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인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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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인권 교육
송양중학교
장애학생
인권교육
1
장애인권교육
-장애인을 인권을 가지고 있는 주체로
보며, 비장애인과 동등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제공 등을 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는 교육이다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
1) 보호받아야 할 존재
2) 불쌍한 존재
3) 특별대우를 받아야 할 존재
4) 아픈 사람들
2
장애학생 대상
인권침해 유형
장애를 이유로 차별
예1)
장애를 이유로 한 입학 거부 금지
예2)
장애를 이유로 현장학습, 수련회,
수학여행 등을 거부하는 경우
괴롭힘(학대와 동일한 의미)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 32조
-성적 자기결정권침해, 언어적 성희롱,
물리적 성폭력 금지, 폭력으로 부터 자유로울 권리,
집단 따돌림, 모욕적/비하적 언어표현이나 행동금지 등
예1)
같은 반 장애 학생에게 지속적으로
이름 맞추기 요구
장애인의 privacy 권 침해
-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는 외모, 신체의 공개불
가
예1)
선거후보자가 장애인 생활시설 봉사활동
이 방송되는 경우
예2)
학교 및 학급 홈페이지 게시물의 경우
3
장애학생
학교폭력
학교폭력이란?
학교 안팎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폭력행위
폭력행위란?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추행, 명예훼손, 모욕, 공갈, 재물손
괴, 집단따돌림을 포함한 피해자가
싫어하는 행위를 강제로 하게한 것
을 포함
학교폭력의 유형
1) 신체폭력
2) 언어폭력
3) 금품갈취
4) 강요
5) 정서적폭력
6) 사이버폭력
7) 새로운폭력유형
4
인권침해 예방
및 보호방안
인권침해 예방 및 보호방안
◈ 장애인 상담 신고전화(1577-5364)
◈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장애학생 이해를 위한
장애이해교육 연2회 의무적 실시
◈ 학교생활에서 장애학생과 일반학생과의 원만한
관계형성 지도 및 세심한 관찰
◈ 장애학생에 대한 편견에 대한 지도
(ex. 감정을 느낄 수 없다는 인식,
자기생각 및 의사표현을 할 수 없다는 인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