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내부 과열로 인한 증기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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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보일러 내부 과열로 인한 증기  폭발
1. 재해개요
2003. 9. 3(수) 11:30 경
경기도 포천시 소재 ㈜ㅇㅇㅇㅇ 섬유원단 세척 및 탈수 작업장에서
탈수작업 중이던 피재자가
탈수작업을 위해 탈수기에서 작업을 하던 중 보일러의 고저수위조절장치와
급수펌프의 상호기능 불량으로 보일러가 과열로 폭발하여
그 충격으로 조립식 패널로 만든 작업장 지붕이 붕괴되고 전연실(버너 및 wind
blower)이 폭발하면서 파편이 탈수작업 중이던 피재자의 전신을 가격하여
피재자가 현장에서 사망한 재해임.
고온의 증기
가 지나가며
물을 데움
(가열관)
버너에 의해
가열되는
부분(노통),
이 부분에
버너와 wind
blower가
장착돼 있음.
피재자가
있었던
위치
보일러 내부 과열로 인한 증기폭발
2. 재해발생과정
◎ ㈜ㅇㅇㅇㅇ 섬유원단 나염, 세척, 건조 등 표백작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장으로
2003년 1월 중고보일러를 구입함. 중고 보일러 구입시 일반적인 기계사양 및
운전기록 보일러 구조(형식승인서 등)에 대한 사양서가 없으며, 보일러 기사 역시
사용중인 보일러의 내력을 전혀 모른 상태에서 운전함.
- 사고발생 당일 11시 10분 경 보일러 기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보일러의
고저수위조절장치와 급수펌프의 상호기능의 불량으로 보일러가 과열되어 폭발
- 그 충격으로 조립식 패널로 만든 작업장 지붕이 붕괴되고 그 폭발압력으로
본체는 후방으로 2 m정도 이동 하였으며, 전연실(버너 및 wind blower)이
폭발하면서 파편이 탈수작업 중이던 재해자의 전신을 가격하여 피재자가
현장에서 사망하였고,주변 작업자 및 인근지역 폐수처리장 공사현장 작업자들은
화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은 재해임.
보일러 내부 과열로 인한 증기폭발
3. 설비 세부사양 및 재해 상황도
◎ 보일러 세부 사양
구분
사양
형식번호(제작년도)
HNP711(1992년)
증기 발생량 (가열 용량)
7,000kg/hr (4.5Gcal/hr)
연료 소비량(Gas/Oil)
486 N㎥/hr / 523 Kg/hr
보일러 중량
17,000 kg
규격(mm)
2,800*5,850*1,956(W*L*H)
◎ 재해 상황도
- 보일러 내부에 수위가 낮아졌으나 고저수위조절장치(빨간색)의 불량으로 내부가
가열되어 폭발하면서 전연실(버너 및 wind blower ; 파란색)이 파괴되어 파편이
탈수작업 중이던 피재자를 가격하였고 보일러 본체(노란색)는 반작용으로 뒤로
떨어져 나감.
보일러 내부 과열로 인한 증기폭발
◎ 피재자가 작업 중이었던 탈수기 사진
폭발한 전열
실의 가격으
로 파괴된
탈쉬기
◎ 과열된 상태의 노통 내부
가열된 상태
의 노통 내부
보일러 내부 과열로 인한 증기폭발
4. 재해발생원인
1. 보일러 고저수위조절장치(Level Switch) 작동불량
보일러 본체 내부에 저(低)수위가 발생하였으나 고저수위조절장치의 작동
불량으로 노통이 계속 가열되었고 이때 작동 중임에도 스팀이 나오지 않는 것을
확인한 근로자가 수동으로 되어 있던 급수펌프를 개방하자 노통 내의 열 응력이
순간적인 증기폭발압력으로 변형되어 전연실(버너 및 wind blower)가 파괴되면서
재해가 발생하였음.
2. 보일러 자체검사 미실시
보일러는 위험기계기구이므로 자체검사, 일상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하나
실시하지 않았음.
3. 보일러 안전운전방법 등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보일러 안전운전방법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나 실시하지 않았음.
보일러 내부 과열로 인한 증기폭발
5. 재해예방대책
1. 고저수위조절장치 등의 방호장치 관리 철저
보일러 폭발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급수 및 연료계통의 방호장치 (고저수위
조절장치, 압력방출장치 등)가 연동되어 정확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작동시험
실시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
2. 보일러 자체검사 실시
위험기계기구 중 하나인 보일러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유자격자로 하여금
다음의 사항에 대해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및 조치에 대한 사항을
기록보존 하여야 함.
- 방호장치의 이상유무
- 보일러 본체의 손상유무
- 연소장치의 이상유무
- 자동제어장치의 이상유무 등
3. 보일러 안전운전 방법 등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사업주는 보일러의 안전운전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보일러가 가동 중일 때 근로자가 해야 할 일에 관한 사항
- 압력방출장치 등의 방호장치에 대한 정상작동 여부 점검에 관한 사항
- 고저수위조절장치와 급수펌프와의 상호기능상태 점검에 관한 사항
- 노통 내의 환기 및 통풍장치 작동상태 점검에 관한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