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회계법인_RD과제_정산규정_강의용

Download Report

Transcript 정진회계법인_RD과제_정산규정_강의용

나노융합2020사업 정산설명회
[강의 : 정진회계법인 위석호 상무/공인회계사]
2015.12.14
1.정산감사의 필요성
2014년 정부 R&D총예산(17조 7,428억 원)
기타
1조2,669억(7.1%)
방위사업청
환경부
2조3,345억(13.2%)
2,932억(2%)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2014년
정부예산
357조
4,117억(2%)
2015년 예상
4,615억(3%)
5,527억(3%)
5,921억(3.3%)
기타
미래창조과학부
5조9,126억(33.3%)
6조 839억(34.3%)
2014년
정부 R&D총예산
17조 7428억원
중소기업청
8,850 억(5%)
산업통상자원부
3조2,499(18.3%)
교육부
1조6,114억(9.1%)
정부예산 : 376조
R&D예산 : 18조8,245억
미래 기술 강국의 기틀!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지원된 자금에 대한 투명한
집행 필요성 증대
2.위탁정산의 절차
- 위탁정산업무 흐름
2~3개월 이내
1
2개월 이내 완료
담당 회계사는 각 과제종료일 이후 10일 이내에 주관기관 과제 책임자 및 담당자에게 사업비 정산을 위
한 요청자료와 정산자료 제출시 유의사항을 공문 형태(등기우편과 팩스 또는 이메일)로 발송
2 주관기관은 사업비 정산 요청자료 공문에 따른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및 해당증빙을 수행기관들로부터
취합하여 자체정산을 실시한 후 담당 회계사에게 제출하고, 담당 회계사의 예비검토 결과 각 수행기관이
제출한 자료에 미비사항이 있을시 해당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재제출할 것을 요청. 일반적으로 정산자료
입수는 공문발송 후 1개월 이내에 수령
3
담당회계사는 자료 수령후 2주일 이내에 주관기관이 제출한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검토하고 누락된 증빙 또는 불인정 가능성이 높은 사항에 대해서 소명할 것을 수행기관에게 요청
4 담당 회계사는 수행기관이 제출한 소명자료와 추가증빙을 토대로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에 대한 감사(검
토)결과를 도출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내부심리절차를 거쳐 감사절차를 완료. 감사보고서를 인쇄
하기 전에 감사보고서 draft를 주관기관 담당자에게 e-mail 형태로 전달하여 감사보고서 내용의 오류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함
5
인쇄된 감사보고서를 전담기관과 주관기관 담당자에 발송하고, 이의신청기한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이므로 감사결과에 이의가 있을시 10일 이내에 이의신청하도록 주관기관측에 고지. 추후 오해의 소
지를 없애기 위하여 정산과정 중 주관기관 담당자와의 교신내용 및 이슈사항 등에 대해서는 내용 출력
후 조서철에 파일 형태로 보관. 주관기관이 제출한 정산자료는 이의신청기한이 경과하고 약 3개월 후에
해당 주관기관에게 재발송
6
2.위탁정산의 절차
- 합리적인 위탁정산을 위한 개선방향
개선사항
개선방향
효과
참여기관이 많은 과제의 경우 주관기관의
담당자와의 연락 및 답변에만 의존하지 않고,
직접 수행기관들과 연락 및 대응을 취함.
정산소요기간의 단축 및 이의신청의 감소.
수행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설명 및
접촉으로 위탁정산감사에 대한 만족도 증대.
적극적인
실태조사
기존의 전담기관의 요청에 의한 실태조사 는
물론 문제과제의 경우 해당간사와 협의 후에
적극적인 실태조사의 추진.
문제과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정산소요기간의 단축 및 불필요한
불인정사항의 감소.
수행기관의
기중교육
회계법인으로 배정된 이후 1개월 이내에
최근 년도 주요 불인정사항 케이스 및
사고사례를 보고서 형태로 통지하고 주지시킴.
제 출 대 상증 빙 의 충 실 화로 인 한
정산소요기간의 단축 및 불인정사항의 감소,
이의신청의 최소화.
주관기관의
정산부담 완화
전담기관의
필요사항
적극적대응
전담기관의 요청 이전에 효율적인
연구비관리에 도움이 될 사항을 미리 파악하여
반영함. 보고서주석사항 충실기재, 파일전송,
수행기관교육참여.
전담기관과 회계법인간의 의사소통의
원활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됨.
7
3.주요 불인정 사례
환급가능
부가가치세
적격증빙 미비
비참여인력
경비
수행기관간
거래
• 세금계산서에서 면세사업자를 제외하고는 부가세를 제외한 공
급가액만 사업비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부가세는 불인정 대상
• 환급받은 부가세가 아니라 환급가능한 부가세임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같이 하는 사업자의 경우 면세와 관련된
연구용역임을 입증할 경우 사용금액 인정함
•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증빙이 세금계산서와 사업비신용카드 매
출전표인데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한 경우 불인정 대상(소액인정)
• 신용불량자인 참여인력에 대하여 타인명의통장으로 지급시에는
불인정임
• 실제로 업무에 참여하였더라도 사업계획서상이나 참여인력현황
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인력에 대한 제반경비
•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혹은 위탁기관간의 현금거래는 불인정대상
임.(세부과제내에서만 적용)
• 전담기관의 사전승인이 있을 경우에 부분적으로 가능함
9
3.주요 불인정 사례 ;
회의비
(연구과제추진
비)
야근식대
(연구과제추진
비)
계속
• 외부기관 참석없이 내부직원간 회의 후 집행한 회의비
•
•
•
•
회의비의 식대내역에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된 경우
회의록 및 참석자 서명록 미첨부
특정금액을 초과하는 회의비(사업별로 상이함)
회의장소와 회의비 지출장소가 격지간일 경우
•
•
•
•
식대증빙내역이 커피, 아이스크림 등 식사가 아닌 경우
초과근무내역 결제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식대내역에 주류 등 유흥성 경비 포함시(전액불인정)
일시에 결제한 야근식대(구내식당 등 이용시)
• 개인 핸드폰 비용, 신문구독료
사업무관지출
• 화환구입비 등 경조사 비용, 선물구입비, 범칙금, 과태료 등
• 세미나 등의 기념품으로 보기에는 과다한 기념품 구입
• 업무와 무관한 도서구입비
10
3.주요 불인정 사례;
인건비
연구수당
이월금
사업기간
경과후 지출
이의신청
•
•
•
•
계속
참여인력의 변경 통보 없이 지급된 금액
실제 연봉보다 높게 계상된 인건비
승인받지 않은 학생인건비의 증액 또는 감액
승인받지 않은 중소기업 신규채용 인건비 감액
• 연구수당 배분에 대한 적정한 평가내역의 미비
• 일인에게 100% 지급된 연구수당
• 협약서상 전액이월, 승인후이월, 전액반납인지 여부 확인
• 승인후이월의 경우 지정된 기간 경과되면 전액 반납
• 정산감사수수료, 보고서인쇄비, 재료비를 제외한 기타경비
• 원인행위의 발생여부에 따라서 판단하지만 사업기간말에 지출한
거액의 장비구입비 등은 불인정대상임
• 정산결과 통보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 해야함
• 수행기관의 과실로 인한 사유는 이의신청 대상이 아님
11
3.주요 불인정 사례;
협약예산
초과집행
계속
• 협약예산 변경시 승인 또는 통지의 절차를 취하여야 함.
• 범용성장비(PC∙프린터 ∙복사기 등 OA기기)의 구매 중 협약시 사
범용성장비
출장비
연구과제추진비
국외여비
업계획서에 명시하지 않는 경우
• 컴퓨터 구동프로그램(OS), 엑셀 ∙워드 ∙백신 등 범용성 프로그램
• 출장계획, 활동내역에 대한 증빙내역 불명확
•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비참여인력에 대한 여비
• 협약예산을 초과한 금액
• 감사범위는 아니지만 수행기관은 해당증빙 보유의무 있음
• 세미나 개최비중 식대는 연구과제추진비 항목임
• 취소수수료중 취소 사유가 수행기관에 있을 경우
• 비참여인력의 국외여비 (대표이사 등)
• 세미나일정을 초과한 국외여비
12
3.주요 불인정 사례;
연구시설,장비
간접비
•
•
•
•
•
3천만원(부가세포함) 이상 장비중 NTIS등록증 미첨부
3천만원(부가세포함) 이상 장비중 계획서와 변경된 지출
1억원(부가세포함) 이상 장비중 장비심의위원회 미승인
종료연도 과제종료 2개월 이내에 구입한 물품
금액과 무관하게 과제와의 관련성이 없는 물품
• 과제와 무관한 특허출원비
• 간접비 성격의 경비를 직접비로 처리하였을 경우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
협약기간 이후
집행
계속
해당연도
협약기간 이내
입고 또는
이행 완료
해당연도
협약기간 이내
해당연도
협약기간 이후
사업비 지출
인정·불인정
여부
해당연도
협약기간 이내
집행 가능(인정)
해당연도
협약기간 이후
집행 가능(인정,
정산보고서 제출
시 사업비 포함)
해당연도
협약기간 이후
이월 승인 필요
(집행 시 불인정)
13
4.주요 보완요청 사항
내 용
구분
현물출자
확인서
현물출자 확약서(서식4호)가 아닌 현물출자 확인서 (서식8호)제출 요망
신규인력
채용 확인서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시까지 채용한 연구원
참여인력
변경신청서
참여인력변경은 승인사항이 아닌 통보사항이나 없을 경우 해당 인건비 등 불인정
근로소득
원천징수
사업비카드
사본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급여대장
특정상황 이외에는 반드시 사업비카드를 사용하여야 함
국외출장
증빙
해외출장결과 보고서 및 출입국 사실 증명 내용
기여도평가서
연구수당의 경우 기여도평가서는 필수제출사항
검수확인증
시설장비 및 재료비의 검수확인증
15
5.최근 이슈사항
■ 비연구인력 인건비의 직접비 집행불가
1.최근 감사원의 지적사항으로써 몇몇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적이 되었지만, 향후 대대적인 감사 및 지적이 예상되
는 내용임
ㆍ직접적인 연구인력이 아닌 지원인력과 행정인력의 인건비는 간접비로 처리하여야 하며 직접비로
계상할 경우 불인정 처리
- 사업계획서상 참여인력으로 기재후 전담기관의 승인을 받은 이후에도 회계법인의 위탁정산 과정에
서 불인정 처리될 가능성 높음
2. 향후 과제 집행시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됨
ㆍ 직접적인 연구인력이 아닌 보조인력의 경우 간접비로 편성해야함
ㆍ 내부규정등을 수정하여 구분이 모호한 인력에 대한 명확성을 유지해야 함
3. 사업계획서에 기재되었는지 여부에 무관함
17
감사합니다.
정진회계법인
FINANCIAL CONSULTING SERVICES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 4길 45,
두원빌딩 7층
E_mail: [email protected]
Mobile : (010) 5445-9209
Tel : (02)538-4439
Fax : (02)538-4692
Web: www.jjll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