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을_위한_복지(이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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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청년을_위한_복지(이민철).

전환의 메시지를 함께 생각해보실까요?
학교 교육복지 시스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과후 돌봄 서비스
• 초등 돌봄교실(재학중인 학교)
- 오후돌봄 : 돌봄 필요한 가정의 1~2학년, 3학년은 전년도 참여자중 학교 여
건에 따라.
- 저녁돌봄 (17:00-22:00) : 오후 돌봄 참여 학생 중 추가돌봄 필요 학생
• 지역아동센터
- 저소득층,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 등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 기초생활수급대상,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한부모, 조손, 다문화, 장애, 3자녀
등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 4학년~중학 3학년 청소년
- 1일 4시간, 6일 운영(방학중에도 동일하게 운영)
전
국
(2016. 6. 14 국무회의 보고자료)
광주 학교 밖 청소년 현황
광
주
375명
385명
151명
69명
457명
07-10
○ 두드림 프로젝트 시범운영
○ 해밀 사업 운영
○ 두드림 해밀 사업 확대
○ 여성가족부, 교육부 합동 ‘학업중단 예
11-14
15
○ 광주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지원 조례 제정 (전국최초)
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마련
○ 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개소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대안교육기관 인건비1인+무상급식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청소년작업장 1,2호점 운영
○ 전국 시도센터 16개소, 기초 시군구센터
○ 광주광역시 핵심인권지표
180개소 총 196개소 운영
‘학교 밖 청소년’ 분야 선정
○ 광주광역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제정
배움
진로
자립역량
자기계발
정서지원
건강검진
♥
배움
도시형대안학교 지원
배움
검정고시 지원
5개구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검정고시반 운영,
온라인강좌
교재지원
학습멘토링
현재 모집 중
도시형대안학교
대부분
정규 검정고시
수업 운영,
현재 모집 중
진로
청소년 인턴십 (청소년직접지원사업)
월 40시간이상 직접
배우고 싶은 멘토와
현장에서 일하며
배우는 활동
(25만원 활동비 지원)
4월 모집
상하반기 2회 운영
진로
청소년작업장 운영
진로
청소년작업장 운영
진로
청소년작업장 운영
취업사관학교
• 사업 목적
학업중단 ․ 가출 등의 이유로 경제적 ․ 사회적 ․ 심리적 도움이 필
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훈련을 실시하여 건전한 자립 지원
• 서비스 대상 (선정기준)
15세 이상 24세 미만의 학교 밖 위기청소년
※ 학교 밖 위기청소년이란 가출․범죄, 일탈행위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학업을 중단한 채 어려움에 처해 안정 및 자립 에 도움이 필요
한 청소년을 의미함.
• 훈련직종서비스 대상 (선정기준)
운영기관에서 위기청소년의 선호직종, 직종별 난이도, 취업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모 신청한 직종
※ 2016년의 경우 기계가공조립, 용접, 절삭가공, 헤어메이크업, 기계
설계제작(컴퓨터응용기계설계), 피부미용, 친환경실내인테리어, 뷰티
등 8개 과정 총원 210명
• 훈련기간
직종별 상이하나 각각 6개월 700시간 이상
전국의 취업사관학교 현황
사례를 통해
학교밖 청소년 지원시스템 살펴보기
청소년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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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9세~ 18세 이하 청소년(「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만 18세 초과
만 24세 이하 청소년 포함) 중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학업 중단 등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조화로운 성장과 생활안정 지원
1) 지원대상
연령 : 만 9세 이상∼만 18세 이하 청소년(「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
인 만 18세 초과 만 24세 이하 청소년 포함)
법 제 1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에서 비행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
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이 경우에만 생활, 건강지원 가능(시행령 제7조 근거)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00분의 180 미만(단, 생계비, 의료비 지
원은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미만)
※ 소득인정은 해당 청소년과 실제 생계나 거주를 같이하는 부모에 대한 소득조사 결과임
2) 선정기준
생활, 건강지원 : 중위소득 60% 이하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지원 : 중위소득 72% 이하
※ 소득인정은 해당 청소년과 실제 생계나 거주를 같이하는 부모에 대한 소득
청소년 특별지원 서비스 내용
1) 생활지원
•
청소년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식주 등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서비스 지원
–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 숙식 제공
•
월 50만원 이내
2) 건강지원
•
청소년이 신체/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요구되는 요양 급여 비용 및 서비스 지원
•
연 200만원 내외(220만원 한도)
3) 학업지원
•
청소년이 계속적인 학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비용 및 건전육성을 위한 서비스 지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대안학교를 포함하며 인가 여부는 불문함)
– 교과서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 및 동법 제98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
월 15만원 이내 (수업료) / 월 30만원 이내 (검정고시)
4) 자립지원
•
청소년이 지식/기술/기능이나 능력을 함양하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립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서
비스 지원
– 진로상담 비용(적성/흥미 검사 및 상담 비용 포함) 및 직업체험 비용
– 취업 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
월 36만원 이내
청소년 특별지원 서비스 내용
5) 상담지원
•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심리 및 사회적 측면의 상담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 지원 (월 20만원 이내, 심리검사비(년 25만원 ) 별도)
6) 법률지원
• 폭력이나 학대 등으로 위기상황에 있는 피해청소년의 위기극복 등에 필요한 소
송비용 및 법률적 서비스 지원
• 연 350만원 이내
7) 활동지원
• 특별지원청소년심의위원회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청소년활동 비용 및 서비스 지원
• 월 10만원 이내
8) 기타지원
•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
–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 위기청소년의 교복 지원 등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 산모 대상으로 임신ㆍ출산 의료비
를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
• 지원내용 :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진
료받은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 지원대상 : 만 18세 이하의 임신한 청소년
• 절차/방법 : 임신확인 → 온라인 신청 및 구비서류 우편송부
(2015.7월부터는 카드사방문하여 신청가능) → 정보개발원(대
상자자격확인후 전송) → 전담금융기관(카드발급상담전화 및
카드발급) → 카드수령
• 구비서류 : 1. 임신확인서 2. 주민등록등본
• 접수기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바우처(연락처 1566-0133)
가정위탁 아동지원
(광주 가정위탁지원센터)
드림 스타트(각 구별)
• 사업 목적 :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
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
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법적 근거 아동복지법 제37조, 아동복지법시행령 제37조
• 서비스 대상 0세(임산부 포함) ~ 만 12세(초등학생 이하)로 아
동의 성장 및 복지여건이 취약한 가정
• ※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가정, 결손가정, 성폭력피해
아동,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우선 지원을 원칙으로 함
• 대상자 선정방법 사업지역(시ㆍ군ㆍ구) 내 거주하는 해당 연
령의 아동과 그 가족, 임산부를 대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드
림스타트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 사정'을 통해 위기개입 / 집중
사례관리 / 일반사례관리 아동을 선정
• ※ 수준별로 대상 아동에 대해 정기적으로 재사정을 실시하
여 대상자 재선정
광주 아동보호전문기관(초록우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