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1. 본문 작성 법
개정번호: 1.01 협력회사 지원시스템 협력회사 지원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1 개정번호: 1.01 협력회사 지원시스템 목 차 1. 구매절차 3 2. 회원가입 4 3. 견적제출 6 4. 주문접수 8 5. 계약체결 10 6. 검수요청 11 7. 세금계산서 발행 12 8. 대금지급내역 확인 13 2 개정번호: 1.01 협력회사 지원시스템 1. 구 매 절 차 신세계아이앤씨 협력회사 회원가입 협력회사평가 거래서류제출 협력회사등록 견적요청 견적제출 원가확정 전자서명 발주,계약 발주,계약서 접수 검수확인 검수요청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요청 전자서명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계약서 승인 계산서 출력 대금지급 ※ 전자서명: 당사와 거래시에는 전자서명에 사용될 기업용 전자거래 인증서가 필요. (사전확인 必) ☞ 기업용 전자거래 범용인증서발급 문의: 02-3397-1414 주의: 개인금융거래인증서(무료 또는 4,400원 발급) 는 사용불가 3 개정번호: 1.01 협력회사 지원시스템 2. 회 원 가 입 • 협력회사 지원시스템 접속 1 ① 신세계아이앤씨 홈페이지(http://www.sinc.co.kr/main/main.asp) 에 접속하여 상담버튼을 클릭 하거나 URL창에 http://iprm.sinc.co.kr/ebuyer/ic_ebuyer.jsp를 직접 입력하여 구매시스템에 접속 2 ② 회원가입 버튼 클릭 : 당사와의 첫거래시 또는 담당자 추가시 “회원가입” 4 개정번호: 1.01 협력회사 지원시스템 3 ③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버튼을 클릭하여 온라인 가입을 완료한다. ※ 영업담당자의 변경, 추가: 신규가입 진행(1명 이상의 담당자 복수 등록가능) 기존담당자 삭제가 필요한 경우: 시스템 담당자(IS파트 이인식 주임(02-3397-1079))에게 요청 4 5 ④ 거래서류 화면으로 이동 후 ⑤ 버튼을 클릭하여 결제계좌 신고확인서를 작성한다. 작성된 결제계좌 신고확인서를 신한은행에 제출 → 신한은행에서 발행한 신결제계좌 신고확인서를 수령한다. ⓐ 사업자등록증과 ⓑ결제계좌 통장사본 ⓒ 신한은행에서 수령한 결제계좌 신고확인서를 구매파트 담당자에게 전달 5 개정번호: 1.01 협력회사 지원시스템 3. 견 적 제 출 1 견적입력요청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① 구매시스템에 로그인 후 ‘납품’ 클릭 2 3 5 4 ### ### ‘납품’ → ‘② 견적제출’ 클릭→ ③ 버튼 클릭하면 견적요청 내용이 ④ 품목리스트에 조회됨 ※ 견적요청 내용이 조회되지 않을경우 ⑤ 견적마감일 기간변경 후 조회버튼 클릭 6 개정번호: 1.01 협력회사 지원시스템 6 9 7 8 클릭 후 견적내역 선택 ⑦ 견적유효일 및 기타사항 입력 → ⑧ List Price 및 제품단가 ⑥ 입력 → ⑨ 버튼 클릭 ※ 견적유효일과 단가는 필수입력사항이며 미기재시 견적입력완료 불가 -. 견적유효일: 입력한 견적의 금액과 조건이 유효한 날짜로 통상 4주 기간으로 명기 10 ⑩ 파일첨부 팝업창이 나타나면 반드시 귀사 견적서 파일Upload 후 확인버튼 클릭 → 견적제출 완료 7 개정번호: 1.01 협력회사 지원시스템 4. 주 문 접 수 (발주서 접수) 1 A 2 4 3 ##### • 주문내역에 이상이 없을경우 발주서 접수요청 문자메세지(SMS)를 받으면 ① 납품 → 주문접수 ② Ⓐ ④ 클릭 ③ 주문내역에 조회된 해당 발주내역 확인 → 선택 후 를 클릭하여 기본계약서 내용을 충분히 읽고 확인(신규거래시에만 해당) 버튼 클릭하면 신규거래 시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난다. [신규거래에 한함] ※ 첫 거래 이후에는 아래화면이 생성되지 않음 7 신규거래社는 기본계약서를 체결해야 발주서 접수 가능 → ⑦ 확인버튼 클릭 8 Active X 설치 프로그램 경고창이 나타나면 ⑧ 설치버튼을 클릭한다. 8 개정번호: 1.01 협력회사 지원시스템 9 10 11 인증서 선택창이 나오면 ⑨ 공인인증서 선택 ⑩ 비밀번호 기입 ⑪ 선택버튼 클릭하면 기본계약서 서명완료 1 2 4 5 6 3 ##### ##### ##### 기본계약서 서명완료 후 ③ 해당발주 재 선택 ④ ⑥ 버튼을 클릭하면 발주서 접수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발주서 출력가능 • 주문내역이 제출한 견적내용과 상이할 경우 12 ※ 해당 발주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⑤ 버튼 클릭 사유등록 텍스트 창이 나타나면 반송사유 기입 ⑫ 버튼 클릭하면 발주서 반송완료 9 개정번호: 1.01 협력회사 지원시스템 5. 계약체결 [계약서 체결件에 한함] 1 2 4 3 ① 계약 → 계약서 클릭 ② 버튼 클릭 ③ 진행상태가 ‘서명대기’ 로 되어있는 계약서를 더블클릭 ※ 계약서가 화면에 조회되지 않을경우에는 ④ 체결일 범위를 입력 후 재조회((예) 20050101 ~ 20071231) 5 6 ⑤ 첨부문서 더블클릭 → 내용확인 ⑥ 8 클릭 → 계약서 내용 및 첨부문서, 기타 특약사항 등 확인 ⑦ 계약내용을 충분히 확인 후 문제가 없다면 ※ 계약내용에 이상이 있다면 ⑧ 7 버튼 클릭 버튼 클릭 → 재협의를 통한 계약체결 진행 계약완료 10 개정번호: 1.01 협력회사 지원시스템 6. 검 수 요 청 1 2 7 4 6 3 ##### ##### 5 해당 품목의 납품의 완료되면 ① 납품 → 검수요청 ② 클릭 ③ 해당 발주내역 선택 후 ④ 버튼 클릭 ⑤ 검수요청확인 메시지창이 뜨면 확인버튼 클릭 → 검수요청완료 -. 발주서 및 계약서에 제출서류[ex) 보증보험증권]가 존재할 경우 원본을 구매담당자에게 송부 -. 납품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검수요청은 절대불가 ☞ 미납된 상태에서 검수요청을 한 협력회사는 거래중단 등 제재 (1회 : 공문 경고, 2회 : 거래 중지) ※ 버튼을 클릭해도 검수요청내역이 조회되지 않을 경우 ☞ ⑦ 청구년월 변경 또는 ⑥ 발주번호 입력 후 재시도 ☞ 주문접수(발주서 접수)를 하지 않으면 검수요청 실행 불가하니 발주서 접수 후 시도 11 개정번호: 1.01 협력회사 지원시스템 7. 세금계산서 발행 1 5 4 2 3 ##### ##### ######## ######## ######## ##### ####### ① 대금결제 → 세금계산서 발행 ② 클릭 ③ 해당 내역 선택 후 ④ 버튼 클릭 계산서 발행 → 당사 구매파트 계산서 승인 → 완료 ⑤ 출력을 원하면 클릭[※ 발행 후 당사 구매파트의 계산서 승인이 완료되어야 출력 가능함] ※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자 정보를 필히 확인(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잘못되었을 경우 처리 불가) ☞ 공급자 등록번호, 상호, 사업장주소, 대표자 성명 등 계산서 필수기재사항 확인 必 ☞ 상기 정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당사 구매담당자에게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을 송부하면 구매담당자가 변경 (단,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시에는 업체 신규가입절차를 진행해야 함.) 12 개정번호: 1.01 협력회사 지원시스템 8. 대금지급내역 확인 1 3 2 ① 대금결제 클릭 ② 조회기간 지정 ③ ### ### ### ### 클릭 → 대금지급내역 확인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