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의_이해_(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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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지구단위계획의_이해_(이재용).

경제자유구역
아카데미 강의자료
지구단위계획제도의 이해
한국토지주택공사
(이 재 용)
목 차
국토계획 및 이용 체계
도시설계와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
1/32
국토계획 및 이용체계
국토계획 체계
(’02년 개편 이전)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국토건설종합계획
토지수급계획
도시기본계획
도건설종합계획
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
시·군건설종합계획
용도지역·지구
용도지역·지구·구역
시설/사업
특정지역계획
광역도시계획
부문별 계획
2/32
국토계획 및 이용체계
국토계획 체계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지역계획
부문별계획
광역권개발계획
수도권정비계획
특정지역개발계획
다른 법률에 의한 지역
국가 기간망
주택, 수자원, 환경
문화, 관광, 정보통신
공업배치 등
시·군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시·군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3/32
국토계획 및 이용체계
국토공간 법률체계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 별 법
·
·
·
·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건 축 법
지자체 조례
- 국토종합계획
- 시·군종합계획
- 부문별 계획
- 광역도시계획
- 도시,군관리계획
- 도시개발 사업
- 주택건설 사업
- 공공주택 사업
- 도 종합계획
- 지역계획
- 도시,군기본계획
- 택지개발 사업
- 개별건축물의 규제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
건축법에서 위임된 사항
4/32
국토계획 및 이용체계
광역도시계획
 인접한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행정구역에 대하여 장기
적인 발전방향 제시나 시,군 기능을 상호 연계
 20년 단위의 지침적인 장기 계획, 도시계획체계상 최상위 계획
-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의 지침
 광역계획권의 공간범위에 따라 수립절차 이원화
* 둘이상의 광역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
광역계획권지정(국토부장관)→시,도지사 공동 수립,입안→승인신청→중도위심의 → 확정 및 승인
* 도의 관할구역에 속해 있는 경우
광역계획권지정(도지사) → 시장,군수 공동 수립,입안 → 승인신청 → 지도위심의 → 확정 및 승인
 계획수립 대상권역 (11개 권역)
-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마산/창원/진해권, 광양만권
전주권, 청주권, 전남 서남권, 제주권
5/32
국토계획 및 이용체계
도시,군기본계획
 20년 장기계획 (5년마다 재정비)
 특별시장·광역시장 수립 → 국토부장관 승인
시장·군수 수립 → 도지사 승인
 도시관리계획의 지침
 법적인 기속력은 없음 (사실상 기속력)
 각 특별시·광역시·시·군이 관할 행정구역 전역에 대하여 수립
 도시기본계획상 토지분류 (지침)
■ 시가화 용지(주거, 상업, 공업, 관리), 시가화예정용지, 보전용지로 구분
■ 관리용지 : 계획관리지역 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된 지역
 수립주기는 20년 (연도의 끝자리는 0 또는 5년)
■
5년마다 재검토
6/32
국토계획 및 이용체계
도시, 군관리계획
 10년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 (5년마다 재검토)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수립, 시·도지사 결정
- 인구 50만 이상인 시의 도시관리계획은 시장이 결정
 법적인 기속력이 있음
 상위계획에서 제시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중기계획
- 용도지역, 지구, 구역
- 기반시설
-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도시계획사업
- 지구단위계획 등 단계적으로 집행할수 있도록 물적으로 표현
7/32
국토계획 및 이용체계
용도지역/지구/구역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목적
토지의 효율적
이용 도모
용도지역 보완
용도지역·지구 보완
지정방식
모든 토지에 하나의
지역 지정
행위제한
기본적인 행위제한
용도지역의 행위
제한에 추가
별도의 행위제한
종류
21개
(예: 제1종 일반주거
지역)
10개
(조례로 추가가능)
(예: 경관지구)
4개
(예:개발제한구역)
중소규모
(모든 토지에 지정
하는 것은 아님)
대규모
※ 도시지역 16.6%, 관리지역 25.6%, 농림지역 46.5% , 자연환경보전지역 11.3%
(20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국토교통부)
8/32
국토계획 및 이용체계
용도지역
대분류(4개)
도시지역
관리지역
중분류(9개)
소분류(21개)
주거지역
전용(1·2종), 일반(1·2·3종),
준주거
상업지역
중심, 일반, 근린, 유통
공업지역
전용, 일반, 준공업
녹지지역
보전, 생산, 자연
보전관리지역
보전관리
생산관리지역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
농림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
농 림
자연환경보전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 용도지역간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9/32
국토계획 및 이용체계
용도지구
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
 경관, 미관, 고도, 방화, 방재, 보존, 시설보호, 취락, 개발진흥, 특정
용도제한 등 (10개) - 2이상 지구 중복지정 가능
 지자체 조례로 추가가능
- 당해 용도지역·구역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는 없고
행위제한을 강화하는 용도지구 신설만 허용 (영§31④)
 토지마다 반드시 지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용도지구를 비도시지역에도 지정
10/32
국토계획 및 이용체계
용도구역
 용도지역·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
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단계적인 토지이용 도모, 토지
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 목적
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 구역별 결정권자
결정권자
구
역
국토교통부장관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인구50만 이상)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자원보호구역
11/32
국토계획 및 이용체계
건폐율/용적률
지역구분
대구분
용적률(%)
제1종
50 이하
50이상 100이하
제2종
50 이하
100이상 150이하
제1종
60 이하
100이상 200이하
제2종
60 이하
150이상 250이하
제3종
50 이하
200이상 300이하
준주거
70 이하
200이상 500이하
중심상업
90 이하
400이상 1,500이하
일반상업
80 이하
300이상 1,300이하
근린상업
70 이하
200이상 900이하
유통상업
80 이하
200이상 1,100이하
전용공업
70 이하
150이상 300이하
일반공업
70 이하
200이상 350이하
준공업
70 이하
200이상 400이하
보전녹지
20 이하
50이상 80이하
생산녹지
20 이하
50이상 100이하
자연녹지
20 이하
50이상 100이하
계획관리지역
40 이하
50이상 100이하
생산관리지역
20 이하
50이상 80이하
보전관리지역
20 이하
50이상 80이하
농림지역
20 이하
50이상 80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20 이하
50이상 80이하
전용
주거지역
건폐율(%)
세구분
일반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12/32
국토계획 및 이용체계
지구단위계획
 토지이용 합리화, 기능증진, 미관개선 등
 입체적인 계획
- 용도지역의 세분, 기반시설 배치·규모, 가구·획지규모, 건폐율, 용적률,
높이, 건축물 배치·형태·색채, 건축선, 환경관리계획, 경관계획, 교통
처리계획 등
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 (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 도시지역외 지구단위계획 (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
13/32
국토계획 및 이용체계
도시.군계획 시설 (53개)
 교통시설(11개) : 도로, 철도, 공항, 주차장 등
 공간시설(5개) :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등
 유통공급시설(9개) : 유통업무설비, 수도 등
 공공.문화체육시설(10개) : 학교, 운동장 등
 방재시설(8개) : 하천, 방화설비, 방조설비 등
 보건위생시설(7개) : 화장시설, 공동묘지, 종합의료시설 등
 환경기초시설(4개) :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등
※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도시,군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53개 도시,군계획
설시설은 국토계획법 절차에 따라 사업을 통해 설치
- 사업주체 : 관할 시장.군수, 지정받은자, 국가사업은 국토부장관 또는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 재원조달 : 시행자 부담원칙, 지자체.공공시설관리자가 일부 부담 가능
14/32
국토계획 및 이용체계
개발행위 허가
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
을 고려함으로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 개발행위 허가 대상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
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 적치행위 등
 개발행위 허가 최대규모 (토지의 형질변경)
■ 도시지역
- 주거.상업.자연녹지.생산녹지 지역 : 1만m2 미만
- 공업지역 : 3만m2 미만, -보전녹지 지역 : : 5천m2 미만
■ 관리·농림지역 : 3만m2 미만
■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m2 미만
15/32
국토계획 및 이용체계
각국의 도시계획제도 (계획체계)
한
국토기본법
국
미
국토계획법
국토종합계획
국
일
계획조례
지역제 조례
건축조례
주택조례
주(state)의 수권법(授權法)에 의한
조례를 근거로 각 도시가 도시계획시행
광역도시계획
국토건설총합계획법
본
도시계획법
전국종합개발계획
지방종합개발계획
비법정행정계획
제도적 결함 및
실효성 미흡으로 미수립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기본계획
용도지역지구제 포함
General Plan,
Comprehensive Plan
도도부현
종합개발계획
제도적 결함 및
실효성 미흡으로
미수립
Zoning
법률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방침으로 정해짐
도도부현계획
광역시정촌계획
시정촌계획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인센티브 등
계획단위개발
Incentive
Zoning
지구계획
Planned Unit Development
16/32
국토계획 및 이용체계
각국의 도시계획제도 (계획체계)
영
국
독
일
프랑스
도시·농촌계획법
건 설 법 전
도시계획법전
Town & Country Planning Act
Baugesetzbuch
Code de l'Ubanisme
국토정책지침
국 가 계 획
지역공간계획지침
도시발전계획
구 조 계 획
Structure Plan
Städtebauliche Entwicklungsplan
도시정비계획
SDAU
레지옹 계획
Region Plan
건설관리계획
지 방 계 획
Local Plan
Bauleitplan
지구계획
개발사업계획
특정과제계획
District Plan
Action Area Plan
Subject Plan
1990년 이후
Planning Policy
Guidance
Unitary Development
Plan
토지이용계획
Flächennutzungsplan
(F-Plan)
지구상세계획
Bebauungsplan
(B-Plan)
토지점용계획
POS
17/32
국토계획 및 이용체계
각국의 도시계획제도 (토지이용규제)
구분
근거법
도시기본계획
(마스터플랜)
도시시설계획
일본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도시계획법
건축기본법
기타
도시·농촌계획
법
각주의 수권법
시 조례
건설법전
Bauesetzbuch
도시계획법전
Code de
l’Urabnisme
정비·개발 또는 보전의 방침
시정촌 도시계획방침
Development
Plan(S-plan, Lplan)
Unitary
Development
Plan
위에 기초하여
결정
General plan
도시발전계획
Master plan
토지이용계획
Comprehensiv (F-plan)
e plan
도시정비기본
계획(SD)
Official
mapping
토지이용계획
(F-plan)
상동
Planning
Permission
일반적 조닝 없
음
Action Area
Enterprise
Zone
Zoning
Subdivision
control
지구상세계획
(B-plan)
연담건축지구
토지점용계획
(POS)
PUD
Incentive
zoning
Special district
(하와이주)
비도시지역
보존지역
개발·기반정비
계획(VE plan)
협의정비지구
(ZAC)
도시시설계획의 결정
지역지구
토 일반적 개발허가
지 규 제
(규모요건)
이
특정가구 종합설계, 개발지구계획
용
규 프로젝트 일단지 인정제도
제 대응규제 주택지 고도이용지구 게획 등
시가화 규제
시가화정비구역
그린벨트
외부지역
자연구역
(개발제한지역)
18/32
도시설계와 지구단위계획
1) 도시설계 태동
 19세기말 유럽-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각종 도시문제 발생
ㅇ 초기의 도시계획
- 전원도시운동, 전문분야 교육 실시
- 물리적 환경개선, 건축가 주도로 새로운 방법론과 신도시계획
ㅇ 사회적 혼란과 도시문제의 확산 : 도시계획의 새로운 접근 요구
- 사회․경제적 접근의 중요성 부각(다학문적 접근)
ㅇ 도시문제의 복잡성․다양성 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적 접근 시도
- 물적계획에서 사회과학적 방법론
ㅇ 도시계획의 주류였던 건축을 도시계획에서 소외시키는 계기
19/32
도시설계와 지구단위계획
1) 도시설계 태동
 20C초
ㅇ 제1차 세계대전 후 경제공황, 도시 황폐화, 시민생활 궁핍
- 과거 도시는 더 이상 기능을 수행하기 곤란
⇒ 새로운 도시 건설, 도시재개발을 통한 기능 회복
 1960년대 중반
ㅇ 유럽 : 도시재개발 수단의 한계 봉착
⇒ 집단적 건축규제를 통한 도시개발과 도시관리수법 마련
ㅇ 미국 : 전후 호황기, TV등장, 헐리우드 영화산업 각광 – 뉴욕 브로
드웨이의 뮤지컬 극장 쇠퇴
- 뉴욕시가 도시문화 위기 타개를 위해 건축의 규제와 인센티브를
도입한 새로운 도시활성화 방안 마련
⇒ 미국 도시설계의 출발
20/32
도시설계와 지구단위계획
외국의 도시설계(지구단위계획) 수법
ㅇ 미국의 도시설계 수법
계획단위 개발기법 (P.U.D. Planned Unit Development), 보상지역제 (Incentive Zoning), 특별용도지역제 (Special
Zoning District), 공중권(Air Rights)과 개발이양권(TDR)
ㅇ 독일의 도시계획체계
- 토지이용계획 (F-Plan) : 토지이용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예비적 건설기본계획
- 지구상세계획 (B-Plan) : F-Plan에서 제시된 지표를 수용, 개별 건축계획에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법적 구속
력을 갖는 지침
※ Rahmenplan ; F-Plan과 B-Plan사이에 수립되는 비법정계획
ㅇ 일본의 지구계획
- 다양한 종류의 지구계획 및 유도수법 확보
- 지구계획의 실현수단 강화 : 다각적 재정자원 및 재원조달
; 도시개발자금 대부, 주택금융 융자, 고정자산제 감면, 특별토지보유세 비과세 등
21/32
도시설계와 지구단위계획
2) 도시계획법의 변천
 1934년 조선시가지계획령 제정
 1962년 도시계획법과 건축법 분리
 70년대 초 개발제한구역, 재개발 제도 도입
 80년대 초 도시기본계획 및 공청회 제도 도입
 90년대 광역계획과 상세계획제도 추가로 광역, 기본, 관리
및 지구단위계획 등 4원적 체계로 전환
 02년 국토계획 및 이용체계 전면 개편
(종전) 도시지역 (도시계획법), 비도시지역(국토이용관리법)의 이원적 운영
 (개선)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 통합 : 비도시지역에도 도시계획
기법 도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2/32
도시설계와 지구단위계획
3) 도시설계 제도
 ‘60년대 후반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도시연구의 필요성 증대
ㅇ 서울대 행정대학원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 신설, 건축과 도시계획
분리 (법은 1962년 분리)
 ‘80년 ‘86아시안, ’88올림픽 게임 대비
ㅇ 주요 간선가로변 도시미관 증진 및 환경정비를 위해 “건축법”을
통해 도시설계 조항으로 법제화
⇒ 제1기 도시설계 ; 종로․세종로 등 도심부와 주요 간선가로변
 ‘91년 ‘도시설계’를 건축법상 하나의 章으로 체계화
ㅇ 도시설계 재정비 명시, 도시계획법(령)에 ‘도시설계지구’를 하나의
용도지구로 지정근거 신설
⇒ 제2기 도시설계 ; 도시 중심지체계에 따른 용도지역 조정
23/32
도시설계와 지구단위계획
3) 도시설계 제도
 ‘99년 도시설계지구 지정대상 명시
ㅇ 재개발사업 등 완료후 10년 경과지역 도시설계지구지정 의무화
⇒ 제3기 도시설계
 ‘00년 “도시계획법” 전면개편, “건축법”에서 도시설계 삭제
도시설계의 주관심사 : 간선가로변의 미관 개선
-규제 내용 : 시각적 질서와 미관에 관계되는 건축선, 대지 내 공지,
주차출입구 등 건축적 요소와 관련된 것
24/32
도시설계와 지구단위계획
4) 상세계획 제도
 ’92년 도시설계 한계 보완을 위해 상세계획 제도 도입
ㅇ 도시설계 – 건축물 규제에 관한 사항,
상세계획 – 도시계획적 사항 (Up zoning 수단으로 이용)
* 지역지구의 지정 및 변경, 도시계획시설의 배치와 규모
- 지정 대상이 5개의 개발사업*, 기성시가지의 역세권으로 한정, 도시설계와 상세
계획 제도는 큰 차이가 없음
* 택지개발예정지구(택지개발촉진법), 공업단지(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재개발구역(도시재개발법), 시범도시(도시계획법),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지역,
25/32
도시설계와 지구단위계획
5) 지구단위계획 제도로 통합
 ’00년 “도시설계”와 “상세계획”의 이원적 운용에 따른 문제로
도시계획법 전면 개정을 통해 지구단위계획으로 통합
ㅇ ‘03년 국토계획 및 이용체계 개편에 제1종, 제2종으로 구분
- 제1종 지구단위계획 : 국토계획법에서 도시지역에 적용된 지역
- 제2종 지구단위계획 : 비도시지역의 체계적 ·계획적 개발 유도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한 수단
ㅇ ‘11년 지구단위계획 통합 : 국토계획법 개정(‘12.4.15부터
제1종·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통합, 구역의 지정대상
시행)을
통해
- 제도 통합의 배경과 의의 ㅇ 도시설계제도가 지닌 도시계획상의 한계 극복을 위한 제도로서 상세계획제도 도입
ㅇ 도시설계와 상세계획의 독창성과 차별성 모호
ㅇ 학문적 도시설계의 제도적 지구단위계획으로의 통합
26/32
도시설계와 지구단위계획
6) 지구단위계획 도입과정
[도입시기]
[도시계획법]
[건축법]
도시계획
건축계획
도시계획
도시계획
상세계획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1980이전
도시설계
건축계획
1980년
도시설계
건축계획
1991
건축계획
2000년
건축계획
2003년
건축계획
2012년
[국토계획법]
도시 관리계획
제1종
지구단위계획
제2종지구단위
계획
(준도시
개발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27/32
상세계획, 도시설계, 지구단위계획의 비교
구분
근거
도시설계
상세계획
지구단위계획
건축법
舊 도시계획법
新 도시계획법제42조~제45조
(1980~2000. 7. 1이전)
(1991~2000. 7. 1 이전)
(2000. 7.1 ~2002. 12. 31)
구역
- 산업단지, 농공단지
- 산업단지
- 도시계획상 지구
지정
- 택지개발예정지구
- 택지개발예정지구
- 도시개발구역, 재개발구역
대상
- 재개발구역
- 재개발구역
- 대지조성사업지구
지역
-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 택지개발예정지구
-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지구
- 시가지조성사업시행지구
- 주거환경개선지구
- 대지조성사업지구
- 철도역을 중심으로 반경 500m 이내지역
-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 주거환경개선지구
- 관광특구
- 복합단지․광역개발권 및 개발촉진지구
- GB, 시가화조정구역․녹지지역,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계획
- 관광특구 등
- 토지이용계획
내용
-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설치계획, 에너지공급 등 계획 - 도시계획시설 배치․규모
- 대통령령 규정 도시계획시설의 배치․규모
- 기존 건축물 처리․대지정리계획
- 가구․획지의 규모․조성계획
- 가구․획지규모와 조성계획
- 건축물 위치, 규모, 용도, 형태, 색채
-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최고․최저한도
- 건축물용도, 건폐율, 용적률, 최고높이, 최저한도
- 구역․주변지역 조경계획
- 건축물 배치․형태․색채 대지 안의 공지․건축선
- 건축물 배치․형태․색채와 건축선
- 구역․주변지역 교통처리계획
- 도시경관 조성계획
- 경관계획
- 교통처리계획
- 교통처리계획 등
- 지역․지구의 지정․변경
- 새로 도시계획구역 편입지역 중 계획적 개발․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
- 지역․지구 세분
입안
- 국가, 지자체, 주공, 토공 등
- 시장, 군수
- 시장, 군수(주민제안)
결정
- 건교부장관(시도위임)
- 건교부장관(시도위임)
- 시도지사
심의
- 구역 : 도시계획위원회
- 설계 : 건축위원회
- 도시계획위원회
-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의견청취)
수립
- 구역지정 후 1년 이내
- 구역지정 후 2년 이내
- 구역지정 후 1년 이내
시한
(미수립시 효력규정 없음)
(미수립시 효력규정 없음)
(미수립시 구역 실효)
도입
- 1980년
- 1991년
-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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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1) 지구단위계획의 제도적 위상
 도시·군관리계획 하나로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의 도시
정책 방향을 특정지역의 국지적 여건에 맞게 구체화하여 집행계
획이나 건축계획 등에 지침제시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용도지역․지구․
구역계획
기반시설
설치계획
도시개발 및
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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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입안 및 지정
기초조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안 작성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주민의견청취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입안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30일이내처리)
시․도 또는 시‧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구역지정과 계획수립을 동시에 추진하는 경우 공동위원회 심의 가능)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결정․고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일반열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일부터 3년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않을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자동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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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3) 지구단위계획의 입안 및 결정
기초조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지구단위계획안 작성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주민의견청취
지구단위계획의 입안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30일이내처리)
관계법률에서 정하는 협의 또는 심의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및 고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송부
일반열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경제자유구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1항
5호”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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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4)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국토부 훈령)에서 기존 시가지의 정비․관리․보전, 신시가지의 계획적 개발 등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목적에 따라 계획의 항목과 상세수준을 정함.
1.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3. 가구 및 획지계획 4. 건축물의 용도제한․건폐율․용적률․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5.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6.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7. 교통처리계획
8. 기타 토지이용의 합리화, 도시 또는 농․산․어촌의 기능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
- 지하 또는 공중공간에 설치할 시설물의 높이․깊이․배치 또는 규모
- 대문․담 또는 울타리의 형태 또는 색채
- 간판의 크기․형태․색채 또는 재질
- 장애인․노약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계획
- 생물서식공간의 보호․조성․연결 및 물과 공기의 순환 등에 관한 계획
-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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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