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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배출량 산정 관련
모니터링 계획 작성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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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모니터링 계획 작성 설명회 1교시
2014. 8.13.
환경부
1
목차
목차
1
모니터링 계획 개요
2
모니터링 계획 활용 체계
3
모니터링 계획 주요 내용
4
모니터링 계획 작성 FAQ
1. 모니터링 계획 개요
정의 및 목적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와 기타 온실가스·에너지 관련 자
료의 연속적 또는 주기적인 수집·감시·측정·평가 및 매개변수 결정에 관한
세부적인 방법, 절차, 일정 등을 규정한 계획
목적
중요성
완전한 활동데이터 및 매개변수 등 모
모니터링 계획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니터링 계획을 기반으로 정확한 온실
인증 근거로 사용되고, 배출권 할당량 조정
가스 배출량 산정하여 배출권거래제
과 추가할당 결정 등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제도 정착에 기여
미치므로 정확한 모니터링 계획 수립과
이에 따른 이행이 필요
1. 모니터링 계획 개요
법적근거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 24조제1항 ⇒ 명세서 제출 의무 명시
제24조(배출량의 보고 및 검증) ① 할당대상업체는 매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행연도에 그 업체가 실제
배출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ㆍ보고ㆍ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작성한 명세
서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 지침
• 제9조1항⇒ 모니터링 계획 사전검토 필요 명시
제9조(모니터링 계획의 사전검토 등) ① 할당대상업체는 제8조제1항 후단의
사전검토를 매 계획기간 시작 2개월 전까지(계획기간 중 신규로 할당대상업체
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된 해의 10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 전자적 방식으로
요청할 수 있다.
1. 모니터링 계획 개요
법적근거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1조1항⇒ 모니터링 계획이 명세서에 포함됨을 명시
제31조(배출량의 보고 및 검증)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명세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체의 규모, 주요 생산시설ㆍ공정별 연료 및 원료 소비량, 제품생산량
2. 사업장별 배출 온실가스의 종류 및 배출량, 온실가스 배출시설(신설ㆍ증설 및 폐쇄 시설을 포함한다)의 종류ㆍ규모ㆍ수량
및가동률
3. 사업장별 사용ㆍ발생 에너지의 종류 및 사용량ㆍ발생량ㆍ판매량, 사용연료의 성분, 에너지 사용ㆍ발생시설의 종류ㆍ규모
ㆍ수량 및 가동률
4. 생산공정, 생산설비, 배출활동으로 구분한 온실가스 배출량ㆍ종류 및규모
5. 공정별, 생산품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에너지 사용량(해당 할당대상업체에 벤치마크방식으로 배출권을 할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포집(捕執)ㆍ처리한 온실가스의 종류 및양
7.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의 계산ㆍ측정 방법 및 근거
8. 명세서에 관한 품질관리 절차
9. 온실가스 흡수ㆍ제거 실적
10. 활동데이터 수집및 매개변수 결정을 위한 모니터링 계획
11. 업체 또는 사업장의 매출액 (이하생략)
•
제31조2항⇒ 명세서 전자적 방식 제출 명시
② 할당대상업체는 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제1항의 명세서 및 제32조에 다른 검증기관의 검증보고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모니터링 계획 개요
지침 체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등에 관한 지침(개정예정)
모니터링 계획 제출 행정적 사항
모니터링 계획 작성 기술적 사항
명세서의 제출
명세서의 작성 방법
모니터링 계획의 사전검토 등
배출량 등의 산정 원칙, 절차, 범위
모니터링 계획의 변경
조직경계 결정 방법
모니터링 계획의 일시적 적용 불가
배출량 등의 산정방법 및 적용기준
명세서의 확인 등
활동자료의 수집방법
온실가스 배출량의 인증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의 개발 및 활용
적합성 평가 방법 등
명세서 서식
모니터링 계획서 서식 등
1. 모니터링 계획 개요
할당대상업체
할당대상업체
할당대상업체
기준연도 평균배출량
25,000tCO2-eq 이상인
사업장의 해당 업체
기준연도 평균배출량
125,000tCO2-eq
이상인 업체
사업장 1
사업장 2
사업장 3
25,000톤 이상
25,000톤 이상
25,000톤 미만
사업장 1
사업장 2
사업장 3
25,000톤 이상
15,000톤 이상
25,000톤 미만
15,000톤 미만
기존 관리업체
기존 비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 ⇒ 명세서 제출 대상 ⇒ 모니터링 계획 제출 대상
 관리업체 중 기준연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5,000tCO2-eq 이상인 업체
[해당 업체의 모든 사업장이 할당대상] ⇒ 모든 사업장 모니터링 계획 제출
 관리업체 중 기준연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25,000tCO2-eq 이상인 사업장의 해당 업체
[기준연도 연평균 배출량이 25,000tCO2-eq 이상인 모든 사업장이 할당대상]
⇒ 기존 관리업체였던 사업장 모니터링 계획 제출
2. 모니터링 계획 활용 체계
모니터링 계획 설계방향
방향 1
방향2
배출권 할당 및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 정합성 확보
현장과 일치한 정확한 모니터링 계획 반영
배출권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과 용어 통일
 신‧증설 시설 예상배출량 산출방법 연계
 이력관리 및 업체 정보 연계 통한 통합 시스템 구축
 모니터링 계획을 기반으로 배출량 인증, 할당량 조정
조직경계 내 정확한 온실가스 흐름 파악
측정기기 정보 및 불확도 정보 관리를 통한 적합한
활동데이터 확보
자체 개발산정방법론, 사업장 고유개발개수 검토를
통한 수용
방향3
모니터링 계획 변경 등 유연성 확보
배출량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변경이 일어난 경우
변경 모니터링 계획을 반영
현장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모니터링 계획 일시적 적용
불가능한 경우 대체 계획을 반영
방향 4
지속적인 검토 및 관리를 통한 완전성 제고
 주무관청의 사전검토, 검증기관의 검증을 통한 완전성
확보
 증빙자료 문서화 및 QAQC 관리방안 강화를 통한 관리
체계 마련
2. 모니터링 계획 활용 체계
모니터링 계획 주요일정
할당대상업체
주무관청
2. 모니터링 계획 활용 체계
사전검토
사전검토
(목적) 계획기간 전 할당대상업체가 사전검토 요청한 모니터링 계획을 검토하여,
타당한 활동 데이터 수집방법 및 매개변수 적용계획을 토대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산정되도록 함
(모니터링 기간) 2015년~2017년 (1차 계획기간)
(사전검토요청기한) ‘14. 10. 31(금)까지 (계획기간 시작 2개월 전)
*신규할당대상업체는 지정되는 해의 10월 31일까지 제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을 위한 지침>
제9조(모니터링 계획의 사전검토 등) ① 할당대상업체는 제8조제1항 후단의 사전검토를
매 계획기간 시작 2개월 전까지(계획기간 중 신규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된
해의 10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 전자적 방식으로 요청할 수 있다.
2014.10.31
할당대상업체→주무관청
사전검토요청
2014.11.1~11.30
주무관청
사전 모니터링 계획
1차 검토
2014.12.1~12.30
주무관청
사전 모니터링 계획
2차 검토
(현장조사 포함)
2014.12.31
주무관청→할당대상업체
검토 결과 통지
2. 모니터링 계획 활용 체계
모니터링 계획의 변경
모니터링 계획의 변경
 (목적) 중대한 변경 사항 발생 시 모니터링 계획 변경을 통한 유연성 확보
 (제출기한) 변경사항 발생 후 14일 이내
*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보고를 통해 7일 기간 연장 가능
 (중대한 변경 사항) ①업종의 변경 ②조직경계의 변경 ③배출활동 및 배출시설의 변
경 ④배출량 산정방법의 변경 ⑤활동자료 수집, 측정 방법의 변경 ⑥영 제31조 제3
항의 시정명령, 보완명령에 따른 변경 ⑦담당자 정보 변경 ⑧기타 배출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 사항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을 위한 지침>
제10조(모니터링 계획의 변경) ① 제9조의 사전검토를 요청한 할당대상업체는 계획기간 중에 다음 각 호
의 중대한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 후 14일 이내에 모니터링 계획을 변경하여 환경부장관에 추가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사항 발생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7일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변경 사항 발생 즉시
할당대상업체
변경 계획 수립
발생일
발생일 후 14일 이내
할당대상업체→주무관청
사전검토요청
발생일+ 14일 이내
* 배출시설의 신·증설 등의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실제 온실가스 배출 발생 전 검토 요청
** 검토 결과 통지 후 모니터링 계획, 버전 자동수정
검토 완료 후
검토 완료 후
주무관청→할당대상업체
검토 결과 통지
2. 모니터링 계획 활용 체계
모니터링 계획의 일시적 적용 불가
모니터링 계획의 일시적 적용 불가
 (목적) 기술적, 불가항력적 이유로 모니터링 계획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주무관청
통지를 통해 대체방법 수립
 (방법)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주무관청에 통보하고 명세서 제출 시 소명자료를 첨부
①모니터링 계획의 일시적 적용 불가 사유 ②기존 계획을 대체하는 임시 모니터링
방법 ③적용기간
 (적용불가사유) ① 측정기기의 고장/점검/교체 ② 활동자료 수집 시스템 고장/점검/
교체 ③ 샘플링 최소주기 불이행 등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을 위한 지침>
제11조(모니터링 계획의 일시적 적용 불가) ① 할당대상업체는 기술적인 이유 또는 불가항력
적인 이유로 인하여 일시적인 기간 동안 사전검토된 모니터링 계획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
한 경우 즉시 환경부장관에 전자적 방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명세서 제출시
적용 불가 사유 발생 즉시
할당대상업체 → 주무관청
소명자료 첨부
할당대상업체 → 주무관청
일시적 적용불가 통지 제출
발생일
검토 완료 후
검토 완료 후
주무관청→할당대상업체
검토 결과 통지
3월
2. 모니터링 계획 활용 체계
명세서의 제출 및 배출량 인증 등
명세서의 제출
 (목적) 모니터링 계획에 따른 배출량 산정 결과 등을 보고
 (제출기한) 이행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을 위한 지침>
제8조(명세서의 제출) ① 할당대상업체는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친 명세서를 매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1
조제1항제10호의 모니터링 계획은 제9조의 사전검토를 거친 후 제출하여야 한다.
 사전검토 된 모니터링 계획은 환경부(NGMS시스템)에서 이력관리 되고, 명세서 제출 시(’16.3.31)
시스템에서 최종확인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명세서에 첨부되도록 구현
2. 모니터링 계획 활용 체계
명세서의 제출 및 배출량 인증 등
적합성 평가
 (목적) 모니터링 계획과 정합성, 배출량 산정 등 적합성 검토
 (방법) 적합성 평가 기관에서 적합/부적합 결과를 주무관청에 통지
※ 필요 시 현장조사 실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을 위한 지침>
제15조(적합성 평가의 내용 및 방법) ①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을
위한 적합성 평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적합성 평가기관”이라 한다)은 평가업
무의
수행을
배출량
인증위하여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명세서 상 산정방법으로 배출량 산정의 재현가능성
2. 명세서 상 배출계수 및 활동자료의 적절성
3. 검증보고서의 검증의견 및 명세서 상 검증의견의 적절한 반영여부
4. 과거 배출실적과의 비교를 통한 배출량의 급격한 증감이나 배출시설 누락여부
5. 조직 경계 내․외부 온실가스 배출원 등 변경 발생 여부
6. 배출량 산정 방법론 등의 변경 여부
7. 타당한 모니터링 계획에 따른 배출량 측정 및 보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8. 그 밖의 적합성 평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모니터링 계획 활용 체계
명세서의 제출 및 배출량 인증 등
배출량 인증 등
 (목적) 적합성 평가 결과와 배출량 정합성 등 검토를 통해 배출량 인증
 (방법) 적합성 평가와 인증위원회를 실시
 (보수적 재산정) 명세서의 내용이 부적합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실시
※ 배출권거래제의 모니터링 계획 제출 시 일부사항 및 첨부자료 등을 누락하거나 시정이나 보완
명령을 미이행 하는 경우 포함
 (직권 산정) 명세서 제출기한이 지나도록 배출량을 보고하지 않는 경우 실시
배출량 인증 등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을 위한 지침>
제14조(배출량의 인증 기준)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이 적합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할당대상업체가 산정․보고한 배출량을 그 할당대상업체의 실제 배출량으
로 인증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이 부적합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할당대상
업체가 과거에 보고한 내용이나 동일한 종류 또는 유사한 규모의 다른 할당대상업체가 보고
한 내용과 비교․검토하여 보수적으로 재산정한 배출량을 그 할당대상업체의 실제 배출량으
로 인증한다.
2. 모니터링 계획 체계
명세서의 제출 및 배출량 인증 등
배출량 인증 절차
2016.3.31
2016.5.1~5.31
할당대상업체
명세서 제출
배출량 인증위원회
배출량 인증
2016.4.1~4.30
적합성평가기관
적합성 평가 실시
2016.6.30
할당대상업체→주무관청
배출권 제출
2016.5.31
주무관청→할당대상업체
배출량 인증결과 통보
이의신청 시 절차
2016.6.30까지
할당대상업체→주무관청
배출량 인증 이의 신청
2016.7.1~7.30
적합성평가기관
배출량 인증위원회
적합성 평가 및 배출량 인증
인증결과 통보 후 10일 이내
할당대상업체→주무관청
배출권 제출
3. 모니터링 계획 주요 내용
목표관리제 이행계획서에서 발생했던 모니터링 유형 오류, 측정기기 정보 오류, 공정도 누락,
배출허용량 不정합성 등 오류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적의 모니터링 계획서 개발
구분
목표관리제 이행계획서
배출권거래제 모니터링 계획서
보고자
신청인(담당자)
보고인(대표자)
대상기간
단년도
다년도(제1계획기간: 2015~2017)
조직경계
약도, 사진,
시설배치도, 공정도
사진, 시설배치도, 공정도
사업장 온실가
스 배출량
기준연도 배출량
및 연차별 목표
-
배출시설
정보
-
기존시설, 신·증설·폐쇄 사유 및
예상배출량, 산정등급분류기준 배출량
배출시설
공정도
공정도
공정도
측정기기
개선계획
기존 측정기기 및
신설계획 미구분
기존 측정기기 개선계획과
신설 측정기기 설치 계획 구분
배출활동
산정방법론
-
배출활동별 적용
산정방법론 구분
(온실가스 흐름도, 에너지 흐름도 추가)
(온실가스 흐름도, 에너지 흐름도 추가)
3. 모니터링 계획 주요 내용
구분
목표관리제 이행계획서
배출권거래제 모니터링 계획서
배출활동별
산정등급
예상배출량에 대한
산정등급 적용
산정등급분류기준 배출량에 대한
산정등급 적용
품질관리
/품질보증
품질경영시스템,
환경경영시스템 인정여부
관리절차 계획 수립 후 근거자료 첨부
근거자료
첨부
-
측정기기정보, 측정기기 관리계획, 자체개발
산정방법론 개발 정보, 사업장 고유 배출계
수 개발 정보, 품질관리/품질보증 활동 계획
소량배출
사업장
제출의무 없음
제출의무 부여
(정의)
1) 최근 3년간 연평균 배출량이3,000tCO2-eq미만
에너지 소비량이 55TJ미만인 사업장
2) 소량배출사업장들의 합이 업체 배출량 총합의
5% 미만
기준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3,000tCO2-eq미만인 사업장
소규모
배출시설
제출의무 부여
(대부분 관리업체 누락사항)
제출의무 부여
(측정기기 관련 정보는 생략 가능)
(정의)
1) 연간 배출량이 100tCO2-eq미만
2) 소규모 배출시설의 합이 사업장 배출량 총합의
5%미만
기준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00tCO2-eq미만인 배출시설
4. FAQ
신규 업체의 모니터링 계획 사전검토 요청 기한
• 신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되는 경우
→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되는 해 10월 31일까지 모니터링 계획 사전검토를 요청하
여야 함
모니터링 계획 사전검토 미요청 등
•
계획기간 2개월 전까지 모니터링 계획 사전검토를 미요청 하는 경우
→ 사전검토를 받지 않아 부정확한 활동데이터, 매개변수 등에 기인한 배출량 산정
오류 발생 시 부적합 판정으로 인해 보수적 재산정을 받을 수 있음
모니터링 계획 시정·보완 조치 미이행
• 주무관청의 사전검토 결과 시정 및 보완요구사항에 따라 모니터링 계획을 수정하지
않는 경우
→ 모니터링 계획 사전검토 미요청하는 경우와 동일한 사유로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 시 부적합 판정으로 인해 보수적 재산정을 받을 수 있음
4. FAQ
일시적 적용불가 통지
• 모니터링 계획이 일시적으로 적용 불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일시적 불가 통지 시: 유사 배출시설의 평균 활동자료 등 합리적 자료 적용가능
→ 일시적 불가 미 통지 시: 유사 배출시설의 최대 활동자료 등 보수적 자료 적용가능
모니터링 계획의 제3자 검증
• 모니터링 계획에 대하여 제3자 검증을 거치지 않는 경우
→ 배출권거래제에서 모니터링 계획서는 명세서에 포함된 사항으로 법적 근거에 따라
반드시 제3자 검증 필요
모니터링 계획의 검증시기
• 모니터링 계획의 검증을 받고자 검증계획 시기를 수립하는 경우
→ 검증시기는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으나, 모니터링 계획의 성격상 ‘15년 중에 받는
것을 권장함
※ ‘16년 초에 모니터링 계획 검증을 받게 된다면 부적합한 모니터링 계획 등이
발견 시 수정이 어려워 배출량 인증 부적합 판정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향후 일정
 설명회(8월)→권역별 교육(9월) →
모니터링 계획 사전검토 요청(10월31일)
 지침 부처협의 중(현재진행 중) →
지침 입안예고(8.18~9.7)
※ 공식적 의견은 협회 취합 후 환경부 공문 발송
※ 공식적 의견 외 질문 등 한국환경공단 E-mail 발송
E-mail주소 : [email protected]
감사합니다
모니터링 계획 작성 설명회 2교시
모니터링 계획 작성 교육
목차
1. 모니터링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 구성
- 모니터링 계획 작성 가이드라인에 대한 개요 및 중요성 등 전반적 소개
- 모니터링 계획의 용어, 주요 법률, 적용 범위 등 작성시 요구되는 정보 수록
- 모니터링 계획서 작성에 따르는 세부적인 사항들을 설명
- 모니터링 계획서 작성 절차, 유의사항, 제출 시기 등
- 모니터링 계획서 양식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작성 방법 등을 설명
- 작성 시 중요 요점 및 고려사항에 대한 point 해설
- 작성양식별 작성예시 포함
- 모니터링 계획서 작성 관련 지침 주요 내용 설명
- 조직경계 결정 방법, 산정방법론 개발 및 활용 등 상세내용 기재
- 절차별 용어의 명확화, 중요 요점 및 고려사항에 대한 point 해설
- 배출시설 모니터링 도식도 및 주요 공정도 기재
- 활동자료 구체적인 수집방법 설명
- 업종별 작성 사례
- 업종별 모니터링 계획 작성 예시안 기재
2. 모니터링계획서 구성
1. 할당대상업체 총괄정보
최근 연도 명세서 기입된 할당대상업체(사업장) 정보
2. 사업장 일반정보
사업장의 조직경계 및 일반정보 입력
3. 배출시설별 모니터링(측정)방법
배출시설별 정보, 배출량정보, 예상 신·증설 시설의 온실가스 배출 정보
및 활동자료 측정지점 등의 정보 입력
4. 활동자료의 모니터링(측정)방법
활동자료 모니터링 방법(Tier1~Tier 4 모두 포함),
측정기기 개선계획 등 정보 입력
5. 배출시설별 배출활동의 산정등급 적용계획
배출시설별 배출활동 산정등급(매개변수 등), 예상배출량 등 입력
6.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Tier 3) 등 개발계획
개발 예정인 배출계수의 종류, 시험·분석 관련 정보, 계수 산정식 등
산정에 대한 정확성 및 특이사항 파악
7. 사업장별 품질관리/품질보증 활동계획
해당 조직의 배출량 산정·보고 등의 품질관리 문서 관리방법 및 배출량
산정·보고 등 담당자 현황 정보 입력
8. 모니터링계획 작성관련 기타사항
기타사항과 관련된 모니터링 계획 목차, 기타사항을 작성하고
추가설명이 필요할 경우 관련 서류 첨부
3. 모니터링계획 작성
필수 기입 항목
1. 할당대상업체 총괄정보
2. 사업장 일반정보
3. 배출시설별 모니터링(측정)방법
4. 활동자료의 모니터링(측정)방법
5. 배출시설별 배출활동의 산정등급 적용계획
추가 기입 항목(해당시)
1-1. 업체(법인)에 대한 일반정보
할당신청서 양식
1-2. 사업장 목록
2-1. 사업장에 대한 일반정보
할당신청서 상의 신설 시설 예상배출량 자동기입
2-2. 사업장 조직경계 입력
2-4 예상 신설 시설의 온실가스 배출정보
1-4 예상 신설 시설의 온실가스 배출정보
3-1. 배출시설 정보
(※해당신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신설 시설의 경우,
해당 항목 신규 작성 필요)
3-2. 배출시설별 활동자료의 측정 지점 등
(기존 배출시설에만 해당)
신설
배출시설(0)
4-1. 활동자료의 모니터링(측정) 방법 개요
5-1. 배출시설별 산정방법론의 산정등급
5-2. 배출활동별 매개변수 산정등급
측정기기
개선계획(0)
4-2. 기존 측정기기의 개선계획
(해당할 경우만 작성)
신설계획(0)
4-3. 측정기기의 신설계획
(해당할 경우만 작성)
최소산정등급
미충촉(0)
6.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Tier 3) 등 개발계획
6.
7. 사업장별 품질관리/품질보증 활동계획
7-1. 해당 조직의 배출량 산정∙보고 등의 품질관리 문서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Tier3) 등 개발계획
(해당할 경우만 작성)
7-2. 해당 조직의 배출량 산정∙보고 담당자 현황
8. 모니터링계획 작성관련 기타사항
3-3. 배출시설별 활동자료의 측정
지점 등(배출시설 신설할 경우 해당)
8. 모니터링계획 작성관련 기타사항
5-3. 최소산정등급 미충족 사유
(해당할 경우만 작성)
3. 모니터링계획 작성
이행계획서
(목표관리제)
모니터링계획서
(배출권거래제)
개정사유
(보고대상) 주무관청(환경부장관)으로 체제가 일원화됨에 따라 수정
3. 모니터링계획 작성
이행계획서
(목표관리제)
모니터링계획서
(배출권거래제)
개정사유
(3)계획기간: 배출권거래제에서는 계획기간 전체에 적용될 모니터링 계획을 제출하므로 수정
(8)할당대상여부: 할당대상사업장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3. 모니터링계획 작성
이행계획서
(목표관리제)
모니터링계획서
(배출권거래제)
삭제
개정사유
목표관리제에서 목표이행에 대한 계획을 입력하는 서식임으로 삭제
3. 모니터링계획 작성
이행계획서
(목표관리제)
모니터링계획서
(배출권거래제)
개정사유
(1) 조직경계 관련 서류구분 : 1) 사업장사진, 시설배치도, 공정도(온실가스 및 에너지 흐름도->신설), 약도(삭제)
2) 배출시설구성이 동일한 소량배출사업장 보고 간소화
(2) 조직경계관련 서류추가 설명 : 첨부된 사업장 내 타 법인 및 사업장, 시설이 존재하는 경우 확인을 위해 추가
(온실가스흐름도) 사업장, 배출시설 간 온실가스의 구매, 이동, 판매 확인을 위해 신설
(에너지흐름도) 온실가스흐름도와 같은 용도(단, 열과 전기를 따로 표시하고 연료는 묶어서 표시)
3. 모니터링계획 작성
모니터링계획서
(배출권거래제)
큰값입력
신증설 다음해
배출량 입력
신설사유 산정등급 분류기준 결정 방법 명확화
(산정등급 분류기준)
-(6),(7): 기존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둘 중 큰 배출량이 자동으로 (5)배출량에 입력
-(8): 신설년도의 다음년도 예상배출량이 (5)배출량에 입력
-(9): 해당되는 기간에 신설, 증설, 폐쇄여부를 사유와 함께 기입
-(11): CDM 등 배출시설의 정보 확인
3. 모니터링계획 작성
이행계획서
(목표관리제)
(좌)
모니터링계획서
(배출권거래제)
개정사유
(서식구분) 기존 배출시설과 신설 배출시설 양식 별도 존재(내용은 동일)
(2) 자체시설명: 코드가 같은 배출시설이 두개 이상인 경우, 구분이 필요하여 자체시설명 추가
(3) 변동정보: 증설, 폐쇄여부 및 변경일 확인
(4) 공정도: 온실가스 흐름도가 추가됨, 배출시설별 온실가스 이동, 판매, 처리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정보추가
(12) 활동자료 수집방법: 구매전표, 회계장부 등 활동자료 근거를 입력하고 활동자료 관리방법에 대한 설명 추가,
소규모배출시설의 경우 시설군으로 보고한 사유 기입
(좌)
3. 모니터링계획 작성
이행계획서
(목표관리제)
(우)
모니터링계획서
(배출권거래제)
개정사유
(8) 온실가스 배출 지점 및 설명: 소규모배출시설이 시설군으로 보고된 경우 배출시설의 개수를 같이 기입
(9) 활동자료 정보: 기존 활동자료 코드명과 실제활동자료명 명시가 되지 않아 이를 추가
(우)
3. 모니터링계획 작성
이행계획서
(좌)
모니터링계획서
(목표관리제)
개정사유
(3) 활동자료 정보: 코드명과 실제 활동자료명을 알기 위함
(8) 측정범위: 측정기기의 범위와 단위를 알기 위함
(9) 첨부: 측정기기 현황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문서 첨부
※ 소규모배출시설은 [서식 4] 생략 가능(간소화)
(배출권거래제)
(좌)
3. 모니터링계획 작성
이행계획서
(목표관리제)
(우)
모니터링계획서
(배출권거래제)
개정사유
(15) 적용 불확도-직접검사 등 : 사양서 상의 불확도 또는 직접 계산한 불확도를 입력하도록 함
적용 불확도-정도검사 : 정도검사를 통한 불확도를 입력하도록 함
(우)
3. 모니터링계획 작성
이행계획서
(좌)
(목표관리제)
개정사유
(4),(5),(6) 기존측정기기의 개선 전 후를 알기 위함
(서식구분) 기존 측정기기와 신설 측정기기의 서식 별도 존재
모니터링계획서
(배출권거래제)
(좌)
3. 모니터링계획 작성
이행계획서
(목표관리제)
개정사유
(8),(9),(10) 측정기기 정도검사 서식 구체화
(우)
모니터링계획서
(배출권거래제)
(우)
3. 모니터링계획 작성
모니터링계획서
(배출권거래제)
신설사유
(5) 기존이행계획서는 배출시설에 대한 산정방법론의 산정등급 추가
(6),(7),(8) 자체개발 산정식에 대한 확인 필요
3. 모니터링계획 작성
이행계획서
(목표관리제)
모니터링계획서
(배출권거래제)
개정사유
(산정등급분류기준) 배출활동별 산정등급분류기준과 배출비율을 자동계산하여 배출시설의 5%, 전체 배출량 25,000 초과
여부를 확인하여 동일 배출시설에서 2가지 이상의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차하위 Tier 수준을 결정하기 위함
3. 모니터링계획 작성
이행계획서
(목표관리제)
모니터링계획서
(배출권거래제)
개정사유
(9) 산정등급 Tier3 적용 시 사유: 산정등급 Tier3 적용 시 사유를 간략히 기입
(10) 첨부: (8)~(9)에 대해 필요 시 근거자료 첨부하도록 첨부란 신설
3. 모니터링계획 작성
이행계획서
(목표관리제)
좌
모니터링계획서
(배출권거래제)
개정사유
(6)~(10) 시료채취방법: 계수 항목별 시료채취지점 및 방법을 알기 위함 (KS 규정 및 ISO 규정 등의 방법을 입력)
(12) 계수산정식: 탄소함량 시험분석 등 계수 항목별 산정식을 알기 위함
(13) 예상불확도: 과거3년 불확도 평균값으로 불확도 예측하기 위함
좌
3. 모니터링계획 작성
이행계획서
(목표관리제)
우
모니터링계획서
(배출권거래제)
개정사유
(14) 배출계수개발 출처와 증빙자료를 확인하기 위함
(15) 분석항목별 특이사항을 기입하고 상세한 부분은 증빙자료를 첨부
우
3. 모니터링계획 작성
이행계획서
(목표관리제)
모니터링계획서
(배출권거래제)
개정사유
(1)할당대상업체(법인)정보 : (법인, 사업장) 법인 담당자, 사업장 담당자를 지정
(3) 품질관리 관련 문서명 : 데이터 수준을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관리 절차 및 절차서명, 해당 문서 첨부하도록 수정
3. 모니터링계획 작성
이행계획서
(목표관리제)
모니터링계획서
(배출권거래제)
개정사유
(3) 할당대상업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당 사업장 점유율(%)
(4),(5) 역할 및 세부내용 : 배출량 산정 보고 담당자의 역할 및 업무의 세부항목을 기재
3. 모니터링계획 작성
모니터링계획서
(배출권거래제)
신설사유
명세서 기타사항과 동일하게 모니터링 계획 절차에 따라 기타사항을 입력하게 하고 추가사항은 첨부로 설명하게 함
3. 모니터링계획 작성
모니터링계획서 작성을 위한 필수 증빙자료
※ 배출권 거래제에서는 “활동자료의 모니터링 방법”이 강화되었습니다!
해당서식
증빙내용
4-1. 활동자료의 모니터링
방법 개요
☞ 측정기기이름, 측정기기고유번호, 측정기기자체관리번호, 측정범위에 대한 근거자료
☞ 형식승인 유무, 정도검사 유무, 측정기기 검사, 불확도 등에 관한 근거자료
4-2. 기존 측정기기의
개선계획
☞ 측정기기 이름(개선전,후), 측정기기일련번호, 자체관리번호, 측정기기 개선일 및 개선비용,
측정기기 정도검사 계획일 및 주기 등에 관한 근거자료
4-3. 측정기기의 신설계획
☞ 측정기기 이름, 측정기기 정도검사 예정일 및 설치비용,
정도검사 계획일 및 주기에 관한 근거자료
5-1. 배출시설별 산정방법론
산정등급
☞ 자체 개발 산정식의 산정방법 등의 타당성을 설명하기 위한 관련 증빙자료
5-3. 최소 산정등급 미 충족
사유 등
☞ 최소 산정등급(Tier) 미 충족사유 및 산정등급(Tier 3) 적용 시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
6.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
(Tier 3) 등 개발 계획
☞ 배출계수 개발관련 출처 및 증빙
: 시료채취규격, 시험분석 규격,장비,주기, 시험분석기관명(공인여부)에 대한 자료 출처를
기입, 혹은 증빙 첨부. 관련 자료의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향후 제출 계획 제시
7-1. 해당 조직의 배출량
산정·보고 등의 품질
관리 문서
☞ 주요 품질관리와 관련된 절차를 담당자, 역할, 평가, 개선, 데이터관리,
측정기기 품질관리, 정보시스템 관리, 데이터 시정, 문서관리 등과 관련된 해당 문서 첨부
4. 모니터링계획 제출
1차 계획기간(2015~2017년) 모니터링계획 제출 및 검토 절차
할당대상업체
주무관청
일정
모니터링계획서 제출절차
모니터링계획 검토절차
~’14.10
① 모니터링 계획 사전검토 요청
②모니터링 계획 타당성 검토
‘15.01~’17.12
④모니터링 계획 이행
③모니터링계획의 타당성검토 결과 통보
변경 후
14일 이내
⑤모니터링 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 검토 요청
⑥모니터링 계획 변경 확인
⑧모니터링 계획 추가 검토 결과 확인
⑦모니터링 계획 추가 검토 결과 통보
⑨모니터링 계획 변경 완료
~‘16. 03
(연도별)
⑩명세서(모니터링 계획) 제출
4. 모니터링계획 제출
제출 방법 및 헬프데스크
제출방법
○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NGMS)을 활용
- NGMS 주소: http://master.gir.go.kr/
- 모니터링 계획서 작성은 할당대상업체 내 총괄담당자 및 기타 사용자를
위한 다수의 아이디를 발급받아 동시에 진행 가능
- 모니터링 계획서 최종 제출 및 확인 등은 총괄담당자 아이디로
로그인하는 경우에만 가능
○ 할당신청 교육 전화상담실(2014년 9∼10월 한시적 운영)
- 상담번호 : 02-000-0000
- 모니터링 계획서 작성 교육 및 모니터링계획 시스템 입력 등
문의사항 안내
○ 통합 온실가스(NGMS) 전화상담실(2014년 9월부터 상시 운영)
- 상담번호 : 1577-0000(내선0)
- 모니터링 계획 관련 제도 및 시스템 사용 관련 문의
- 모니터링계획서 작성 및 제출 기간(10월)에는 통합 온실가스
전화상담실 이용
5. 교육 신청
권역구분
일시
교육장소
교육장 주소
호남권
9. 3(수), 14:00~17:00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누리로
수도권
9. 16(화), 14:00∼17:00
서울(LW컨벤션)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중부권
9. 17(수), 14:00∼17:00
대전(KT 인재개발원)
대전광역시 서구 괴정동
영남권
9. 18(목), 14:00∼17:00
대구(EXCO)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단지로
일시 및 장소
교육신청
9.23∼25(3일) 대한상공회의소 남대문(본소) 지하1층 상설시험실 1실
○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NGMS)에서 모니터링계획서 교육신청 배너 클릭
- NGMS 주소: http://master.gir.go.kr/
○ 교육신청 : http://www. ets2014.com
6. 향후 주요일정
권역별 교육(9월)
모니터링계획 검토(11~12월)
• (9.3~9.18) 이론교육(권역별 1회) • 제출된 모니터링계획 검토(현장점검 포함)
및 시정요청
• (9.23~25) 실습교육(서울)
2014년
8月
9月
설명회(8월)
• (8.13) 할당대상업체 설명회
2015년
10月
11月
12月
모니터링계획 작성 및 제출(~10월31일)
• 할당대상업체 모니터링계획
제출(~10.31)
2016년
모니터링계획 이행
변경 시 추가 검토 요청
3月
명세서(모니터링계획) 제출
Thank You
질의응답 및 설문조사지 작성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역구분
일시
교육장소
교육장 주소
호남권
9. 3(수), 14:00~17:00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누리로
수도권
9. 16(화), 14:00∼17:00
서울(LW컨벤션)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중부권
9. 17(수), 14:00∼17:00
대전(KT 인재개발원)
대전광역시 서구 괴정동
영남권
9. 18(목), 14:00∼17:00
대구(EXCO)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단지로
일시 및 장소
교육신청
9.23∼25(3일) 대한상공회의소 남대문(본소) 지하1층 상설시험실 1실
○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NGMS)에서 모니터링계획서 교육신청 배너 클릭
- NGMS 주소: http://master.gir.go.kr/
○ 교육신청 : http://www. ets201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