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_중소기업_학습조직화_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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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사업
목차
I.
학습조직화 지원사업 개요
II.
2015년 지원현황
III.
지원항목별 지원기준
IV.
학습조직화 관리시스템
V.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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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학습조직화 지원사업 개요
사업목적
2015년 지원규모
중소기업이 작업장 내에서
업무관련 지식, 경험, 노하우를
200개 지원기업
체계적으로 축적, 확산하도록
학습활동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
지원예산 51억원
(기업당 평균 2,5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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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학습조직화 지원사업 개요
지원대상
지원대상 :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업 등
300명 이하, 도매 및 소매업 등 200명 이하인 기업 등 (2013.1.1 개정)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제3항
지원유형
개별기업형 : 단일기업이 개별적으로 체계적 현장훈련을 실시
컨소시엄형 : 대기업·사업주단체 등(운영기관)이 우선지원 대상기업
(참여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체계적 현장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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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학습조직화 지원사업 개요
지원제외 대상업종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 및 비영리 사업자(사업주단체는 제외)
숙박업(콘도미니엄업 제외), 부동산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의료)업 및 사회
복지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사업주단체는 제외), 국제 및 외국기관,
기타 개인서비스업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업종,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종,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업종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4조에 따른 심사위원회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업종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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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학습조직화 지원사업 개요
지원절차
공단(본부)
공단, 교육기관
기업↔공단(지부지사)
지원기업 선정
CEO연수,
리더 및 조장 교육
사업계획서 제출·승인
사전지원금 신청·지급
기업↔공단(지부지사)
기업↔공단(지부지사)
지원기업
완료보고 및
지원금 정산
성과경진대회
실시
사업 실시
학습리더 : 기업의 학습 분위기 조성, 사업주의 학습 마인드 제고, 근로자 참여
독려, 학습조 지원 등을 통해 기업 내 학습조직화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자
(기업당 1인)
학습조장 : 개별 학습조를 이끌어가는 학습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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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학습조직화 지원사업 개요
지원항목
• 근로자의 학습모임과
활동 중 경영성과 개
선 및 직무와 연계한
학습활동 지원
• 지원기업간 학습 노하우,
우수사례 공유를 위해
구성·운영하는 학습네트
워크 지원
우수
학습활동
지원
학습조활동
지원
• 학습활동 결과를 평
가하여 보상하는 경
우 지원
사내경진대회
지식제안
지식마일리지 등
외부전문가
지원
학습
네트워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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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조직화를 위한
컨설팅·코칭에 대한
자문료 지원
I. 학습조직화 지원사업 개요
지원기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기업별 1년~3년
연중 지원기간은 6개월
(연장가능)
지원요건
고용보험료 납입기간 1년 이상
고용보험 체납하지 않아야 함
휴·폐업 중이지 않아야 함
학습조직화 실시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함
지정된 지원항목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에
상응하는 기업의 대응투자가 있어야 함
중소기업 학습지원시스템에 학습조
활동 내역 및 성과 등을 등록ㆍ관리하
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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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2015년도 지원현황
학습조직화 지원규모
205개 기업
200개 기업
2014년
2015년
51억
51억
2014년
2015년
학습조직화 지원에 따른 성과
83점
84.8점
13년
14년
10,935건
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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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지원항목별 지원내용
1.학습조활동 지원
학습조활동 운영비
학습주제
[신규/계속기업] 1개조당 월30만원
[우수계속기업] 1개조당 월40만원
경영성과 개선 및 직무와 연계한 학습
활동에 한함
교육비(CEO,학습조장,학습리더)
학습조 편성 수
200만원 한도
[신규기업] 최대 5개조
[계속기업] 최대 8개조
[우수계속기업] 최대 10개조
학습리더수당
[신규/계속기업] 월20만원
[우수계속기업] 월30만원
*총사업비의 70%지원
-기업부담금 : 정부지원금X30/70
운영기간 : 6개월
실시횟수 : 월 2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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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지원항목별 지원기준
2.우수학습활동 지원
기업주관 경진대회 포상금
사내의 학습활동 결과를 평가하여
보상하는 경우 지원
[신규기업]
200만원 한도
[계속기업]
400만원 한도
[우수계속기업] 600만원 한도
사내경진대회
지식제안
지식마일리지
특허출원 등
공단주관 경진대회 포상금
[지역대회] 최대100만원 한도
[전국대회] 최대300만원 한도
*총사업비의 70%지원
-기업부담금 : 정부지원금X30/70
공단 주최 성과경진대회에 입상
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지역대회 : 8월
전국대회 :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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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지원항목별 지원기준
3.학습네트워크 지원
지원기업간 학습노하우, 우수사
례 공유를 위해 지원
학습조직화 컨설팅
1일기준 M/D 50만원
학습리더 전담자 대회
학습조직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학습리더 전담자 대회 운영
우수기업 현장방문
교통비,숙박비,임차료,교재비 : 실비
운영비 : 1인 2만원
외래강사료 : 시간당 20만원,
1일60만원
우수기업 현장방문
우수기업 방문수당 : 시간당 20만원,
1일60만원
학습리더 : 출장비,운영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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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지원항목별 지원기준
4.외부전문가 지원
컨설팅
외부전문가 자문료
학습조직화에 필요한 기업조직 진단,
학습조직 구축 등에 대하여 외부전문가
컨설팅 지원
1일기준 M/D 50만원
*총사업비의 70%지원
-기업부담금 : 정부지원금X30/70
코칭
CEO, HRD 담당자 동기부여, 문제해결,
피드백 등을 위해 외부전문가 지도
외부전문가 지원은 신규기업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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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지원항목별 지원기준
지원항목
지원내용
지원한도
학습조활동 운영비
[신규/계속기업]1개조당 월 30만원
[우수계속기업]1개조당 월 40만원
CEO, 학습조장, 학습리더 교육비
기업당 200만원
학습리더 수당
[신규/계속기업]월 20만원
[우수계속기업]월 30만원
기업주관 경진대회 포상금
[신규기업] 200만원
[계속기업] 400만원
[우수계속기업] 600만원
공단주관 경진대회 포상금
[지역대회]100만원
[전국대회]300만원
학습네트워크
지원
컨설팅, 전담자대회, 우수기업 방문에
대한 지원금
기업당 100만원
외부전문가
지원
학습조직화를 위한 컨설팅·코칭에
대한 자문료
기업당 300만원
학습조활동
지원
우수학습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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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학습조직화 관리시스템
기업학습 네트워크(www.bizhrd.net)
지원기업은 학습조 활동
내역 및 성과 등을 반드시
등록·관리하여야 함
중소기업 학습지원시스템
(기업명.bizhr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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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학습조직화 관리시스템
지원금관리시스템(card.hrdkorea.or.kr)
전용통장(신한은행)개설 관리
전용(클린)카드 발급
모든 사업비 집행내역을 등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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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추진일정
추진업무
일정
지원기업 모집 공고
2월중
지원기업 신청·접수
2월중
공단 지부·지사
지원기업 심사·선정
2월말~3월
공단 본부
CEO, 학습리더·조장 교육
3월~4월
위탁교육기관
사업계획 제출 및 지원금 신청
3월~4월
지원기업
사업계획 승인 및 지원금 지급
3월~4월
공단 지부·지사
사업실시
3월~8월
지원기업
우수사례 발표회
(지역대회)8월, (전국대회)9월
공단
사업결과 보고 및 지원금 정산
10월
지원기업↔지부·지사
지원기업 성과평가
11월
공단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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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중소기업을 바꾸는 힘!
학습조직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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