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부 점검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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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요령

목 차 1.외부 점검요령…………………………………………………….. 5 2.균열 점검요령…………………………………………………….. 11 3.누수 점검요령…………………………………………………….. 14 4.철골구조 점검요령………………………………………………. 15 5.드 워터링(수위상승에 의한 위해여부 점검요령)………... 17 6.하중증가 여부 점검요령…...................................................18

7.구조변경 여부 점검요령……………………………………….. 19 8.용도변경 여부 점검요령……………………………………….. 21 9.부등침하 여부 점검요령……………………………………….. 22 10.지진,진동 피해여부 점검요령………………………………. 23 11.건물진동 조사요령…………………………………………….. 24 12.리모델링 공사시 주의사항…………………………………... 25 13.안전시설 등 점검요령………………………………………… 26 14.해빙기 대비 건축물 점검요령………………………………. 27 15.풍수해 대비 건축물 점검요령………………………………. 28 16.안전점검 장비 운용요령……………………………………… 29

1. 외부 점검요령 1. 외부 점검요령 1-1. 건축물의 외벽상태 점검요령

1) 치장벽돌 외벽균열

일반적으로 치장벽돌 외벽은 벽체 하부에 조적턱을 설치하여 상부하중을 지지하도록 하는데, 조적턱의 내력부족에 따른 불균등 처짐 등으로 인하여 상부의 치장벽돌에 균열이 발생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내부의 본 구조체를 연결철물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연결철물의 접합상태 불량에 의해 치장벽돌 외벽에 균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창문을 만들기 위해 벽체 개구부 상부에 설치되는 인방보의 처짐 또는 인방보의 벽돌벽체 지지부의 걸침길이 부족 등에 의해서도 균열이 생깁니다.

2) 콘크리트 외벽균열

가장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콘크리트외벽의 균열은 개구부 모서리에 사선방향으로 발생하는 것 입니다. 전체 입면에서 볼 때 균열이 일정한 기준으로 좌우측 또는 좌,우측이 대칭인 형태라면 지반의 침하와 관련지을 수도 있으나, 대부분은 모서리부 수축팽창에 의한 응력집중으로 발생한 균열입니다..

또한 발코니턱 설치부위를 따라 발생된 시공이음부 수평균열도 흔히 볼 수 있는 외벽의 균열양상이며, 지붕난간 등과 바닥슬라브와의 수평시공 이음부에도 수평으로 균열이 발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콘크리트 박리

박락

외부에 돌출된 콘크리트 슬라브 또는 외벽의 철근 피복두께가 확보되지 못한 경우 철근을 따라 균열이 발생되고 그 틈새로 침투한 습기가 철근을 부식시켜, 철근의 부피가 팽창되면서 주변의 콘크리트가 박리 또는 박락하게 됩니다.

4) 도장 피막의 박리

최초의 도장 시공시 이물질 청소 등을 적절하게 하지 않고 도포한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도막이 박리되며, 도장면에 장기간 습기가 지속되면 바탕면과 도장면의 접착력이 저하되어 도막의 박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5) 백화현상(백태) 및 창틀주변 실링재 상태

벽돌의 줄눈에 쓰이는 시멘트모르타르에 염분 함유량이 많은 모래를 사용한 경우 빗물 등에 노출되면서 외벽에 백화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모르타르용 모래는 가능한 염분이 적은 것을 사용하며 외벽 시공 후 발수제를 외벽에 도포하도록 합니다.

또한 창틀 주변에 빗물 등의 침투를 막기 위한 실란트 실링재를 시공하는데 장기간 자외선에 노출될 경우 실란트의 탄성이 감소되어 실란트 자체의 균열 및 파괴 등이 발생되어 내부로 우수가 유입되는 하자를 초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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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부 점검요령 1-2. 기울기 상태 점검요령

측량장비나 다림추로 건물 외벽의 모서리 수직상태의 기울기 및 방향을 측정하여 일정한 방향 성을 띠는 경우 지반의 침하 및 구조안정성의 결여를 판정하는 기초자료로 이용하게 됩니다.

현장에서는 기울기가 나타나기는 하나, 모서리간 기울기가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는 당초 시공시에 발생한 시공오차에 의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방향성을 지니면 지반의 침하 또는 구조물의 한방향으로의 기울어짐 등을 의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울기가 나타난 방향의 창문과 출입문등의 개폐가 불편한 경우가 많으므로 창호 또는 문등의 상태를 조사하는 것도 구조물의 기울어짐을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3. 지붕 상태 점검요령

사람의 출입이 가능한 지붕층의 경우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해 난간이 기준상의 일정 높이를 확보하고 있어야하나, 오래된 건물의 경우 방수층의 누적 시공으로 방수층 두께가 증가되어 난간 높이가 부족한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급작스런 집중 강우시 우수드레인의 막힘이나, 지붕층 구배가 원활한 배수의 장애가 될 경우 일시적으로 지붕층에 우수의 고임이 발생되어 하중증가 및 방수층 손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배수구 및 구배의 관리가 요구됩니다. 특정구간에 지나친 물고임이 관찰될 경우는 바닥 물고임부의 처짐이 의심되므로 처짐의 원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실외기/ 냉각탑/ 물탱크/ 통신안테나 등 지붕층의 적재물 관리에 유의하여 설계시의 활하중을 초과하지 않게 분산 배치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1-4. 바닥포장 상태 점검요령

일반적으로 건물 주변은 시공시 되메우기 된 지반이 대부분이므로 바닥 포장전에 충분한 다짐을 하지 않을 경우 침하로 인한 바닥 균열 등이 나타납니다.

또한, 바닥 포장면 하부에 우수 등이 침투하여 하부 토사가 부분적으로 유실될 경우 공극이 발생되어 상부 하중에 의해 바닥 포장면에 균열 및 침하등이 발생되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이러한 균열부로 우수가 침투되어 바닥포장면 결함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게 되므로 즉시 균열부에 우수침투를 방지하는 보수방안의 강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바닥포장면 균열상태중 가장 심각한 것은 건물이 기울거나, 침하가 발생되어 인접한 지반의 변형을 초래한 경우 그 건물과 바닥의 경계부에서 이격 등의 결함이 발생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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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부 점검요령 1-5. 옹벽 점검요령

옹벽은 경사진 지반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조성된 구조물로서 변형유무 즉, 수직방향의 기울음과 배부름 발생여부, 옹벽의 토압작용방향으로의 수평이동 여부, 인접지반 변형발생 여부 즉, 배면지반의 침하 및 전면지반의 융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균열 등에 대한 확인과 더불어 발생된 균열의 패턴 및 균열 정도 그리고 신축이음부의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배수구 설치 유무와 적절한 관리를 통해 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1-6. 비탈면(사면) 점검요령

당초에 안전했던 비탈면이라 할 지라도 시일이 지나가면서 암반이나 토사의 풍화가 진행되고, 비탈면내의 식생이 자라남에 따라 암반의 균열이 확장되거나 토사가 들뜨면서 불안전해지고, 낙엽이나 토사에 의해 배수시설이 막혀 붕괴가 유발될 수 있으므로 비탈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본적으로 비탈면의 표면보호상태 즉, 지반의 풍화/절리 등 균열발생 여부와 목본의 과도한 생장, 비탈면에 설치된 시설물이나 비탈면의 변형 즉, 균열이나 배부름 현상, 배수시설이 원할하게 작동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1-7. 담장 점검요령

담장의 경우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시공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소규모 건축물의 경계용 담장은 시간이 지나면서 전도, 균열발생 및 침하 등의 결함이 흔히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점검요령을 정리하면 담장 하부지반의 침하가 발생되거나 담장이 지나치게 높은경우 기울어짐이 발생될 수 있으며, 육안에 의해 기울어짐의 정도를 확인하여 전도 가능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담장 내외부에 나타난 균열의 분포 상태 및 균열의 정도를 파악하여 담장의 안전여부를 확인합니다. 또한 담장 상부의 두겁부위 마감재 이탈 및 추락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하며, 담장 하부 석축 등의 풍화 및 손상여부 확인도 중요한 점검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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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부 점검요령 1-8. 파고라 시설 점검요령

목조가 대부분인 파고라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목재의 건조, 습윤 등의 반복에 의해 기둥과 보 접합부의 이격 등이 흔히 발생되며, 되메우기 지반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서 지반의 침하발생 및 기초하부 지반의 유실 등에 따른 파고라 구조물의 변형이 빈번히 발생됩니다.

그리고 파고라 지붕위에 식물을 식재해 지붕하중을 증가시키면서 파고라 구조물의 안정성을 해치는 사례도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막구조물인 경우 막재의 노후화 여부 확인과 철재구조물의 접합부 부식등도 중요 점검항목이 됩니다.

1-9. 어린이 놀이시설 점검요령

놀이시설의 점검항목은 크게 놀이시설을 구성하는 구조부재의 결함여부와 놀이시설이 설치된 놀이장의 조건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선 구성부재는 시간이 경과되면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파손. 부식, 변형, 연결상태 탈락 등이 어린이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주요 점검항목이 되며, 놀이장의 모래상태는 적정한 굵기인지, 위험물질 존재여부 및 안전수칙 등의 표시를 설치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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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부 점검요령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 시행 2011. 8.31] [ 대통령령 제 23103 호 , 2011. 8.29, 일부개정 ]

[ 별표 6] < 개정 2009.1.19>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 ( 제 11 조제 2 항 관련 ) 1.

안전점검의 항목 가 .

어린이놀이시설의 연결 상태 나 .

어린이놀이시설의 노후 ( 老朽 ) 정도 다 .

어린이놀이시설의 변형 상태 라 .

어린이놀이시설의 청결 상태 마 .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수칙 등의 표시 상태 바 .

부대시설의 파손 상태 및 위험물질의 존재 여부 2.

안전점검의 방법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제 1 호의 점검항목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안전점검을 한 후 , 그 결과를 안전점검 실시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가 .

양호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 ( 危害 )· 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없는 경우 나 .

요주의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 · 위험을 발생시킬 요소는 발견할 수 없으나 , 어린이놀이기구와 그 부분품의 제조업체가 정한 사용연한이 지난 경우 다 .

요수리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 · 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되는 틈 , 헐거움 , 날카로움 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거나 , 어린이놀이시설이 더럽거나 안전 관련 표시가 훼손된 경우 라 .

이용금지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 ·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틈 , 헐거움 , 날카로움 등이 있거나 위해가 발생한 경우 3.

행정안전부장관은 제 1 호와 제 2 호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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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부 점검요령 1-10. 지반상태 점검요령

건축물에 인접한 지반은 대체로 건물 신축시 터파기한 후 되메우기된 성토지반이므로 시간이 경과하면서 장기침하가 발생하거나 우수 등에 의한 토사유출로 침하가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대지에 추가로 설치된 구조물 즉 담장, 조경수, 전신주 등의 변형과 대지의 마감재인 보도블럭 등의 변형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1-11. 오

배수관 점검요령

지붕층의 배수관이 제 기능을 못하면 강우시 지붕에 우수가 고이게 되어 일시적으로 지붕층에 부담을 초래하므로 우수드레인의 이물질에 의한 막힘 및 지붕층 바닥의 경사가 우수드레인 방향으로 유도되고 있는지 확인 점검을 해야 합니다.

1-12. 정화조 점검요령

정화조의 적정한 기능유지를 위해 환기 및 전등시설의 작동상태 점검이 요구되며, 정화조의 누수여부 확인을 위한 내부 수위 점검과 외부 우수의 유입을 초래하는 뚜껑 및 상부 균열여부 확인이 필수 점검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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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균열 점검요령 2. 균열 점검요령

철근콘크리트 부재는 압축에 강한 콘크리트와 인장력이 좋은 철근을 배치하여 외부의 하중에 견디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장측 철근을 감싸고 있는 콘크리트 주변에서는 균열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인장 유발요인은 외부의 하중에 의한 것도 있으나, 내부적 요인 즉, 콘크리트의 재료적 건조수축, 외기 온도변화 및 인접 부재 간 구속력 등에 의해 유발되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균열 발생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고 볼 수 있으며 원인별, 부재특성별 일정한 패턴을 띠는 경향이 있으므로 패턴을 이해한다면 개략적인 해당부재의 균열원인 추정이 가능합니다.

2-1. 가구식 구조의 슬라브 균열

1)휨균열

슬라브 휨균열은 슬라브 윗면에서는 보의 주변내측에, 아래면에서는 슬라브 중앙부쪽에 배근방향과 직각방향으로 균열이 발생합니다. 슬라브 휨균열의 발생원인으로는 콘크리트 강도 부족 또는 철근량 부족, 배근위치 불량, 과대하중, 진동, 동바리침하 및 변형, 동바리 조기제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2)건조수축에 따른 균열

건조수축 균열의 특징은 모서리쪽으로 비스듬히 균열이 발생하는 점입니다. 건물의 평면형이 경간으로 긴 경우 중앙슬라브에 장변방향과 직각으로 균열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중앙부의 균열은 보에 접근할수록 작아집니다. 또한 이 균열은 슬라브 하부를 관통하는 경우가 많으며, 두께가 얇은 슬라브에 비교적 큰 균열이 나타납니다.

3)슬라브 개구부의 균열

슬라브개구부 균열은 개구부 모서리에 비스듬히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 균열의 원인은 모서리부에 발생하는 응력집중입니다.

4)슬라브 거북등 균열

슬라브 하부면에 발생하는 거북등 모양의 미세한 균열로써 발생원인은 재료의 배합불량과 혼합한 콘크리트를 장시간 운반할 경우 그리고, 혼합시 장시간 비빔을 할 경우에 발생합니다.

5)철근배근모양 균열

철근배근모양 균열은 주로 피복두께가 충분하지 않거나 철근의 부식팽창에 의해 일어나며 철근배근을 따라 균열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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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균열 점검요령 2-2. 보균열

1)보의 구조균열

보의 지점부와 중앙부에 발생하는 균열은 주로 구조균열일 확률이 높습니다. 구조균열의 일반적인 양상으로는 보중앙 하부에서부터 발생되는 수직형태의 휨균열이 발생하고, 보 단부에서는 45도 방향의 경사형태의 휨전단균열이 양고정단에 한문 팔자 형태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균열폭은 휨균열은 하부측이 크고, 휨전단균열은 중앙부가 크게 발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2)재료 및 환경적 원인에 의한 균열

콘크리트는 불균질 재료이기 때문에 콘크리트 재료와 주변 환경요인에 의해 균열이 많이 발생합니다. 재료적 요인으로는 반응성 골재의 사용, 진흙분의 유입, 배합수 과다 등 여러 원인이 있습니다.

3)보, 기둥침하에 의한 균열

보나 기둥의 단부 부분 상하면에 균열이 발생하는 경우는 중앙부 침하에 의해 추가모멘트가 발생한 것으로서 침하는 직접기초에서 지내력 부족이나, 말뚝기초에서 지지력 부족. 혹은 지지력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나 이질기초 등에 의한 것이 있습니다.

2-3. 기둥균열

기둥 부재는 상부하중에 의해 누르는 힘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콘크리트의 약점인 인장력 발생이 원천적으로 작은 부재이기 때문에 균열의 관찰이 흔하지는 않습니다.

1)기둥의 주두 및 주각 등에 발생하는 균열

주두, 주각부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균열은 휨균열로써 심한 경우 콘크리트 일부가 박락하기도 합니다 이는 기둥폭에 비해 기둥의 유효높이가 큰 경우에 많이 발생합니다.

2)기둥의 전단균열

기둥중앙부에 X자형으로 발생하는 균열은 전단균열로서 주로 전단 스판비가 작은 기둥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원인은 지진력 등의 수평외력이며 그 외에도 띠철근 부족, 콘크리트강도 부족, 내진요소의 부적절한 배치 등에 의해 발생합니다.

3)기둥주근에 따라 생긴 균열

기둥의 띠철근 또는 주근 위치를 따라 발생한 균열로 기둥우각부에서 발생하고 녹물의 유출이 관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균열의 원인은 콘크리트 피복두께부족, 철근의 부식에 따른 팽창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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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균열 점검요령 2-4. 내력벽의 균열

1)벽의 수축균열

내력벽면에서도 모서리 부근에 경사균열이 발생합니다. 그 원인은 내력벽 외곽의 보와 기둥의 구속력이 크기 때문이며, 콘크리트의 건조수축으로 구속력이 약한 얇은 벽체나 슬라브에 균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2)벽면의 전단균열

내력벽의 중앙부에 X자형의 균열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는 지진 등의 수평력에 의한 것입니다.

3)내력벽의 수직균열

내력벽에 발생한 수직균열은 벽체의 중앙부나 기둥 인접부에서 수직으로 발생하며, 초기단계에는 균열이 관통하지 않지만 시간이 경과하면 관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발생원인은 건물내외부의 온도차와 습도차로써 균열은 구속부재간의 중앙부 혹은 구속부재 인접부 부근의 저온 혹은 건조한 쪽에서 발생합니다. 또한, 물시멘트비가 큰 조합의 콘크리트에서 비교적 많이 발생합니다.

4)내력벽 개구부 주위의 균열

슬라브의 개구부와 같이 개구부모서리에서 45도 방향으로 균열이 발생하며, 개구부와 개구부 거리가 가까우면 개구부를 연결하는 균열도 발생합니다. 또한 벽의 가로방향으로 큰 개구부가 있는 경우에는 벽면의 중앙에 수직으로 균열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와같은 개구부 균열은 주로 콘크리트의 건조수축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5)일방향 대각선 균열

내력벽면에 일방향의 대각선 균열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기초의 부등침하 등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으나, 시공이음부의 균열과 구분하는 것을 주의하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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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누수 점검요령 3. 누수 점검요령

누수는 건축물 하자의 대표적인 항목이며 거주자의 사용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례입니다. 따라서 누수하자발생 항목을 요소별로 정리하여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붕 누수 점검요령은

먼저 방수층의 파손 및 손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둘째, 파라펫과 지붕층 바닥의 접합부에 균열이나 틈새가 발생했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지붕층 바닥 배수홀 주변의 틈새발생 및 노후화 여부를 살펴봅니다

지하층 점검요령은

첫째, 방수층의 파손 및 손상 여부를 확인하고 둘째, 지하벽체의 거푸집 고정용 폼타이 구멍이 미충전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세 번째로, 지하벽체 콘크리트의 시공이음면에 충전불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각종 설비, 전기용 슬라브주변의 밀실여부를 확인합니다

욕실 점검요령은

먼저 배관이나 슬라브 주변의 충전 여부를 확인한 뒤 마지막으로 방수층의 파손 및 손상 여부 확인을 위해 누수흔적이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벽돌벽체의 누수 점검은

줄눈모르타르의 밀실도가 부족한지 점검하고, 다공질벽돌의 경우 발수제가 도포되어 있는지 확인하며 세 번째로 구조체와 벽돌벽 접합부 틈새의 충전이 불량하지는 않은지 점검합니다.

창틀 주변 누수 점검요령은

먼저, 창문틀과 구조체 사이 틈새에 사춤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살피고 창틀 및 창문의 실런트 파손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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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철골구조 점검요령 4. 철골구조 점검요령 4-1. 접합부 점검요령

1)고력볼트 접합부

대부분의 고력볼트는 일정량의 토크치가 도입되면 자동으로 볼트의 핀테일이 떨어져 나가는 토크쉬어형 볼트를 사용하므로 적절한 조임여부의 판단은 육안으로 핀테일의 유무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나 기계류를 지지하는 철골부재의 접합부 고력볼트는 반복하중을 받아 볼트풀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심한 점검이 요구됩니다. 볼트 길이가 비교적 짧을 경우 앵커볼트의 너트를 체결한 뒤, 잔여 나사산의 부족을 초래할 수 있는데 만약, 이 앵커볼트가 인장력을 견디는 것이라면 반드시 보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볼트접합부중 볼트체결용 장비의 운용공간이 부족해서 추가로 작업대를 설치하는 등 작업성이 떨어지는 곳에서는 볼트체결이 누락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용접접합

용접접합부의 구조적 성능은 용접된 용착금속의 두께 및 길이와 품질상태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용접접합부 점검은 이러한 항목에 유의하여 목두께 및 적정 소요길이 확보 여부, 그리고 용착금속부 균열을 비롯한 곰보 등 결함의 확인이 중요합니다.

용접부 결함이 육안 점검에 의해 발견되고 그 정도가 비교적 심할 경우 추가로 비파괴검사를 통해 보수 또는 보강 유무를 판단하며 용접부에 균열 등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균열의 진전을 방지하는 Crack-Stop-Hole(크랙 스탑 홀)을 설치해야 합니다.

4-2. 강재의 부식 및 내화피복

강재 녹막이조치의 미흡이나 높은 부식환경에 의해 철골부재의 녹 발생이 일정한 길이방향 갈라짐 상태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단면보강 등이 필요하며, 표면에 경미하게 발생된 녹은 단면 내력감소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므로 제거 후 녹막이도료 등을 추가 도포해 줍니다.

철골부재가 화재에 노출되어 그 온도가 600도씨 이상 상승할 경우 설계당시 단면내력의 절반 이하로 지지능력이 떨어지므로 반드시 내화피복을 해야 합니다. 해당 구조물의 용도에 따른 소요내화성능을 만족하도록 내화피복재 재질 및 두께 등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이때 유의해야할 항목은 내화피복 누락부위의 존재여부, 사용중 내화피복이 탈락된 부분의 존재 여부 및 내화피복의 두께 부족여부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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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철골구조 점검요령 4-3. 구조부재 확인 점검요령

철골구조의 접합부는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기둥-보 접합부와는 다르게 완전한 고정상태를 기대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철골조 구조물의 안정성을 위해 브레이싱 점검이 매우 중요한데, 특히 장스판 공장 구조물의 경우에는 더욱더 중요합니다.

또한 철골구조는 기초와의 접합부도 고정도가 다소 떨어지는 구조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설계도서에 표현된 Base Plate 및 앵커볼트 상세의 준수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철골구조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처짐 및 진동에 철근콘크리트 부재 보다 민감하다는 것이므로 진동 및 처짐여부의 확인 또한 중요한 점검 항목입니다.

현장 안전진단시 철골조 구조물에서 흔히 문제되는 것이 캔틸레버보의 상부Flange(플랜지) 접합상태입니다. 즉 캔틸레버보는 지지부 고정을 위해 상부 Flange가 용접 또는 볼트로 접합되어야 하나 대부분 누락되어, 처짐 등의 결함이 발생되므로 캔틸레버보의 접합상태 확인도 중요합니다

4-4. 트러스 점검 요령

트러스는 장스판의 공간이 필요한 경우에 이용되는 철골구조요소이며, 대체적으로 외기변화에 민감한 지붕층등을 지지하게 되므로 트러스 양측 지지부에 수축팽창을 흡수할 수 있는 특별한 조치가 요구됩니다. 또한 트러스와 트러스간의 연결이 미흡하고 불균등 하중이 가중되면 트러스의 횡방향 안정성 결여로 전도될 수 있으므로 트러스간 보조 트러스 등에 의한 횡방향 안정성 확보 여부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트러스의 주요 점검항목은 설계시 가정된 부재간 접합부 조건의 준수여부, 트러스 지지부의 수축 팽창 흡수 가능한 접합상세 여부, 트러스 간의 보조트러스의 적정 설치 및 변형 유무, 구성 부재인 상/하현재와 경사/수직재의 변형유무 등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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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드 워터링 점검요령 5. 드 워터링(수위상승에 의한 위해여부 점검요령)

구조물의 형태가 지하에 있으면서 바닥면적이 넓은 경우, 구조체의 중량이 수압에 의한 부상력보다 작다면 지하수위의 상승에 따라 마치 바다의 배처럼 부상하여 기둥 및 보 부재에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구조체의 자중을 증가시키거나 유입될 지하수를 펌핑하여 적정수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는 방안 그리고, 구조물 최하층에 배의 닻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부력앵커를 설치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따라서 배수방안에 의해 부상안정성이 확보된 경우에는 집수정과 배수펌프의 작동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부력앵커에 의해 부상안정성이 확보된 구조물은 앵커의 두부가 노출된 경우라면 앵커두부 부식 등을 유의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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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하중증가 여부 점검요령 6. 하중증가 여부 점검요령 6-1. 개요

구조물의 구조설계기준에 따르면 고정하중과 활하중을 계획된 해당실의 용도에 따라 일정한 값을 반영하여 설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설계과정 중에 다소의 하중 변동가능성은 고려하나, 일정한 폭을 초과하는 경우 구조물의 안전성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설계시 가정된 설계 고정하중 및 활하중은 구조도면에 표현되기도 하지만 대개의 경우, 구조계산서상의 설계 하중항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조물의 관리목적을 위해서 구조도면과 구조계산서의 확보는 중요한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6-2. 활하중의 증가여부 점검요령

활하중 초과 사례를 건물 용도별로 살펴보면 사무실의 경우 문서고, 강당, 식당 및 주방 등으로 용도변경하면서 활하중이 증가하고, 판매시설 등은 제품창고로, 옥상 물탱크실은 물탱크 용량증가 및 저장높이 증가로 인해 활하중 증가가 있고, 병원의 CT, MRI 등 진단장비실, 문서보관실, 약품보관실 등은 부분적으로 활하중이 초과하거나, 도서관의 경우 열람실로 설계되었다가 용도가 바뀐 문서고. 학교는 강의실이나 교수연구실을 실험실 또는 강당으로 이용하는 경우 경량창고 용도에서 중량창고로 사용할 경우 흔히 활하중 증가가 나타납니다.

또한 지붕층의 경우 냉방기 또는 광고탑등의 추가설치 시 당초의 활하중을 초과할 수 있으며, 구조체 안전에도 영향을 끼치니 주의해야 합니다.

6-3. 고정하중 증가여부 점검요령

흔히 발생되는 실내고정하중의 증가사례를 살펴보면 칸막이용 벽돌벽의 추가로 인한 하중증가, 지붕의 방수층 보수 시 기존 방수층 위에 추가 덧시공하는 경우, 옥상녹화와 관련하여 조경하중이 추가되는 경우, 발코니 확장, 그리고 1층 즉, 지하층 상부에 화단을 신설하거나 포장두께를 두껍게 할 때 고정하중이 증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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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구조변경 여부 점검요령 7. 구조변경 여부 점검요령 7-1. 기둥

해당 장소의 쓰임에 있어서 기존 기둥이 장해가 될 경우, 예를 들면 교회 예배실 중앙에 기둥이 있거나, 당구장에서 당구대 설치에 장해가 된다는 이유로 임의로 기둥을 절단하여 인접에 재설치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때, 절단된 기둥의 상부 바닥구조의 하중 지지에 문제가 발생되며, 재설치된 기둥의 하부구조도 설계당시 예상하지 않은 하중을 추가로 지지하게 되므로 구조물 전체에 하중 흐름이 바뀌어 구조물 안전성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7-2. 바닥보

2개 층을 임대하여 내부계단을 설치할 때 내부계단이 기존의 바닥보를 절단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 특별한 보강조치를 수반하지 않는다면 해당 바닥구조 또는 해당 기둥의 안전성에 영향을 초래하게 됩니다. 또한 바닥보 손상의 사례로 천정 내에 설비 배관 등이 신설 혹은 증설될 경우 기존 바닥보를 관통하는 관통구를 보 측면에 설치하거나 단면손상 및 결손을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에는 적절한 보강 등이 강구되어야 하나, 천장 마감이 되는 관계로 특별한 관심이 없다면 그냥 묻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7-3. 바닥슬라브

가장 빈번하게 구조변경이 발생되는 바닥슬라브는 보를 경계로 손상이나 철거가 이루어지고 그 범위가 크지 않으면 구조적 큰 무리는 없으나, 보로부터 일정구간이 남겨진 형태로 또는 그 철거범위가 지나치게 큰 경우에는 바닥구조 안전성에 영향을 초래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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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구조변경 여부 점검요령 7. 구조변경 여부 점검요령 7-4. 내력벽

내력벽의 손상은 설비 등의 관통을 위한 관통구 또는 사용공간 확보를 위한 전체철거 등이 있습니다. 내력벽은 상부바닥하중을 지지하면서 지진, 바람 등의 수평하중에 유효한 구조요소이므로 손상 및 철거에 유의해야 합니다.

7-5. 중층설치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상가나 주택에서 내부에 중층을 설치해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바닥하중이 추가되어 하부바닥구조의 부담이 증가되므로 중층을 구성하는 자재의 경량화 등이 적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계속 사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7-6. 증축여부

옥상층에 창고나 주거용 거실 등을 만들기 위해 증축을 할 경우, 하부구조에 추가하중 부담을 초래하므로 신중하게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증축을 했다면 증축자재의 경량화 여부와 함께 하부구조의 변형 및 균열유무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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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용도변경 여부 점검요령 8. 용도변경 여부 점검요령

건축물은 설계된 용도 이외에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정규모 이상은 시설물안전관리 특별법상의 관리 대상이어서 정기적으로 사용용도를 점검받고, 용도가 변경돼도 관리가 될 수 있는 반면, 소규모 건축물은 관리자 및 건축주의 개인 상황에 따라 임의로 용도변경되어 사용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때 용도변경이 하중을 증가시키거나, 진동이나 유해가스등을 유발하는 형태로 변경될 경우 해당 구조체의 안전성 및 내구성 확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점검 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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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부등침하 여부 점검요령 9. 부등침하 여부 점검요령

구조물 기초 하부지반의 단단함의 차이 또는 동일한 지반 특성이라도 각각의 기둥에 작용되는 하중의 차이 등에 의해 기초별 침하량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침하량 차이가 일정치를 초과하면 구조물의 안전성 및 사용성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소규모 건축물은 지하층이 없거나 부분적으로 존재해서 구조물의 부위별 침하량에 차이가 발생하기 쉽고, 그에 따른 균열 등 2차 피해가 일어납니다.

-내외부 벽체에서 침하방향으로 방향성 균열 발생 -침하된 부위의 벽체등에 압축파괴현상 발생 -바닥슬라브의 한쪽방향으로의 기울어짐 발생 -기둥부재의 주두 또는 하부에 경사방향 균열 발생 -유리창의 파손 또는 창틀 및 문틀 변형에 따른 개폐 불량 -기초와 바닥슬라브 접합면의 균열 발생 -엘리베이터를 지지하는 레일 지지부의 구부러짐에 따른 작동 불량 -건축물과 지표면 접합부에 틈새 및 융기현상 발생 등의 징후나 결함이 발생하면 부등침하의 가능성을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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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지진,진동 피해여부 점검요령 10. 지진,진동 피해여부 점검요령

지진하중 및 진동에 의한 하중은 수평하중으로 일반적인 중력하중에 의한 균열 및 피해 상황과는 다른 특성을 나타냅니다. 전형적인 수평반복하중 상태의 징후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둥 및 보의 중앙부에 X자형 균열 발생 -기둥과 보의 접합부 파손 -각종 배관의 누수 및 파손 발생 -천정마감재와 벽체 접합부위 틈새발생 및 천정재 탈락 -고정창의 유리파손 -출입문 및 창문의 개폐불량 -정밀기계의 작동 중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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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건물진동 조사요령 11. 건물진동 조사요령

일반적으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진동에 둔감한 반면, 철골구조와 경량의 구조물은 진동에 매우 민감하여 사용자에게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또한, 바닥슬라브의 두께가 얇을 경우 진동에 더 민감합니다.

흔히 접할 수 있는 진동경험은 장경간 육교가 철골구조로 되어있을 경우 도보로 이동시 진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건물에 진동을 유발하는 요인들은 크게 건물내부와 외부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외부로부터의 유발요인은 없는지 살펴보고, 내부요인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11-1. 건물외부로 부터의 유발요인

첫째, 바람이 유발요인은 아닌지 조사합니다.

바람의 강도도 중요하지만 강약의 반복이 계속될 경우 건축물이 전후좌우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이 길어지면 내부에서는 건축물이 상하로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지므로 바람의 강약 반복 발생을 조사합니다.

둘째, 폭발에 의한 진동 발생 여부입니다.

외부에 보관중인 고압가스통의 폭발이나 땅속의 고압배관이 폭발할 경우 순간적인 흔들림을 느끼므로 주변의 고압가스 보관 용기 등을 조사합니다.

세째, 이동하중에 의한 진동 발생입니다.

중차량의 과속이나 차량이 과속방지턱을 빠른 속도로 통과할 경우 진동이 발생할 수가 있으므로 건축물 주변 도로에서의 차량 과속여부를 조사해야합니다.

네째, 인접 건설공사장의 건설장비에 의한 진동발생 가능성을 조사합니다.

공사장 건축장비의 충격으로 건축물에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장비에서의 충격발생 여부를 조사해야 합니다.

진동이 체감될 경우에는 피해 정도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진동 측정기를 이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1-2. 건물내부로 부터의 유발요인

첫째, 기계실 진동발생기와 구조체의 방진장치 설치 및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둘째로 주방 등에서 모터를 사용하는 냉동고나 냉장고의 진동발생여부를 점검합니다. 세 번째로 옥상의 냉각탑과 구조체와의 방진장치 설치 및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넷째로 실내주차장에서의 과속이나 과속 방지턱의 높이 과대에 의한 진동 및 충격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다섯째로 헬스장 등 실내 체육활동장에서 진동발생을 일으키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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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리모델링 공사시 주의사항 12. 리모델링 공사시 주의사항 12-1. 구조형식의 확인

리모델링 계획중인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준공도면 확보가 어려우며 증축이나 변경 이력도 무계획적으로 진행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기둥 및 내력벽의 위치 확인, 상하부 수직부재의 일치 여부 확인, 바닥구조의 확인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준공도면이 있는 경우일지라도 도면과 구조부재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2-2. 마감재만 변경되는 리모델링

리모델링 현장 주변에는 공사가 진행중임을 안내할 수 있는 표식설치 및 접근통제 안전줄을 설치합니다. 마감재 철거를 위한 장비운용이 필요한 경우, 운용범위에 철거물의 일시적인 존치와 장비중량을 고려해서 가설 지주 등에 의한 보강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철거될 마감재 중 건설폐기물은 관련법에 따라 분류배출 및 폐기 처리토록 합니다.

12-3. 구조체의 철거 및 변경이 수반되는 리모델링

리모델링 현장 주변에는 공사가 진행중임을 안내할 수 있는 표식설치 및 접근통제 안전줄을 설치합니다. 설계단계부터 시공단계까지 전문기술자의 관련이 필수적이며 철거부재의 위치 및 범위 등을 고려하여 계획적으로 철거가 수행되어야 합니다.

철거장비 운용과 철거 파쇄물의 존치를 고려한 바닥구조 또는 전체 구조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가설 지주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철거 시 진동 및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공법을 선정합니다. 또한, 철거는 상층부터 아래층으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가능한 소규모로 합니다.

주요구조부재 특히, 기둥 및 보의 철거시에는 대체할 수 있는 가설 기둥이나 보를 설치한 후 철거하도록 계획하고 철거될 마감재 중 석면 등 건설폐기물은 관련법에 따라 분류배출 및 폐기 처리토록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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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안전시설 등 점검요령 13. 안전시설 등 점검요령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안전시설물의 점검항목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비상유도등의 점등 상태를 점검합니다. 방화문등 비상출입구가 개방되는지 확인하고 방화도어에 도어체크가 사용됐는지 살핍니다. 완강기는 찾기 쉬운곳에 설치되어 있는지를 점검하고 발판 확보 여부와 완강기 설치 높이의 적정성을 확인합니다.

소화기 비치 여부 및 소화기 압력상태를 점검하고 소화전의 작동 여부와 비상벨 작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계단 및 안전난간은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는지, 안전난간은 90cm의 적정높이를 확보했는지 확인하고, 추락방지를 위해 설치된 안전난간의 중간살 간격이 15cm이내인지를 점검합니다. 끝으로 지붕과 발코니에 안전난간이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와 120cm의 적정높이를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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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해빙기 대비 건축물 점검요령 14. 해빙기 대비 건축물 점검요령

해빙기에는 지반의 수축 및 이완과 관련된 부분에 피해가 많이 관찰됩니다. 이에 발생빈도가 높은 것부터 점검항목을 정리해 보면 먼저, 축대나 옹벽의 전도와 배면토의 침하 및 융기 주변화단과 포장면의 침하 및 융기 주변 우수맨홀 및 우수관의 손상여부 담장이나 간판에서 수직, 수평상태의 변형발생 절개면의 지하수 누출여부 기초나 현관 스툽의 융기여부 선홈통 파손 여부 내외벽체에 일정한 방향성 균열 발생여부 외부용 마감재의 동해여부 지중 상하수도관과 전선, 통신, 가스배관 등의 이상여부 창호 개폐시 작동상태를 확인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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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풍수해 대비 건축물 점검요령 15. 풍수해 대비 건축물 점검요령

태풍과 폭우 시 강풍피해 방지에 유의해야 하며, 폭우를 원활하게 배수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먼저, 각종 배수로와 맨홀의 정비상태를 확인하여 우수의 역류 가능성을 점검합니다.

지하층 주차경사로 등의 우수 유입 방지턱은 설치되었는지 주변에 방치된 웅덩이는 없는지 살펴보고 양수펌프의 확보와 작동여부를 확인하고 지붕 바닥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배수홀 및 선홈통의 상태를 점검합니다.

태풍에 날리거나 떨어질 예상시설물은 없는지 고정상태를 확인하고 담장 및 가설용 울타리의 안전상태와 높은 외부 조적벽체의 지지 및 고정상태를 점검하고 커튼월등 풍압면적이 큰 외부 창호의 고정상태도 살핍니다.

대형 수목은 가지치기를 하고 피뢰침 상태 및 유도선 접지여부와 각종 전선 및 전열기구의 절연상태도 확인합니다.

누전차단기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수해복구 장비의 확보도 준비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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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안전점검 장비 운용요령 16. 안전점검 장비 운용요령 16-1. 콘크리트 강도의 측정

구조체의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추정하기 위해 슈미트해머로 경화 콘크리트면을 타격했을 때 나타나는 반발도의 크기를 측정합니다. 슈미트해머만으로 콘크리트 강도를 추정할 경우에는 추정치의 근사성에 다소 문제가 있으나, 간편하게 짧은 시간에 강도 추정이 가능하다는 우수한 사용성과 콘크리트 구조물의 부위에 상관없이 적용될 수 있는 훌륭한 현장 적용성을 갖고 있어서 유효한 시험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슈미트해머는 콘크리트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슈미트 사양을 선택해서 사용해야 하며 일반 콘크리트용으로는 N 또는 NR형이 주로 사용됩니다.

사용시 타격면은 평탄하고 표면에 이물질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가 필요하며, 두께가 10CM이하인 경우 측정값에 오차가 크게 되므로 10CM 이상 되는 장소가 바람직합니다. 타격점은 1 측정점에 20개소 타격을 원칙으로 하며, 평균반발도의 ±20%를 초과하는 값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산정된 반발도를 콘크리트로 환산하는 식은 인증된 환산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16-2. 철근탐사

철근탐사는 자기장의 원리를 이용해서 콘크리트 속 철근의 배근상태를 조사하는 아이언 시커나 페로스캔 등 비파괴 장비를 사용합니다. 이들 장비는 콘크리트면을 스캔하는 동안 내부에 자성을 가진 철근을 탐지해 이미지나 신호음을 내어 철근의 배근간격, 피복두께 등을 파악할 수 있게 해 줍니다.

16-3. 콘크리트 탄산화

콘크리트는 알카리성을 지닐 때 내부에 있는 철근의 부식을 방지하는데, 시간이 오래되면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침투해서 알카리성이 중성으로 변합니다. 이럴 경우 철근을 보호하는 특성을 상실해서 구조물의 수명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콘크리트 중성화 여부의 확인은 구조체 수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중성화의 정도나 깊이를 측정하기 위해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콘크리트면에 발라 그 색깔의 변화를 확인합니다. 즉, 주홍색을 띄는 경우 알카리성 이어서 안전하나 만약, 색깔이 변하지 않는다면 중성으로서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6-4. 수평

수직 기울기

구조물의 기울기 및 구조체 바닥의 처짐과 기울어짐 등을 측정하기 위해 레벨기, 트렌싯, 물수평 등의 측량기기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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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