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나눔실천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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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국민 나눔 동참 Project
『우리함께 행복나눔』 확산 캠페인(案)
- 한국여성벤처협회 【 2014. 12. 1】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나눔금융상품
Ⅰ
Ⅱ
Ⅲ
Ⅳ
Ⅴ
Ⅵ
Ⅰ. 추진 배경
■ 나눔실천자 초청 오찬('13.8.21)
나눔문화 확산을 통한 국민행복이
국가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새로운 선순환 구조 확립 지시
■ 국무회의('13.12.10)
■ 국가정책조정회의('14.3.13)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에서 선도하는
나눔문화 확산 노력 지시
공공부문 나눔실천 선도
나눔문화 확산 우선추진과제 선정
- 공공부문 나눔실천 선도
- 나눔 금융상품 개발·보급
기부전용 금융상품 보급
나눔문화 확산에 공공부문 솔선수범
나눔 금융상품 개발 보급
 공무원 교육과정 內 나눔교육 도입 확대(‘14년 中)
 공공부문 나눔 우수사례 공유·전파
 이자 일부분, 카드 포인트 기부
 2014.6.30 출시
공공부문 나눔실천 선도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금융감독원장,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가입행사
공무원, 지자체, 공공기관, 대기업의
선도적 기부 참여 유도
나눔 실천 선도 이미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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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 배경 (계속)
정부가 내놓은
<나눔문화 확산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나눔 금융상품을 출시했으며,
공공부문 솔선수범 차원에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금융감독원장이 가입
- 2014.6.30-
공공부문 나눔 실천
솔선수범을 위해
보건복지부 및 금융감독원
단체 일괄 가입 추진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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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우리함께 행복나눔 기부흐름도
「우리함께 행복나눔 상품」은
일상의 금융거래를 통해서 생활속 기부참여가 가능하며, 기부참여 고객 명의로 기부 처리
%
은행
이자
사회복지단체
전달
기부참여 고객은
일상의 금융거래만으로도
기부 실천
우리은행
지방자치단체
기부참여율에
기부금 배분
우리은행/우리카드는
기부참여고객에게 우대금리
고객명의기부
사회소외계층
지원
카드
포인트
P
사회안전망
구축
우리카드
은행/카드사에서 해당 금리/포인트를 고객 명의로 기부
기부내역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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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여 기부문화 확산 선도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모여진 기부금을 통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실천
(보건복지부 산하 법정 기부단체)
Ⅲ. 우리함께 행복나눔 금융상품 소개
5.7% 高금리 적금을 통한 기부참여 동기 부여
일반 통장 사용, 적금 가입만으로도 생활 속 기부 실천
신용카드 포인트 기부로 손쉬운 기부 실천
우리함께행복나눔적금 “5.7% 高금리 적금을 통한 기부 참여 동기 유발”
 종 류 : 1년 만기 정기적금, 납입금액 10만원, 20만원 (2種)
 만기 해지시 5.7% 금리 중 4.7%는 고객 수령, 1%는 고객 명의 기부
→ 생활 속 기부 참여
(만기시)
우리함께행복나눔통장 “일반 통장 사용 (카드결제, 급여이체, 공과금 납부) 만으로 생활 속 기부 실천”
 계좌 사용만으로도 우대금리 연 1% 적용 및 고객 명의 기부
(매분기)
→ 생활 속 기부 참여
우리함께행복나눔카드 “신용카드 발생 포인트 기부”
 모든 가맹점 포인트 0.5% 포인트 기부
 제휴사(대형마트, 착한가게 등) 사용시 주중 1.5%, 주말 3% 포인트 기부
 영화관 3천원 할인, 놀이공원 자유이용권 50% 할인, 커피 20% 할인,
패밀리레스토랑 20% 할인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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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분기)
Ⅳ. 우리함께 행복나눔 기부 효과
1. 적금 10만원 가입
우리함께나눔통장
평잔 50만원
우리함께나눔적금
10만원/1년
1% 기부
연 4,230원
(분기별 기부)
우리함께나눔카드
연간 250만원 사용
1% 기부
연 5,500원
(만기시 기부)
지역별
사회복지단체
약 1% 기부
연 25,000원
(매월 기부)
1인당 연간 약 35,000원 기부
기부실행
※기부참여인원에 따라 기부금액 변동 가능
※ 기부금액은 이자소득세 반영 후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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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우리함께 행복나눔 기부 효과 (계속)
2. 적금 20만원 가입
우리함께나눔통장
평잔 50만원
우리함께나눔적금
20만원/1년
1% 기부
연 4,230원
(분기별 기부)
우리함께나눔카드
연간 500만원 사용
1% 기부
연 11,000원
(만기시 기부)
지역별
사회복지단체
약 1% 기부
연 50,000원
(매월 기부)
1인당 연간 약 65,000원 기부
기부실행
※기부참여인원에 따라 기부금액 변동 가능
※ 기부금액은 이자소득세 반영 후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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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부 참여시 기부 효과
연소득 5천만원의 근로자가 기부참여시
■ CASE1(적금 10만원 가입)
(원천징수 소득세율 16.5% 가정)
■ CASE2(적금 20만원 가입)
우리함께나눔통장 평잔 50만원 → 1%기부
우리함께나눔통장 평잔 50만원 → 1%기부
우리함께나눔적금 10만원(1년)납입 → 1%기부
우리함께나눔적금 20만원(1년)납입 → 1%기부
우리함께나눔카드 연 250만원 사용 → 1%기부
우리함께나눔카드 연 500만원 사용 → 1%기부
 통장 이자 0.1% → 423원
 통장 이자 0.1% → 423원
 적금 이자 5% → 27,495원
 적금 이자 5% → 54,990원
 기부 34,729원 세액공제 환급 → 5,210원
 기부 65,228원 세액공제 환급 → 9,785원
 카드 250만원 사용 소득공제 환급 → 61,875원
 카드 500만원 사용 소득공제 환급 → 123,750원
(단, 본인보유 신용카드 합산 15.5백만원 초과 사용시)
(단, 본인보유 신용카드 합산 17.5백만원 초과 사용시)
☞ 매월 10만원씩 1년제 정기적금을 17%의 금리로
예치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 (現, 정기적금 금리 2.6%)
☞ 매월 20만원씩 1년제 정기적금을 15%의 금리로
예치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 (現, 정기적금 금리 2.6%)
※ 이자지급금액 및 기부금액은 이자소득세 반영후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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