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하류 지역의 구거, 농경지 유실(매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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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산사태 하류 지역의 구거, 농경지 유실(매몰)

Ⅰ
추진배경
Ⅱ
주요내용
Ⅲ
추진사례
Ⅳ
Ⅴ
산사태 하류지역의 농경지, 하천 등의 피해
주요성과


주택지 주변 절개사면 유실 등에 의한 피해
앞으로의 과제
• 하천 농경지 등의 유실
(매몰)을 동반한 피해
발생.
• 산사태(절개지 붕괴) 와
연계한 주택 등의 피해
발생
조사 및 복구주체의 정확한 지정을 통한
주민 불신 해소 및 신뢰행정 제고
• 산사태 등 발생시 복합적으로 이루어 지는 피해에
대한 체계적 조사 및 복구필요
기후 온난화
게릴라성
집중호우
산사태의
다발화, 대형화
• 하류지역 농경지, 하천(구거) 등의 유실(매몰)
상황 발생
• 조사 및 복구 주체의 명확한 구분 없음
(특히, 자력복구지)
부서간 책임
회피
• 피해일시 : 2011. 7. 25
• 장
소 : 서천군 한산면 죽촌리 산13-1
• 피해면적 : 약0.4ha
• 피해요지
– 하류의 구거지역에 산사태로 인한 약400m의 구
거 유실, 매몰
– 농경지 약0.5ha매몰
농경지
구거
산사태 피해지
“산림(산사태)으로인한
피해이니 군(산림부서)에서
하라”
친환경농림과(산사태관리)
• “산사태 부분에 대하여 조사 후 복구토록 하겠으나 구거와 농경지 매몰 부분은
별도의 관리 부서에 통보, 조사 복구토록 하겠다.”
재난안전관리과(하천관리)
• “매몰지는 하천이 아닌 농경지와 구거로 관리부서가 아니므로 조사 및 복구가
곤란하다.”
건설과(농경지, 구거관리)
• “농경지와 구거 관리는 경지정리구역만 관리하므로 경지정리 구역외 죽촌리는
조사 및 복구가 곤란하다.”
면사무소(농경지복구)
• “군청에서 예산(장비대)이 내려오면 농경지 유실, 매몰 부분에 대한 정리는 해주
겠지만 구거나 산림이 복구는 면 소관이 아니다.”
“군청 3개 부서를
다녔는데 떠넘기기로
일을 처리 하느냐”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
모두 자기 소관이 아니라니
말이 되는냐”
“군수 만나야
되겠다!!!”
친환경농림과
재난안전관리과
건설과
생태도시과
산림경영담당
복구지원담당
농촌개발담당
지역개발담당
구거 및 농경
지관리
주민숙원
사업비 관리
산사태 관리
하천관리
한산면사무소
농경지 복구
관리
산림부분을 제외 한 구거 부분은 주민숙원 사업비 활용 방안 검토
불가
구
분
조사 및 복구 범위
재원
친환경농림과
(산림경영담당)
소규모 유실 매몰(구거,농경지)
사방사업비 또는 산사태
복구비
건 설 과
(농촌개발담당)
중·대규모 이상의 유실, 매몰
(구거,농경지)/경지정리구역
수해복구 사업비(확보시)
기존 사업비(미확보시)
생태도시과
(지역개발담당)
중·대규모 이상의 유실, 매몰
(구거,농경지)/경지정리 외 구역
재난안전관리과
(복구지원담당)
하 천
//
기존 하천 정비사업비 또
는 수해복구 사업비
소규모 및 중대규모의 판단기준?
합동 조사반이 현장에서 판단, 산림으로 부터의 피해 정도,
구거(하천)·농경지의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 합의 결정
• 피해일시 : 2011. 7. 25
• 장
소 : 서천군 기산면 막동리 산25-4번지
• 피해면적 : 0.03ha
• 피해요지
– 해발 100m의 야산으로 집중호우로 주택 뒤 인공
절개지의 토사 밀림
– 주택 반파
피해지
민원인
산림부서
민원인
집중호우로 집뒤 절개지에서 토사가 밀렸으니
안전시설 요구
산사태 피해조사 대상 제외
(인공절개 사면)
산림복구
요구 !
2차 피해시
군에서 책임
산사태란? 산지의 자연 사면에 강우, 지진 또는
중력으로 사면의 붕괴, 지반 침식 및 토석류가
한꺼번에 빠른 속도로 사면 아래로 이동 하는 현상.
• 2차 피해 예상 지역으로 방치 시 더 큰 민원으로
확대 소지
• 주택가 절개지 피해에 대한 조사 및 복구부분에
대하여 재난안전관리과 및 소방서에 요청하였으
나 소관사항이 아니라는 답변
– 주택 파손은 재난안전 관리과에서 복구지원금
지급 완료
• 산사태 복구비 잔액으로 옹벽 및 코아넷 등 설계반영
• 일
시 : 20011. 7. 25
• 장
소 : 충남 서천군 장항읍 원수리 258
• 피해내역 : 절개지 붕괴 및 인명피해(사망 1명)
피해지
• 복합적인 피해 발생시 신속한 대응 주민에 대한
행정의 신뢰성 제고
• 조사 및 복구 주체의 명확한 구분으로 부서간
책임 회피성 업무처리 최소화
• 같은 사례의 반복민원 제기 우려로 이에 대한
정확한 조사 및 복구주체 필요.
•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지침’에 재난 또
는 주택부서에서 전담하여 조사 복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명문화 필요
 인 구 : 약6만명(‘10년말 현재)
 면 적 : 358㎢(임야:150㎢)
 주요 대규모 국책사업 현황
 국립생태원 (주관:환경부)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주관:국토해양부)
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국토해양부/LH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