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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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2014년
희망사다리장학금
사업 설명회
Ⅰ. 희망사다리장학금 소개
1. 사 업 목 적
중소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등록금 부담과 취업 걱정을 동시에 해결하는 장학사업
Ⅰ. 희망사다리장학금 소개
2. 추 진 체 계
Ⅱ. 희망사다리장학금 사업내용
1.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사업근거
 사업기간 : 2013년부터 계속
 교육기본법 제28조(장학제도 등)
 ’14년 총 예산 : 100억 원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대상학생 수 : 1,200명(연인원)
 교육부, 대통령 업무보고(‘13.3.28)
지원대상
 지원대상 대학
- 전국 현장실습 운영 대학 중
신청자 수요가 있는 대학
 지원(취업)대상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 지원대상 학생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 4년제 대학 3·4학년 또는 전문대 2·3학년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을 획득한 자
- 4주 이상의 현장실습 이수자 또는 해당학기 내
중소기업 중 대학별로 인증된 현장실습
이수예정자
참여 중소기업(단, 상시근로자 5인 이상)
* 대학정보공시 지침상 현장실습 제외대상 참고
Ⅱ. 희망사다리장학금 사업내용
1. 사 업 내 용
< 현장실습 제외대상 >
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전문자격시험 대상 학과 등
- 의사, 한의사, 약사, 치과의사, 한약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영양사,안경사 등
나.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전문자격시험 대상 학과 등
- 철도 및 항공종사자(조종사, 정비사, 기관사, 항공사 등)
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시행하는 전문자격시험 대상 학과 등
- 해기사(항해사, 기관사, 통신사, 운항사 등)
라. 유치원·초등·중등·특수학교 교사 및 기타 이에 상응하는 학과 등
마. 기타 수의사, 사회복지사, 미용사 등 (전문)자격시험대상 학과 등
* 단 해당학과 학생들이라도 ‘자격증 취득과정이 아닌’ 현장실습을 이수하는 경우
장학금 신청 가능
Ⅱ. 희망사다리장학금 사업내용
2.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단방법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중소기업 범위해설서 확인 및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제3조제1항제
1호 관련)
다운로드 가능
해당 업종
판단기준
제조업
분류기호
규모 기준
C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중소기업범위해설
광업
B
건설업
F
운수업
H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
스업
J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
업
N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 중소기업 범위기준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 확인서류 :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청),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국세청),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농업, 임업 및 어업
A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명부(건강보험공단) 등
제외기업
도매 및 소매업
G
숙박 및 음식점업
I
금융 및 보험업
K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
업
R
하수ㆍ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교육 서비스업
P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 장학생 본인(창업) 및 직계존속이 대표(이사)인 중소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기업, 해외 중소기업, 소비∙향락업체(단란주점 등),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비고: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단계판매업체 등
Ⅱ. 희망사다리장학금 사업내용
현행 중소기업 범위 기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제3조제1항제
1호 관련)
해당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제조업
C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광업
B
건설업
F
운수업
H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
스업
J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
업
N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농업, 임업 및 어업
A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도매 및 소매업
G
숙박 및 음식점업
I
금융 및 보험업
K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
업
R
하수ㆍ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교육 서비스업
P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 비영리 단체, 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등은 기본적으로
제외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유예기간 중인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비고: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Ⅱ. 희망사다리장학금 사업내용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제3조제1항제1호 관련)
해당 업종
제조업
분류기호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중소기업의 업종별C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제3조제1항제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1호 관련)
광업
B
해당 업종
건설업
제조업
운수업
광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건설업
F
H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M
및 사업지원 서비스
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농업, 임업 및 어업
F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J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N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A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Q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농업, 임업 및 D
어업
A
도매 및 소매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G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I
I
금융 및 보험업K
K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R
및 여가관련 서비스
업
R
하수ㆍ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하수ㆍ폐기물E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교육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P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S
부동산업 및 임대업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G
또는
매출액
이하미만
상시200억원
근로자 수 200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H
N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
스업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E
상시 근로자
100명
미만미만
상시수
근로자
수 100명
P
또는100억원
매출액 100억원
또는 매출액
이하이하
S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L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이하
또는수
매출액
50억원
L
비고: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비고: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
른다.
<중소기업 확인서 첨부 필요>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B
J
운수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분류기호
규모 기준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C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기업
※ 5인 미만 기업의 경우
대학 총장 추천서
공문 발송 시 가능
Ⅲ. 희망사다리장학생 선발 및 지원
1. 선 발 절 차
인원배정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 배정기준에
따라 대학별
인원배정
대학추천 및 신청
대학
학생
(추천)
(신청)
 학생 자격확인
(개별 상담)
- 성적기준
- 현장실습
- 고용계약
 추천자(학생)
 대상자 업로드
온라인 개별
신청
(한국장학재단)
<대학 추천>
<대학별 업무분장(예시)>
현장실습 담당부서
- 학생 자격확인
- 서류준비
- 상담 등
- 직무기초교육 관리
장학 담당부서
- 대상자 업로드
- 장학금 지급
- 학사변동 관리
선정 및
통보
장학금 지급
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
 신청자 심사
 장학생
선발 및 통보
 대학에 장학금
지급 및 관리
Ⅲ. 희망사다리장학생 선발 및 지원
2. 선 발 유 형
 신규장학생 선발
취업확정유형
 4주 이상 + 학점취득 현장실습 이수한 자
 현장실습을 진행한 중소기업과 졸업 후 취업이 예정(고용계약 체결)된 자
취업전제유형
 현장실습 미 이수자
 해당학기 내 취업전제 현장실습(4주 이상) 진행 예정자
 추후 해당 중소기업과 고용계약 체결 필수
 계속장학생 지원
 계속지원기준
- 성적기준 : 직전학기 백분위 70점 이상 (소수점 첫째짜리 절사, F학점 포함)
- 최소이수학점 : 각 대학 학사규정 상 최소학점에 의함
 계속장학생 지원기준 등이 미달한 경우 장학금(등록금,취업준비장려금) 지원 중단
→ 장학생 탈락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의무근무 또는 장학금 반환)
Ⅲ. 희망사다리장학생 선발 및 지원
3. 대 학 추 천
학생추천
 신청자 대상 제출서류 등 적격여부 심사 후 재단 배정인원 내 추천
 대학별 객관적·공정한 자체기준을 수립하여 추천절차를 투명하게 진행
- 특히, 현장실습 이수여부, 중소기업 취업의지 등을 반드시 파악하고 추후 부적격자로
적발될 시 본인들에게 장학금환수 등의 책임이 발생함을 주지·확인 필요
자체선발기준 가이드라인
 (우선추천기준1) 취업전제유형 보다 취업확정유형을 우선 선발
 (우선추천기준2) 장기근무 유도를 위하여 잔여학기가 많은 학생을 우선 선발
- 최종 선발자 중 학적 변동, 자진포기 등의 사유로 탈락자 발생 시
동일학기 내에서 대체 후보자로 선발
Ⅲ. 희망사다리장학생 선발 및 지원
4. 지 원 내 용
지원내용
 지원기간
- 대학별 학제에 따른 정규학기 내에서 지원
- 조기졸업의 경우 졸업 시까지 지원
 지원 장학금
- 등록금 : 매 학기 대학 등록금(수업료, 기성회비) 전액 지원
- 취업준비장려금 : 학기당 200만원 추가 지원
※ 취업준비장려금은 이중지원 범위에서 제외됨
의무사항
 의무근무기간
- 졸업 후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의무적으로 해당 중소기업 근무
※ 의무근무기간 = 장학금 수혜횟수(학기) x 6개월
 직무기초교육
- 교육 중 : 장학생은 다음 학기 개시일 전까지 해당 중소기업 분야에 대한 일정 교육시간
(40시간)을 이수
- 교육 후 : 장학생은 직무기초교육 종료 후 이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재단 홈페이지 업로드
Ⅲ. 희망사다리장학생 선발 및 지원
5. 장 학 금 지 급
지급방법
 재단에서 대학별 희망사다리장학금 수납계좌로 학기별 지급
※ 희망사다리장학금 수납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반환 불필요
- (신규장학생) 장학금신청·지급시기 등을 고려하여 등록금범위 내 타 장학금 차액지급 인정
- (계속장학생) 학적 상태 및 성적기준 확인 후 등록금 우선감면 처리
 신규장학생의 경우 등록금과 취업준비장려금은 학생에게 동시 지급
 신규 참여대학의 경우 희망사다리장학사업 계좌 개설 후 재단 수납계좌 등록 요청 공문발송
※ 공문발송 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첨부
장학금 반환
 장학금 포기, 학적변동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사유 발생 시 재단으로 장학금 반환
 대학은 학적변동사항 발생 시 한국장학재단으로 즉시 통보
 장학금 지급 후 학기 중 휴학한 경우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반환(휴학 불인정)
IV. 직 무 기 초 교 육
1. 개 요
주요내용
 졸업 후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취업예정 기업업무에 대한 직무능력 및 제반지식 함양
등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직간접적 교육
 (이수시간) 취업예정 중소기업 분야 교육 총 40시간
 (인정기간) 장학생 선정 후부터 다음 학기 시작일 전까지 진행한 이수시간 인정
직무기초교육 미이수자
 교육 과정 40시간 미 이수 시, 다음 학기 취업준비장려금(200만원) 지원 중단.
단, 계속장학생 지원기준 충족 시 등록금은 지원
※ 취업전제형의 경우 현장실습 시간과 중복인정 불가(별도 교육시간 이수 필요)
IV. 직 무 기 초 교 육
2. 진 행 절 차
(재단제공)
V. 의무사항 및 장학금 환수
유의사항
 장학생은 졸업 후 고용이 예정된 중소기업에서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함
※ 의무근무기간 = 장학금 수혜 횟수(학기) × 6개월
 미 준수 시 장학금 환수
- 중소기업 의무 근무기간 중 퇴직할 경우 기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
* 대학원 등 진학은 불인정, 군입대, 질병, 출산 등 불가피한 사항(증빙필요) 발생시 유예가능
* 장학생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의무근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중소기업 재취업을 위한 유예인정
* 정규학기 내에 졸업을 하지 못하고, 졸업유예(추가학기 재학)가 되는 경우,
의무근무시작은 학적상태가 졸업이 된 이후부터임. 단, 추가학기에는 장학금 지급이 안됨
VI. 제도개선 사항
2014년 희망사다리장학사업 주요 변경사항
현장실습 진행 중소기업 동일성
 (원칙) 현장실습을 진행한 중소기업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은 동일해야 함
 (예외) 현장실습을 진행한 중소기업과 고용계약체결에 실패한 부득이한 경우
추가 현장실습 없이 동일업종 타 중소기업에 취업 가능
ex) A 기계설비 제조 중소기업 현장실습 후 B 제조업종 중소기업 취업 시 추가 현장실습 필요 없음
 (인정방법) 장학생은 취업예정기업 변경 보고서와 고용계약서를 대학(원본)과
재단(업로드)에 제출하여야 함
VI. 제도개선 사항
VII. 추진절차(학생 Ver.)
국적 및 성적기준 심사 후
VIII. 상황별 서류제출
VIII. 상황별 서류제출
<서명 후 업로드>
한글파일 X
(이미지파일 첨부한 한글파일은 가능)
스캔 및 사진파일 O
VIII. 상황별 서류제출
VIII. 상황별 서류제출
VIII. 상황별 서류제출
VIII. 상황별 서류제출
직무기초교육 이수보고서
직무기초교육 이수계획서
소속
장학생
소 속 대학 학과(전공)
대학 학과(전공)
성명
학년
학번
휴대전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e-mail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
업종
장학생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e-mail
성명
전화번호
주소
제조업
C
광업
B
건설업
F
운수업
H
2014년부터는 직무기초교육 이수
교육시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
스업
공통직무교육: 시간 / 현장실무교육:
시간 (총 시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
공통직무교육
한국장학재단
업 제공 교육
보고서만 업로드(변경)
직무기초
교육과정
교육
현장실무교육
이수
농업, 임업 및 어업
A
교육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리 > 장학현황 > 보고서 제출
G
숙박 및 음식점업
I
금융 및 제출합니다.
보험업
본인은 직무기초교육 이수를 위하여 위와 같이 계획서를
K
※ 고용계약서는 장학현황
> 고용계약서 제출
년월일
신청자 : 대학교 과(전공) 성명 (인)
확인자 : ○○기업 담당자 성명 (인)
한국장학재단 귀중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
업
R
하수ㆍ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교육 서비스업
P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e-mail
주소
Q
도매 및 소매업
전화번호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구분 이하
또는 매출액 300억원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교육진행 시 기업 분야와의 연관성 설명
담당자
시간
업종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성명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중소기업
총 이수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M
→ 한국장학재단
> 사이버창구
장학금관
교육
현장실무교육
중 OJT 외 자격증 취득 및 >
학업수강
등의 방식으로
연관성
기업명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OJT, 관련분야 자격증 취득, 학업 수강 등
이수 계획
규모 기준
J
N
2013.0.0 ~ 2013.0.0
간
분류기호
학번
휴대전화
이수기
1호 관련)
해당 업종
e-mail
교육기간
학년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제3조제1항제
대표자명
기업명
중소기업
성명
교육과정
공통직무교육
현장실무교육
공통교육
교육기관
한국장학재
단
이수시간
증빙
10
재단검증
OJT, 자격증, 학업 수 이수 교육기
강등
관명
첨부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본인은 직무기초교육 이수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신청자 : 대학교 과(전공) 성명 (인)
상시 근로자확인자
수 100명
미만
: ○○기업
담당자 성명 (인)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한국장학재단 귀중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부동산업
및 임대업 현장실무교육
L
직무기초교육 40시간 이수 : 공통직무교육
10시간,
30시간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비고: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등
통계청장이
• 공통교육 : 한국장학재단이 제공하는 직장예절, 윤리강령, 조직 내 소통
직장고시한
생활에 기본적인 온.오프라인 교육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현장실무교육 : 기업실무 체득을 원칙으로 하나, 기업 사정상 불가피한 경우 직무역량강화활동(관련분야 학업수강, 자격증
취득 등)도 인정(증빙 첨부)
※ 취업전체유형의 경우 현장실습 시간과 중복인정 불가(별도 이수 필요)
IX. 추 진 일 정
구분
1학기
2학기 (예정)
비고
수요조사
2월 10일~ 2월 25일
8월 1일 ~ 8월 31일
대학인원배정
학생신청
3월 3일 ~ 3월 31일
9월 1일 ~ 9월 31일
대학추천 받은
학생 대상
재단심사 및 선정
~ 4월 2주
~ 10월 2주
장학금 지급
4월 중순 예정
10월 중순 예정
※ 학생상담용 리플렛은 대학별 수요조사 후 참여대학에 배포할 예정(3월 초)
※ 상기 일정은 변동 가능함
계속장학생
우선감면
잡매칭박람회
희망사다리장학생 취업지원
교육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대학과 기관간 업무 협력으로 잡매칭데이 개최
- 희망사다리장학생과 중소기업간 잡매칭을 통해 중소기업 고용률 증대에 기여
희망사다리장학생
대상 홍보
및 모집
중소기업 대상
홍보 및 모집
채용공고
장소제공
및 학생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