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경제권_연계협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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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의 일자리·기업투자 확대 프로젝트
2 광역차원에서의 산업내 가치사슬, 산업간 가치사슬간
시너지 제고사업
3 중앙·지자체·민간 공동 협력 사업
4 총사업비 300억원 규모(3년)의 지역역점 사업
- 재정분담 : 국비 50%, 지방비 25%, 민자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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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시도간 분절된 지역사업 추진을 지양하고 광역차원에서
시도간 공동 협력 사업을 촉진
광역권 내 또는 광역권 간 2개 이상 시도의 연계협력사업 지원
지원내용
지원규모 : ('10)540억원 → ('11)1천억원
총 사업기간은 3년 이내
* 연차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 여부 결정
지원분야
일반 제조업 이외에 산업간 융합 및 녹색성장분야 ,지식서비스,
문화 컨텐츠 등을 중점 지원
* H/W 사업은 지방비, 민자 조달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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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참여 기관․기업 현황>
단위 : 과제수, 억원(%)
구
분
기계/소재
전기/전자/IT
바이오/의료/화학
문화/관광
기타
합계
과제수
8
8
5
6
3
30
참여기관수
87
59
36
18
21
221
지원예산
173(32.6)
155(29.3)
108(20.4)
53(10.0)
41(7.7)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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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협력 유형별 현황>
단위 : 과제수, 억원(%)
광역권간
광역권내 시․도간
기초 지자체간
합계
과제수
7
17
6
30
참여기관수
56
137
28
221
지원예산
149.5
316.5
64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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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기획의 내실화를 위해 총 10억여원의 기획비용 지원
- 4대 권역(충청·호남·대경·동남)은 각 1.8억원,
- 강원·제주·수도권은 각 9천만원 배분
광역경제발전위원회에서 시도와 협의하여 과제 기획내용을 과제기획팀에게 배분
- 기획비용은 전담기관인 KIAT와 지역TP간 협약체결을 통해 지원
4대 권역은 각 6개 (수도권, 강원권, 제주권은 각 3개)의 과제를 기획
(총 30여개 과제 기획)
- 수도권은 타 권역과의 협력·촉진을 위해 초광역형태 과제 기획
* 강원권, 제주권은 필요 시 (총괄)주관기관을 타 권역에 개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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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기획팀
시도가 권한과 책임을 갖고 과제기획
- TP는 해당시도의 행정지원 역할 수행
과제기획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 소관부처 담당관 참여 필수
- 팀장은 민간전문가가 담당
- 시도소재 TP, 출연연, 기업 등 지역의 산업지원역량을 최대한 활용
<과제기획시 유의사항>
기획보고서는 시도간 연계협력방안, 사업내용 및 사업성과, 재원분담 방안, 참여기관 역할 및
상호 역할분담 관계 등을 상세히 작성
과제기획 시 외국의 기업, 연구소, 대학 등과의 국제 연계협력도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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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기획단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이하 광역위)가 과제기획단을 구성하여 과제내용 확정
(구성) 광역위 사무총장, 시도국장, 과제기획팀장, 민간전문가 등 15명 내외로 구성
(역할) 광역권 차원에서 기획보고서를 검토하고 후보과제를 최종 확정
* 시도간 연계협력수준, 사업목표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시도 및 기업의 참여정도를 평가하여 우선순위 선정
* 우선순위는 향후 중앙평가시 참고사항으로 활용 예정
<과제기획단 운영체계>
광역경제발전위원회
후보과제 송부
후보과제 심의 및 확정
과제기획단
기획보고서 송부
각 시도
시도 : 과제기획팀 구성 및 운영·참여
TP : 과제기획팀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과제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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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 : 시도 역점 대형 프로젝트를 3년간 지원하여 지역의 일자리, 기업투자,
기업유치를 확대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지원규모(국비) : 과제당 30~50억원 (3년간 150억원 내외)
총사업비 : 국비·지방비·민자 포함 3년간 300억원 규모
- 지방비·민간 매칭 : 각각 총사업비의 2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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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를 통해 30여개 사전기획과제 중 10여 개의 과제를 선정
- 시도 간,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여 과제 선정(3:1 수준의 경쟁)
<기획과제 공모 경쟁 방식(안)
(과제 간 경쟁) 30여개 기획과제 경쟁공모
10여 개 과제 선정 (약 3:1의 경쟁)
(과제 내 경쟁) 과제 내 여러 컨소시엄이 사업신청 시 우수 컨소시엄 선정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공고 후 사업자 선정 심의 시 사업지원 규모 등을 조정하여
권역별 최종지원 대상과제, 지원대상 컨소시엄 및 지원규모 확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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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의 시도간 연계협력을 통해
일자리, 투자확대의 사업성과가 큰 사업을 중점지원
연계협력
연계협력의 범위 : 시도의 행정구역 경계를 벗어나 산업공간에 기초한 연계협력 추진
* 산업 내 가치사슬, 산업 간 가치사슬, 정책 간 연계협력 등의 분야에서 연계협력내용의 명확한 제시
참여기관의 역할 분담 : 기업, 기업지원기관, 대학, 출연연 등 참여기관의
역할분담 내용과 수준을 구체화
- 해당 시도가 보유하고 있는 산업관련 자원(기업, 대학, 출연연, TP 등)을
활용하여 타 시도와 Networking하여 사업목표를 달성하는 세부방안 제시
- 참여기관간에 사업비용의 적정배분 제시
사업 기획 시 아래의 형태로 연계협력이 추진되지 않도록 주의
- 시도간 형식적인 연계협력, 사업수행기관 간 역할분담 불분명 및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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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대상분야) 제조업 (신성장 동력, 풀뿌리 산업 등), 산업융합분야, 신재생 에너지
등 녹색성장 분야, 문화컨텐츠 및 기타 시·도 역점사업 중, 일자리 창출,
기업투자 확대, 구매연계, 정책연계, 수도권 기업이전 등 효과가 큰 과제
(지원배제) 건설 교통 등 SOC사업, 건물 신축*, 리모델링, 소모성 사업 등은
지원에서 배제
* 지자체와 민간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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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표 : 세계 2위의 마그네슘 생산지대 및 초경량자동차부품 국산화 달성
수행권역 : 강원권(총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연계협력 관계 : 경량Mg소재생산(강원)→ 경량Mg자동차 부품생산 (강원, 인천,
충남, 전남) → 완성차 제조업체에 관련 부품 공급
매출, 일자리 목표(~`13년) : 매출(364억원) 고용(102명)
기업투자와 연계 : POSCO 강원도 옥계면에 Mg생산공장 신설
(건설비 : 455억원, 공사기간 : `11.3월~12.6월)
〈자동차 부품 산업 가치사슬〉
산업
가치
사슬
권역
원료(돌로마이트)
시멘트공장
(석회석광산)
마그네슘 제련
합금화공정(Al,Zn...)
자동차부품 공정
완성차
▶ 마그네슘 괴 생산 ▶ ․다이캐스팅(주조)용 합금 ▶ ․다이캐스팅 제품 ▶․Mg 적 용
(현재 전량 수입)
강원권
․소성가공(압연,압출)합금
․압연,압출 제품
차량생산
인천,충남,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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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간 연계협력 관계
Mg 괴 및
합금 공급
Mg 자동차 휠
제조기술 개발
(주조방식)
인천
(동화상협 등)
Mg 합금이용
자동차 Bumper
Beam 개발
Mg 자동차 휠
제조기술 개발
(단조방식)
Mg 제련양산기술 개발
Mg 괴 및 합금 생산
(RIST, 포스코 등)
Mg 일체형 도어몰딩 개발
강원
충남
(보원경금속 등)
전남
(태창공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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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10년~11년 (2년간)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연구조합, 기업, 출연연, 대학 등 총 11개 기관
기업투자와 연계 : LG 화학 등으로부터 4천억원 규모의 민간투자 연계
주요사업내용
OLED조명장비 수요기업-장비기업 간 연계협력
- 장비수요 기업 : 개발목표, 스펙제시 및 성과평가
- 중소 장비기업 등 컨소시엄(5개) : 기술개발 과제 역할 분담, 공동개발
장비개발협력
성능평가 및 구매
개발장비 사양제시
장비기업
장비기관
컨소시엄
중착장비
장비개발
장비납품
장비수요기업
조명소자,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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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ED조명 시제품 개발
- 출연연 : OLED 조명패널 생산, 중소 조명기업 제공
(22개, 비용분담 : 정부 70%, 민간 30%)
- 디자인 전문기관 : OLED 조명 디자인, 중소 조명기업 지원
(비용분담 : 정부 70%, 민간 30%)
- 22개 중소 조명기업 : OLED 조명 시제품 제작
비용30%분담
비용30%분담
조명업체
출연연 등
광원패널
제작지원
특성평가
디자인전문기관
디자인설계지원
OLED시제품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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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시도 중심으로 사업 추진
기초 지자체간 연계협력사업은 시·도가 보유하고 있는 산업 관련 인프라를 활용
하여 시·도와 공동참여 하는 형태로 추진
* 예 : 광역시도 (지방비 분담)+ 기초 시군구(지방비 분담) → 참여가능
지방비 대응 : 총사업비의 25% 이상으로 설정하여 지자체의 책임성 확보
* 강원권과 제주권은 1개 시도가 1개 권역이므로 15%이상으로 조정
하드웨어 관련 사업비는 ‘지방비+민간부담금’조달을 원칙으로 추진
(국비사용 불가)
제시한 지방비 대응 기준 이상으로 매칭하는 경우 선정 시 우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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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기관, 출연연, 대학 중심의 컨소시엄 지양(일자리, 투자창출 효과 부족)
(기업컨소시엄 우선) 특히, 우수 중소기업 컨소시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컨소시엄을 우대
- 기업지원기관, 출연연, 대학은 기업중심 컨소시엄에 참여 가능(총괄주관기관
역할은 가능)
민간 대응자금 총사업비 대비 25%이상 부담하여야 하며, 현금비율은 15% 이상 부담
* 민간 현금비율이 높은 경우 가점을 부여하며, 15% 미만 시 감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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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평가 시 해당권역 전문가 배제(상피제 적용)
30개 과제 연계협력사업의 연계협력 내용 및 성과목표 재점검`
- 연계협력 내용, 성과목표 재조정 이후에도 사업성과 불명확한 경우 평가시
불이익 조치
성과에 따른 엄격한 평가를 통해 평가등급을 부여
* 평가등급을 5단계(A~E 등급)로 세분하여 평가
우수과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부여하고, 미흡과제에 대해서는 과감한 예산 삭감 및
지원 중단 조치
* 평가결과 일정기준(예시 : 60점) 미만일 경우 지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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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기업 투자 확대, 수출·매출 증대 효과가 큰 사업을 우대
기업의 권역 내 투자확대, 수도권 기업이전 계획, 기업의 구매 계획 등과 연계되어
있거나, 일자리 창출, 수출 및 매출 증대 등의 효과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경우 (중소기업 컨소시엄)
중소기업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내용이 구성되는 경우
산업 내 가치사슬, 산업 간 가치사슬, 정책간 연계협력 등의 분야로 추진되는 경우
가치사슬 간 명확한 연계협력방안을 제시하는 경우
대응자금이 기준치를 상회하는 경우 우대
시도 지방비 매칭비율 : 총사업비 대비 25%보다 높을 수록 우대
기업 출자비율 : 총사업비 대비 최소 25% 이상, 현금 출자비율이 15%보다
높을수록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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