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_입학전형료_설명자료

Download Report

Transcript 대학_입학전형료_설명자료

대학 입학전형료 수입·지출 ·반환
1
대학 입학전형료 관련 제도
2
입학전형료의 수입
3
입학전형료의 지출 및 반환
1. 고등교육법 제34조의4
2.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의3
3. 대학입학전형관련수입·지출의항목및산정방법에관한규칙
1. 고등교육법 : 제34조의4(입학전형료)
수익자 부담 경비
① 대학의 장은 같은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응시하는 사람에게
입학전형료를 받을 수 있다.
② 대학의 장은 전년도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 내역 및 모집인원 대비
지원인원 등을 고려하여 입학전형료를 정한다
면제, 감면
③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 중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대하여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④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인하여 입학전형료를
납부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학전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의무 반환
⑤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을 마친 후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정산잔액 반환
2. 고등교육법 시행령 : 제42조의3(입학전형료)
① 대학의 장은 법 제34조의4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1.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람 등 대학의 장이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시행령 : 제42조의3(입학전형료)
② 법 제34조의4제4항에 따른 입학전형료의 반환 사유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과납한 금액
2.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4.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5.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중 응시하지 못한 단계의 입학전형에 드는 금액
정산 잔액의 발생과 상관없이 의무 반환
4
2. 고등교육법 시행령 : 제42조의3(입학전형료)
③ 대학의 장은 법 제34조의4제5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을 해당 학년도 4월 30일까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④ 대학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학전형료를 반환하는 경우
둘 이상의 반환 방법을 마련하여 반환 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반환 방법에는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반환 대상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⑤ 대학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반환 방법 중 반환 대상자가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금액에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할 수 있다.
⑥ 대학의 장은 제5항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제2조(수입의항목 및 산정방법) 입학전형료 결정의 기준이 되는 입학전형 관련
수입의 항목은 입학전형료이며, 그 산정방법은 입학전형과 관련하여 응시자에게
받는 금액으로 한다.
제3조(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 ① 입학전형료 결정의 기준이 되는 입학전형 관련
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수당: 입학전형 업무를 수행하는 교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비용.
이 경우 수당은 입학전형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실비(實費)를 지급하는 것
외에 성과급 등 다른 목적으로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
2. 홍보비: 입학전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설명회 개최, 박람회 참여,
입학에 관한 홍보자료나 입학전형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
이 경우 홍보비는 홍보물품을 제작하거나 구입하는 데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회의비: 입학전형 관련 회의를 개최하는 데 드는 비용
3.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4. 업무위탁 수수료: 입학전형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데 드는 비용
5. 인쇄비:입학원서,모집요강,안내책자등입학전형관련인쇄물제작등에드는비용
6. 자료 구입비: 입학전형 업무 수행에 따른 자료 구입 비용
7. 소모품비: 입학전형 업무 수행에 따른 소모품 구입 비용
8. 공공요금:입학전형업무수행에따른전기료,수도료,통신료,난방비,우편료등의비용
9. 식비: 입학전형 업무 수행에 따른 식비
10. 여비: 입학전형 업무 수행에 따른 출장비
11. 주차료: 입학전형 업무 수행에 따른 주차료
12. 시설 사용료: 입학전형 업무 수행에 따른 시설 사용료
3.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② 제1항제2호에따른홍보비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기준을초과해서는아니된다.
1. 입학정원이 1,300명 미만인 대학: 전형료 총지출의 40퍼센트
2. 입학정원이 1,300명 이상 2,500명 미만인 대학: 전형료 총지출의 30퍼센트
3. 입학정원이 2,500명 이상인 대학: 전형료 총지출의 20퍼센트
▣ 수입액(징수액) = 징수대상액 – 면제·감면액
징수대상액
(전형료×지원자수)
-
면제·감면액
(전형료×대상자수)
=
수입(징수)액
○ 입학전형료 : 수험생이 대학입학전형을 위해 지불하는 비용
▶ 원서접수 대행수수료도 입학전형료에 포함(2016학년도 정시부터 통합표기)
- 원서접수업무는 대학의 고유업무이며
- 대학이 원서접수 대행사와의 계약에 따라 위탁한 사무
○ 면제·감면액 : 국가보훈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학의 장이 정한 대상자 등에게
입학전형료를 면제 또는 감면한 금액
▶ 국가보훈, 기회균형 등의 특별전형 이외 전형에서도 면제·감면 대상자의
전형료를 면제·감면 할 필요(협조 요망)
▣ 지출액 =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제 3조에 따른 지출항목별 지출액의 합
○ 지출항목 : 수당, 홍보비, 회의비, 업무위탁 수수료, 인쇄비, 자료 구입비,
소모품비, 공공요금, 식비, 여비, 주차료, 시설 사용료
▣ 정산액 = 수입(징수)액 - 지출액 - 반환액
수입(징수)액
-
지출액
-
반환액
=
정산액
○ 정산액은 입학전형료 총 수입(징수)액에서 지출액과 반환액을 감한 금액
▶ 의무반환 : 과납, 대학 귀착사유, 천재지변, 질병/사고, 단계별 전형 중도 탈락
▶ 조건반환 : 총 수입(징수)액에서 입학전형에 드는 비용을 지출한 후 발생한 잔액
단, 반환에 소요되는 금융비용을 차감할 수 있으며,
금융비용보다 작을 경우 반환하지 않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