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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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

치과기공소에서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2012.2.
1. 사업주의 의무
 제5조: 사업주의 의무
•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자
① 산업안전보건법의 기준 준수
②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의 제공
③ 적절한 작업환경 조성
⇒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④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 준수
☞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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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 요지의 게시 및 안전·보건표지 부착
 제11조: 법령 요지의 게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를 상시 각 사업
장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
함
 제12조: 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 사업장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
고, 비상시 조치에 안내 등 안전·보건 표지를 설치하
거나 부착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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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안전·보건 표지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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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조치
 제23조: 안전조치
•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함
①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②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③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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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건조치
 제24조: 보건조치
•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①
②
③
④
⑤
⑥
원재료,증기,분진,흄,미스트 등에 의한 건강장해
방사선,고온,초음파,소음 등에 의한 건강장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단순반복작업 등 인체에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환기,채광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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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보건 상의 조치 사항을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함
• 총 3편(총칙, 안전기준, 보건기준), 670개의 세부조항
으로 이루어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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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2장: 작업장
• 제3조(전도의 방지) ~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 작업장에서 필요한 시설, 조건 등을 명시
 제4장: 보호구
• 제31조(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 제34조(전용보호구 등)
•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보호구 종류, 보관방법 등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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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5장: 관리감독자의 직무, 사용의 제한 등
• 제3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 제36조(사용의 제한)
• 작업장에서 관리감독자가 하여야 할 직무 명시
 제8장: 환기장치
• 제72조(후드) ~ 제78조(환기장치의 가동)
• 인체에 해로운 가스, 증기, 흄 등의 물질을 배출하기
위한 환기장치 기준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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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3편제1~3장: 화학물질 취급 관련 규칙
• 제420조(정의) ~ 제509조(기록의 보존)
• 화학물질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기준
명시
• 제5절 베릴륨 제조·사용 작업의 특별 조치
 제3편제4장: 소음 및 진동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 제512조(정의) ~ 제521조(진동기계,기구의 관리)
• 소음 및 진동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기준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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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3편제9장: 분진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 제605조(정의) ~ 제617조(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등)
• 분진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기준
 제3편제12장: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 제656조(정의) ~ 제662조(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
그램 시행)
•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기준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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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안전·보건 교육
 제31조: 안전·보건 교육
• 사업주는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
에 관한 교육을 실시
• 관리감독자 등이 교육을 실시하며, 적절한 교재 필요
① 정기안전보건교육(매월 2시간)
② 관리감독자 교육(년 16시간)
③ 특별안전보건교육
- 화학물질 취급 작업자, 해당 공정 취업 시
④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 해당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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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조 등의 허가
 제38조: 제조 등의 허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는 미리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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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2.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3. 크롬산 아연
4. 오로토-톨리딘과 그 염
5. 디아니시딘과 그 염
6. 베릴륨
7.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8. 크롬광(열을 가하여 소성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9. 휘발성 콜타르피치
10. 황화니켈
11. 염화비닐
12. 벤조트리클로리드
13. 백석면
14.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함유한 제제(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
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15. 제12호의 물질을 함유한 제제(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0.5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16. 그 밖에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유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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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제조 등의 허가
 제38조: 제조 등의 허가
• 제조허가 또는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① 사업계획서
② 산업보건 관련 조치를 위한 시설,장치의 명칭,구조,
성능 등에 관한 서류
③ 해당 사업장의 전체 작업공정도, 각 공정별로 취급
하는 물질의 종류, 취급량 및 공정별 취급 근로자 수
에 관한 서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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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유해인자의 허용기준 준수
 제39조의2: 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는 작업장 내의 그 노
출 농도를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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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 및 그 무기화합물
2.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로 한정한다)
3. 디메틸포름아미드
4. 벤젠
5. 2-브로모프로판
6. 석면
7. 6가크롬 화합물
8. 이황화탄소
9. 카드뮴 및 그 화합물
10. 톨루엔-2, 4-디이소시아네이트
11. 트리클로로에틸렌
12. 포름알데히드
13. 노말헥산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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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
 제41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
•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
MSDS)
–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명칭,성
분, 유행성, 위험성 등의 정보를 적은 자료
• 경고표시
– 화학물질 양도·제공자는 화학물질 용기 및 표장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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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
 제41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
화학물질 양도·제공자
(제조·수입자)
• MSDS 작성·제공
• 용기·포장에 경고표시
• 경고표시 기재항목을 적은
자료의 제공
• 변경된 MSDS 제공
화학물질 사용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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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에 MSDS 게시 또는 비치
소분용기에 경고표시
근로자 교육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 게시
9-2.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
 작업장 내 MSDS 게시∙비치 의무
• 화학물질 사용 사업주에게는 화학물질 취급 작업장내
에 MSDS를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함(개정 산안법 제
41조제3항)
 MSDS 게시·비치 방법
①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② 근로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
③ 근로자가 MSDS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전산장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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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
 경고표시 의무
• 화학물질 용기∙포장의 경고표시 의무주체는 원칙적으
로 화학물질 양도∙제공자
• 다만, 사업장내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소분용기
등에는 사용 사업주가 경고표시를 하여야 함
– 근로자가 순간 취급할 목적으로 경고표시가 된
용기 사이를 이동할 경우는 경고표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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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
 근로자에 대한 정보전달(교육 등)
• 교육 시기 : ① 화학물질 취급작업 배치전, ② 새로운
유해화학물질 도입시, ③ 유해성·위험성 정보 변경시
• 교육 방법 : ① 유해성·위험성이 유사한 화학물질은
그룹별로 분류하여 함께 교육 가능, ② 집단별·개인별
등 작업장 특성에 적합한 방법으로 교육 가능
• 교육 내용 : MSDS 중 필수적인 내용 6가지 규정
• MSDS는 주로 사업주가 근로자 교육 및 작업장 관리
등의 목적으로 활용, 필요시 근로자가 열람
•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의 게시 및 「산업보건기준에 관
한 규칙 」 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등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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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작업환경측정
 제42조: 작업환경측정 등
•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
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
자를 취급하는 작업장의 작업환경측정을 하고 그 결
과를 기록·보존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
– 유해 화학물질 등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의
노출수준을 평가 및 관리
•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 유기화합물(113종), 금속류(23종), 산 및 알카리류
(17종), 가스상태 물질류(15종), 허가 대상 유해물질
(14종), 물리적 인자(2종) 등 198종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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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작업환경측정
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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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작업환경측정 비용 지원
 목적
• 소규모 사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 비용을 지원하
여 근로자의 건강보호
 지원대상
• 10인 미만 사업장 중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보
유 사업장
 지원금액
신규 측정 사업장
최초 측정 비용에 대해서 전액 지
원하되 최대 100만원까지
기존 측정 사업장
측정비용의 70%를 지원하되 최대
40만원까지(사업주 부담 30%)
• 자세한 사항은 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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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건강진단
 제43조: 일반건강진단
• 일반건강진단: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
–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
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에서 건강진
단 실시
– 사무직: 2년에 1회, 비사무직: 1년에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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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건강진단
 제43조: 특수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 실시
– 근로자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
정받은 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
고 직업병 유소견 판정의 원인이 되는 유해인자에
대해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에 소견이 있는
자도 특수건강진단 실시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 유기화합물(108종), 금속류(19종), 산 및 알카리류
(8종), 가스상태 물질류(14종), 허가 대상 유해물질
(13종), 물리적 인자(8종) 등 172종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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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건강검진
 특수건강검진 대상 유해인자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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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특수건강검진 비용 지원
 목적
• 중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을 통한 근로자의 건강권 확보
 지원대상
• 10인 미만 사업장 중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
하는 근로자를 보유한 사업장
 지원금액
• 1차 및 2차 검진비용의 전액을 지원
• 자세한 사항은 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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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 목적
• 50인미만 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결과 도출된 유행,
위험요인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를 조성하
기 위한 기술, 자금, 교육을 포괄적으로 지원
 지원대상
•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고용노동부,공단,민간대행기관
의 기술지원 사업장 중 자금지원 요청 사업장
 지원금액
• 크린사업장 인정(부분): 사업장당 2,000만원(1,000만
원) 한도, 소요비용의 50%
• 자세한 사항은 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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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치과기공소 작업환경
 치과기공사 작업환경
• 치과기공사의 업무는 치과기공실 또는 기공소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좁은 공간에 여러 명이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업무장소에는 작업에 필
요한 여러 가지 장비가 있어야 하며 이들 장비로부터 생기는 소음이나
분진도 적지 않은 편이다. 또한 치과기공 작업 시 니켈, 크롬, 코발트 등
의 금속성 유해물질과 휘발성 물질, 가스 등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고속 연마 기구, 금속을 용융하는 기구 등을 사용함으로 눈, 손등에 상
처 및 화상 등을 입을 수 있다. 따라서 작업 시 마스크 및 보안경을 착용
하고 작업을 지침에 따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치과 기공 작업은 장시간 앉아서 작고 섬세한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며, 쾌적한 작업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곳이 그리 많
지 않아 건강에 유의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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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치과기공사와 직업병
 치과 기공소에서 발생한 과민성 폐렴
• 개요: 근로자 000은 2004년 12월 치과기공소에서 기
공사로 근무하다 2005년 3월 과민성 폐렴으로 진단
• 작업환경: 니켈, 크롬, 몰리브덴, 알루미늄, 베릴륨, 코
발트 등의 금속을 용융해 Porcelain metal 주조
• 의학적 소견: 2005.2월 갑자기 기침, 호흡곤란, 피로
감등이 시작되어 동네의원을 방문하였으나 큰 병원
진료 권유, 아급성 과민성 폐렴 의심 소견
• 결론: 근로자 000은 과민성 폐렴으로 진단받았는데
치과기공사로 근무하면서 발병 직전 약 50일간 베릴
륨과 코발트 흄 및 분진에 노출. 이들 금속은 과민성
폐렴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어 업무와 관련하였을
가능성 높은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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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향후 추진계획
 치과기공소 권역별 안전보건교육
• 지방 권역별 치과기공소 관리책임자 교육(~3월)
– 협회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권역별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규정 교육 예정
 치과기공소 안전보건 집중 감독(실태조사)
• 실시시기: 미정
• 산업안전보건법 규정 이행여부
 베릴륨 미허가 사용 사업장 조치
• 지방청별 베릴륨 1%이상 함유 의심 원재료에 대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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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치과기공소 유해인자 관리 핵심
 안전보건교육
 작업환경관리 철저
• 국소배기장치 설치 및 관리 등
 취급 유해물질 별 적절한 보호구 지급 및 관리
 정보제공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및 경고표시
 작업환경측정
 특수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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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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