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thCCFAPPT(1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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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차 CODEX
식품첨가물분과 위원회
[The 46th Session of the Codex Committee
on Food Additives]
2014.3.17-21
(Working Group Meeting : 3.14-15)
[김 신 희]
Contents
I.
CODEX 식품첨가물분과 소개 및 회의개요
II.
주요의제 및 작업상황 요약
III.
주요 회의결과
2
I. CODEX 식품첨가물분과 소개 및 회의개요
3
CODEX 식품첨가물분과(CCFA)
의 장 국 : 중국
회의 현황 : 1964년 개최되어 2014년 제46차까지 진행
주요 업무
1) 식품첨가물의 최대사용량 및 대상식품 등 사용기준 설정
2) 식품첨가물의 용도 및 기술적 목적 분류·승인
3) 식품첨가물의 국제번호체계(INS) 부여
4) 식품첨가물의 성분규격(확인시험, 순도시험) 제시(권고)
5) “FAO/WHO 합동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의 평가를 위한
식품첨가물의 우선순위 목록작성
4
GSFA(General Standards for Food Additives) 체계
GSFA의 구성
구성
세부 구성
PREAMBLE
(서문)
범위, 정의, 식품첨가물 사용 일반원칙(안전성, 사
용 정당성, GMP, 첨가물 성상/순도기준), 식품으
로부터 식품첨가물 이행(적용 조건, 이행이 허용
되지 않는 식품), 식품분류시스템, GSFA 구성
GSFA 전반적 설명
Annex A : 사용량 설정 관련 일반 원칙, ADI를
수치로 제한하지 않은(Not Specified) 첨가물 및
ADI가 수치화된 첨가물의 사용량에 대한 안전성
평가, 고형 식품 및 음료 내 첨가물 사용
ADI가 지정된 식품첨가물
최대 사용 기준 설정 지침
Annexes
(별첨)
Annex B :
Food Category System, Food
Category Descriptors
Annex C : Codex 식품기준(CS)과 일반식품과의
연관관계 표(Codex 기준 번호별로 분류)
내용
GSFA 식품 분류 체계
목록 및 정의, 범위
Codex 식 품 별 규 격 과
GSFA 식품분류체계간
상관관계표
5
구성
분 류
Table 1
식품첨가물별 사용대상
식품 및 사용량 기준 제시
Food
Additive
Provisions
Table 2
식품유형별 사용 가능한
식품첨가물 목록(기준) 제시,
Note 설명
Table 3
GMP에 따라 일반적인
식품에 사용 가능한
식품첨가물 목록 제시
예 시
식품첨가물별 기준
ADI가
수치화된
식품첨가물
ADI를 제한
하지 않는
NS로 평가된
식품첨가물
식품유형별 기준
ADI “NS(Not Specified)” 첨가물
Annex to Table 3
GMP에 따라 허용되는 첨가물이라도 사용
할 수 없거나 일부 제한되는 식품군 또는
개별식품
6
CODEX 식품첨가물분과 회의 개요
개최지 : 중국, 홍콩
기 간 : 2014. 3. 17 ~ 3. 21
[Working Group Meeting : 3. 14 - 15]
참석현황: 246명(50개 회원국, 1개 회원기구, 33개 국제기구)
대표단 명단(총 4명)
식품의약품안전처 첨가물기준과 과장
김동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첨가물포장과 보건연구관
김신희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정책조정과 연구위원
박설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 주무관
정민희
7
II. 주요의제 및 작업상황 요약
8
의제목록
의제번호
제목
의제1
의제체택
의제2
총회 및 타분과회의 이관사항
의제3
FAO/WHO 및 제77차 JECFA 회의에서 제기된 사항
의제4
Codex 규격 중 식품첨가물의 최대허용기준 승인
육류제품 규격 중 식품첨가물 조항과 연관된 GSFA 조항 조정
식품첨가물 섭취량 평가 가이드라인 개정
식품첨가물 사용실태에 대한 정보
의제5
식품첨가물의 일반사용기준(GSFA) 조항 설정 또는 개정
의제6
식품첨가물 INS 국제번호체계 추가 및 개정
의제7
식품첨가물 성분규격(확인시험 및 순도시험)에 관한 사항
2차 첨가물 사용에 관한 사항
의제8
JECFA에서 평가될 식품첨가물 우선순위 목록에 관한 사항
JECFA에서 물질 재평가를 위한 실행가능 절차에 관한 사항
의제9
기타사업(착향료 용어의 불일치)
의제10
차기회의 일정
9
작업상황 요약
8단계 및 5/8단계 상정목록
식품첨가물 식이노출량 단순평가 가이드라인, 5/8단계
: 식품첨가물 식이노출량 단순평가 가이드라인(CAC/GL 3-1989) 개정
식품첨가물 일반사용기준(GSFA)의 식품첨가물 조항 8단계, 5/8단계
: Lecithin, Alginic Acid 등 83품목에 대한 기준
식품첨가물의 INS 번호체계의 개정사항 초안, 5/8단계
: α-amylase류의 INS 번호 개정 및 유화제염류 등 기술적 용도 추가
식품첨가물 성상 및 순도기준 초안, 5/8단계
: 10품목(Mineral oil, Nisin 등)의 규격 상정
10
작업상황 요약
기타 채택목록
GSFA의 Note 개정사항
: GSFA에 사용된 Note에 대한 명확한 분류를 위하여 문구내용 및 형식 수정
일부 규격에서 알루미늄 함유 식품첨가물에 대한 개정된 조항
: Milk powders and cream powder 규격(STAN 207-1999) 등 3개 규격에서의
Sodium aluminosilicate, Calcium aluminium silicate 사용기준 개정
육류제품 규격에서 식품첨가물 부분 개정사항
: Luncheon meat 규격(STAN 89-1981) 등 육류제품 5개 규격에서 식품첨가물 조항 개정
GSFA 식품분류 08.0 “육류 및 육류제품, 가금류포함” 및 그 하위분류에서의
식품첨가물 개정 조항
: Potassium nitrite, Phosphoric acid 등 66품목의 조항 개정
11
III. 주요 회의결과
12
의제 4a Codex 규격 중 식품첨가물의 최대허용기준 승인 및/또는 개정
어류 및 어류제품분과위원회(CCFFP)
규격명
Fresh and quick frozen raw scallop
products 규격안
Quick frozen shrimps or prawns 규격
(STAN 92-1981)
Quick frozen lobsters 규격 (STAN 95-1981)
Quick frozen blocks of fish fillet, minced
fish flesh and mixture of fillets and
minced fish flesh 규격(STAN 165-1989)
승인내용
습윤제/금속흡착제(Phosphoric acid 등 28품목)
승인
습윤제 (Sodium dihydrogen phosphate 등
18품목) 승인
습윤제(Disodium hydrogen phosphate 등
14품목) 승인
Quick frozen fish fillets 규격(STAN 190-1995)
Quick frozen fish sticks(fish fingers), fish
portions and fish fillets-breaded or in
batter 규격(STAN 166-1989)
습윤제(Disodium hydrogen phosphate 등
14품목), 팽창제(sodium dihydrogen
phosphate 등 13품목), 증점제(Alginic acid 등
4품목) 승인
13
의제 4b 육류제품 규격 중 식품첨가물 조항과 연관된 GSFA 조항 조정
 GSFA와 CODEX의 식품별 규격 내 첨가물 기준 사이의 불일치 해결을 위한 논의
 불일치 해결을 위해 개발된 tool인 decision tree에 대한 개정
- 보충설명 및 원칙 추가
 개정된 decision tree를 이용하여 CODEX 내 육류제품 규격과 이와 연관된
GSFA 조항 사이의 조정작업완료
- Luncheon meat (STAN 89-1981) 등 5개 육류제품 규격의 식품첨가물 조항 개정
- 이와 연관된 GSFA 식품분류 08.0 및 그 하위분류에서의 식품첨가물
Potassium nitrite 등 66품목의 조항 개정
 전자작업반(호주 의장) 설립하여 다음 작업 진행
(i) decision tree를 이용한 다른 식품규격(Bouillons and consommé규격 등)의 조정작업 진행
(ii) 가공과채류분과위원회(CCPFV)에서 회부한 Certain Canned Citrus 규격(STAN 254-2007) 등
3개 규격의 첨가물 조항 검토
(iii) 조정작업할 식품별 규격 우선순위 목록 마련
14
[참고] Decision Tree
15
의제 4c 식품첨가물 섭취량 평가 가이드라인 개정에 대한 토의문서
 Guidelines for the simple evaluation of food additives intake (CAC/GL3-1989)
• 목적 : 개발도상국 등의 회원국에서 식품첨가물 식이섭취 노출량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간단한 tool 제공
• 1989년 채택되었으며, EHC240 최신내용과 국가별 평가역량 반영하여 개정 필요성 제기
• 36차 총회에서 신규작업으로서 승인
 주요내용
• 문서 제목 개칭(EHC 240 문서와 일관성 유지)
• 개발도상국에 대한 언급 삭제
• 극단 섭취자의 식품소비량 결정 방법 포함
• 우선순위화 기준은 추가 및 구체화하지 않기로 함(절차의 복잡성 우려)
 결정사항
• Guidelines for the Simple Evaluation of Dietary Exposure to Food Additives으로
개칭된 문서를 5/8단계로서 37차 총회에 상정하기로 함
16
의제 4d 식품첨가물 사용실태에 대한 정보
 GSFA에 등재된 식품첨가물 중 해당규격이 없는 16품목이 확인됨
• Dipotassium tartrate, Monopotassium tartrate 등 16품목
• 현재 사용여부를 확인하여 사용중인 품목에 대한 성분규격개발 JECFA에 요청 필요
 우리나라 의견
• 국내 지정품목 2품목 L-주석산수소칼륨, 이산화염소수에 대한 사용정보 제출
 결정사항
• 16품목 중 Dipotassium tartrate 등 9품목에 대한 사용정보가 제공됨
- JECFA 평가 우선순위 목록에 포함
- 차기 47차 회의까지 JECFA 평가에 필요한 자료이용성, 후원자 등을 확인
• 사용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7품목은 GSFA 폐지
17
의제 5a GSFA Table 3의 식품첨가물을 Table 1과 Table 2로의 이동(1)
 GSFA의 Table 3 첨가물 중 유화제, 안정제, 증점제 용도 첨가물에 대한 논의
 식품첨가물 조항(안) 중 62개 품목 채택 승인(8단계 및 5/8단계)
• 기술적 정당성 있는 경우, Table 1, 2로의 사용기준 검토
• 기술적 정당성 없는 경우, 검토하지 않음(작업중지)
 전자작업반(미국 의장) 설립
“유화제, 안정제, 증점제” 용도의 Table 3 첨가물 중 다른 기술적 기능으로 사용되는
첨가물의 Table 1과 2 조항에 대한 제안사항 마련
18
수치적 사용기준치 설정된 품목
첨가물명
식품분류
사용기준(mg/kg)
국내기준
변성전분
13.1.1
13.1.2
13.1.3
13.2
영아용 조제분유
성장기용 조제분유
영아 의료용 특수 조제분유
영아 및 유아보충식
5000
5000
5000
50000
GMP
로커스트콩검
구아검
13.1.1
13.1.2
13.1.3
13.2
영아용 조제분유
성장기용 조제분유
영아 의료용 특수 조제분유
영아 및 유아보충식
1000
1000
1000
2000
GMP
레시틴
13.1.1
13.1.2
13.1.3
13.2
영아용 조제분유
성장기용 조제분유
영아 의료용 특수 조제분유
영아 및 유아보충식
5000
5000
5000
5000
GMP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13.1.1
13.1.2
13.1.3
13.2
영아용 조제분유
성장기용 조제분유
영아 의료용 특수 조제분유
영아 및 유아보충식
4000
4000
4000
5000
GMP
13.1.2 성장기용 조제분유
13.2 영아 및 유아보충식
10000
10000
GMP
아라비아검
잔탄검
13.2
영아 및 유아보충식
10000
GMP
아라비아검
잔탄검
13.2
영아 및 유아보충식
10000
GMP
펙틴
19
의제 5b GSFA Table 3의 식품첨가물을 Table 1과 Table 2로의 이동(2)
 ‘산도조절제’ 이외 다른 용도 갖는 산도조절제 첨가물
 ‘유화제, 안정제, 증점제’, ‘착색료’. ‘감미료’이외 기능을 갖는 첨가물
 식품첨가물 조항(안) 중 22개 품목 채택 승인(8단계 및 5/8단계)
• 기술적 정당성 있는 경우, Table 1, 2로의 사용기준 검토
• 기술적 정당성 없는 경우, 검토하지 않음(작업중지)
 전자작업반(미국 의장) 설립
(i) 식품분류 09.1 ~ 14.2.3.2 까지 산도조절제, 착색료, 감미료 이외의 기능을 가진 첨가물의
Table 1과 2 조항에 대한 제안사항 마련
(ii) Table 1과 2의 식품분류 01.2 ~ 08.4까지에 대한 식품첨가물 조항 제안사항 마련
첨가물명
사용기준(mg/kg)
국내기준
06.2.1 곡물가루
300
GMP
L-아스코르빈산나트륨
06.2.1 곡물가루
06.4.2 건조파스타 및 국수, 유사제품
300
200
GMP
아스코르빈산칼슘
06.4.2 건조파스타 및 국수, 유사제품
200
GMP
비타민C
식품분류
20
의제 5c 포도주 관련 식품분류에서의 식품첨가물 조항
 14.2.3 “포도주”관련 식품분류 산도조절제, 유화제, 안정제, 증점제 첨가물 검토
 제안 품목 중 Calcium malate, D,L- 등 21품목 작업중지
→ 가공보조제로 사용(GSFA 등재 및 채택기준에 맞지 않으므로)
 Ascorbic acid, L- 등 14품목의 수치적 사용기준치 제안 → 보류(정당성 부족)
 전자작업반(프랑스 의장) 설립하여 수치적 사용기준치 필요성 여부 검토
국내 포도주(과실주) 관련 첨가물 허용사항 <주세법, 주세법시행령 발췌>
 제2호마목 4),5) : 당분, 산분, 조미료, 향료, 색소, 그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재료
 제2호마목 6) : 아스코르빈산, 식물, 그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재료
21
의제 5d 우유제품 관련 식품분류의 설명문구 및 식품첨가물 조항
의제 5f 육류제품에서 니신(INS 234) 조항 제안
의제 5d
 우유제품 관련 식품분류 설명문구 및 식품첨가물 조항
• GSFA 우유제품 관련 식품분류시스템 : 환원유 및 비착향 우유제품 불포함
• 전자작업반(뉴질랜드 의장) 설립하여 식품분류시스템 구조 개정
의제 5f
 육류제품에서 니신(INS 234) 조항 제안
※ ADI(JECFA) : 2mg/kg bw/day(2013)
• 식품분류 08.0에는 니신을 포함하지 않기로 동의
• 가열처리한 가공육류, 소시지 케이싱에 니신 사용 동의, 3단계로서 최대사용기준
설정에 대한 의견 수렴
식품
분류번호
08.2.2
08.3.2
08.4
식품 또는 식품분류명
열처리하여 가공한 육류, 가금류, 수렵육제품(통째 또는 자른 것)
열처리하여 가공한 다진육, 다진가금육, 다진수렵육 제품
식용케이싱(예.소시지 껍질)
Max level
(mg/kg)
25
25
7
Notes
233
233
233
22
의제 5g 감미료 조항의 Note 161 사용에 대한 토의문서
 추진경과
• Note 161의 무역장벽 초래 우려, 남용방지 위한 사용조건·기준 필요성 제기(‘10, 42차)
• Note 161 사용 줄이는데 이견 없으나, 삭제하자는 데는 의견합의 못함 (’11-12, 43-44차)
• Note 161을 가능한 다른 Note로 대체 동의, case-by-case로 대체 Note 검토 (‘13, 45차)
 Note 161
“Subject to national legislation of the importing country aimed in particular at consistency with
Section 3.2 of the Preamble”
특정한 경우 GSFA의 식품첨가물 사용 정당성 원칙에 부합된다면 수입국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 주요내용 및 결정사항
• Note 161 사용 자제 및 감미료의 칼로리 감소 및 무가당 식품에서 기술적 정당성 동의
• 칼로리 감소 및 무가당 식품 정의에 맞지 않은 식품에서 감미료 사용→ 의견일치 X
(의견1) 당의 전체 또는 부분적 대체, 또는 제조시 당을 첨가하지 않은 제품에 사용
(의견2) CAC/GL 23-1997에서 정의하는 칼로리 감소 식품 또는 무가당 식품에만 사용
• 전자작업반(영국 의장) 설립하여 대체 Note 적용이 미칠 영향 조사·분석
- “CAC/GL 23-1997”에서 정의하는 칼로리 감소 및 무가당 식품에만 사용
※ CAC/GL 23-1997 : 영양 및 건강강조표시 사용에 관한 지침
23
의제 5e 식품분류 16.0(Prepared foods) 포함 GSFA 식품첨가물 조항
의제 5h GSFA 식품첨가물 조항 신규 제정 및 개정 제안
의제 5e
 GSFA 식품첨가물조항 신규 제정 및 개정 제안사항 검토
 CL 2012/5-FA Part B, point 9, 10 회람문서 답변 사항
 식품분류 16.0의 식품첨가물 조항 제안사항 검토
 GSFA에 2단계 포함시키기로 동의, 3단계에서 사용기준 각국의 의견 회람
 Aluminium sulfate 등 신규 19품목, Ascorbyl esters 등 개정 12품목
의제 5h
 GSFA 식품첨가물조항 신규 제정 및 개정 제안 관련 CL 2013/8-FA Part B,
Point 5 회람문서 답변사항 검토
 신규 및 개정 제안을 위해서는 7가지 기준 검토 필요성 강조
(i) JECFA 평가; (ii) INS 번호; (iii) 기능적 효과; (iv) 사용 조건; (v) 기술적 필요 정당성;
(vi) 식이섭취평가; (vii) 소비자를 기만하지 않는 사용 정당성
 이번 회의에서 검토하지 않기로 동의, 차기 회람문서 통해 다시 제출할 것
24
의제 6 식품첨가물의 국제번호체계(INS) 개정 및 추가
 Carthamus Yellow 등 11품목의 INS에 신규 승인
 alpha-amylase 등 8품목의 INS 명칭 또는 번호 개정
 Sodium lactate등 57품목의 기술적 용도 추가 승인
 전자작업반(이란 의장)을 설립하여 INS 개정 및 추가 제안서 검토
25
의제 7a 식품첨가물의 성상 및 순도기준(성분규격)
의제 7b 2차 첨가물 사용
의제 7a
 77차 JECFA 회의에서 23품목 성분규격 발표
• “Full” 11품목(Mineral oil, Nisin 등), “Maintained” 3품목(Annatto extract 등),
”Tentative” 8품목(Advantame, Aluminium silicate 등), “Withdrawn” 1품목
(Glycerol ester of tall oil rosin(GETOR))
 결정사항
• Potassium aluminium silicate(PAS)는 희석제로서 기술적 정당성 부족 의견 제기
→ Full 규격에서 제외, 재검토하기로 함
• 평가 완료된 10품목 물질의 Full 규격을 제37차 총회에 상정(5/8단계 채택)
의제 7b
 2차 첨가물 사용
• 2차 첨가물 : 식품첨가물의 저장, 판매, 희석 등을 위해 제조용제/제형으로 판매됨
• 2차 첨가물에 대한 통합된 문서 부재, 2차 첨가물 관리를 위한 원칙·기준 개발 필요
• 전자작업반(EU 의장) 설립하여 2차 첨가물 정의개발, 2차 첨가물 문제 분석
26
[참고] 제77차 JECFA회의에서 발표한 성분규격 23품목
INS
No.
첨가물명
신규/
재평가
905e
Mineral oil(medium viscosity)
재평가
-
445(iii)
234
160c(ii)
555
변성전분(INS 1400-1405, 1410,
1412-1414, 1420, 1422, 1440,
1442, 1450, 1451)
Glucoamylase from
Trichoderma reesei expressed
in Trichoderma reesei
재평가
신규
Glycerol ester of wood rosin
(GEWR)
재평가
니신
재평가
파프리카추출색소
재평가
Phytase from Aspergillus niger
expressed in Aspergillus niger
Potassium aluminium silicate
평가결과
재평가
재평가
-
Potassium aluminium
silicate-based pearlescent
pigments, Type I
신규
-
Potassium aluminium
silicate-based pearlescent
pigments, Type II
신규
-
Potassium aluminium
silicate-based pearlescent
pigments, Type III
신규
FULL
(전체)
INS
No.
첨가물명
신규/
재평가
969
Advantame
재평가
559
Aluminium silicate
재평가
556
Calcium aluminium silicate
재평가
445(i)
Glycerol ester of gum rosin
재평가
423
Octenyl succinic acid
modified gum arabic
재평가
551
Silicon dioxide, amorphous
재평가
554
Sodium aluminosilicate
재평가
-
안나토색소(bixin)
-
-
안나토색소(norbixin)
-
-
Benzotokinesis
-
445(ii)
Glycerol ester of tall oil
rosin (GETOR)
평가결과
잠정적
유지
철회
27
의제 8a JECFA 평가를 위한 식품첨가물 우선순위 목록
 32개 물질에 대한 성분규격 및 안전성 등 우선평가 목록 FAO, WHO에 상정
 평가 대상 중 국내 지정품목
국문명
INS
No.
영문명
Asparaginase
평가항목
아스파라기나아제
-
from Aspergillus niger expressing a modified
gene from Aspergillus niger
안전성 평가 및 성분규격 개발
아스파탐
951
Aspartame
성분규격개정
Benzoates
식이노출평가
Magnesium stearate
안전성 평가 및 성분규격 개발
안전성 평가 및 성분규격 개발
안식향산
스테아린산마그네슘 470(iii)
L-주석산수소칼륨
360(i)
Monopotassium tartrate
포스포리파아제 A2
-
from pig pancreas expressed in
Aspergillus niger
안전성 평가 및 성분규격 개발
스테비올배당체
960
Steviol glycosides
안전성 평가 및 성분규격 개정
탄닌산
181
Tannins (Tannic acid)
안전성 평가 및 성분규격 개발
Phospholipase A2
28
[참고] JECFA 평가요청할 식품첨가물 우선순위목록
첨가물명
Acacia polyacanth var. Campylacantha, kaka
mut gum, arabino-galactan protein complex
아스파라기나아제 from Aspergillus niger expre
ssing a modified gene from Aspergillus niger
Beta-glucanase, cellulose and xylanase
from Talaromyces emersonii
Beta-glucanase, cellulose and xylanase
from Disporotrichum dimorphosporum
Dipotassium tartrate(INS 336(ii)
Flavouring substances
(continued from the priority list recommended by
43rd CCFA)
Flavouring substances(7)
Glucose oxidase from Penicillium chrysogenum
expressed in Aspergillus niger
Lipase from Fusarium heterosporum expressed in
Bacillus licheniformis
Magnesium stearate(INS 470(iii))
Maltotetraohydrolase from Pseudomonas sacc
harophila expressed in Bacillus licheniformis
Metatartaric acid
Monk fruit extract/Lo han guo (LHG);
Siraitia grosvenorii Swingle
L-주석산수소칼륨(INS 336(i))
Monosodium tartrate(INS 335(i))
Phospholipase A2 from pig pancreas expresse
요청사항
첨가물명
요청사항
Polyvinyl
alcohol(PVA)polyethylene
glycol (PEG) graft co-polymer
Potassium adipates(INS 357)
Potassium ascorbate(INS 303)
Potassium bisulfate(INS 228)
Potassium malate(INS 351(ii))
Propane(INS 944)
안전성 평가 및
Rosmary extract(INS 392)
성분규격 개발
Stevia extract, steviol glycosides(INS 960),
purity 85% and 90%
Sodium adipates(INS 356)
안전성 평가 및 탄닌산
성분규격 개발
Yeast monnoproteins
Xylanase from Talaromyces emersonii expresse
d in Aspergillus niger
스테비올배당체
Potassium acetates(INS 261)
아스파탐(INS 951)
안식향산류
안전성 평가 및
성분규격 개정
성분규격 개발
및 group ADI
포함여부
성분규격개정
식이노출평가
d in Aspergillus ni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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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 8b JECFA 물질 재평가를 위한 실행가능 절차
 추진경과
• 식품첨가물 재평가 우선순위목록 작성 기준 개발 필요성 제기(‘11, 43차)
• 식품첨가물 재평가 우선순위 작업기준 개발, 착색료에 적용(‘12, 44차)
• 착색료 38품목 우선순위 선정, 평가절차에 대한 결론 내리지 못함 (‘13, 45차)
 결정사항
• 45차 회의에서 선정된 착색료 우선순위 재평가 프로세스를 시작하기로 동의
• 상위 6품목 착색료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 이용가능여부 검토
• 47차 JECFA 평가물질 선정 작업반에서 최종 검토하여 JECFA에 제출할 것
우선순위
그룹1
그룹2
국문명
영문명
식용색소적색제40호
Allura red
식용색소황색제4호
Tartrazine
식용색소청색제1호
Brilliant blue
식용색소적색제3호
Erythrosine
식용색소녹색제3호
Fast green
식용색소청색제2호
Indigot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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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 9 기타사업(착향료 용어의 불일치)
의제 10 차기 회의 일정
의제 9
 착향료 용어의 불일치
• IOFI는 착향료 사용에 대한 지침(CAC/GL 66-2008)과 표시관련 규격들 사이에
용어상 불일치가 있음을 발표
• 착향료 용어사이의 불일치 문제를 다루는 작업 지지
• 착향료 사용 지침과 다른 CODEX 규격 사이에 착향료 관련 용어상 불일치에 대한
토의문서 마련 동의(미국)
의제 10
 차기 회의 일정
• 제47차 CODEX 식품첨가물분과위원회는 2015. 3. 23 ~ 27 중국에서 개최
• 정확한 장소는 CODEX 사무국과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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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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