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활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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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조합활동(일)

근로시간면제 관련
근태관리 매뉴얼
2010. 06.
1. 근태적용 기준
사전 합의/승인 시
구
분
근태기준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자
사전 미(승인)합의
일반 조합원 조합활동자
풀타임
파트타임
전임휴직
(5900)
근면기간
(5905)
근면종일
(5915)
조합활동
(5910)
조합무급
(5920)
회의무급
(5930)
미결종일
(5960)
미결부분
(5965)
기간
기간
일
일
시간
시간
일
시간
입력단위
임금기준
무 급
유 급
근태입력
무 급
무 급
소속 부서(반)
근태주관팀

각 부문 노무주관팀에서 부서 사전 통보 → 근태주관팀, 소속 부서

- 대상자, 기간, 조합활동 내역
시행내용

전임자 및 풀타임 근로시간 면제자 限 → 인사발령 : 노동조합 (지부, 지회)

근태입력 : 근태주관팀 사전 일괄 처리

적용기준
- 전임자, 풀타임 근로시간 면제자 : 조합활동 1개월 이상 자
- 일반조합활동자, 파트타임 근로시간 면제자 : 조합활동 1개월 미만 자
※ 경영·생산관련 회의는 근로시간 면제자가 우선 참여 원칙으로 함.
비
고
단, 근면자만으로 회의체 구성이 어려울 시 노사협의 전까지는 개정법
기준을 적용하며, 추후 노사협의 결과에 따른다.
무급(부재) 미입력 조치 시
- 해당 근태관리자 페널티

최종 승인(확인)
- 해당 부문 노사협력팀
2. 세부적용 기준
구 분
대 상
임 금
기 간
(전임자)
세

부
내
용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

- 업무범위 및 인원수는 노사합의로 결정

- 노조 자체 재정에서 부담

조합활동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자
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관계법 제24조 1항 및 2항
①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
"전임자"라 한다)는 그 전임 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
한 급여도
고
적용통보
- 인사발령 : 노동조합
(지부, 지회)
사용자의 급여 지급은 금지됨 (전임자 = 무급)
제24조(노동조합의 전임자)
관련법규
비

근태입력
- 근태주관팀 관리

근태CODE
- 전임휴직 (5900)
2. 세부적용 기준
구 분
대 상
(근로시간 면제자)
세

부
내
용
근로시간 면제 한도 內 근로를 면제받은 자
비

- 노조법에 규정된 면제 대상 업무 수행 자

임 금
면제 대상 업무 활동에 대한 유급처리 가능
- 파트타임 : 협조전 통보
· 노무주관팀
- 면제대상 업무 外 조합활동 시 ‘무급’
운영기준
사전 합의 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 內 운영 - 연 38,000시간
적용통보
- 풀타임 : 인사발령 시행
· 노동조합 (지부, 지회)
- 근로시간 면제 한도 초과 시 ‘무급’

고

- 풀타임 근로시간 면제자 : 19명 이내
근태입력
- 근태주관팀 관리
- 파트타임 근로시간 면제자 : 38명 이내
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
-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업무
- 고충처리 업무 : 근참법 및 회사 규정에 의거 정식 위촉된
위원
- 산업안전 활동 : 관련법 근거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관련 업무
-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 유지·관리 업무

관련법규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관계법 제24조 4항

근태CODE
- 풀 타 임 : 근면기간
(5905)
- 파트타임 : 근면종일
(5915)
2. 세부적용 기준
구 분
(일반 조합원 조합활동_사전 승인/합의)
세

대 상
부
내
용
전임자, 근면자를 제외 한 사전 합의된 조합활동자
비

고
적용통보
- 노무주관팀 협조전 통보
- 조합원 총회, 대의원회, 임원 선거, 각종 위원회 활동 등
- 근무시간 內 조합활동은 사전 회사의 승인/합의 시 가능

임 금

- 근태주관팀 관리
근무시간 內 조합활동 시 “무급”
- 조합활동의 기본원칙은 근무시간 外 실시
근태입력

근태CODE
- 일단위 : 조합활동
(5910)
기 간

조합활동 기간이 1개월 미만 인 자
- 1일 단위의 조합활동은 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함
- 시간단위 : 조합무급
(5920)
회의무급
(5930)
비 고

사전 합의된 조합활동이란 노무주관팀에 통보 및 승인을 득한 자

조합원 교육은 순수 조합활동으로 근로시간면제 대상 제외
2. 세부적용 기준
구 분
대 상
(미승인/미합의 조합활동)
세

부
내
용
비
고
사전 노사합의, 회사승인을 득하지 못한 조합활동자
- 사전 노무주관팀의 통보가 없는 경우

소속 부서(반) 직접 근태입력

조합활동 (사전) 신청서 제출 시

(근무일) 이내 노무주관팀
통보 후 조합활동 승인 및
- 일단위 : 미결종일 (5960) / 시간단위 : 미결부분 (5965)
근 태

조합활동 (사전) 신청서 미제출 시
- 일단위 : 무단결근 (3010) / 시간단위 : 무단이탈 (3390)
신청서 & 관련증빙을 2일
근태확정

쟁의행위 관련 사항은 별
도
근태지침 통보
- 해당직원 인사 상 불이익 고지
- 파업/집회 등

협조사항
조합활동 사전 미신고 시 해당자 근무이탈 시간, 사유 등
소속 부서 관리자에게 신고 후 해당 관리자는 즉시
노무/근태주관팀으로 통보
조합활동 변칙처리 건 부서 근태
관리자

전원 징계
2. 세부적용 기준
(기타근태)
근태사항
임금적용
승인권자
연월차휴가
유급
(사용시기 변
경)
무급
소속부서
소속부서
조
퇴
적 용 기 준

무급
소속부서
본인 휴가신청 시 인정 (조합활동 구분)
- 부재 문제 발생 시 사용시기 변경

사적외출
근태관리 규정 상 개인적인 사유 限
- 조합활동은 승인 불가
조합활동 인지, 변칙처리 건
- 조합활동 관련 근태입력 기준 철저히
부서 근태관리자 전원 징계
준수
인정결근
무급
소속부서
비 고
3. 근태업무 Process
1. 전임자 및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 (협의/승인) 조합활동
대 상
구 분
근태처리
(현업부서)
근태처리
(근태주관팀)
승인 여부
전임휴직
인정(무급)
인사발령
전임자
(노동조합)
참고
근로시간
면제자
참 고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업무범위 및 인원수는 노사합의로 결정)
인사발령
(노동조합)
근면기간
(풀타임)
인정(유급)
노무주관팀
협조전
통보
근면종일
(파트타임)
노조법에 규정된 면제대상 업무 수행자(풀타임 : 19명 / 파트타임 : 38명)
3. 근태업무 Process
2. 일반 조합원 조합활동
대 상
구 분
근태처리
(현업부서)
근태처리
(근태주관팀)
승인 여부
조합활동(일)
노무주관팀
사전
협조전
조합무급(시간)
인정(무급)
합의자
통보
조합활동
회의무급(시간)
미결종일(일)
조합무급(시간)
신청서
사전
미합의 자
제출 시
조합활동
인정(무급)
미결부분(시간)
회의무급(시간)
무단이탈
불인정
신청서
미제출 시
조합활동(일)
무단결근
4. 조합활동 (사전) 신청서 제출 Process
구분
직원
(조합활동자)
조합활동 당사자가
직접 조합활동(사전)
신청서 작성 제출
승인시 – 조합활동
참가
미승인시 – 정상근
무
현업부서
근태담당자
신청서 접
수
및 근태입
력
-미결종일
-미결부분
근태관리자
근태책임자
(부)
노무주관팀
부서장
승인여부 판단 결재 후 송부
기각
미승인
승인
신고서(접수/결과)
제출
결과회신처리
수정·확정
근태확인
근태주관팀
미승인 승인
승인결과 접수
 승인시
- 일단위:
조합활동
(5910)
- 시간단위
조합무급
(5920)
회의무급
(5930)
 미승인시
무단결근
(3010)
무단이탈
(3390)
※ 노무주관부서의 조합활동 통보가 없는 상태에서 사전 합의되지 않은 조합활동시 반드시 조합활동(사전) 신고서
와 증빙(회의록 등)
첨부하여 근무일 기준 2일 이내 노무주관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여부를 득해야 함
5. 기타사항
 노동조합의 자주성 확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관련 노동법 및 노동부
고시에 따라 당사는 년 최대 38,000시간 한도(풀타임 인원 기준 19명, 파트타임 인원 기준 38명)에서
조합활동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가 가능하며, 이를 위반 시 회사는 부당노동 행위로 처벌받게 됩니다.
또한, 법 시행 시점인 7.1일 이후 노동부의 법 준수 관련 지속적인 실태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개정 노동법은 노사 모두 준수해야 하는 강행법규로서 어떠한 변칙이나, 편법적 방법으로 회피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법에 위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태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합활동 근태처리 : 근로시간면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 무급적용
※ 조합원 교육, 대의원 대회, 총회(임원선거 등), 각종 위원회, 노사공동 위원회, 대위원 활동, 생산‧산안
관련 회의(부서회의 포함) 등 조합활동 무급처리 원칙
<조합원교육 관련 노동부 입장>
조합원 교육은 순수 조합활동으로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활동 등에 해당되지 않으며
근로시간면제 대상이 아님.
따라서 근무시간외 시행하는 것이 원칙임. 근무시간 내 시행 시 노동법에 따라 무급이 적용되며
위반 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됨.
◎ 첨부. 조합활동 (사전) 신청서
주 임
조합활동 (사전) 신청서
과 장
부서장
<주관부서/출문 제출용>
소
과 장
부서장
<부서보관용>
속
소
성 명
사원번호
주 임
조합활동 (사전) 신청서
직 위
(인)
속
성 명
사원번호
직 위
(인)
절
일
시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일
)
조합활동
신청내역
시
년
월
일 (
:
년
) ~
월
일(
:
)
조합활동
신청내역
취
반장, 근태담당자 확인 :
부서
확인사항
(인)
출발
시간
도착
시간
반장, 근태담당자 확인 :
경비실
확인사항
출문시간
주관부서
확인사항
조합활동
신청내역
출문장소
확인자
(인)
확인자
(인)
선
경비실
확인사항
출문시간
출문장소
확인자
(인)
입문시간
입문장소
확인자
(인)
※ 정확한 출·입문 시간 기록 및 출입증 미소지자 출문통제
◎ 협조사항
1. 미출문 사항은 본 신청서를 결재 후 즉시 노무주관부서로 결재 후 송부하여 주십시오.
2. 출문 시 본인여부 확인을 위하여 사원증과 함께 제시하여 주십시오.
3. 출문 시 해당 경비실에 제출하여 주십시오.
(인)
◎ 협조사항
1. 출문 사항은 당일 귀사 시 한하여 해당 경비실 확인 후 본 신고서를 소속 반장, 근태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출문 및 당일 미복귀 사항은 결재 후 보관바랍니다.)
4. 해당 경비실 근무자는 정확한 출문 시간을 기록하여 주십시오.
2. 반장, 근태담당자는 해당 직원의 근태를 재확인하여 주십시오.
5. 경비실 근무자는 본 신청서를 보관 후 노무부서로 제출바랍니다.
3. 반장, 근태담당자는 상기 보관용 신청서를 근태월보와 함께 보관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