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인증제품 공공구매 촉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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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신기술인증제품 공공구매 촉진제도

신기술인증제품 공공구매 촉진제도
2006. 10.
목
차
Ⅰ
추 진 현 황
3
Ⅱ
신기술인증제품 공공구매 촉진제도
6
Ⅲ
’06년 추진계획
13
Ⅳ
산업기술혁신 촉진법령 개정
17
02
2
Ⅰ.
추진현황
추진목적
중소기업이 기술혁신을 통해
개발·생산한 우수제품의
초기판로 확보를 지원함으로써 기술집약형 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신기술인증제품
공공구매 실시
시행근거
국무총리 지시(2004-11호) 에 따른「공공기관의 신기술인증
제품 구매촉진 운영요령」(산자부 공고 제2005-294호)
03
3
Ⅰ.
추진현황
추진경위
´03.12월
국무회의시 VIP께서 ˝국산 신기술제품을 공공기관부터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 지시
´04. 1월
국무회의시 『공공기관의 신기술제품 구매 촉진 방안』을 보고
´04. 6월
산자부 산하 33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실시
´05. 1월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등 473개 공공기관으로 전면 확대 실시
´05. 9월
「신기술인증제품 공공구매 개선방안」마련
- 신기술인증제품 공공구매대상에서 대기업제품 제외
- 신기술인증제품 구매물품 기준으로 조달청 G2B 분류체계 활용 등
´05.12월
신기술인증제도 통합에 따라 운영요령 개정
- 기존 5개 부처,7개의 신기술 인증제도 (KT,NT,EM,EEC,IT,CT,ET)를
기술에 대한 인증은 NET, 제품에 대한 인증은 NEP로 통합
04
4
Ⅰ.
추진현황
추진실적
대상기관 확대
473
1,823
295
33
대상기관
구매실적
2004
2005
’05년 구매 계획 및 실적
(단위 : 억원, 개, %)
구 분
구매계획
품목수
구매실적
품목수
구매액달성률
중앙부처
24
132
58
152
246.1
지자체
71
316
191
216
268.8
시 도 교육청
224
130
195
125
86.8
공공기관
528
461
1,379
497
261.1
합
847
1,039
1,823
990
215.2
계
05
5
Ⅱ.
신기술인증제품 공공구매 촉진제도
대상기관
지방자치단체
248개 단체
(광역시·도 16,
시·군·구 232)
중앙행정기관
44개 기관
(18부,4처,
17청,5위원회)
시·도 교육청
16개 기관
정부 투자기관
및
정부 산하단체
159개 기관
06
6
Ⅱ.
신기술인증제품 공공구매 촉진제도
적용범위
적용대상이 되는 신기술인증제품은, 정부 각 부처 인증기관의 신기술인증을
받고, 해당 인증의 유효기간 내에 있는 중소기업제품
20% 의무구매 대상
1. NEP(신기술인증제품) 및 전력신기술 인증을 받은 제품
2. 제1호의 제품이 부분품으로 사용되어 완성품의 성능 및 신기술성에
핵심적으로 기여한 경우로서 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은 제품
가산점 부여 대상
3. NET(신기술) 및 전력신기술을 적용하여 생산된 제품
4. NET(신기술) 및 전력신기술을 적용한 시공법
07
7
Ⅱ.
신기술인증제품 공공구매 촉진제도
구매촉진
20% 이상 의무구매
적용범위
1. NEP 및 전력신기술 인증을 받은 제품
2. 제1호의 제품이 부분품으로 사용되어
완성품의 성능 및 신기술성에 핵심적
으로 기여한 경우로서 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은 제품
구매촉진 (의무구매)
지정된 품목을기준으로
해당품목 구매금액의
20% 이상을 구매
※ 품목지정기준 : G2B 세분류 (8자리)
08
8
Ⅱ.
신기술인증제품 공공구매 촉진제도
구매촉진
구매 적격심사 등에 가산점 부여 대상
적용범위
3. NET 및 전력신기술을 적용하여
생산된 제품
4. NET 및 전력신기술을 적용한
시공법
구매촉진 (가산점 부여)
제품 및 시공법이 있는 경우
구매를 위한 적격심사 등에
가산점을 부여
09
9
Ⅱ.
신기술인증제품 공공구매 촉진제도
구매불가 사유
▫ 제품이 양산되지 않았거나, 양산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 제품수명, 교체주기, 생산성 등을 감안하여도 동종 품목에 비해 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
▫ 제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 제품의 규격이나 용도가 구매품목과 상이하여 이용이 어려운 경우
▫ 제품의 성능이 구매품목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경우
▫ 기타 평가위원회에서 구매 불가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구매 지시
공공기관이 제출한 구매불가사유에 대해 「구매평가위원회」가 부적정
판정을 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 재구매 지시
구매면제
공공기관이 제출한 구매불가사유에 대해 「구매평가위원회」가 타당
하다고 판정하는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한 구매의무 면제
010
10
Ⅱ.
신기술인증제품 공공구매 촉진제도
구매평가위원회 운영
목적 : 신기술인증제품 구매촉진의 효율적 운영
설치 : 한국기술거래소
구성 : 위원장 1인 포함 7인 이내
평가위원회 평가 대상
- 신기술인증제품 20% 구매 불가사유에 관한 사항
- 신기술인증제품의 품목기준에 관한 사항
- 기타 구매실적 관리 및 정보 유통관련 기술거래소
사장이 부의한 사항
011
11
Ⅱ.
신기술인증제품 공공구매 촉진제도
구매물품 추가
기술거래소
공공기관이 제출한 당해 연도 신기술인증
제품 구매제품 이외에
①구매하여야 할 제품이 추가로
확인 되거나,
②당해 연도에 신규로 신기술인증제
품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공공기관
추가로 확인된 제품
을 구매대상 신기술
인증제품으로 추가
하여야 함
확인된 제품을 해당공공기관에 통보
012
12
Ⅲ. ’06년도 추진계획
업무 추진절차
1단계
신기술인증제품 구매지시
및 구매계획 제출
2단계
신기술인증제품 구매와
구매불가사유 적정성 평가
3단계
인센티브 부여 및 제재
공공기관에 구매지시
해당품목, 지정목록을 대상기관에 제공
공공기관은 구매계획 제출
공공기관은 신기술인증제품 구매
공공기관은 구매실적 제출
구매 불가사유에 대한 적정성 평가
공공기관에 대한 인증신제품 구매실태 점검
구매실적을 정부평가 및 기관평가에 반영
공공구매 실적 우수기관에 대한 정부포상
013
13
Ⅲ. ’06년도 추진계획
업무추진 일정
시
기
1~2월
3월
7월
수시
업 무 내 용
- 해당공공기관에 신기술인증제품 구매지시
- 전년도 구매실적 및 당해 연도 구매계획을 기술거래소
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입력)
* 정보사이트 : http://www.buynp.or.kr
* 기술거래소는 산자부에 종합보고
- 공공기관은 상반기 실적을 기술거래소에 제출
- 평가위원회 개최
014
14
Ⅲ. ’06년도 추진계획
사후관리 및 실적점검
정부업무 및 기관 평가
정부업무평가 등 기관평가에 반영 추진(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에 대해 정부부처, 지자체 평가에 반영
- 신기술인증제품 구매실적 종합분석 자료를 평가 관계중앙행정기관에
통보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정부투자기관 등 기관평가 반영 추진(기획예산처)
-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에 “중소기업 신기술인증제품 구매” 반영
- 인증신제품 구매실적을 정부산하기관 평가에 반영 추진
015
15
Ⅲ. ’06년 추진계획
사후관리 및 실적점검
실적점검 및 포상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태 점검 실시 (감사원 등)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의 문제점 개선 및 이행력 확보 등을 위해
정부부처, 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신기술제품 구매실태 감사 추진
공공구매 실적 우수기관에 대한 정부포상 실시(산자부)
- 구매 우수기관, 구매 유공자 포상 확대
*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부발전 우수기관 포상(‘04, ’05년)
016
16
Ⅳ.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령 개정
법률명칭 변경
‘산업기술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인프라 조성에 한정된 법률이 아닌 R&D, 사업화 등을 포함하는 산업기술혁신의
기본법으로 자리매김
‘산업기반 기술개발 계획’과 ‘산업기술 기반조성에 관한 계획’을 통합
‘산업발전법’에 규정된 산업기술개발사업, 개발기술의 실용화 등을
이관
신기술의 신속한 사업화를 위한 신기술제품의 인증 및 인증신제품
공공기관 구매촉진제도의 확실한 근거 마련
- 개정 공포 : 2006. 4. 28
- 시행 : 2006. 10. 29
017
17
Ⅳ.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
1
구매 의무(법 제17조 제1항)
공공기관은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인증신제품이 있는 경우,
20%이상을 인증신제품으로 구매
• 구매면제 : 인증신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경우로서
인증신제품구매촉진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 구매책임자 면책(법 제17조 2항)
인증신제품을 구매한 공공기관의 구매책임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인증신제품의 구매로 인하여
발생한 공공기관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018
18
Ⅳ.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개정
1. 추진일정
입법예고
: 8월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 9월~10월
시행: 2006. 10. 29
2. 주요내용
1
의무구매 공공기관의 범위
① 중앙행정기관
② 지방자치단체
③ 지방교육행정기관
④ 정부투자기관
⑤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019
19
Ⅳ.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개정
2
공공기관 의무구매 비율
100분의 20이상을 중소기업의 인증신제품으로 구매
3
구매제품의 추가
기술거래소는 공공기관이 제출한
당해 연도 구매제품 이외에
구매하여야 할 제품이 추가로 확인
될 경우
통보 받은 공공기관은
해당제품을 인증신제품
목록에 추가
그 사실을 해당기관에 통보
020
20
Ⅳ.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개정
4
구매면제 요청
공공기관은 인증신제품 목록 중 특별히 구매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제품의 구매의무 면제를 요청.
5
구매면제 심의 결정
공공기관의 구매면제요청에 대하여 “인증신제품 구매촉진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구매의무 면제여부 결정
6
자료제출 및 의견제시
구매면제를 요청한 공공기관은 인증신제품 구매촉진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의견을 제시
021
21
Ⅳ.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개정
7
구매면제 사유
제품이 양산되지 않았거나 양산될 가능성이 낮은 경우
해당제품의 가격이 동종제품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은 경우
해당제품의 성능이 동종제품에 비하여 지나치게 낮거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제품의 규격이 공공기관이 원하는 제품의 규격과 상이한 경우
그 밖에 인증신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경우
022
22
Ⅳ.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개정
3. 인증신제품 구매촉진 분과위원회 운영
1
2
설치 근거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7조
심의사항
① 공공기관의 연도별 인증신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에 관한 사항
② 인증신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③ 공공기관의 구매 및 공사발주 등에 관한 제도 등의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
④ 인증신제품 구매 공공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⑤ 인증신제품 구매면제에 관한 사항
⑥ 인증신제품의 분류기준에 관한 사항
⑦ 기타 인증신제품 구매촉진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023
23
Ⅳ.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개정
4. 실적점검 및 제도 이행력 확보
1)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을 종합 분석하여 검토의견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에게 통보
관계중앙행정기관 : 감사원,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2) 구매실적이 저조한 기관에 대하여 인증신제품의 구매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
3) 검토의견을 통보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인증신제품의
구매촉진에 필요한 조치
024
24
Ⅳ.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
인증신제품 공공구매 절차
산자부
기술거래소
공공기관
인증신제품 구매 요청
인증신제품 목록을 공공기관에 제공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 제출
전년도 구매실적 및 당해 연도 구매계획
기술거래소
종 합 보 고
구매계획 및 실적 종합보고서를 산자부에 제출
산자부
관계중앙행정기관
종합 분석자료를 관계중앙행정기관에게 통보
구매촉진에 필요한 조치
025
25
Ⅳ.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
신기술인증제품 구매촉진 제도개선
현
행
ㅇ 법적근거 미약
- 공공기관의 신기술인증제품
구매촉진 운영 요령
(산자부 공고 제2005-294호)
법령 개정 등 개선 후
ㅇ 법령상 확실한 근거 확보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7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제22조~28조
ㅇ 구매책임자 면책 조항 신설(법 제17조 제2항)
ㅇ 의무구매 대상공공기관 범위
획일화
ㅇ 제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구매촉진을 위한
대상기관 조정 검토
ㅇ 구매평가위원회
- 위원장 : 한국기술거래소
사장
ㅇ 인증제품구매촉진분과위원회로 위상 격상
- 위원장 : 산업기술발전위원회 위원 중 위촉
ㅇ 심의대상 확대
- 인증신제품 구매실적이 우수한 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
026
26
Ⅳ.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
신기술인증제품 구매촉진 제도개선 추진
현
행
법령 개정 등 개선 후
ㅇ 이행력 확보 미흡
ㅇ 이행력 확보강화
- 관계중앙행정기관에 구매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 할 수 있는 법적근거 확보
-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요구사항 이행
- 제도 이행실태 점검 확대 (감사원 등)
- 구매실적 우수기관 및 우수유공자 포상 확대
ㅇ 구매애로사항 처리
- 정보유통사이트
(www.buynp.or.kr)를 통한
온라인 응대 및 전화 상담안내
등
ㅇ 공공구매 애로사항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시스템화
- “인증신제품 공공구매 애로상담센타” 설치
운영
- 기술거래소에 설치, 전용전화 및 전담요원
배치 등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은 ‘06.4.28일자로 공포하여 ‘06.10.29일 시행
027
27
감사합니다.
02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