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국제공항 주변지역의 고도제한완화 관련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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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김포국제공항 주변지역의 고도제한완화 관련 간담회

강서구
 필요성과 목적
김포공항 장애물제한표면 설정
수평표면 : 해발 57.86m
진입표면 : 50:1 (3km)
40:1 (3~15km)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제약
사업성감소
주민재산권 제한
도시발전과 주민 재산권을 위한 고도제한완화
1
 장애물제한표면
• 항공법 제1조(목적)
-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같은 조약의 부속서(附屬書)에서 채택된
표준과 방식에 따라 항공기가 안전하게 항행하기 위한 방법을 정하고,
• 항공법 제2조의16 (정의)
- “장애물 제한표면"이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비행장 주변에
장애물(항공기의 안전운항을 방해하는 지형ㆍ지물 등을 말한다)의
설치 등이 제한되는 표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항공법 시행령 제10조의2 (장애물 제한표면의 구분)
- 장애물제한표면은 수평표면, 원추표면, 진입표면, 전이표면 등
• 항공법 시행규칙 제9조 (장애물 제한표면의 기준)
- 장애물 제한표면 구역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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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물제한표면과 구역 설정도
5. 원추표면
- 높이 : 최고
112.86m
3. 전이표면
1. 착륙대
표면침투장애물
45m
4. 수평표면
- 높이 : 57.86m
1,1km
2. 진입표면
- 1:50 , 3km
- 1:40 , 3~15 km
100m
김포공항 수평표면 장애물제한고도 (57. 86m)
‘활주로 높이 (12. 86m) + 45m’
3
 지자체별 장애물제한표면 현황
4
항공법
• 항공법 제82조(장애물의 제한 등) 제1항
장
애물제한표면 높이 이상 건축물 등은 비행장 설치자와 협의
항공법 시행규칙
• 항공법 시행규칙 제246조(물건제한의 특례) 제1항
5호 : 항공장애물제한구역 내의 차폐설정기준 ( 04.07.03~)
7호 : 항공학적 검토기준 : 14개 항목 ( 06.08.18 ~ )
-그 밖에 시계비행 및 계기비행절차의 안전성 등에 대한 항공학적 검토결과
지형 또는 기존 물건과의 관계상 항공기의 비행안전을 특히 해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물건.
5
 강서구 검토방향
개화산
137.5m
1. 차폐이론
 수명산, 우장산 등 차폐적용
강서구(수평표면)
- 제한높이 : 57.86m
원추표면
우장산
111m
수명산
87.0m
수평표면
2. 항공학적 검토
봉제산
131.5m
 차폐불가지역 항공학적 검토
7
 시계비행절차 - 마곡지구
162m 시계비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고도
119m
16
 강서구 계기비행 – 마곡지구
계기비행(VOR)에 영향을 주지 않는 고도
176m
17
209m
 항공학적 검토 결과 협상가능고도 - 마곡지구
협상가능고도
162m
119m
No.01 No.02 No.03 No.04
8.0m
8.5m
8.0m
18
No.05
10.2m 9.0m
119m
No.06 No.07 No.08
9.2m
롯데
LG (주)제닉 이화
컨소시엄 컨소시엄
의료원
7.0m 7.7m 7.0m
10.5m 13.5m 10.0m
ICAO, FAA, 항공법비교
·항공장애물관리의 합리적 재정비
·국민재산권 보호를 위한 항공학적
검토의 적극적 시행
·민간, 군 공항의 통합관리 필요
·첨단항행장비의 발전에 의한 항공
장애물 관리의 규제정책 전환 필요
외국 사례 (미국)
· 미국 항공학적 검토사례
- 2011, 2012년 약 4만여건 중
항행위험(Hazard) 10여건 이하
- 150m 이상 건축물
2011년 340여건,
2012년 200여건
위험없음(No Hazard) 결정
현행 항공법의항공학적 검토의 적극시행과
항공 장애물관리 개정 필요
 현행 항공학적 검토의 적극 시행
- 항공학적 검토 및 위험평가 규정
▷ 특례 등의 협의 요청자
1. 항공법시행규칙 제246조 등에 따라 항공학적 검토가 불필요한 경우
2. 항공학적 검토가 필요하나 지방항공청에서 항공학적 검토가 가능한 경우
▷ 특례 등의 협의요청자가 비행장설치자(한국공항공사)에게 장애물 설치가능여부 협의요청
3. 지방항공청에서 항공학적 검토가 어려운 경우
▷ 원인제공자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행장설치자(한국공항공사)에게 장애물 설치가능여부 협의요청
 관계기관 협의절차
국회의원
국무총리실
행정협의조정
서울시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지자체(강서구)
서울지방
항공청
동의
/ 부동의
민원인
김포공항
(비행장설치자 :
한국공항공사)
협의 요청(사업계획서, 설계도,항공학적
검토 보고서 포함)
법무법인
주민의 재산권 회복, 지역발전
수평, 진입표면
일률적 고도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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