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_중소기업_학습조직화_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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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사업
목차
I.
학습조직화 지원사업 개요
II.
2015년 지원현황
III.
지원항목별 지원기준
IV.
학습조직화 관리시스템
V.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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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학습조직화 지원사업 개요
사업목적
2015년 지원규모
 중소기업이 작업장 내에서
 업무관련 지식, 경험, 노하우를
200개 지원기업
 체계적으로 축적, 확산하도록
 학습활동을 지원하여
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
지원예산 51억원
(기업당 평균 2,5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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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학습조직화 지원사업 개요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업 등
300명 이하, 도매 및 소매업 등 200명 이하인 기업 등 (2013.1.1 개정)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제3항
지원유형
 개별기업형 : 단일기업이 개별적으로 체계적 현장훈련을 실시
 컨소시엄형 : 대기업·사업주단체 등(운영기관)이 우선지원 대상기업
(참여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체계적 현장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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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학습조직화 지원사업 개요
지원제외 대상업종
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 및 비영리 사업자(사업주단체는 제외)
 숙박업(콘도미니엄업 제외), 부동산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의료)업 및 사회
복지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사업주단체는 제외), 국제 및 외국기관,
기타 개인서비스업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업종,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종,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업종
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4조에 따른 심사위원회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업종
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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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학습조직화 지원사업 개요
지원절차
공단(본부)
공단, 교육기관
기업↔공단(지부지사)
지원기업 선정
CEO연수,
리더 및 조장 교육
사업계획서 제출·승인
사전지원금 신청·지급
기업↔공단(지부지사)
기업↔공단(지부지사)
지원기업
완료보고 및
지원금 정산
성과경진대회
실시
사업 실시
학습리더 : 기업의 학습 분위기 조성, 사업주의 학습 마인드 제고, 근로자 참여
독려, 학습조 지원 등을 통해 기업 내 학습조직화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자
(기업당 1인)
학습조장 : 개별 학습조를 이끌어가는 학습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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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학습조직화 지원사업 개요
지원항목
• 근로자의 학습모임과
활동 중 경영성과 개
선 및 직무와 연계한
학습활동 지원
• 지원기업간 학습 노하우,
우수사례 공유를 위해
구성·운영하는 학습네트
워크 지원
우수
학습활동
지원
학습조활동
지원
• 학습활동 결과를 평
가하여 보상하는 경
우 지원
사내경진대회
지식제안
지식마일리지 등
외부전문가
지원
학습
네트워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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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조직화를 위한
컨설팅·코칭에 대한
자문료 지원
I. 학습조직화 지원사업 개요
지원기간
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기업별 1년~3년
연중 지원기간은 6개월
(연장가능)
지원요건
 고용보험료 납입기간 1년 이상
 고용보험 체납하지 않아야 함
 휴·폐업 중이지 않아야 함
 학습조직화 실시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함
 지정된 지원항목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에
상응하는 기업의 대응투자가 있어야 함
 중소기업 학습지원시스템에 학습조
활동 내역 및 성과 등을 등록ㆍ관리하
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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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2015년도 지원현황
학습조직화 지원규모
205개 기업
200개 기업
2014년
2015년
51억
51억
2014년
2015년
학습조직화 지원에 따른 성과
83점
84.8점
13년
14년
10,935건
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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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지원항목별 지원내용
1.학습조활동 지원
학습조활동 운영비
학습주제
[신규/계속기업] 1개조당 월30만원
[우수계속기업] 1개조당 월40만원
경영성과 개선 및 직무와 연계한 학습
활동에 한함
교육비(CEO,학습조장,학습리더)
학습조 편성 수
200만원 한도
[신규기업] 최대 5개조
[계속기업] 최대 8개조
[우수계속기업] 최대 10개조
학습리더수당
[신규/계속기업] 월20만원
[우수계속기업] 월30만원
*총사업비의 70%지원
-기업부담금 : 정부지원금X30/70
운영기간 : 6개월
실시횟수 : 월 2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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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지원항목별 지원기준
2.우수학습활동 지원
기업주관 경진대회 포상금
사내의 학습활동 결과를 평가하여
보상하는 경우 지원
[신규기업]
200만원 한도
[계속기업]
400만원 한도
[우수계속기업] 600만원 한도
사내경진대회
지식제안
지식마일리지
특허출원 등
공단주관 경진대회 포상금
[지역대회] 최대100만원 한도
[전국대회] 최대300만원 한도
*총사업비의 70%지원
-기업부담금 : 정부지원금X30/70
공단 주최 성과경진대회에 입상
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지역대회 : 8월
전국대회 :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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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지원항목별 지원기준
3.학습네트워크 지원
지원기업간 학습노하우, 우수사
례 공유를 위해 지원
학습조직화 컨설팅
1일기준 M/D 50만원
학습리더 전담자 대회
학습조직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학습리더 전담자 대회 운영
우수기업 현장방문
교통비,숙박비,임차료,교재비 : 실비
운영비 : 1인 2만원
외래강사료 : 시간당 20만원,
1일60만원
우수기업 현장방문
우수기업 방문수당 : 시간당 20만원,
1일60만원
학습리더 : 출장비,운영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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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지원항목별 지원기준
4.외부전문가 지원
컨설팅
외부전문가 자문료
학습조직화에 필요한 기업조직 진단,
학습조직 구축 등에 대하여 외부전문가
컨설팅 지원
1일기준 M/D 50만원
*총사업비의 70%지원
-기업부담금 : 정부지원금X30/70
코칭
CEO, HRD 담당자 동기부여, 문제해결,
피드백 등을 위해 외부전문가 지도
 외부전문가 지원은 신규기업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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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지원항목별 지원기준
지원항목
지원내용
지원한도
학습조활동 운영비
[신규/계속기업]1개조당 월 30만원
[우수계속기업]1개조당 월 40만원
CEO, 학습조장, 학습리더 교육비
기업당 200만원
학습리더 수당
[신규/계속기업]월 20만원
[우수계속기업]월 30만원
기업주관 경진대회 포상금
[신규기업] 200만원
[계속기업] 400만원
[우수계속기업] 600만원
공단주관 경진대회 포상금
[지역대회]100만원
[전국대회]300만원
학습네트워크
지원
컨설팅, 전담자대회, 우수기업 방문에
대한 지원금
기업당 100만원
외부전문가
지원
학습조직화를 위한 컨설팅·코칭에
대한 자문료
기업당 300만원
학습조활동
지원
우수학습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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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학습조직화 관리시스템
 기업학습 네트워크(www.bizhrd.net)
지원기업은 학습조 활동
내역 및 성과 등을 반드시
등록·관리하여야 함
 중소기업 학습지원시스템
(기업명.bizhr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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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학습조직화 관리시스템
 지원금관리시스템(card.hrdkorea.or.kr)
전용통장(신한은행)개설 관리
전용(클린)카드 발급
모든 사업비 집행내역을 등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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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추진일정
추진업무
일정
지원기업 모집 공고
2월중
지원기업 신청·접수
2월중
공단 지부·지사
지원기업 심사·선정
2월말~3월
공단 본부
CEO, 학습리더·조장 교육
3월~4월
위탁교육기관
사업계획 제출 및 지원금 신청
3월~4월
지원기업
사업계획 승인 및 지원금 지급
3월~4월
공단 지부·지사
사업실시
3월~8월
지원기업
우수사례 발표회
(지역대회)8월, (전국대회)9월
공단
사업결과 보고 및 지원금 정산
10월
지원기업↔지부·지사
지원기업 성과평가
11월
공단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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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중소기업을 바꾸는 힘!
학습조직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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