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2 수업 복습 자료 4 (물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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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점유와 점유보조자의 차이
점유의 추정력
추정되는 것
(
), 평온, 공연, (
추정되지 않는 것
(
)
점유의 태양
점유의 계속
점유자의
권리 적법
점유가 승계된 경우에도 점유가 계속된 것으로 추정 함
부동산에 적용 여부
( 적용 / 부적용 )
소유자에 대하여 추정 주장
( 가능 / 불가능 )
)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선의 자주=> (
타주=>전손해
물건=>멸실훼손
악의=>전손해
(
)=>취득
과실
(
)=>반환·보상
점유자
(권한X)
소유자
(회복자)
비용반환
선의/악의 구별
( 필요 / 불요 )
권
권
)
권
권
권
권
필요비
O
X
X
유익비
O
O
X
필요비 : 과실취득 시 (
유익비 ①
②
③
④
) 청구 不可
(
) 현존
지출액 ( 및 / 또는 ) 증가액
( 점유자 / 회복자 )의 선택
상환기간 허여신청 가능
점유물반환 및 손해배상청구
사기, 횡령에 의한 점유
상실의 경우
요건
침탈자에게 고의나 과실
이 없는 경우
상대방
점유반환청구 ( 가능 / 불가능 )
점유반환청구 ( 가능 / 불가능 )
손해배상청구 ( 가능 / 불가능 )
( 선의 / 악의 ) 의 ( 특별승계인 / 포괄승계인 ) 에게 不可
침탈당한 날로부터
행사기간
( 1년 / 2년 )
( 제척기간 / 소멸시효 )
기간의 성질
출소기간 ( O / X )
주위토지통행권 판례
부동산 취득시효 암기사항 점검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점유개시
기산점
원칙적 선택 (가능/불가능)
예외 => 시효 기간 동안
(
) 없는 경우
乙
점유
乙
甲
소유
등기청구권 (有/無)
(가능/불능)
20년
甲
등기청구
( O / X )
丙
불법행위
책임
丙의
소유권
명의인의
물권적청구권
2차시효
( 인정 / 부정 )
제3자에게 행사 ( 가능 / 불가능 )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에게 행사 ( 가능/ 불가능 )
원칙적 부정
甲이 (
)=> 인정
원칙적 (유효/ 무효)
丙이(
) =>무효
공동소유의 법률관계
공유물의 분할
분할 협의
협의 불성립
재판상 분할
협의 성립
협의분할 절차
불가능
(
)분할 원칙
당사자 ( 전원 / 일부 )
당사자 ( 전원 / 일부 )
물권변동 ( 등기 필요 / 등기 불요 )
물권변동 ( 등기 필요 / 등기 불요 )
재판상 분할청구 ( 가능 / 불가능 )
대금분할 ( 가능 / 불가능 )
경매분할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의 특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