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_및_하위법령_주요내용_및_준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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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및 하위법령
주요내용 및 준비사항
환
경 부
화학물질안전TF
목차
1. 추진배경
2. 화관법 개요
3. 개정내용
4. 하위법령 주요내용
5. 향후계획
추진배경(1)
불산 운반 탱크로리 밸브
구미 휴브글로벌
추진배경(2)
5명 사망
554억
농작물 212ha, 가축 3,943두
(국민세금)
추진배경(3)
발생일시
사고장소
사고내용
2012. 11. 23
충남 서산시 국도
디메틸카보네이트를 싣고 가던 중 전복사고로 화학물질 5,300ℓ를 도로상에 유출 (부상1명)
2012. 11. 30
경북 영천시 대기케미칼
폐황산을 1,000L 용량의 FRP팩에 모으던 중 폐질산을 FRP팩에 넣어 질산 가스 발생
2013.1.11
전북 완주군 미원상사
LCD에 들어가는 감광제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원심분리기 압력이 높아지면서 폭발(사망 1명)
2013.1.12
경북 상주시 웅진폴리실리콘
염산 저장탱크 바닥 이송배관의 동파로 인한 밸브부위 균열에 의한 염산 누출
2013.1.15
충북 청주시 GD
LCD 에칭공정 담당직원이 불산탱크를 점검하던 중 배관을 밟아 깨지면서 불산용액 유출 (부상1명)
2013.1.27
경기도 화성시 삼성전자
반도체공정 11라인에서 불산가스가 누출되어 인부 1명이 가스중독으로 사망 (사망 1명, 부상 4명)
2013.1.30
경기도 화성시 성산수지
사업장 내 옥외 저장탱크에 연결된 배관 이음새 노후로 다이아이소노닐 프탈레이트 유출(200리터)
2013.2.13
경기도 용인시 나래나도텍
PDP 세정제로 사용하다 남은 메틸아이소부틸케톤을 메틸알콜 용기에 버려 폭발
2013.2.18
전남 나주시 도로앞
DOP(다이아이소노닐 프탈레이트) 탱크(20톤) 차량이 전봇대에 추돌 후 전복사고 발생
2013.2.18
충북 청주시 SK 이노베이션
뱃더리 공정에서 염화메틸렌을 담궈 완제품 생산중 염화메틸렌이 노출되면서 작업자 2명이 흡입
2013.2.21
충남 서천군(무허가시설)
저장탱크에서 하부 배출배관이 빠지면서 염산(20리터) 정도가 유출되어 물과 반응하여 가스발생
2013.3.2
경북 구미시 엘지실트론
불산초산 혼합공장 주입밸브 정비 중 누출사고 발생
2013.3.5
경북 구미시 구미케미칼
염소가스 배출시설 환기시스템에서 전기트러블로 가동이 중단되어, 역류현상으로 염소가스 누출
2013.3.6
강원 영월읍 포스코엠텍
원료 혼합공정 중 이상반응(정광 넘침 현상)으로 기체상물질(이산화질소, NO2) 유출
2013.3.9
대구 수성구 도로상
탱크로리에 자택에 볼일이 있어 주차 후 10m 주입호스 차단밸브 뚜껑이 열려 잔량의 염산이 누출
2013.3.14
울산 남구 동부팜한농
질소비료 건조공정 중 수분제거 과정에서 자연 발화하여 화재발생
2013.3.14
전남 여수시 대림산업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저장하는 사일로 검사를 위해 용접작업 중 불티가 튀어 사일로 폭발
추진배경(4)
◈ 새정부는 출범 직후, 국민안전을 위해 화학사고에 적극 대처
- 대통령 공약, 국정과제에 화학사고 정책 포함
* 장외영향평가, 위해관리계획 제도 도입,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제 도입 등
-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민생활 안전대책(2013.3.6, 국무총리실장 주재) 발표
*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전수조사, 삼진아웃제 도입, 매출액 대비 과징금 도입 등
◈ 2013.4월 국회에서 화학사고 입법 가속화
- 홍영표ㆍ한정애ㆍ안민석ㆍ주영순 의원 등 여야 의원 4명이 5건 개정안 발의,
한정애 의원의 전부개정(안) 중심으로 병합 심의
◈ 2013.5.7, 여야 합의로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국회 통과
화관법 개요(1)
(구성체계) 총 7장 64조로 구성
구분
내용
- 목적, 정의, 적용범위
제1장
- 국가 및 지자체, 화학물질 취급자의 책무
총칙
- 화학물질관리 기본계획, 화학물질관리위원회
- 주요시책 등의 협의
- 화학물질 확인
제2장
- 화학물질 통계 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 운영
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정보공개 등
-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
화관법 개요(2)
-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및 분류표시
-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 유해화학물질의 진열 보관량 제한
제1절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등
제3장
-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등의 중지
- 금지물질의 취급금지
- 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ㆍ허가
유해화학물
- 제한물질 수입허가 및 유독물질 수입신고
질 안전관리
- 제한물질 및 금지물질의 수출승인
- 환각물질의 흡입 금지
제2절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
-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의 작성ㆍ제출
- 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기준
- 취급시설 개선명령
- 취급시설의 자체점검
화관법 개요(3)
- 유해화학물질 영업 구분
제1절
-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
구분 및 허가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결격사유
제4장
-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유해화학물
질 영업자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제2절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 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 및 휴업ㆍ폐업
관리
-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
-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 권리 의무의 승계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화관법 개요(4)
- 사고대비물질 지정
제1절
-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사고대비물질
- 위해관리계획서 작성ㆍ제출
제5장
지정 등
- 위해관리계획서 지역사회 고지
화학사고의 대
- 화학사고 발생신고
비 및 대응 등
제2절
화학사고 대응 등
- 화학사고 현장대응
- 화학사고 영향조사 및 조치명령
-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 지정
화관법 개요(5)
-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 보고 및 검사
제6장
보칙
- 서류의 기록 보존
- 청문, 자료의 보호
- 화학물질관리에 관한 협회
- 수수료, 권한의 위임과 위탁
-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7장
- 벌칙
벌칙
- 과태료
(시행시기) 2015.1.1일부터 시행
(경과조치) 화학물질관리법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
화관법 개요(6)
개정내용(1)
구분
기존
개정
1. 화학사고 예방 분야
․유독물 등록제(지자체)
․유독물질, 제한물질, 사고대비물질 허가제(환경부)
․제한물질‧금지물질 허가제(환경부)
- 취급시설 설치시 장외영향평가서 제출․적합통보
․사고대비물질 취급은 등록ㆍ허가없음
- 취급시설 설치시 검사결과서 제출
․유독물 업체 지도‧점검(지자체)
- 사고대비물질 취급자는 위해관리계획서 제출․적합통보
취급
시설
관리
․정기검사, 수시검사 및 안전진단 관리(지자체)
- 필요시 안전진단 실시
․유해화학물질 업체 지도‧점검(환경부)
․정기검사, 수시검사 및 안전진단 관리(환경부)
- 필요시 안전진단 실시
- 일정기간 경과시마다 안전진단 실시
- 안전진단결과보고서 제출
개정내용(2)
․유독물 수입신고 등 관리(지자체)
․유독물질 수입신고 등 관리(환경부)
․4년마다 유통량 조사(환경부)
․2년마다 유통통계 조사(환경부)
․유독물 분류표시 표시(환경부)
․허가물질 취급 관리(환경부)
화학물질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신고(환경부)
관리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 제출 및 확인통보(환경부)
․유해화학물질 분류 표시(환경부)
- 국제연합번호 포함
도급행위
․관련규정 없음
관리
안전교육
훈련
․도급 신고(환경부)
․수급인 지도․점검(환경부)
․유독물관리자 교육(환경부)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취급자, 운반자, 수급인 교육
(환경부)
개정내용(3)
․3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지자체)
․매출액 대비 5% 이하 과징금 부과
(환경부)
벌칙
부과
정보공개 ․사고대비물질 자체방제계획서
지역사회 고지(환경부)
제도
․ 2년에 3회 영업정지 처분시 영업허가
취소(환경부)
․사고대비물질 위해관리계획서
지역사회 매년 1회 고지(환경부)
개정내용(4)
2. 화학사고 대응 분야
화학사고
대비
․인체 및 환경에 위해 우려가 있을 ․모든 화학사고 즉시 신고(환경부)
경우 신고(환경부)
․화학사고 대비 특별관리지역 지정‧관리
(환경부)
․사고후 영향 조사(환경부)
․화학사고 신고접수시 사고현장에 현장
수습조정관 파견(환경부)
화학사고
대응
․사고후 사고원인, 주민건강·환경영향
조사 영향조사(환경부)
․사고원인자에 대해 사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복구, 제거 등 조치명령(환경부)
하위법령 주요내용(1)
1. 영업정지 행정처분
◈ 화관법상 26개 위법사항 발생시, 2년 기간 내 차수가 누적될 때마다 행정처분
(경고, 개선명령, 영업정지) 부과
* (예시) 1차(경고) → 2차(경고) → 3차(영업정지 5일) → 4차위반(영업정지 15일)
◈ 위법 양태에 따라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
◈ 사고시에는 사상자, 사업장 밖 피해액을 기준으로 부과
* 업무상 과실로 인한 사망자 사고는 2차(15일)·3차(1개월), 사업장 외부 영향이 있는 경우
화관법에 따라 설치되는 화학사고 조사단의 영향조사 결과 피해액이 1억원 이상시
매 1억원마다 1일 가산(1차 위반시 최대 30일)
◈ 위법사항의 시정이 가능한 경우 “개선명령*”, 개선명령 이행시 당해 위반은
횟수 미 산입
* 개선명령서를 발급하여 위법사항, 개선명령, 이행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영업정지 행정처분 감경기준 마련
*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건강ㆍ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등
하위법령 주요내용(2)
2.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산정기준
◈ 과징금 산정은 영업정지 일수 × 일 부과 기준
- 일 부과기준*은 매출액 5%(또는 2.5%)/6개월
* 해당 사업장의 영업에 따른 연간 매출액의 3,600분의 1(단일사업장 7,200분의 1)
◈“일부 영업정지”시 과징금 산정시 연간 매출액은 영업정지 범위*로 한정
* 화학물질 사용양태, 시설·공정 등에 대한 현장실태조사를 토대로 업종별 일부 영업정지 단위 및
매출 증빙 방법 결정
하위법령 주요내용(3)
3. 화학사고 즉시 신고 기준
◈ 화학사고 신고대상
- 신고 대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누출량 및 사고 상황별 기준 마련
* 주요물질은 물질별 유·누출량, 나머지 물질은 평균 유·누출량, 사고사례 등
- 별도의 실태조사,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상세지침 마련
◈ 화학사고 신고시점
- 즉시 신고의 판단시점을 사고발생(또는 인지) 15분(北美 기준)
* 불가항력, 긴급 대응·조치로 인한 시간 지연은 면책 또는 감경 사유로 인정
- 소규모 사고에 여러 대응기관이 출동하여 발생하는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구체적인 사항은 상세지침 등에 반영
하위법령 주요내용(4)
4.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행위 관리
◈ 도급인 연대 책임 명확화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보관ㆍ저장업, 운반업 등)와의 관계는 영업거래로 판단
* 법령해석지침 등에 반영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아닌 하도급업체에서 유발한 사고에 대한 원청 책임은
도급인의 관리‧감독 수준에 비례하여 부과
◈ 도급신고
- 도급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제출
◈ 수급인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시 제정
하위법령 주요내용(5)
5.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
◈ (목적)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해 시설이
안전개념에 따라 설계·설치되도록 유도
◈ (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약 9천여 예상)
* 유독물질, 사고대비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800여종
- 사업장내 물질·시설별로 평가,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장 단위로 제출*
* 공정안전보고서, 안전성향상계획 대상은 ’15년말까지, 연간 취급량이 100톤 이상은 ’16년말까지,
연간 취급량이 100톤 미만은 ’17년말까지 제출
◈ (내용) 기초자료, 장외평가 부문으로 구분
- (기초자료) 물질ㆍ취급량ㆍ유해성정보, 취급시설 명세ㆍ공정정보, 사업장 주변지역 정보, 기상정보
- (장외평가) 공정위험성ㆍ사고시나리오분석, 사업장 주변지역 사고영향ㆍ사고가능성분석,
위험도평가, 안전성 확보방안
◈ (절차) 작성*ㆍ제출(사업자) → 검토(화학물질안전원) → 보완ㆍ조정(안전성 확보방안이
불충분한 경우, 사업자) → 위험도ㆍ적합여부 통보(화학물질안전원)
* ① 공정안전보고서, 안전성향상계획 대상은 사업장 주변지역 정보, 공정위험ㆍ사고시나리오분석, 주변
지역 영향평가ㆍ가능성분석, 안전성 확보방안만 작성, ② 사고 시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소규모 사업장은 화학물질 목록ㆍ취급량정보, 취급시설 명세ㆍ공정정보만 작성
오염지역
3Km이상
주거지역 150m
황산
1,500톤 X 5기
전체
그룹2
기초자료 작성
(물질, 취급량, 취급시설 등)
공정위험성 분석
(공정안전보고서 핵심내용)
그룹1
사고영향
(사업장 밖 사람 영향)
위험도평가
사고시나리오 분석
(사고로 사업장 밖
사람이 사망할 확률)
(발생 가능한 사고를 가정)
사고가능성
(사고 발생 확률)
①
②
안전성 확보방안
마련 및 적용
① 사고영향을 줄이는 방법
② 사고가능성을 줄이는 방법
하위법령 주요내용(6)
6. 위해관리계획 작성, 주민고지
◈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 작성ㆍ제출*(사업자) → 검토(화학물질안전원) → 수정ㆍ보완(사업자) → 적합여부 통보
(화학물질안전원)
* 5년 경과 후 변경된 내용을 반영, 변경사항이 없으면 ‘변경 없음’으로 제출하고,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갈음
- 위해관리계획서는 (장외영향평가 + 예방프로그램 + 사고대응프로그램)으로 구성
*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면제
- 공정안전보고서, 안전성향상계획, 예방규정 작성 대상자는 ‘15.12.31일까지 제출하고,
이외 대상자는 3년내 제출 완료
◈ 위해관리계획서 주민고지
- (방법) 서면통지(우편, 전자우편), 개별설명(서명날인), 집합전달(공청회, 설명회), 일간신문,
홈페이지 게시(화학물질안전원·시청·구청·군청 홈페이지), 대표전달(아파트관리사무소,
동사무소, 면사무소, 통반장)
- (내용) 상호, 위치, 전화, 유해화학물질 취급정보(종류, 유해성), 사고시 대응정보(영향범위,
경보전달 방법, 행동요령, 비상연락 기관)
하위법령 주요내용(7)
7. 유해화학물질 취급 및 취급시설 관리 강화
◈ 취급기준 준수
-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은 물질 종류별로 구체화
◈ 취급시설 설치·관리 기준 준수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은 시설 종류별로 구체화
- 법 시행 후 5년 이내 충족하도록 경과규정 마련
◈ 검사 및 안전진단
- 검사기관은 한국환경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기관으로 지정
- 정기검사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은 1년, 이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경우에는
2년 단위로 하여 사업장 관리를 내실화
- 안전진단은 고위험시설은 4년마다, 중위험시설은 8년마다, 저위험시설은 12년마다 실시
하위법령 주요내용(8)
8.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관리 강화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변경허가 절차 마련
- 영업허가는 환경청이 수행토록 하여 유해화학물질 관리권한 환수
- 유독물질을 연간 120톤 이하, 제한물질은 연간 60톤 이하, 사고대비물질은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미대상자, 1회에 1톤 이하의 물질을 운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영업허가 면제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기준 마련
- 물질 취급량․종사자 수에 따라 관리자 선임 수를 차등화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자격기준* 마련
* 관련 기술사․기사․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관련 학과 또는 업계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32시간 이상 받은 자(유해법은 관련 학과 졸업만으로도 가능)
◈ 진열․보관․운반계획서 제출 대상 지정
- 유독물질 500킬로그램, 이외 유해화학물질을 100킬로그램 초과하여 진열․보관하려는 경우
에는 진열․보관계획서를 환경청에 제출
- 유독물질 5톤, 이외 유해화학물질을 3톤을 초과하여 운반하려는 경우에는 운반계획서를
환경청에 제출
하위법령 주요내용(9)
9. 기타
◈ 위원회 구성․운영 체계 마련
- 관리위원회는 관계공무원, 공공기관, 학계․업계전문가 30명 이내로 구성(위원장 3년, 연임),
산하에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관계공무원, 대학교․시민단체․경제단체 전문가 9명으로 구성,
과반수 찬성으로 화학물질 취급정보 공개 결정
* 공개대상자가 비공개를 요청시 재적 3분의2 찬성으로 공개 여부 결정
◈ 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배출량조사 일원화
- 통계조사 및 배출량조사는 지방환경관서에서 실시하되, 검증기관은 기존 국립환경과학원
에서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일원화
* 배출저감 활동과 화학사고 예방과의 관련성에 비추어, 장외영향평가서ㆍ위해관리계획서 검토 등을
전담하는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업무 분장
향후계획
◈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 규개위 심사(2014.5월), 법제처 심사 및 관보게재(~2014.9월)
◈ 고시 제ㆍ개정(2014년 하반기)
* 유해화학물질 지정, 통계조사 방법 및 절차, 개인보호장구 착용기준,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
계획서 작성ㆍ검토 방법, 유해화학물질 분류표시 방법 등
◈ 화관법 법령해석 및 운영지침서 마련(2014년 하반기)
- 업종별 일부 영업정지 단위 확정, 일부 영업정지에 대한 과징금 산정방안 등
◈ 화관법 운영 웹사이트 구축(2014년 하반기)
* 온라인 기반으로 신고서ㆍ서류 제출, 허가신청, 확인증 발급하고, 운반계획서 제출은 스마트폰
으로 가능하도록 앱 개발
◈ 산업계지원단 발족(2014.4월~, 환경부)
◈ 법 시행 (2015.1월 ~)
감사합니다
044-201-6834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