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강 공동모금회와사회복지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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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론
이수천
(서울기독대학교 M.A., Ph.D.)
7강 공동모금회와 사회복지협의회
공동모금회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협회
공동모금제도
[공동모금제도란?]

Community Chest :
“지역주민이 공동체의식을 함께한다”
“더불어 산다” 라의 의미 내포

정의(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조)
“사회복지사업 기타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
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 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
하는 것”
•
•
•
민간사회복지사업의 재원확보를 위한 목적
지역사회주민들의 조직적인 사회복지재정 참여도출
주로 공동캠페인을 통하여 기금을 모금하고 배분
[공동모금제도의 필요성]
• 공동모금은 사회복지에 대한 민간의 참여와 역할을 활성
화하고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국
민 스스로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방편이다.
• 공동모금은 지역사회내의 공동체 의식과 함께 나누는 삶
의 양식을 증진시키고 지역사회 내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공동모금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책임성과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
• 공동모금은 우리나라 사회복지계의 구조개편에 하나의
전환점을 제공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공동모금제도의 흐름]

전쟁 이후 자유당 시절 사회전반의 기부요청행위가 사
회적 문란을 일으키자 정부에서 기부금품모집금지법
(1951. 11. 17 제정)을 제정하여 모금행위를 ‘허가제’
로 규제  국내의 사회복지사업은 외국원조기관의 지
원으로 이루어짐

1970년대 외원기관 철수  사회사업법(1970.1.1)에
서 사회복지법인 형태로 한국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설립하도록 규정 [선진국 형태의 공동모금제도 도입]
 그러나 한국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도력 부족, 조
직의 미흡, 선전의 부족 등으로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
하지 못하고 실패로 끝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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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부터 정부에 의하여 “불우이웃돕기성금”, “장애
인성금”을 시작하여 관주도의 모금활동이 이루어졌다.
1980년 사회복지사업기금법 제정으로 연말연시 이웃돕
기 형태의 모습이 계속 이어졌다. [ 관주도의 모금 모
집 배분의 틀 확정]
1994년 2월 감사원의 감사결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이웃돕기성금 모집과 배분 과정에서 물의가 발견되어
민간이양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곧바로 공
무원의 모금행위가 금지되었다.
사회복지공동모금법(1997. 3. 공포)이 제정되었지만 여
전히 국가 의존성 법률조항이 있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1999. 3)으로 전면 개정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재원]
 동법 제17조
1. 사회복지공동모금에 의한 기부금품
2. 법인 또는 단체가 출연하는 현금·물품·그 밖의 재산
3.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
받은 복권수익금
4. 기타 수입금
*
매년 복권수입금의 35/100를 갖고 법이 정한 여러 기
관에 배분
[모금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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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 개별모금보다 기금을 많이 모을 수 있다.
단점 : 개별모금기관의 자유가 상실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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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률로는 연중 모금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대부분 연말연시에 전국적인 캠페인에 의한 모금에 집
중하고 있다.
신문, 방송 등 언론홍보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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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모금제도를 활성화의 홍보필요
: 월급자동공제, 사업장중심모금, 행사장중심모금, 가두
모금, 가정방문모금, 은행지로 통한 모금 등
[연도별 모금현황]
 시작부터 2005년까지는 가파른 상승
 2007년 이후 일정 수준에 다다른 모습
[배분사업]
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 그리고 시민단체에 정부지원금의 부족분을
채워주는 형식이 주가 되어 왔다. 최근에는 사회적으로 적절한 프로
그램을 신청 받아 심사 후 배분해 주는 방식이 선호되고 있다.
 공고 및 신청접수적격여부판정서류심사면접심사현장방문
심사심사결과 통보
 심사기준
 기관평가 : 신뢰성, 사업수행능력
 사업평가 : 적합성, 실현가능성, 투입요소 적절성, 투입비용
 기타평가 : 홍보노력 및 지역자원 활용, 자구계획
 사업 특성에 따라 일부 항목이 가감될 수 있음
 배분 제외대상
① 동일한 사업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
을 받았거나 받기로 확정된 사업(단,심의결과 예외인정 가능)
② 법령상 금지된 행위에 사용되는 비용
③ 정치·종교적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경우
④ 수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⑤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경우
⑥ 모금회의 제재조치에 따른 배분대상 제외기간에 배분신청한 경우
⑦ 모금회 배분분과실행위원회의 심의결과 제외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
업 또는 비용
[배분현황_분포]
[배분현황_지역사회]
[공동모금제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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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이 주로 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국민의 참
여가 부진하다. [기업- 준조세]
다양한 모금기업이나 효율적인 민간운동이 조직되지 못하
고 있다.
모금이 주로 시기적으로 한정적이다.[재해, 연말연시]
모금 프로그램 개발이 부족하며, 자원봉사 활용도가 낮다.
기부금 사용에 대한 유용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모금활동에 조세상 혜택이 부족하다.
민간중심의 전문조직이어야 한다.
운영의 합리성과 배분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금공제 혜택을 확대하여야 한다.
모금방법을 다양화하여야 한다.
홍보를 더욱 활성화하여야 한다.
웃으며…
 공동모금제도와 상관없이 사회복지시설은 후원금이나
후원물품을 받을 수 있다. 종교단체나 개별단체는 후원
금을 받을 수 있으며, 모금할 필요가 있을 경우 기부금품
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실행하면 된다.
 기부문화는 자원봉사와 함께 한 나라의 문화수준을 측정
할 수 있는 중요한 바로미터이다. 기부를 통하여 사회와
하나가 되는 모습을 자발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사회복지협의회/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협의회
 기원 : 영국과 미국의 자선조직협회(COS)
 지방자체제의 실시로 지역사회차원에서의 지역문제 접
근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주민복지향상의 주체로서의 역
할과 과제가 주어짐
 현실적으로 지역주민의 복지문제를 지역사회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조직이 미흡함

•
•

법적 구성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사회복지법인으로 구성한다.
중앙협의회, 시도협의회, 시군구협의회가 있다.
지방협의회는 중앙협의회의 지부 형식이 아니라 독립된
법인 형태로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다. 현재 17
개의 시도협의회가 있다.
[사회복지협의회의 중요성]
 실천적 관점에서,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복지영역
에서 주로 논의되어져 왔다.
 지역사회개발, 지역사회조직과 같은 사회사업이론이나
기술의 실천적 장으로서 그 의미가 강조되어 왔다.
 지역주민 연대감을 형성하고,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광범위한 지역복지를 추진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
여야 한다.
[구성/회원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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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상근부회장, 기획홍보본부, 복지사업본부, 나눔사
업본부, 사회복지연구평가원
기획조정실, 대외홍보실, 교육연수실 / 지역복지사업단,
프드뱅크사업단, 자원봉사사업단 / 나눔기획실, 디딤씨
앗지원사업단, 휴먼네트워크사업단, 사회공헌정보센터
회원자격(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1. 시·도협의회의 장
2.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업과 관련있는 비영리법
인의 대표자
3. 경제계·언론계·종교계·법조계·문화계·교육계 및 보건의
료계 등을 대표하는 자
4. 기타 사회복지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중앙
협의회의 장이 추천하는 자
[회원(시도협의회)]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1. 시·군·구협의회의 장
2. 당해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
복지사업과 관련있는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3. 당해 지역의 경제계·언론계·종교계·법조계·문화계·교육
계 및 보건의료계 등을 대표하는 자
4. 그 밖에 지역사회의 복지발전을 위하여 시·도협의회의
장이 추천하는 자
[회원(시군구협의회)]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1. 당해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
회복지사업과 관련있는 비영리법인의 임직원
2. 당해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
자
3. 당해 지역의 경제계·언론계·종교계·법조계·문화계·교육
계 및 보건의료계 등에 종사하는 자
4. 그 밖에 지역사회의 복지발전을 위하여 시·군·구협의
회의 장이 추천하는 자
[사업 (중앙)]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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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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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시행령(제12조)에 밝혀진 사업내용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사회복지에 관한 계몽 및 홍보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부문화의 조성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교육훈련과 복지증진
사회복지에 관한 학술도입과 국제사회복지단체와의 교
류
8.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
9. 기타 중앙협의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여 정관으로 정
하는 사항
[사업(시도협의회/시군구협의회)]

1.
2.
3.
시행령(제12조)에 밝혀진 사업내용
앞의1-7에 해당하는 업무
시·도지사 및 중앙협의회가 위탁하는 업무
그 밖에 시·도협의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 시행령(제12조)에 밝혀진 사업내용
1. 앞의1-7에 해당하는 업무
2.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중앙협의회 또는 시·도협
의회가 위탁하는 업무
3. 그 밖에 시·군·구협의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여 정관으
로 정하는 사항
[시설평가사업]



①
②
③
④
1998. 8.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사회복지시설은 3
년마다 1회 이상의 시설평가를 받게 되어 있다.
사업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 및 동법 시행규
칙 제27조
평가목적 :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과 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한 사
회복지시설
이용자와 국민의 복지수준 향상에 기여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를 반영한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합리성 유도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선진화 지원
사회복지시설의 평가지표 추가개발 및 세부 유형별 평
가지표의 보완을 통하여 평가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향
상

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시행규칙 제27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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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8.
시설 이용자의 인권
시설의 환경
시설의 운영
시설의 안전관리
시설의 인력관리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의 과정 및 결과
그 밖에 서비스 최저기준 유지에 필요한 사항
(시설의 환경입소정원의 적정성, 종사의 전문성,
시설의 환경, 시설 거주자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
기타 시설의 운영개선에 필요한 사항)
[자원봉사인증사업]
• 사업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25조제
3항, 자원봉사자관리규정(보건복지부), 자원봉사활동기
본법 제3조 및 제4조
• 사업목적 :
1. 사회복지봉사활동 실적의 인증관리 및 인정과 보상체
계 마련
2. 사회복지봉사활동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상호협력
체계 구축
3. 사회복지봉사활동의 정책통계 제공 및 활성화 기반
조성
4. 사회복지 인적자원의 효과적 활용을 통한 생산적 복
지증진 기여
[발전방안]
• 시군구협의회의 활성화
• 민간복지전달체계의 중추기능
① 공적부문에 우선하여 새로운 욕구에 대응하는 선
구적, 전문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적인 대책이 완성할 수 없는 욕구에 대한 서비스
의 제공을 담당한다.
③ 공적인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대변인 역
할을 한다.
④ 참여의 다원주의, 소수자의 이익을 지키는 역할을
한다.
⑤ 자주적 참가의 장과 기회를 제공한다.
• 지방사회복지협의회의 재정의 자립
(회비, 공동모금, 보조금, 위탁비, 기부금 등)
• 사업분야의 확대
①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② 재가복지서비스의 공급주체를 확보해야 한다.
③ 지역사회복지활동의 토대가 되는 조직활동을 강화
해야 한다.
④ 지역사회복지교육을 해야 한다.
⑤ 상담활동과 복지정보 제공활동을 해야 한다.
⑥ 보건과 복지 간의 협동활동 촉진 등에 초점을 맞춰
야 한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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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Korea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 KASW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의한 법정단체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 보급
사회복지사의 복지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사업]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2조
1. 사회복지사에 대한 전문지식 및 기술의 개발·보급
2.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3. 사회복지사제도에 대한 조사연구·학술대회개최 및 홍보
·출판사업
4. 국제사회복지사단체와의 교류·협력
5.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
6. 기타 협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 사회복지사 국가시험제도를 정부로부터 수탁 받아 시행
- 수고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