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한국장학재단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2014년 희망사다리장학금 사업 설명회 Ⅰ. 희망사다리장학금 소개 1. 사 업 목 적 중소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등록금 부담과 취업 걱정을 동시에 해결하는 장학사업 Ⅰ. 희망사다리장학금 소개 2. 추 진 체 계 Ⅱ. 희망사다리장학금 사업내용 1.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사업근거 사업기간 : 2013년부터 계속 교육기본법 제28조(장학제도 등) ’14년 총 예산 : 100억 원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대상학생 수 : 1,200명(연인원) 교육부, 대통령 업무보고(‘13.3.28) 지원대상 지원대상 대학 - 전국 현장실습 운영 대학 중 신청자 수요가 있는 대학 지원(취업)대상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지원대상 학생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 4년제 대학 3·4학년 또는 전문대 2·3학년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을 획득한 자 - 4주 이상의 현장실습 이수자 또는 해당학기 내 중소기업 중 대학별로 인증된 현장실습 이수예정자 참여 중소기업(단, 상시근로자 5인 이상) * 대학정보공시 지침상 현장실습 제외대상 참고 Ⅱ. 희망사다리장학금 사업내용 1. 사 업 내 용 < 현장실습 제외대상 > 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전문자격시험 대상 학과 등 - 의사, 한의사, 약사, 치과의사, 한약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영양사,안경사 등 나.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전문자격시험 대상 학과 등 - 철도 및 항공종사자(조종사, 정비사, 기관사, 항공사 등) 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시행하는 전문자격시험 대상 학과 등 - 해기사(항해사, 기관사, 통신사, 운항사 등) 라. 유치원·초등·중등·특수학교 교사 및 기타 이에 상응하는 학과 등 마. 기타 수의사, 사회복지사, 미용사 등 (전문)자격시험대상 학과 등 * 단 해당학과 학생들이라도 ‘자격증 취득과정이 아닌’ 현장실습을 이수하는 경우 장학금 신청 가능 Ⅱ. 희망사다리장학금 사업내용 2.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단방법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중소기업 범위해설서 확인 및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제3조제1항제 1호 관련) 다운로드 가능 해당 업종 판단기준 제조업 분류기호 규모 기준 C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중소기업범위해설 광업 B 건설업 F 운수업 H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 스업 J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 업 N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 중소기업 범위기준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 확인서류 :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청),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국세청),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농업, 임업 및 어업 A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명부(건강보험공단) 등 제외기업 도매 및 소매업 G 숙박 및 음식점업 I 금융 및 보험업 K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 업 R 하수ㆍ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교육 서비스업 P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 장학생 본인(창업) 및 직계존속이 대표(이사)인 중소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기업, 해외 중소기업, 소비∙향락업체(단란주점 등),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비고: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단계판매업체 등 Ⅱ. 희망사다리장학금 사업내용 현행 중소기업 범위 기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제3조제1항제 1호 관련) 해당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제조업 C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광업 B 건설업 F 운수업 H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 스업 J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 업 N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농업, 임업 및 어업 A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도매 및 소매업 G 숙박 및 음식점업 I 금융 및 보험업 K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 업 R 하수ㆍ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교육 서비스업 P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 비영리 단체, 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등은 기본적으로 제외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유예기간 중인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비고: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Ⅱ. 희망사다리장학금 사업내용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제3조제1항제1호 관련) 해당 업종 제조업 분류기호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중소기업의 업종별C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제3조제1항제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1호 관련) 광업 B 해당 업종 건설업 제조업 운수업 광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건설업 F H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M 및 사업지원 서비스 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농업, 임업 및 어업 F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J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N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A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Q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농업, 임업 및 D 어업 A 도매 및 소매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G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I I 금융 및 보험업K K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R 및 여가관련 서비스 업 R 하수ㆍ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하수ㆍ폐기물E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교육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P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S 부동산업 및 임대업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G 또는 매출액 이하미만 상시200억원 근로자 수 200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H N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 스업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E 상시 근로자 100명 미만미만 상시수 근로자 수 100명 P 또는100억원 매출액 100억원 또는 매출액 이하이하 S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L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이하 또는수 매출액 50억원 L 비고: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비고: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 른다. <중소기업 확인서 첨부 필요>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B J 운수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분류기호 규모 기준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C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기업 ※ 5인 미만 기업의 경우 대학 총장 추천서 공문 발송 시 가능 Ⅲ. 희망사다리장학생 선발 및 지원 1. 선 발 절 차 인원배정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배정기준에 따라 대학별 인원배정 대학추천 및 신청 대학 학생 (추천) (신청) 학생 자격확인 (개별 상담) - 성적기준 - 현장실습 - 고용계약 추천자(학생) 대상자 업로드 온라인 개별 신청 (한국장학재단) <대학 추천> <대학별 업무분장(예시)> 현장실습 담당부서 - 학생 자격확인 - 서류준비 - 상담 등 - 직무기초교육 관리 장학 담당부서 - 대상자 업로드 - 장학금 지급 - 학사변동 관리 선정 및 통보 장학금 지급 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 신청자 심사 장학생 선발 및 통보 대학에 장학금 지급 및 관리 Ⅲ. 희망사다리장학생 선발 및 지원 2. 선 발 유 형 신규장학생 선발 취업확정유형 4주 이상 + 학점취득 현장실습 이수한 자 현장실습을 진행한 중소기업과 졸업 후 취업이 예정(고용계약 체결)된 자 취업전제유형 현장실습 미 이수자 해당학기 내 취업전제 현장실습(4주 이상) 진행 예정자 추후 해당 중소기업과 고용계약 체결 필수 계속장학생 지원 계속지원기준 - 성적기준 : 직전학기 백분위 70점 이상 (소수점 첫째짜리 절사, F학점 포함) - 최소이수학점 : 각 대학 학사규정 상 최소학점에 의함 계속장학생 지원기준 등이 미달한 경우 장학금(등록금,취업준비장려금) 지원 중단 → 장학생 탈락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의무근무 또는 장학금 반환) Ⅲ. 희망사다리장학생 선발 및 지원 3. 대 학 추 천 학생추천 신청자 대상 제출서류 등 적격여부 심사 후 재단 배정인원 내 추천 대학별 객관적·공정한 자체기준을 수립하여 추천절차를 투명하게 진행 - 특히, 현장실습 이수여부, 중소기업 취업의지 등을 반드시 파악하고 추후 부적격자로 적발될 시 본인들에게 장학금환수 등의 책임이 발생함을 주지·확인 필요 자체선발기준 가이드라인 (우선추천기준1) 취업전제유형 보다 취업확정유형을 우선 선발 (우선추천기준2) 장기근무 유도를 위하여 잔여학기가 많은 학생을 우선 선발 - 최종 선발자 중 학적 변동, 자진포기 등의 사유로 탈락자 발생 시 동일학기 내에서 대체 후보자로 선발 Ⅲ. 희망사다리장학생 선발 및 지원 4. 지 원 내 용 지원내용 지원기간 - 대학별 학제에 따른 정규학기 내에서 지원 - 조기졸업의 경우 졸업 시까지 지원 지원 장학금 - 등록금 : 매 학기 대학 등록금(수업료, 기성회비) 전액 지원 - 취업준비장려금 : 학기당 200만원 추가 지원 ※ 취업준비장려금은 이중지원 범위에서 제외됨 의무사항 의무근무기간 - 졸업 후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의무적으로 해당 중소기업 근무 ※ 의무근무기간 = 장학금 수혜횟수(학기) x 6개월 직무기초교육 - 교육 중 : 장학생은 다음 학기 개시일 전까지 해당 중소기업 분야에 대한 일정 교육시간 (40시간)을 이수 - 교육 후 : 장학생은 직무기초교육 종료 후 이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재단 홈페이지 업로드 Ⅲ. 희망사다리장학생 선발 및 지원 5. 장 학 금 지 급 지급방법 재단에서 대학별 희망사다리장학금 수납계좌로 학기별 지급 ※ 희망사다리장학금 수납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반환 불필요 - (신규장학생) 장학금신청·지급시기 등을 고려하여 등록금범위 내 타 장학금 차액지급 인정 - (계속장학생) 학적 상태 및 성적기준 확인 후 등록금 우선감면 처리 신규장학생의 경우 등록금과 취업준비장려금은 학생에게 동시 지급 신규 참여대학의 경우 희망사다리장학사업 계좌 개설 후 재단 수납계좌 등록 요청 공문발송 ※ 공문발송 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첨부 장학금 반환 장학금 포기, 학적변동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사유 발생 시 재단으로 장학금 반환 대학은 학적변동사항 발생 시 한국장학재단으로 즉시 통보 장학금 지급 후 학기 중 휴학한 경우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반환(휴학 불인정) IV. 직 무 기 초 교 육 1. 개 요 주요내용 졸업 후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취업예정 기업업무에 대한 직무능력 및 제반지식 함양 등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직간접적 교육 (이수시간) 취업예정 중소기업 분야 교육 총 40시간 (인정기간) 장학생 선정 후부터 다음 학기 시작일 전까지 진행한 이수시간 인정 직무기초교육 미이수자 교육 과정 40시간 미 이수 시, 다음 학기 취업준비장려금(200만원) 지원 중단. 단, 계속장학생 지원기준 충족 시 등록금은 지원 ※ 취업전제형의 경우 현장실습 시간과 중복인정 불가(별도 교육시간 이수 필요) IV. 직 무 기 초 교 육 2. 진 행 절 차 (재단제공) V. 의무사항 및 장학금 환수 유의사항 장학생은 졸업 후 고용이 예정된 중소기업에서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함 ※ 의무근무기간 = 장학금 수혜 횟수(학기) × 6개월 미 준수 시 장학금 환수 - 중소기업 의무 근무기간 중 퇴직할 경우 기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 * 대학원 등 진학은 불인정, 군입대, 질병, 출산 등 불가피한 사항(증빙필요) 발생시 유예가능 * 장학생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의무근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중소기업 재취업을 위한 유예인정 * 정규학기 내에 졸업을 하지 못하고, 졸업유예(추가학기 재학)가 되는 경우, 의무근무시작은 학적상태가 졸업이 된 이후부터임. 단, 추가학기에는 장학금 지급이 안됨 VI. 제도개선 사항 2014년 희망사다리장학사업 주요 변경사항 현장실습 진행 중소기업 동일성 (원칙) 현장실습을 진행한 중소기업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은 동일해야 함 (예외) 현장실습을 진행한 중소기업과 고용계약체결에 실패한 부득이한 경우 추가 현장실습 없이 동일업종 타 중소기업에 취업 가능 ex) A 기계설비 제조 중소기업 현장실습 후 B 제조업종 중소기업 취업 시 추가 현장실습 필요 없음 (인정방법) 장학생은 취업예정기업 변경 보고서와 고용계약서를 대학(원본)과 재단(업로드)에 제출하여야 함 VI. 제도개선 사항 VII. 추진절차(학생 Ver.) 국적 및 성적기준 심사 후 VIII. 상황별 서류제출 VIII. 상황별 서류제출 <서명 후 업로드> 한글파일 X (이미지파일 첨부한 한글파일은 가능) 스캔 및 사진파일 O VIII. 상황별 서류제출 VIII. 상황별 서류제출 VIII. 상황별 서류제출 VIII. 상황별 서류제출 직무기초교육 이수보고서 직무기초교육 이수계획서 소속 장학생 소 속 대학 학과(전공) 대학 학과(전공) 성명 학년 학번 휴대전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e-mail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 업종 장학생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e-mail 성명 전화번호 주소 제조업 C 광업 B 건설업 F 운수업 H 2014년부터는 직무기초교육 이수 교육시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 스업 공통직무교육: 시간 / 현장실무교육: 시간 (총 시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 공통직무교육 한국장학재단 업 제공 교육 보고서만 업로드(변경) 직무기초 교육과정 교육 현장실무교육 이수 농업, 임업 및 어업 A 교육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리 > 장학현황 > 보고서 제출 G 숙박 및 음식점업 I 금융 및 제출합니다. 보험업 본인은 직무기초교육 이수를 위하여 위와 같이 계획서를 K ※ 고용계약서는 장학현황 > 고용계약서 제출 년월일 신청자 : 대학교 과(전공) 성명 (인) 확인자 : ○○기업 담당자 성명 (인) 한국장학재단 귀중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 업 R 하수ㆍ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교육 서비스업 P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e-mail 주소 Q 도매 및 소매업 전화번호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구분 이하 또는 매출액 300억원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교육진행 시 기업 분야와의 연관성 설명 담당자 시간 업종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성명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중소기업 총 이수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M → 한국장학재단 > 사이버창구 장학금관 교육 현장실무교육 중 OJT 외 자격증 취득 및 > 학업수강 등의 방식으로 연관성 기업명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OJT, 관련분야 자격증 취득, 학업 수강 등 이수 계획 규모 기준 J N 2013.0.0 ~ 2013.0.0 간 분류기호 학번 휴대전화 이수기 1호 관련) 해당 업종 e-mail 교육기간 학년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제3조제1항제 대표자명 기업명 중소기업 성명 교육과정 공통직무교육 현장실무교육 공통교육 교육기관 한국장학재 단 이수시간 증빙 10 재단검증 OJT, 자격증, 학업 수 이수 교육기 강등 관명 첨부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본인은 직무기초교육 이수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신청자 : 대학교 과(전공) 성명 (인) 상시 근로자확인자 수 100명 미만 : ○○기업 담당자 성명 (인)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한국장학재단 귀중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부동산업 및 임대업 현장실무교육 L 직무기초교육 40시간 이수 : 공통직무교육 10시간, 30시간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비고: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등 통계청장이 • 공통교육 : 한국장학재단이 제공하는 직장예절, 윤리강령, 조직 내 소통 직장고시한 생활에 기본적인 온.오프라인 교육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현장실무교육 : 기업실무 체득을 원칙으로 하나, 기업 사정상 불가피한 경우 직무역량강화활동(관련분야 학업수강, 자격증 취득 등)도 인정(증빙 첨부) ※ 취업전체유형의 경우 현장실습 시간과 중복인정 불가(별도 이수 필요) IX. 추 진 일 정 구분 1학기 2학기 (예정) 비고 수요조사 2월 10일~ 2월 25일 8월 1일 ~ 8월 31일 대학인원배정 학생신청 3월 3일 ~ 3월 31일 9월 1일 ~ 9월 31일 대학추천 받은 학생 대상 재단심사 및 선정 ~ 4월 2주 ~ 10월 2주 장학금 지급 4월 중순 예정 10월 중순 예정 ※ 학생상담용 리플렛은 대학별 수요조사 후 참여대학에 배포할 예정(3월 초) ※ 상기 일정은 변동 가능함 계속장학생 우선감면 잡매칭박람회 희망사다리장학생 취업지원 교육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대학과 기관간 업무 협력으로 잡매칭데이 개최 - 희망사다리장학생과 중소기업간 잡매칭을 통해 중소기업 고용률 증대에 기여 희망사다리장학생 대상 홍보 및 모집 중소기업 대상 홍보 및 모집 채용공고 장소제공 및 학생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