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인증 범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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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본(2014)
온라인
1.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0조, 제11조에 따라 기술혁신개발사업,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에 의하여 기술개발이 완료된 제품
2. 특허 및 실용신안을 사업화한 제품
3.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에 의한 특정연구개발사업,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에 따라 산업기술개발사
업,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제5조에 의한 환경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연구개발이 완료된 제품
4.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에서 정한 벤처기업이 벤처기업확인 시 평가받은 기술로서 생
산하는 제품
5.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 및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3조에 따라 우수재활용품으로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장으로부터 우수재활용(GR)마크를 획득한 제품
6.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신뢰성인증(R)을 받은 제품
7.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13조 규정에 따른 품질인증제품(GS)
8.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한 우수조달제품
9.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 규정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확인 시 평가받은 기술로
서 생산하는 제품
10.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규정에 따른 전력신기술지정제품
11.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
1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NEP)으로 인증받은 제품
13.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 2에 따라 신기술(NET)로 인증받은 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
14. 산업표준화법 제11조 규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KS)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동법 제27조 규정에 의한 단체표준품질인증제품
15.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조에 따른 구매조건부기술개발사업 및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이 완료
된 제품
16.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녹색기술인증이 적용된 제품
17.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우수품질제품
18.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른 방재신기술제품
성능인증 신청
온라인 접수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온라인 접수 (www.smpp.go.kr)
- 신청 시 필수 준비서류 : 성능인증 제품 규격서, 신청근거서류
* 시험성적서 보유기업은 시험성적서도 첨부
신청 중소기업청
- 공장소재지 기준으로 관할지방청 신청
성능인증 신청제품명
-“신청품명”은 기술적 내용을 포함한 명칭을 사용
ex) ㅇㅇㅇ 기술을 적용한 ㅇㅇ제품, ㅇㅇㅇ 이 가능한 ㅇㅇ 제품 등
* 규격서의 명칭도 신청품명과 동일하게 작성!! (규격서 샘플 별첨)
납품예상기관
-‘공공기관 규격문의’ 절차에
제품에 대한 규격문의를 진행할 공공기관을 입력
신청 준비서류
신청근거서류
- NEP, NET, GS인증서
- 특허, 실용신안제품 : 특허증, 등록원부, 공보
- 기술혁신개발사업, 구매조건부사업 최종성공판정 공문
- 벤처, 이노비즈기업 : 확인시 평가받은 기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
제품 규격서
- 공공기관이 구매할 수 있는 규격 또는 신기술인증제품 등의 규격제시
- 신청제품의 성능검사 규격서로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구조,우수성 등)와 검사항목, 검사방법,
결과에 대한 판정기준(기준값) 등이 명시되어야 함.
! 성능인증 발급 후 성능인증 범위 및 내용을 규격서로 확인하므로 규격서가 중요함.
! 적합성심사 시 “규격서의 명칭, 우수성, 시험항목 및 기준 등 작성이 부적절”할 경우 부적합 사유가
될 수 있음.
적합성심사 평가내용
성능인증 신청제품에 대하여 기술성, 경제성 등을 평가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요건 해당여부 심사
*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등에 관한 시행세칙 별표4. “성능인증 적합성심사표”참조
적합성심사 위원회
서울청 : 기계금속분과
(B.기계, D.금속, R.수송기계, V.조선)
경기청 : 전기전자분과
(C.전기, P.의료, W.항공, X.정보산업)
인천청 : 화공섬유분과
(M.화학, K.섬유)
광주ㆍ전남청 : 토목건축분과
(E.광산, F.토건, L.요업)
대구ㆍ경북청 : 생활용품분과
(G.일용품)
적합성심사 면제
최초신청시
- 지식경제부장관이 신제품(NEP)으로 인증한 제품
- 지식경제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증한 신기술(NET)를 이용하여 제조하고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심사”를 필한 제품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제품(GS)
유효기간 연장 신청시
- NEP, NET : 연장신청시 유효기간 범위내에 있으면 면제, 종료되면 적합성심사
- GS : 적합성심사
적합성심사 결과
적합 : 해당지방청 결과 통보 후 공공기관 규격확인 진행
부적합 : 신청반려 → 3개월 이후 재신청 가능
공공기관 규격확인
신청시 작성한 납품예상기관으로 해당제품이 구매가능한 규격인지 여부 공문확인
해당공공기관에서 7일 이내에 사용가능한 규격인지 여부를 회신해야 하며,
구매실적 및 계획이 없다고 통보시 접수 반려
공장심사
기업의 기술개발여건 확인을 위한 공장심사
- 시행세칙 별표2 “공장심사평가표”에 의거 공장심사 실시
- 공장심사 점수가 65점 이상일 경우 합격
성능검사
규격서에 제시되어 있는 시험항목에 대하여 성능 확인
- 신청범위와 시험성적서를 확인하여 성능인증 범위 결정!!
성능인증서 발급
성능인증제품 규격추가
최초 성능인증 적용기술과 동일한 기술로서 규격, 범위 등을 추가신청 하는 경우
- 적합성심사, 공공기관 규격확인, 공장심사, 성능검사 실시 후 규격을 추가 기재하여
인증서를 재발급
- 다만, 공장심사의 경우 시행세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생략이 가능하며, 설비변경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심사 실시
재발급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기인증 유효기간과 동일
신청방법 :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온라인 신청
- 마이페이지 “성능인증 재발급 신청”→ 재발급 사유 :규격추가 선택)
- 규격추가시 준비서류 : 규격을 추가한 규격서, 신청근거 서류 (시험성적서 준비기업은 시험성적서 첨부)
연장신청
① 제품상용화 지연으로 제품이 판매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②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 시 기술개발제품으로써 경쟁력이 인정되는 경우
③ 인증 유효기간 종료시까지 제품의 시장형성이 미흡하여 사장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연장신청 서류 : 규격서, 신청근거 서류(시험성적서 준비기업은 시험성적서 첨부)
! 연장신청 규격서 : 최초 인증 당시 규격서가 기준이며, 규격서 명칭은 인증서명칭과 동일하게 작성
신청일로부터 1년이내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의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가계산을 실시한
각각 1회만 지원가능
소요비용의 50%이내(최고 5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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