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주제-수입사료의 추천 및 신고제도(단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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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제5주제-수입사료의 추천 및 신고제도(단미협회

수입사료의 추천 및 신고제도
(사)한국단미사료협회
업무팀장
차근환
목
차
1
10년 양허관세적용 추천품목 개요 및 운용
2
양허관세적용 추천품목의 사후관리
3
10년 할당관세적용 추천품목 개요 및 운용
4
할당관세적용 추천품목의 사후관리
5
사료의 수입신고제도
제1주제
10년 양허관세추천품목 개요 - 관련규정
농림수산식품부
매년 고시로 요령공고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추천대행기관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427
호
-
(사)한국단미사료협회
(사)한국사료협회
농협중앙회
대두가공협회 등
10년 양허관세추천품목 개요 - 배정방식
지정기관배정방식
수입권공매방식
실수요자배정방식
수입권 전부 또
는 일부에 독점
적권리부여
무역업자등에
공매하여 낙찰
된자에게 배정
수입실적, 시설
규모, 생산계획
등 고려 일정자
격자에 배정
농식품부 – 쌀, 보리등
농수산물유통공사 – 인삼등
농협중앙회 - 천연꿀등
농수산물유통공사 – 오렌지등
한국유가공협회 - 전지분유등
단미협회 – 보조사료 등
사료협회 – 옥수수 등
한국유가공협회 - 유당등
10년 양허관세추천품목 개요 – 대상품목 및 용도
▶ 양허관세추천 대상품목
HS번호
품 명
양허추천세율
미추천세율
운용방법
2309-90-2010
보조사료
5%
50.6%
2309-90-2020
보조사료
5%
50.6%
2309-90-2099
보조사료
5%
50.6%
2309-90-9000
사료용조제품
5%
50.6%
2309-90-9000
MDCP
5%
50.6%
협의운용
실적배정 및
선착순 혼용
0506-90-2000
골
분
5%
25.6%
선 착 순
2301-10-1000
육 골 분
5%
9%
선 착 순
추천대상자
-사료제조업등록자
-사료판매업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인정한자
-추천유효기간
: 2010년 12월31일
▶ 사용용도 및 용도변경
일반내수용
사용용도
외화획득용원료
외화획득용제품
☎ 용도변경시 추천대행기관을 경유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요함
사료용
최근 2년간 양허관세추천품목 운용실적
(단위 :
톤, %)
2008년
품
2009년
목
한계수량
추천량
이행율
한계수량
추천량
이행율
보조사료
(MDCP)
84,500
38,251
(849)
45.2
74,500
50,862
(14,522)
68.2
육골 분
3,210
457
14
3,210
110
3
골
467.6
0
0
467.6
0
0
분
10년 양허관세추천품목 운용 – 운용현황(6월30일)
(단위 : 톤, %)
구분
한계수량
조정량
보조사료
105,000
배정량
추천량
이행율
54,924
14,248
21
15,000
8,888
59
35,076
MDCP
육골분
3,210
0
3,210
72
2
골
467.6
0
467.6
0
0
분
10년 양허관세추천품목 운용 - 배정기준
신청량 전량배정
신규업체 및
배정량 부족업체
자진반납
• 신청량 100톤 이하 신청업체
• 09년도 추천실적기준 배정산출량 이하 신청업체
• 조정량에서 추천
• 반납량은 조정량으로 운용
• 운용기간중 잉여물량발생 업체는 자진반납
10년 양허관세추천품목 운용 – 배정조정
▶ 보조사료품목 양허관세 물량 배정조정계획
1차 배정조
정
2차
배정조정
• 7월말 실시예정
• 반납 및 추가신청업체 배정조정
• 10월초 실시예정
• 반납 및 추가신청업체 배정조정
• 2011년 증량전 물량부족대비 사전수입량 파악 및 조정
배정업체별 물량소진상황 및 전체 수급상황에 문제가 없을시 배정조정 생략
MDCP품목은 수급상황에 따라 제조업자, 수입업자 협의 및 농식품부 승인 후 물량 조정운용
제2주제
사후관리 - 양허관세적용추천품목
수입사료사후관리요령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9-17호)
1. 사후관리대상
- 사료수입업자
- 사료제조업자
2. 사후관리대상품목
- 할당관세적용
- 양허관세적용
1. 비치서류
- 제1호 서식
2. 보고서류
- 제4호 서식
(매 익월 10일까지)
3. 사후관리기관 확인
- 년 1회 이상 확인
- 필요시 현지출장확인
- 필요한 자료요구
1. 사후관리위반행위
- 용도 외로 사용시
- 용도 외로 판매시
- 위의 정황 포착시
2. 위반시 조치
- 해당 시도지사에 통보
- 관할 세관장에 통보
- 의법조치
사후관리 - 양허관세적용추천품목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9-427호)
제4조(사용용도의
용도외사용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표기 및 사후관리)
제38조(제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87조
요령위반시
추천대행기관의 조치사항
- 추천취소
- 향후 2년 이내 기간동안 추천제외
제3주제
10년 할당관세추천품목 운용 - 관련규정
농림수산식품부
매년 고시로 요령공고
농림수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추천기관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353
호
-
(사)한국단미사료협회
(사)한국사료협회
농협중앙회
대두가공협회 등
10년 할당관세추천품목 운용 - 적용품목
2008년 및
2009년상반기
1.
2.
3.
4.
5.
6.
7.
8.
9.
사료용근채류
귀리
면실
면실피
면실박
비트펄프
주정박
유지
유장
해외 원료값 폭등으로
긴급할당관세적용품목 확대
2009년하반기
1.
2.
3.
4.
5.
6.
사료용근채류
면실
면실피
비트펄프
주정박
유장
2010년
1.
2.
3.
4.
5.
사료용근채류
면실박
주정박
유장
유지
사료원료값 하락, 환율안정 및 세수확보정책으로
할당관세적용품목 축소 및 세율인상
10년 할당관세추천품목 운용 - 품목별세부내역
HS번호
품 명
할당추천세율
비추천세율
운용방법
추천대상자
0404-10류
유장
4%
49.5%
선착순추천
대용유, 단미, 보조사료
제조업체
1214-00-1000
사료용근채류
3%
100.5%
1214-00-9090
기타
3%
100.5%
사료제조업체 및
수입대행업체
2308-00-9000
식물성박류
배정추천
(제조업체)
3%
46.4%
1518-00-9000
혼합유지
4%
8%
선착순추천
배합,단미,보조사료
제조업체
2303-30-0000
주정박
2%
5%
선착순추천
배합,단미,보조사료
제조업체
2306-10-0000
면실박
1%
2%
선착순추천
배합,단미,보조사료
제조업체
추천유효기간 : 2010년 12월 31일
최근 2년간 할당관세 주요추천품목 운용실적
(단위 :
톤, %)
2008년
품
2009년
목
한계수량
추천량
이행율
한계수량
추천량
이행율
근채류
187,000
181,891
97
186,000
182,286
98
귀
리
10,000
127
1
10,000
377
4
면
실
50,000
24,913
50
80,000
47,664
60
비트펄프
50,000
21,499
43
80,000
57,219
72
주정박
80,000
8,483
11
80,000
22,006
28
유
지
14,000
9,226
66
85,000
2,833
33
면실피
30,000
29,172
97
50,000
30,783
62
10년 할당관세추천품목 운용 – 추천현황(6월 30일)
(단위 : 톤, %)
HS번호
품 명
0404-10류
유장
1214-00-1000
사료용근채류
1214-00-9090
기타
2308-00-9000
식물성박류
1518-00-9000
한계수량
추천량
소진율
1,000
0
0
170,900
106,279
62
혼합유지
17,000
1,909
11
2303-30-0000
주정박
60,000
13,825
23
2306-10-0000
면실박
5,000
217
4
10년 할당관세추천품목 운용 – 사료용근채류 배정기준
배정과정
자체배정기준마련
내부배정회의
농식품부승인
전년도사료생산실적 50%
배정기준
전년도배정실적 40%
교육참석 등 기여도 10%
특별배정 - 국내산조사료 사용인센티브 5,000톤 예정
10년 할당관세추천품목 운용 – 주요요령
구비서류
할당관세적용 추천신청서
유효기간
• 교부일로부터 30일
• 만료일이 공휴일일경우
그 다음 첫근무일
선하증권 사본
수입대행(공급) 계약서
기타 추천기관의장 요구서류
추천유효
기간연장
• 추천유효기간연장신청
서(별제 제3호)
• 유효기간만료 전에 제출
• 2010년 12월 31일 이전
제4주제
사후관리 - 할당관세적용추천품목
물자수급 및 가격안정
할당관세
특정용도의 품목지정
기본세율의 40% 이내 관세부과
용도외 사용 방지 - 사료용
사후관리
수급 및 가격안정 도모
관세청 및 당해업무 주무부처장
사후관리 - 할당관세적용추천품목
용도세율(낮은세율)
적용품목의 사후관리
-관세법 제83조-
관세법 제108조(사후관리)
관세법시행령 제108조(사후관리위탁)
사후관리에 관한고시 제7-1조
수탁
사후관리기관
관세청장
농식품부장관
위 임
추천기관장
사후관리 - 할당관세적용추천품목
사후관리물품 용도외 사용(양도)금지기간등
품 명
용도외사용 금지기간 및 양도 금지기간
1년, 다만 1년 이상 당해용도 불사용시는
관세법 제83조 제1항 해당물품(용도세율)
최초사용일
- 부분품 및 원래료
- 사료용도사용확인 및 용도전환시까지
사후관리 위탁대상물품 및 수탁기관
주무부처
사후관리 위탁대상물품
농식품부
할당관세적용물품중 사료용
수탁기관
부처의 장
위임기관
농식품부장관
수입추천기관
사후관리 - 할당관세적용추천품목
사후관리제도 운용배경
• 관세감면(특혜)물품에 대한 목적(특정산업보호) 달성
• 수입통관시 일정 조건과 의무를 부여하는 조건으로 혜택
• 일정기간동안 당초 부여 조건과 의무의 이행상황 확인
사후관리 목적
• 세관 또는 수탁기관장이 조건대로 사용하는지를 확인
• 용도외사용이나 무단양도를 방지
• 관세징수 적기 확보
사후관리 - 할당관세적용추천품목
사후관리대상 ; 수입사료 사후관리요령(농식품부고시제2009-17호)
사료수입업자
사료제조용도외 사용시
배정대상 제외조치 처분
제조업자
실수요자
제외자
섬유질가공사료, 발효사료, 반추동물용섬유질배합사료 제조업자
사후관리 - 할당관세적용추천품목
사후관리요령상 구비 및 보고서류
사료수입업자
별지 제1호 서식(구비)
별지 제4호 서식(보고)
매월 10일까지사후관리기관에보고
사료제조업자
별지 제1호 서식(구비)
별지 제4호 서식(보고)
별지 제5, 6호 서식(보고) - 생산실적
사후관리 - 할당관세적용추천품목
소비대차
사후관리기관의 승인요함
현물상환을 원칙으로 변제함
동일용도(사료용)인 경우에 한함
사후관리 - 할당관세적용추천품목
확인사항
사후관리상황을 연1회 이상확인
현지출장확인 및 자료제출요구
관세청에서 위임한 업무
위반확인시
조치사항
관할 시, 도지사에 통보
의법조치후 농식품부에 보고
관세청에 보고 – 대상물품에 한함
사후관리 - 할당관세적용추천품목
사후관리 위반시 처벌
용도외사용 자 및 양도자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진술 및 집행거부 또는 기피자
서류제출 및 보고등 명령 불이행자
조치,장부,자료제시,제출요구 거부
자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5주제
사료의 수입신고제도 - 관련법령
사료관리법
제19조(사료의
수입신고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
한 사료 수입시 신고요함
사료관리법시행규칙
사료검사요령
제3장(수입사료의검정)
제23조 ~제26조
제20조(사료의
수입신고)
통관전까지 사료관련단체에 수
입신고서 제출
첨부서류
- 사료성분등록증
- 사료검정증명서
- 한글표시 포장지
- 상업송장(INVOICE)
- 기타 농식품부장관고시서류
수입사료검정기관에서 검정
서류검정, 정밀검정, 무작위표본검
정
서류검정 – 3일
정밀검정 – 18일
분기별 사료검사실적 농식품부보고
사료의 수입신고제도 - 검정기관
사료관련단체에 위탁(사료관리법시행령 제7조)
(사)한국단미사료협회
(사)한국사료협회
단미·보조사료제조업자인 사료수입업자
배합사료제조업자인 사료수입업자
사료제조업자가 아닌 사료수입업자
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 지역·품목조합,
양축농가인 사료수입업자
사료의 수입신고제도 - 대상품목
대상품목
사료관리법제19조 1항
사료검사요령 제24조2항
<별표5> 수입신고
대상사료품목
안전성및 품질검정
-188개 품목
BSE관련서류검정
-55개 품목
세관장요건확인품목
-65개 품목
사료검사요령 별표5
총224개품목
<별표2>현물검사검정항목
구분
-배합, 단미, 보조사료
검정성분
-등록성분
-기타
: 수분,비단백태질소,아연,
구리,인,살모넬라D그룹
-안전성관련성분
: 비소,불소,크롬,납,수은,
카드뮴,셀레늄,아플라톡신류,
오클라톡신,동물용의약품,
잔류농약,BSE,멜라민복합체
사료의 수입신고제도 - 검정구분
사료관리법시행규칙 별표6
- 사료의 수입신고 및 검정방법
정밀검정
<정밀검정 및 그 대상>
사료검사요령 제25조(정밀검정대상사료)
-인산칼슘, 동물성단미사료, 알팔파·알팔파베일,
박류, 배합사료(고기소,젖소,축우용대용유),
BSE발생국에서 수입되는 동물성단백질이 혼합
된 사료
1. 해당 연도 최초로 수입하는 사료(년1회)
2. 국내외에 유해물질 등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제기된 사료
3. 4. 5. 6… …
7.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밀검정대상사
료로 고시한 사료
제1항 내지 제6항에 해당하여 정밀검정받은후 서류검정대상일지라도 무작위표본검정가능함
서류검정
제1항 내지 제6항에 해당하여 정밀검정받았던 것 중 제조국,
제조업자, 제품명, 제조방법이 같은 것으로서 재수입하는 사료
사료의 수입신고제도 - 행정처분
사료관리법 제19조(사료의 수입신고등)
사료검사요령 제31조(검정결과통보)
유해물질, 잔류농약, 동물용의약품의 허용기준
이상 잔류등 법 제24조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
지사와 농식품부장관에 보고
사료관리법제24조(폐기등의조치)
성분등록된 사항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차이가 나는 경우
사료관리법제14조(제조,수입,판매,사용금지)
-유해물질, 동물성의약품이 허용기준이상잔류된것
-성분등록하지 않고 제조 또는 수입된것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된것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 등
시행규칙제36조(행정처분의기준)
< 별표 11 > 행정처분기준 중
법 제19조를 위반한 경우
가. 수입신고 미이행시
- 1차위반 : 영업의 전부정지 2개월
- 2차위반 : 등록취소
나. 허위신고 등
- 1차위반 : 영업의 전부정지1개월
- 2차위반 : 영업의 전부정지2개월
- 3차위반 : 영업의 전부정지6개월
다. 수입신고조건을 위반한경우
- 1차위반 : 영업의 전부정지1개월
- 2차위반 : 영업의 전부정지2개월
- 3차위반 : 영업의 전부정지6개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