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Es 공동대응 사례와 우리기업 대응전략_ 특허전쟁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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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Es 공동대응 사례와
우리기업의 대응 전략
특허전쟁 2015: “특허전쟁에서 특허 공유와 협력으로“
2015년 7월 9일
최소희 미국변호사
NPE(Non-Practicing Entity)의 정의
• 특허관리전문회사: 기술개발이나 제조활동 없이 다른 기업의
특허권을 매입, 관리하며 기업을 상대로 특허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는 방법으로 로열티를 챙기는 지식재산관리회사
• 특허괴물 (Patent Troll)
NPE(Non-Practicing Entity)의 종류
• Patent Asserting Entities (PAEs)
• 대학 연구소나 리서치 기관
• 개인 발명가
• Non-Competing Entities (NCEs)
미국 특허소송 연도별 추이와
NPEs 가 제기한 미국 특허소송 연도별 추이
7000
6000
6030
5000
5378
5002
4000
3000
3499
3608
3042
3042
2641
2000
2287
1547
1000
0
640
2009
744
2010
2011
2012
2013
2014
NPE 에 의해 특허소송 피소 당한 피고 기업의 숫자
6000
5205
4843
5000
4282
4034
4000
3000
3625
2574
2000
1000
0
2009
2010
2011
2012
열1
2013
2014
NPE 로 인해 기업이 지불한 비용 연도별 추이
14
12
$12.2B
2013
2014
$10.8B
$9.8B
10
$7.1B
8
6
$12.5B
$5.6 B
4
2
0
2009
2010
2011
특허소송 비용
2012
합의금
국내기업이 NPE 로부터 피소 당한 특허소송 건수
350
288
300
244
250
200
159
150
96
100
50
0
2011
2012
2013
2014
NPEs 에 대한 공동대응
NPEs 에 대한 공동대응 사례
I.
NPEs 에 대한 감시와 모니터 (Track NPEs Activities)
II. 방어 그룹 형성 (Defensive Patent Aggregation)
III. 협회 구성 (Consortium)
IV. Cross-Licensing
V. NPEs 에 대한 규제
NPEs 에 대한 공동대응 사례
I.
Patentfreedom (www.patentfredom.com)
II. RPX Corp (www.rpxcorp.com), AST (Allied Security
Trust)(www.alliedsecuritytrust.com), UnifiedPatents
(www.unifiedpatents.com), Intellectual Discovery IP Pool
III. LOT Network (License on Transfer
Network)(www.lotnet.com): Asana, Canon, Dropbox, Google,
Newegg, Pure Storage, SAP AG
IV. 크로스 라이센싱 협력의 예: 1. 삼성전자, 구글, 시스코 2. 삼성
전자, 램버스, 테세라
NPEs 에 대한 공동대응 사례
IV. 크로스 라이센싱 협력의 예:
1.
삼성전자, 구글, 시스코
2.
삼성전자, 램버스, 테세라
3.
삼성전자, 에릭슨
4.
삼성전자, 소니
V. Anti-Patent Troll Bill in the U.S.
AIA (America Invents Act)
한국: 특허권 남용행위 재제-공정거래위원회
NPEs 에 대한 우리기업의 대응 전략
NPEs 에 대한 우리기업의 대응 전략
• 국내기업에 대한 NPEs 의 공격은 더욱 가속화 될 것임
•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 중견기업을 타깃이 되고 있음
NPEs 에 대한 우리기업의 대응 전략
1. 사전 대응 (소송 전 대응)
 특허경영, 특허확보, 핵심특허 분석, 시장 진입 전 경쟁사
특허 조사 및 분석, Freedom to operate 의견서
2. 공격과 방어 (소송 전 대응)
특허침해 방어용 특허 개발 혹은 특허 매입, 비침해 논리,
무효자료조사, 회피설계
3. 공동대응 (협력: 비용, 정보, 책임)
 Consortium 가입, KINPA, KIPRA, Intellectual Discovery IP-Pool,
공동방어 그룹 형성
NPEs 에 대한 우리기업의 대응 전략
• 미국특허청 PTAB (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의 특허무효
제도 활용: IPR (Inter Partes Review) and PGR (Post Grant
Review)
 2013년: 792 건
 2014년: 1677 건 (212% 증가)
감사합니다
D R . SO H EU I C H O E ( 최 소 희 박 사 ) , 미 국 변 호 사
Lowe Hauptman & Ham, LLP
2318 Mill Road, Suite 1400
A l e x a n d r i a , VA 2 2 3 1 4
Mobile: +82-10-6661-8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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