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전용계좌개설신고서란?
NEO-G7 전용계좌개설신고서 안내 전용계좌개설신고서란? 공익법인은 관련 사업에 속하는 수입과 지출이 금융기관을 통해 이뤄지도록 세법 개정됨에 따라 기부금.출연금.회비 등 수입금액과 인건비.임차료 등의 주요 경비를 반드시 전용계좌신고서를 통해 신고된 계좌를 통해서만 수입과 지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때 해당 사업에 사용할 계좌 신고시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조세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3조의 2 ① 법 제50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 이란 제12조 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2008.02.22 신설) ② 법 제50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2008.02.22 신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개설한 계좌일 것(2008.02.22 신설) 2. 공익법인등의 공익목적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2008.02.22 신설) ③ 법 제50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용계좌(이하 “전용계좌”라 한다)는 공익법인등별로 둘 이상 개설할 수 있다.(2008.02.22 신설) < 이하생략> 1 MIS for nonprofit organization 전용계좌개설신고서 작성방법 1 NEO-G7 전용계좌신고서에 신고일자를 입력한다. 신고일자를 입력하게 되면 ‘법인조직등록’메뉴에 대표자성 명이 자동반영됩니다. <대표자성명이 다른 경우에는 직접 수정가능합니다.> 2 MIS for nonprofit organization 전용계좌개설신고서 작성방법 2 NEO-G7 인쇄할 신고서 좌측 체크란에 체크표시를 하고 상단 인쇄아이콘을 이용하여 출력합니다. 복수체크를 통해서 다수에 신고서를 한번에 출력할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용 전용계좌로 사용할 개설금융기관을 코드도움키(F2)를 이용해서 등록한다. 개설금융기관을 등록하게 되면 거래처등록 메뉴에 등록된 내용이 자동 반영됩니다. 구분은 1.개설, 2변경, 3추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란에 커서를 위치하면 박스창이 나타나므로 선택하면 됩니다. ※ 전용계좌개설신고서 출력 후 메뉴에 입력된 내용과 인쇄물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 작업을 해주셔야 합니다. 3 MIS for nonprofit organ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