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자료_부패로부터자유로운사회를위하여, 201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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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민권익위원회 기능과 임무
Ⅱ
부패방지 및 청렴의 필요성
Ⅲ
부패관련 우리의 현 주소
Ⅳ
권익위 반부패 · 청렴 정책
Ⅴ
맺음말
-1-
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과 임무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과 임무
.
.
청렴정책 추진역량 강화
투명한 정부 구현
국민소통 강화로
권익보호 실효성 제고
고충처리
국민권익위원회
권익보호 사각지대 해소
.
억울함이 없는 나라
부패방지
깨끗한 사회
행정심판
-3-
 부패방지 및 청렴의 필요성
재스민 혁명, 모래폭풍
<최근 중동을 중심으로 일어난 민주화 시위 확산의 정치적 요인>
오랜 독재체제 하에서의 억압된 사회구조와 소수 권력층의 부정부패로 인한
국민들의 불만 누적
-5-
1. 부패의 속성과 폐해
부패(Cor(함께) +Rupt(파멸하다)의 개념
볼프강 피셔
국민권익위원장
염정공서 위원장
“ 부패는 암세포와 같다 ”
“ 한 사람이 부패하면 옆사람에게도 전염되며 특히 그 사람이 높은 사람,
가진 사람일수록 그 전염성은 더 커짐 “
-‘11.1월 취임사 -
“ 홍콩에서도 부패를 암세포에 비유함. 암은 전염되지는 않지만, 부패를
바이러스에 비유한 국민권익위원장의 비유는 아주 적절함“
습관성
은밀성
확산성
부 패
(Corruption)
-6-
부패로 인한 경제적 손실
❖ 전체 GDP 중 사회복지, 학교교육, 국민의료 예산의 비중은 약 19%
▷ 반면 부패로 인한 손실은 매년 GDP의 약 17%에 달함
(아시아개발은행 ADB)
17%
9.05%
4.30%
5.76%
사회복지
부패로 인한손실
(ADB)
학교교육
국민의료
* GDP 대비 ‘부패로 인한 손실’의 규모
-7-
2. 청렴의 필요성
청렴(淸廉, Integrity)의 개념
❖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른 국민의식과 기대치 상승
→ ‘청렴’ 의 개념 확대
전통적의미: 반부패
(소극적, 타율적)
현대적 의미
(적극적, 자율적)
지위나권력을이용하여
자신의지위와역할에부여된
불법적, 비윤리적방법으로
도덕적책임(Responsibility),
특정인이공익에반해
법적책무(accountability)를
사적인이득을취득하는
충실히이행하여
일탈행위등을
공공성과공익을
방지또는처벌하는것
실현하는것
(예) 뇌물수수, 배임횡령,
예산낭비등의적발과처벌
(예) 공직윤리준수, 투명성, 책임성
알선·청탁등이익충돌회피
-8-
2. 청렴의 필요성 1 :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 국부(國富)는 어디에서 오는가? (World Bank, 2007. 10)
자연자본
2%
▷ 21C 국가의 생산성은 신뢰성, 투명성 등의
‘사회적 자본’이 좌우
생산자본
17%
OECD
선진국
사회적
자본
81%
- 그러나 한국의 사회적 자본은 OECD 선진국의
1/3 수준
<국부에서 차지하는 사회적 자본의 비중>
-9-
참고
사회적 자본은 무엇인가?
• 사회적 자본 :
국가신뢰도, 법질서,
기업윤리, 부정부패,
노사관계, 시민참여등
- 우리나라 : G7국가의
1/3 수준
(매일경제신문, 베인& 컴퍼니(‘10.1월)
ㅡ 우리나라, ㅡ G7과 4만달러국가
• 사회적 자본의 기능 : 호혜성(reciprocity)에 바탕을 둔 신뢰(trust),
규범(norm), 네트워크(network)로 구성된 협력적 행위를 촉진,
사회적 효율성(efficiency)을 향상
- R.D. Putnam, Making Democracy Work -
- 10 -
국가청렴도와 국민소득의 상관 관계
❖ 대한민국의 청렴도와 경쟁력 수준은?
60
1인당
소득수준
(’09 GNI ,
$1,000)
◆ 네덜란드
미국 ◆
프랑스 ◆
◆ 핀란드
◆ 독일
◆ 일본
◆ 홍콩
◆ 뉴질랜드
◆ 포르투갈
20
◆ 대한민국
◆ 체코
◆ 러시아
◆ 브라질
◆ 중국
◆ 인도
0
6점
청렴지수(’10년)
- 11 -
2. 청렴의 필요성 2 : 국제 반부패라운드 동참
❖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이 지역간 · 다자간 협정으로 구체화
▷ 반부패라운드에 대한 대처가 국제사회에서의 생존을 좌우
▷ ISO 26000 발효 등에 따라 정부투명성 및 기업윤리 관련 국제기준 엄격화
G20
UN
APEC
UN
OECD
WTO
반부패 행동계획 채택(’10)
Global Compact정상회의(’07)
반부패 공동협력 정상선언(’05)
반부패 협약 제정(’03)
국제상거래 뇌물방지 협약(’97)
정부조달 투명성 협정 체결(’96)
- 12 -
참고
G20 반부패 행동 계획 (2010. 11월)
순번
내
용
1
UN 반부패협약 가입, 비준 및 효과적인 이행
2
국제뇌물의 범죄화, OECD 뇌물방지협약 논의 참여
3
부패공무원의 국제금융시스템 접근 및 부패수익 세탁 방지
4
부패공무원의 입국 및 피난처 제공 금지
5
사법공조 등 반부패 국제협력 강화
6
해외 은닉자산의 회복 지원
7
부패신고자 보호 규정 제정 및 이행
8
부패방지기구 및 집행당국의 기능강화와 독립성 보장
9
공공부문의 청렴성, 투명성, 책임성 증진 및 부패예방
※ (기타) 기업의 반부패 노력 동참을 위한 공공-민간 파트너십 증진
- 13 -
참고
ISO 26000 주요내용
개념
주요내용
(7대 핵심주제)
의의
 국제표준화기구(ISO)가 2010.11.1. 발표한 기업,
정부, NGO 등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관한 국제
표준 가이드라인
 기업조직의 지배구조(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





인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등)
노동관행 (직장보건, 안전, 고용관계)
환경 (지속가능한 자원사용)
공정운행 관행 (부패, 뇌물저지, 보복 없는 고발제도 )
소비자 쟁점 (소비자 보호정책)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 책임있는 투자에 대한 참여)
 강제성은 없으나, 기업경영 신뢰도 평가, 사회책임
투자(SRI) 등의 평가기준으로 활용 투자유치변수,
사실상 무역장벽으로 기능
- 14 -
 부패관련 우리의 현 주소
1. 우리나라 부패수준에 대한 국내∙외 평가
국제사회의 평가 : 부패인식지수 (CPI)
❖ 2010년 우리나라의 CPI는 5.4점으로 178개국 중 39위, OECD 33개국 중 25위,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 홍콩, 일본, 대만, 부탄, 브루나이에 이어 7위 수준
40위
40위
50위 47위
42위
40위
5.1점
39위
43위
5.6점
5.0점
39위
5.5점 5.4점
5.1점
4.5점
4.5점
4.3점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 발표
- 16 -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 아시아 국가 부패지수
❖ 2011년 PERC 아시아국가 부패지수에서 우리나라는 16개국 중 9위
- (’10년) 4.88점, 6위/16개국, (’11년) 5.90점, 9위/16개국
10.00
7.55
8.00
5.65
6.00
5.70
7.93
8.30
8.67
8.90
9.25
9.27
5.90
4.68
4.00
2.00
1.10
1.39
1.39
1.90
0.37
0.00
0~10점: 점수가낮을수록청렴
- 17 -
국내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 우리사회 전반의 부패수준 >
❖ ‘우리사회가 전반적으로 부패하다’는 응답비율은 일반국민(51.6%), 기업인(39%),
외국인(37%), 공무원(10.5%) 순으로 높음
- 일반국민의 인식도는 ’09년 대비 개선된 반면, 기업인의 인식도는 악화
66.0%
63.4%
59.8%
59.1%
56.6%
55.5%
일반국민
51.6%
40.5%
외국인
기업인
37.0%
34.9%
34.0%
39.0%
37.0%
26.0%*
공무원
16.3%
19.1%
16.4%
16.0%
10.5%
2006년 7월
2006년 11월
2007년 11월
2008년 6월
2008년 10월
2009년 10월
2010년 10월
(조사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 18 -
청소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 전국 중∙고등학생 1,824명 대상 청소년 부패인식도 조사(국민권익위, ‘10.5월)
- 우리나라 청소년의 74.4%는 우리사회가 ‘부패하다’고 인식
- 응답자의 52.6%가 2~3년 후 ‘지금보다 부패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부정적 대답
※ 정직하게 사는 것보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중요(22.1%), 나와 가족 친척의 부패는 눈감아
줄 수 있음(22.4%) 등
부패하지
않다
부패하지
않은 편
2.5%
전혀
부 패하지
않음
2.0%
매 우 부패
22.7%
보통
21.2%
부패하다
74.4%
10점 평 균
2.74점
부패한 편
51.6%
※ 10점 평 균 환산 방 법 :
매 우 그 렇다=0점, 그런 편 이다=2.5점, 보통=5점
- 19 -
잠깐
2011년 다시 보고 싶지 않은 부패뉴스는?
순위
1
내
용
위장전입, 편법증여, 부동산투기, 병역기피 등
고위공무원 관련 인사청문회
응답률
18.67%
2
고위공무원 등 사회지도층 자녀 특채 비리
16.41%
3
수학여행·급식· 장학사 채용 등 교육계 비리
9.94%
4
탤런트 자살 사건 등 연예계 성상납 비리
9.87%
5
교수직 매매, 논문 대필 등 대학비리 고발 후 유서남기고
자살한 시간 강사
8.75%
출처 : 한국TI 청소년반부패네트워크 청린 설문조사(‘10.12월)
- 20 -
잠깐
부정부패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 많은 국민들은 부정부패 척결을 ‘공정한 사회’ 실현의 전제조건으로 인식
정직하게 땀흘리며 노력하는 사람이 피해를 당하지
66.34%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는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기 때문
정의가 살아 숨쉬는 세상을 위해
부정부패를 통해 유출되는 국가재정적 피해를 줄이기
12.42%
12.42%
8.82%
위해
출처 : 한국TI 청소년반부패네트워크 청린 설문조사(‘10.12월)
- 21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 점진적 개선 추세이던 공공기관 청렴도는 ‘10년 다소 낮아짐
 종합청렴도는 ’09년 8.51점까지 상승했다가 ’10년 다소 하락(↓0.07점)
 금품·향응 제공률 또한 ’09년 0.3%까지 하락했다 ’10년 0.4~0.5%로 상승
8.68점
7.71점
8.77점
8.51점
8.20점
8.38점
8.44점
6.43점
4.1%
3.5%
0.9%
0.7%
0.5%
1.5%
0.6%(향응)
0.3%(향응)
0.5%(향응)
0.5%(금품) 0.3%(금품) 0.4%(금품)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 22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개요
부패지수
외부청렴도
투명성지수
책임성지수
종합
청렴도
조직문화
청렴문화지수
내부청렴도
부패방지제도
인사업무
업무청렴지수
예산집행업무
업무지시 공정성
- 23 -
 권익위 반부패·청렴 정책
Ⅳ.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방안
반부패 ·청렴 정책 방향
 정부 · 민간 간 협력
 국가간 협력 · 공조
사후
적발·처벌
법· 제도
부패요인 제거
반부패 윤리교육
강화
사회전반
청렴문화조성
사전 예방
강화
❖ 종합적 · 시스템적 접근
- 25 -
국내 ·외 반부패 환경 변화
공정한 사회 실현이
국정 최우선
과제로 대두
G20 반부패 행동계획
등 반부패 라운드
가속화
반부패·청렴
정책 환경
ISO26000 발효로
민간분야 반부패
관심 고조
정보공개 ·국민참여 등
반부패 정책
패러다임 변화
- 26 -
권익위 반부패 주요 정책
 청렴 선진국 실현을 위한 중·장기 반부패 청렴정책 수립
 G20 서울 정상회의 ‘반부패 행동계획’, ISO 26000 등 최근 국내외 반부패 동향
및 국민의식 상승 에 적극 대응
 특히 2011년에는 국민들이 대표적인 부패유발주체로 인식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대한 근원적 부패방지대책 추진
< 부패 유발 주체 (’10년 권익위 부패인식도 조사) >
(전체응답자, 단위:%)
‘ 09년 57.6
`10년
52.4
28.9
26.3
5.1
정치인
고위 공직자
6.7
중하위 공직자
4.9
8.4
기업인
2.0
2.4
일반인
(민원인 포함)
0.3
1.6
기타
1.1
2.3
없음/모름
- 27 -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은 부패의 사전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청렴도 측정은
공공기관 줄세우기?
부패발생 개연성이
높은 업무를
미리 공표함으로써
부패 사전 예방
※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도
불가능하다 (Lord Kelvin)
 기관별 취약분야 분석을 통한 ‘맞춤형 청렴컨설팅’ 제공
 청렴도 하위기관 선정 → 업무, 제도, 행태의 입체적 분석
→ 종합적 대책 방향 제시 → 사후 모니터링 실시
- 28 -
 현행 법령 상 공정성·책임성 저해요소 발굴 및 개선
 부패취약 업무의 추진단계별 이해충돌 방지장치 신설 및 보완
예) 공무원의 민간고용 휴직, 사외이사 자격기준 등 정비
 법을 지키는 국민이 손해를 입는 불공정 규정 정비
예) 처벌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법령 등
 지역사회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자치법규 개선·정비
 외부통제가 미흡한 공직유관단체 사규 정비
예) 인사로비, 방만경영, 도덕적 해이 등 부패유발 가능성 높은 사규
- 29 -
 권익위는 공직부패 예방을 위해‘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 의원간 금품수수 행위금지,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등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시행(’11년 2월)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 특혜의 배제 (지연 · 학연 · 혈연 · 종교 등의 이유)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알선·청탁 등의 금지
 공용물의 사적 사용 · 수익의 금지
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 외부강의 등의 신고
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 30 -
행동강령 주요내용
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행동강령 제14조, 운영지침 제12조)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ㆍ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② 공무원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
3.
4.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소액의 선물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 격려, 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운영지침 제12조 ① 행동강령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제1항제2호와 같은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고 있는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를 3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으로 정하여야 한다.
- 31 -
 경조사 통지 및 경조금품 등 수수제한(행동강령 제17조, 운영지침 제15조)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친족에 대한 통지
2.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3.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② 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
하여 금품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된다.
운영지침 제15조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제2항에 있는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를 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 32 -
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 보상제도 운영
비밀보장
 신고자의 동의없이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할 경우
징계 또는 형사처벌
신변보호
 신고를 이유로 자신과 친족 등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특정시설 보호, 신변경호, 귀가시 동행 등
신분보장
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로조건 상
차별의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책임감면
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 위반 적용 안됨
보상∙ 포상
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 또는 비용의 절감
 최고 20억 신고보상금 지급
 공익증진 등의 경우 최고 1억원 포상금
- 33 -
 공익신고자 보호법 주요내용 (2011년 3월 국회 통과)
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 ∙ 안전 ∙ 환경 ∙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 등에
직접적∙ 구체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로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공익신고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신고∙ 진정 ∙ 제보 ∙ 고소 ∙ 고발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
 보호조치
- 인적사항의 기재생략 및 신고자의 비밀보장
- 신고자 및 친족 또는 동거인 등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
- 신고로 범죄가 발견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책임감면)
-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받아서는 아니되며 불이익시 원상회복 등 조치
-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할 수 없음
- 34 -
 맺 음 말
평가를 통해
다시
확신을 가지고
모두 함께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전략적
효율적으로
- 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