부 법정화 추진
정부 홍보수단 통합적 활용 및 정부-민간 협력 강화
중앙·지자체간 정책연계 강화 (지자체 대상 저출산 시책 컨설팅 기능 강화)
정책 성과평가제도 확립 및 평가결과 활용도 제고
36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재원계획
총 투자규모 75.8조원
연차별 투자계획
제2차 계획기간(’11~’15)중 총 투자 규모는 약 75.8조원
☞ 제1차 계획의 실제 투자규모 42.2조원 대비 79% 증가
계
’11
’12
’13
’14
‘15
75.8
14.1
14.6
15.2
15.7
16.2
저출산
39.7
7.2
7.6
7.9
8.3
8.7
고령화
28.3
5.4
5.5
5.7
5.8
5.9
성장동력
7.8
1.5
1.5
1.6
1.6
1.6
국비
53.4
9.9
10.2
10.7
11.1
11.5
지방비
22.4
4.2
4.4
4.5
4.6
4.7
계
분
야
별
분야별로 저출산 39.7조원, 고령화 28.3조원, 성장동력 7.8조원 투자
제2차 기본계획 소요재원은 매년도 예산편성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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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성공조건
정부의 노력 뿐 아니라 기업과 시민사회의 공조가 절실
일-가정 양립
양성평등 의식 확산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부모 모두가 동일한 양육 주체라는
인식을 강화
자유로운 육아휴직 사용
남성의 육아참여 및 가사분담
임산부를 배려하는 근무관행 조성
출산과 양육을 우리 사회의
축복, 행복으로 인식
(보직관리, 재택근무, 유연근무제 등)
<Action Plan>
가족친화 인증기업 확대 (일-가정 양립 일상화를 위한 필수조건)
아이낳기좋은세상 운동본부 활성화 등 사회운동 확산
38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저출산고령화는 정부와 국민 모두의
역량을 동원하여 해결하여야 할
국가적 과제입니다.
선진한국, 일류한국으로의 도약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펼쳐나가느냐에
달려있습니다.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