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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매매제도 안내
법인영업기획팀
1. 자사주 취득 개요
■ 자사주란
법인 자신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말하며, 상법상 주식회사는
자본공동화 등의 부작용으로 원칙적으로는 자사주의 취득을 금지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취득을 허용하고 있음
■ 자사주 취득의 제한
1) 취득 의사결정 방법의 제한
- 자사주의 취득 결정은 반드시 이사회 결의 필요
2) 취득 금액 한도의 제한
- 증권거래법은 자사주 취득한도를 이익배당 가능금액 이내로 규정
3) 자사주 취득 기간에 대한 제한
- 취득신고서를 제출한 날의 3일 경과한 날로부터 3월 이내의 기간 자사주를
취득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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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사주 취득 개요
■ 자사주 취득의 제한
4) 취득방법의 제한
모든 주주에게 동등한 매도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내에서 취득하거나, 장외에서
공개매수의 방법에 의하여만 취득
① 직접취득
- 자사주 전용계좌 개설 후 매입
- 지점 (소매법인)에 직접 계좌 개설하고 해당 지점에서 주문
- 도매고객은 결제업무부에 개설하고 법인영업2부에서 주문
② 신탁기관 등을 통한 간접취득 (신탁회사 명의로 취득)
-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와 자사주를 취득하게 하는 신탁 계약
체결 후 매입
- 신탁부 협의 후 해당 지점 혹은 결제업무부에서 계좌개설한 후 법인영업2부에서
일괄 주문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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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접 취득 • 처분
■ 자사주 매매거래계좌의 설정
- 증권사에 자사주 매매거래를 위한 전용계좌를 별도로 설정해야 함
- 자사주계좌를 통해서는 자사주 이외의 종목을 매매할 수 없음
■ 주문 절차
- 증권회사는 주문 전일 18시까지 증권거래소 신고 시스템인 K-Blox을 이용하여
거래소에 익일 매수 물량을 신고해야 함
- 신고 대행 부서
⇒ 도매 고객 : 법인영업2부 임동환 대리 (#0406), 김성민 사원 (#0428)
⇒ 지점 (소매) 법인고객 : 마케팅부 김선욱 대리 (#1339)
- 전일 신고 물량은 필히 주문 완료 (매매체결이 아닌 매수주문 입력, 체결여부와 무관)
하여야 하며, 미완료시 200만원 한도내 약식제재금 부과
(증권거래소) 및 징계 처분(당사) 해당
- 또한 장 종료 30분 전 이후 (14시30분 이후)에는 신규 매수 주문을 할 수 없으며,
자사주 매매를 위한 주문은 취소 불가능
- 장중에 이미 제출한 호가의 가격은 허용된 가격범위 내에서 정정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장 종료 30분전 (14시30분) 이후에는 정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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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접 취득 • 처분
■ 1일 주문 가능수량
- 1일 주문가능수량은 발행주식총수의 1% 이내로서 다음의 수량 중 많은 수량 이내로 가능
⇒ 상장법인이 거래소에 신고한 총 취득처분예정수량의 10%
⇒ 최근 1개월간 일평균거래량의 25%에 해당하는 수량
■ 가격범위
구
분
매
수
장개시전
전일종가와 전일종가 대비 5%
호가
높은 가격범위 이내 가격
당일 중 당해호가의 접수 직전까지의
장중
최고가격과 최우선매수호가의 가격 중
호가
높은 가격부터 10호가 가격단위
낮은 가격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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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도
전일종가와 전일종가보다 2호가
가격단위 중 낮은 가격범위
이내의 가격
직전가격과 최우선매도호가의 가격 중
낮은 가격과 그 가격으로부터 10호가
가격단위 높은 가격 이내의 가격
3. 신탁계약 등에 의한 취득 • 처분
■ 취득·처분의 제한
- 자사주의 빈번한 거래 및 취득한도 초과시 매수운용 금지, 자산운용 범위 제한
< 직접취득·처분과 신탁계약등에 의한 취득·처분 비교 >
구
분
직접 취득처분
신탁계약등에 의한 취득처분
빈번한 거래
취득후 6월간 처분금지,
취득후 1월간 처분금지,
금지
처분후 3월간 취득금지
처분후 1월간 취득금지
자사주는 이익배당 가능금액
상장법인등으로부터 취득한도
범위내에서 취득 (한도초과시
초과사실을 통보 받은 후에는
3년내에 처분하여야 함)
자사주 취득금지
한도초과시
매수운용 금지
자산운용
범위제한
-6-
-
자사주 및 현금성 자산(콜론 등)
이외의 자산에 대한 운용 금지
3. 신탁계약 등에 의한 취득 • 처분
■ 매수방법 제한
- 매수호가 범위, 1일 매수주문수량, 매수주문 위탁증권회사의 제한, 매수주문수량 등을
주문전일 증권회사를 통하여 신고
< 직접취득과 신탁계약 등에 의한 매수가격 등 >
구분
직접취득
신탁계약 등에 의한 취득
동시호가 : 전일종가 ~ 전일종가 기준 5% 높은가격
장중 신규호가(정정주문 포함)
매수가격
- 상한 : 매수주문시점까지 체결된 당일 최고가와
좌동
최우선 매수호가 중 높은가격
- 하한 : 매수주문시점의 최우선매수호가와 직전의 가격
중 높은 가격으로부터 10호가 낮은 가격
1일 매수수량
사전신고
위탁증권사
제한
매수주문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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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신고주식수의 10%에 해당하는 수량과 취득신고서 제출일
상장법인 등 발행주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간의 일평균거래량의 25%
총수의 1%에 해당하는
중 많은 수량)과 발행주식총수의 1% 중 적은 수량
수량 이내
주문일 전일의 장 종료 후 즉시 위탁증권회사를
통하여 1일 매수주문 수량 등을 거래소에 신고
좌동
1일 1증권사 (취득기간 중 5개사 이내)
좌동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는 투자자보호와 시장안정유지를 위해
좌동
즉각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금감위의 승인을 얻어 1일 매수
(단, 매수주문수량은
주문수량(취득신고주식수 이내)을 확대하여 취득토록 조치가능
신탁자산총액 범위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