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팀 활동_20141012 (558232 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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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운영정관 제정 관련 보고
Contents
1.
2.
3.
4.
활동
활동
정관
주요
목표 및 구성
경과 보고
초안의 주요 골자
Issue별 쟁점사항
2014. 10. 12.
요한 서울 교회
비상대책위원회
법
제
팀
1. 활동 목표 및 구성
교회운영정관 제정을 통한 교회 부흥의 기틀을 조성
목표
구성
교회운영정관 제정
팀장
김찬동 안수집사
간사
이상원 집사
위원
최경순
오병준
김기태
오형탁
집사
집사
집사
집사
1/7
2. 활동 경과 보고
8/24
 비대위 內 법제팀 구성
(김찬동, 이상원, 최경순, 오병준, 김기태, 오형탁)
8/31
 비대위 內 보고
 타 교회 정관 입수 및 분석 내용 보고
9/5
 금요철야를 통한 경과 보고
 타 교회 정관 분석 및 향후 방향성 보고
9/14
 비대위 內 보고
 의결기구(당회형 vs. 위원회형) 및 집행기구 관련 보고
9/19
 금요철야를 통한 경과 보고
 의결기구, 직분자, 재산 및 재정 관련 방향 보고
10/5
 비대위 內 보고
 교회운영정관 초안 보고
2/7
3. 정관 초안의 주요 골자
1
의사결정 기구
 사역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의사결정(당회구성)
 의사결정 단계에서의 견제 (당회-사역자 수평관계)
2
직분자 선출 및 견제
 목사, 장로, 안수집사직의 교인총회를 통한 선출(2/3투표)
 당회, 교인총회 혹은 권징위원회를 통한 비위자 치리
3
공정하고 효율적인 재정관리
 교회재산은 교인의 “총유”로 명시 (교회 명의로 관리 예정)
 중요 부동산/동산의 처분은 교인총회 의결 필요(2/3동의)
3/7
4. 주요 Issue별 쟁점사항 (1/4)
교인 총회
구성
직무
 최고 의사 결정 기구
 만 18세 이상의 세례교인 (타교회 세례자 소정 요건 要)
 1년이상 등록 혹은 보조순장직분자이상(정회원, 의결권)
 예결산 및 감사보고서 승인
 정관 제정 및 개정
 담임목사 청빙
 장로, 안수집사, 권사, 감사 선출
 중요 부동산/동산의 처분행위
4/7
4. 주요 Issue별 쟁점사항 (2/4)
당회
구성
직무
 의사 결정 기구
 담임목사와 장로(성도X(미정)명당 1명, 2015.1추가선출)
 충분한 인원수의 장로가 없을 경우 집사 중에서 선임 可
(교인총회 2/3득표로)
 임명직, 부서장 등 인사에 대한 사항
 헌금 종류, 시기 및 방침 작정
 교회조직체계 정비 및 주요 사역 조정
 예산심의의결(재정(예결)위에 조정권위임)
 재산의 취득, 처분 등 (중요 부동산의 처분행위는 제외)
 일본선교, 캠퍼스전도를 위한 사업, 정책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
 성도에 대한 성경교육, 평생교육, 복리증진,교회발전에
5/7
관한 사업의 심의의결
4. 주요 Issue별 쟁점사항 (3/4)
직분자 선출
목사
장로
집사
 선출직 :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감사
 임명직 : 서리집사, 전도사, 순장, 보조순장 등
 당회 추천으로 교인총회에서 투표(4/5득표)
 당회 혹은 교인총회를 통한 권고사직 可(1/2제안)
 본교회에서 20년이상 시무목사에게 항존명예목사예우
 경력 및 사역평가를 통한 당회장 추천 및 교인총회 선출
 안수집사 선출도 동일 (경력/사역 평가기준 차이 有)
 10년이상 시무한 장로, 안수집사에 항존명예당회원예우
 경력 및 사역평가를 통한 당회장 추천 및 당회 의결
6/7
4. 주요 Issue별 쟁점사항 (4/4)
재산 및 재정
재산
재정
관리
 교회 재산은 교인의 총유
 교회 명의로 등기 (법인 등의 절차 이행 후)
 주요 부동산의 처분행위는 교인총회 의결 필요
 예결산 및 집행의 분리를 통한 공정한 예산 운용
 감사를 통한 투명성 제고(감사3인, 1인은 전문가)
 재정위원은 당회선출(4인, 재산/입금/출근관리분리)
 각부서장에 예산편성권, 예산운영 전결권부여
 예산결산심의의결은 당회결정, 교인총회 동의
 교회명의로 통장관리(11월부터즉시실시)
 요한선교회 이사진에 당회시무위원 과반참여
 유급재정부직원고용(재정프로그램관리유자격자)
 합의제에 의한 의사결정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