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귀농·귀촌 추진 지원사업(PPT 읍면영농기술교육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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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농업기술센터 농업자
원과
함양군농업기술센터 농업자
원과
사업 방
향
함양군농업기술센터 농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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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방
향
 2014년 추진 지원사업 현황
사업명
농가수
합계
사업비(천원)
118,500
함양군 귀농정착지원사업
9
30,000
집들이 지원사업
8
4,000
귀농정착지원사업(도비)
17
60,000
귀농현장실습지원사업(국비)
4
24,000
비고
사업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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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 2014년 추진 지원사업 현황
-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 농림축산식품부
- 귀농정착지원사업 ⇒ 경상남도
- 함양군 귀농자 귀농정착지원사업 ⇒ 함양군
- 귀농 집들이 지원사업 ⇒ 함양군
- 영농정착기술교육 ⇒ 경상남도, 함양군
- 귀농 현장실습지원사업 ⇒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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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과
지원 사
업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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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귀농 농업정착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목 적
-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
업창업
및 주거공간마련을 위한 지원을 함으로써 신규 농업 인력으로 육성
및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의 활력 증진
 사업대상자
-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
는 자로서
농업(경종·축산·임업·수산 포함)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직접종사
하
면서 농업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농수산식품 가공․제조․유통업 및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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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자격 및 요건
- (이주기한) 2009년 1월 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
께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
자 하는자
·농어촌지역으로 이주 예정인 자 또는 2년 이내 퇴직증빙을 할 수 있는
퇴직
예정자,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근로자도 지원대상에 포함
(다만,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 주소지 이전 확인 후 대출 가능).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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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자격 및 요건
- (거주기간) 농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가족관계등록부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농어촌으로
이주한
경우, 당해 이주 세대주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다만,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다른 지역의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는 이주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 제대군인 등 근무지가 농어촌지역이고, 농업 외 타 산업․분야에 종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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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자격 및 요건
- (교육이수 실적)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지자체 등
이 주관
또는 지정한 귀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일반 농업교육 실적도 포함.
·사이버교육의 경우 총 이수시간의 50%를 인정하되, 최대 50시간까지
만
반영 (적용 예 : 200시간 이수 경우 50시간만 인정)
·귀농자 중 농업인 인정 규모로 실제 영농 종사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영농
경험자, 농과계 학교 출신자,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되었던 자, 농산업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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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농업 창업》 영농기반, 농수산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구
입
-《주택 구입 신축》주택 구입 및 신축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농어업창업자금》영농기반, 농수산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구입 등
- 경종분야{수도작,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창업자금
·농지 및 임야 구입, 고정식온실․하우스시설․양액재배시설 설치, 과
원조성,
묘목 및 종근(화훼묘 포함)구입, 농기계구입(대형농기계 50%미만),
버섯재
배사, 저장시설, 관수시설 설치, 농식품 가공시설 설치 및 가공기 계
구입,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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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분야{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 창업자금
·축사부지 구입자금(사업주관기관이 사업계획서에 의거 정상적으로
축사 신축
이 가능하다고 확인한 경우에 한함), 축사 신(증)축 및 시설 개보수,
가축
입식(한·육우 입식자금은 지원 제외), 농기계 구입(대형농기계 50%
미만),
농업용화물자동차, 폐수처리 시설의 설치, 초지 및 사료포 조성, 사료
저장
시설, 컴퓨터 구입, 기타 축산기반 시설의 설치 등
- 농어촌비즈니스 분야{농어촌관광, 체험농장, 농어촌레스토랑 등} 창
업자금
·농지 및 관련 시설부지 구입(시설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한함), 펜션,
민박,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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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마련 지원》농어가 주택 구입 및 신축 시 융자지원
- 대상지역은 읍․면지역중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대출대상 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인 주택
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재 원 :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 농협)
-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 : 연리 3%,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주택구입 및 신축 : 연리 2.7%(65세 이상, 연리 2%)
- 사업의무량 : 사업추진계획서 상의 사업계획량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대출한도
·농어업 창업자금 : 세대당 200백만원 한도 이내
·농어가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 : 세대당 50백만원 한도 이내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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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과
 사업신청
- 사업추진체계
(귀농)지침시달 및 홍보(농식품부, 각 도, 시·군) → 농업창업사업신청
(사업
대상자, 읍면) → 서류심사 및 금융상담(시·군, 농협) →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시·군) → 사업추진(사업대상자) → 사업실적확인(시·군) → 자
금
대출(농협) → 사후관리(귀농인)
- 신청시기 : (귀농)사업신청은 사업기간 중 연중 신청 가능
- 접수처 : (귀농) 귀농지역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농업기술
센터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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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선정
- 농업기술센터, 읍면장은 사업신청자 중 심사기준에 의하여
심사하여
심사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
서류, 현장심사
사업신청
(귀농·귀촌인)
‣
및 금융상담
(지지체/금융기
관)
지원대상자
‣
선정 및 확정
통보
‣
사업추진
(귀농·귀촌인)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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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귀농정착 지원사업(도비)
목 적
- 농촌 인구의 노령화와 인구감소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귀
노유치
활성화를 도모하고 귀농초기 부담금 지원으로 귀농인의 안정적인 영
농정착
유도
 시책 및 추진방향
- 귀농인구에 대한 영농기반 조성자금 지원으로 귀농관심도 제고
- 귀농인을 후계농업 인력으로 육성하여 농어촌지역 활성화 도모
- 귀농인구 사후관리를 통한 조기 영농정착 유도 및 영농이탈 방지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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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자
-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다른 산업에 종사하다가 농업경영
을 주목
적으로 우리 도에 가족이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 중 65세미만으로
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 이들 중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영농정착이 확실히 기대되는 귀농자
로서 시군
의 지원대상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자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지원대상자(농가)의 영농설계에 따라 375만원 범위 내
- 지원조건 : 도비 30%, 시군비 70%
* 농가당 375만원 초과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충당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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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사업
- 경종농업 분야{수도작, 원예(채소, 화훼 등),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의
영농규모확대, 시설확충 및 개보수
·농기계 구입비,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버섯재배
사·
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 축산분야{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의 시설확충 및
개보수
·축사신축 및 시설개선, 축산기반시설 확충
* 농지 임차(구입)비 및 가축 입식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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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
- 신청장소 : 신청자의 거주지 군(읍·면사무소)
- 신청기간 : 매년 1∼2월
- 신청서류
·『귀농정착지원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및 사업추진계획서[별지 제
2호]』
* 실거주 및 영농여부는 읍면장이 확인
·기타 서류심사에 필요한 자료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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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선정
- 읍면장은 귀농정착지원사업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사업계획
서 등을
확인하여 사업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신청서
를 시장·
군수에게 제출
- 군수는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공정성을 고려하여 선정심의위원회에
서 사업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등을 평가기준표에 따라 평
가하여
사업대상자 선정·확정
·심사 전 사업신청서 내용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
여 심사시 활용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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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함양군 귀농자 지원사업
목 적
- 귀농인에게 농업창업 및 주거 공간 마련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
발전과
농업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함양군 농촌 활력 증진 도모
 추진방향
- 귀농인구에 대한 영농기반 조성자금 지원으로 귀농관심도 제고
- 귀농인을 후계농업 인력으로 육성하여 지역 활성화 도모
- 귀농인구 사후관리를 통한 조기 영농정착 유도 및 영농이탈 방지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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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자
- 귀농당시의 연령이 60세 이하로 귀농 후 6개월 이상 농업에 종사하
고 3년
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조례 제3조)
- 아래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으로 함양
군귀농
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군수가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자
 지원자격 및 요건
- 귀농자의 자격은 타지역에서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며 1년이상 거
주한 자
중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사업신청일 이후 현재까지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함
양군 관할지역내에 이주하여 주민등록 전입 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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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별 지원대상》
귀농 정착 지원사업 및 주택(빈집)수리비 지원사
업
 지원기준
- 귀농정착 지원사업 : 1가구당 375만원 이내
- 주택(빈집)수리비 지원사업 : 1가구당 300만원 이내
 귀농정착 지원사업 내용
- 생산소득사업
·농지구입 및 재배에 필요한 시설물, 축산기반시설 설치 및 시설개선,
농·축산물 가공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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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 생산기반사업
·농산물 생산 및 이용에 필요한 보관창고, 저온저장고, 시설개선 등
- 그 밖에 영농정착에 필요한 사업
* 지원 제외대상 : 표고버섯․산나물(노지재배에 한함), 밤, 송이버섯,
산약초,
장뇌, 조경수, 분재 등 임산물 생산 또는 버섯종균 배양
사업, 내수면 어업 등의 사업
 주택(빈집)수리비 지원사업 내용
- 지원대상 : 주택(빈집)을 구입하거나 5년이상 임차하여 수리 등에 소요
되는 경비
- 지원방법 : 매매(임차)계약서, 읍면장의 빈집수리확인서 등 증빙자
료를 확인
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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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집들이사업
 지원내용
- 목적 : 귀농자의 집들이 비용을 지원하며 마을 주민과의 관계 유지
를 위한
화합(조례 제11조 제3항)
- 지원대상 : 귀농 후 6개월 이후 1년이내
- 지원액 : 1가구당 50만원
- 지원방법 : 집들이 비용에 필요한 제반 경비
지원사업
 사업신청
- 신청장소 : 신청자의 거주지 읍·면사무소
- 신청기간 : 매년 1∼2월 중
- 신청서류
·『귀농자 지원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주민등록 등·초본 각 1부
· 농지원부 1부
· 건강 보험증 사본 1부.
· 기타 서류심사에 필요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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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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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과
 사업신청
- 읍·면장은 귀농자 지원사업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 등을 확인
하여 사
업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신청서 군수에게 제
출
- 군수는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공정성을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에서
사업신청
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 등을 평가기준표에 따라 평가하여 사업대상
자 선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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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영농정착기술교육
목 적
- 귀농·귀촌인에게 농촌생활적응 및 영농기술교육으로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성공적인 농촌정착 유도
 사업규모 : 1,894명 20개소(도농업기술원 8, 함양군 12)
 교육대상 : 귀농·귀촌인(5년 이내) 등
*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소외계층 포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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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과
지원사업
 사업비 : 337,000천원, 20개소(1,894명)
- 영농정착기술교육(도원) : 320,000천원, 8개소(1,280명)
- 귀농귀촌 전문교육(함양군) : 13,000천원, 1개소(52명)
- 읍면 영농기술교육(함양군) : 4,000천원, 11개소(562명)
 추진체계
▪ 귀농귀촌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장기 발전방향 설정
▪ 귀농·귀촌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 도별 특성에 맞는 단계별 귀농귀촌 교육계획 수립
▪ 교육대상 및 단계별 교육과정 운영
▪ 시·군별 특성에 맞는 귀농귀촌 교육계획 수립
▪ 시군별 주산작목 중심 현장밀착형 교육 운영
지원사업
함양군농업기술센터 농업자
원과
 교육방법
(도농업기술원) 도별 광역단위 귀농·귀촌교육 추진
- 교육대상 : 귀농·귀촌인 등
- 교육기간 : 1∼2주
- 반 편 성 : 귀농반(과수, 채소, 특용작물 등), 귀촌반 등
- 교육과목 : 공통과목(귀농·귀촌)
과정별 전문과목(과수, 채소, 특용작물 등)
지원사업
함양군농업기술센터 농업자
원과
 교육방법
(함양군농업기술센터) 시군별 주력작목 중심 귀농·귀촌교육 추진
<귀농·귀촌 전문교육>
- 교육대상 : 귀농·귀촌인 등
- 교육기간 : 3. 4. ~ 5. 26.(24일, 주2회, 총100시간)
- 운영방법 : 영농기술, 영농현장 견학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습경험
을
심화시켜 귀농 실천의지와 기초역량 배양 위주 교육 운영
<읍면 영농기술교육>
- 교육대상 : 읍면 귀농·귀촌인 등
- 교육기간 : 2014. 4 ∼ 6월(11일)
- 교육장소 : 11개 읍면사무소 회의실 등
- 운영방법 : 귀농·귀촌 정책방향 및 지원내용 등 경영지식 정보 습
득및
함양군농업기술센터 농업자
원과
지원사업
 주요내용
- 귀농·귀촌인 대상 영농정착 교육
· 농업기술교육 : 농업의 이해, 품목별 농업기술, 농업정보 및 농업기계
활용,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농업경영·마케팅 등
· 농촌생활적용 교육 : 전통문화 등 생활과학기술교육
- 귀농·귀촌인, 농업기술센터, 농업인단체, 지역학습단체 등 지역의 리
더와의
멘토링 지원
- 귀농지원 멘토링, 교육수료자 추수교육(주요 영농시기별 추진)
- 귀농자별 현장지원팀 구성 운영 : 관내 전문가(농업기술원 등 분야별
전문가
포함 등) 5명 내외 구성 운영
함양군농업기술센터 농업자
원과
지원사업
귀농인 현장실습지원사업
목 적
- 농어촌 지역에 이주한 귀농인에게 영농기술 및 품질관리, 경영·마케
팅등
필요한 단계별 현장실습교육 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연착륙이 가능하
도록
유도함으로써 농어촌 활력증진에 기여
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 : 귀농·귀촌인(5년 이내)
- 연수생 1인당 6,000천원(멘토 2,000, 연수생4,000)
※ 지원형태 : 지자체 경상보조(국비 50%, 지방비 50%)
지원사업
함양군농업기술센터 농업자
원과
 추진체계
▪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총괄
▪ 시·도별 사업량 배분
* 귀농·귀촌 가구수 현황 등을 고려
▪ 귀농인 연수 및 선도농가 실습장 운영실태 점검
▪ 도별 특성에 맞는 세부시행계획 수립
▪ 시군간 사업물량 배분 및 사업홍보
▪ 연수희망자 또는 선도농가 선정, 연수 대상자와 선도농가와의 약
정 체결
▪ 광역단위 귀농인 연수 및 선도농가 실습장 운영실태 점검
▪ 시·군별 특성에 맞는 귀농·귀촌 교육계획 수립
▪ 연수희망자 또는 선도농가의 접수·선정, 연수 대상자와 선도농가
와의 약
정체결 및 사업 사후관리
▪ 시군별 주산작목 중심 실습위주 교육운영
* 선도농업인 및 전문가 멘토링, 농장현장실습 등
지원사업
함양군농업기술센터 농업자
원과
 교육방법 : 선도농장에 입주 5개월간 영농체험(현장 실습교육)
 지원자격 및 요건
【연수지원 대상자 신청자격】
-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기준 농업 종사를 목적으로 관할지역으로 이
주한
귀농·귀촌인
- 사업 시행년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 주민등록상으로 해당 지역
의 관할
지역으로 이주한 귀농·귀촌인으로 한정
지원사업
함양군농업기술센터 농업자
원과
 교육방법 : 선도농장에 입주 5개월간 영농체험(현장 실습교육)
 지원자격 및 요건
【연수지원 대상자 신청자격】
-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기준 농업 종사를 목적으로 관할지역으로 이
주한
귀농·귀촌인
- 사업 시행년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 주민등록상으로 해당 지역
의 관할
지역으로 이주한 귀농·귀촌인으로 한정
지원사업
함양군농업기술센터 농업자
원과
【선도농가(선도실습장) 자격요건】
-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추천한 관내 신지식농업인, 전업농 및 창업농
업경영인,
우수농업법인 또는 성공 귀농인으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농업경
영체
(선도농가, 정착 귀농인 등)
① 실습장 지정기준을 갖춘 농업경영체
② 지역에서 신망이 있고,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농업경영체
③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
함양군농업기술센터 농업자
원과
지원사업
 지원대상 및 조건
- (연수지원 대상자) 연수지원 대상자에게 교육훈련비 지원
(월 80만원 한도, 5개월)
* 단, 매월 20일 이상 근무시 교육훈련비(교통비, 식비 포함) 지원
- (선도농가) 귀농인을 채용한 선도농가에게 연수기간 동안의 멘토수
당 지원
(연수생 1인당 월 40만원)
·선도농가는 연수생에게 현장실습품목에 대한 실습포장과 그에 따른
재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선도농가의 지도·감독하에 연수생에게 월 1회 정도
타
사업장 벤치마킹 기회를 제공
·선도농가는 연수생의 안전을 위해 (농업인)안전공제 등에 의무적으로
가입하
지원사업
함양군농업기술센터 농업자
원과
- (연수내용) 선도농가의 지도하에 최소 1개월 이상(5개월 원칙) 현장
실습이
이루어져야 하며, 품목 특성과 계절적 요인 등을 감안하여 탄
력
적으로 운용할 수 있음
 연수생 및 선도농가 신청
- 신청기간 : 2014. 1∼2월 중
* 사업신청 상황 등에 따라 필요시 일정 조정 및 추가모집 가능
- 신청장소 : 농업기술센터
- 제출서류
·귀농인 선도농가 실습장 연수 신청서
·귀농인 대상 선도농가 실습장 지정 신청서
·귀농인 대상 선도농가 실습장 운영 계획서
지원사업
함양군농업기술센터 농업자
원과
 연수생 및 선도농가 선정
【귀농인 연수대상자 선정】
-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연수대상자 선정을 위한 시군별 후보자 목록을
작성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수대상자 선정 추진
-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연수대상자 선정시 정부 및 지자체의 귀농교육 수
료자를 우대
- 연수대상자 선정은 선도농가와의 약정체결을 통해 최종 선정
【선도농가 선정】
-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선정기준에 의해 선도농가를 최종 선정
-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선정된 선도농가와 연수대상자간 약정을 체결하여
사업 추진
함양군농업기술센터 농업자
원과
지원사업
 선도농가 실습장 지정 기준
분류
주력작목
규모
식량
수도
전작
5.0ha 이상
3.0ha 이상
특작
특작
버섯
4,950㎡ 이상
660㎡ 이상
채소
하우스
유리온실
3,300㎡ 이상
1,650㎡ 이상
과수
과실류
1.0ha 이상
화훼
화훼 및 관상용
3,300㎡ 이상
1,650㎡ 이상
축산
낙농
한육우
양돈
양계
기타 가축류
50두 이상
100두 이상
1,000두 이상
30,000수 이상
100∼1,000두 이상
비고
시설 등이 현대화된 농가 우선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과실류
시설 등이 현대화된 농가 우선
기타 가축은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
등이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