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46th_CCPR

제46차 CODEX 농약잔류분과위원회
2014.5.5-10
중국 남경
공무국외여행 개요
회의개최국 : 중국 남경
회 의 기 간 : 2014. 5. 5 ∼ 5. 10 (6일)
대한민국대표단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잔류물질과
장 문 익 보건연구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잔류물질과
김 희 정 보건연구사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
권 찬 혁 보건연구사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
김 효 진 보건연구사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업과학원 농자재평가과
임 건 재 농업연구관
국립농업과학원 농자재평가과
손 경 애 농업연구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강 혜 순 농업연구사
*자문위원: 안동대학교 이미경 교수
참석 현황 : 59개 참가국 및 EU, 10개 국제기구 (참석자 약 200명)
제46차 CODEX 농약잔류분과위원회 회의 의제
1. 의제 채택
2. 분과위원회 서기 선정
3. 총회 및 타 분과위원회에서 회부된 사항
4(a). FAO와 WHO에서 제기된 사항
4(b). 다른 국제기구에서 제기된 사항
5(a). 2013년 JMPR* 보고서의 일반적인 검토사항
5(b). 2013년 JMPR 보고서의 CCPR* 관련 특정 관심사항
6. 식품 및 사료 중의 농약잔류허용기준(초)안
7. 감귤류에 설정된 Codex MRL의 금귤 적용 가능성 토의문서
8(a). 식품 및 사료 분류 개정안 7단계 (근채류)
8(b). 식품 및 사료 분류 개정안 4단계 (두류, 박과과채류)
8(c). 대표작물 선정 예시표
9. 잔류농약분석법 평가기준 토의문서
10. CCPR 위해분석원칙 개정
11. 소면적재배작물 MRL 설정 활성화를 위한 지침 토의문서
12. Codex MRL 설정을 위한 우선순위목록 설정
13. 기타사업 및 향후작업
14. 차기 회의일시 및 장소
15. 보고서 채택
* JMPR: Joint FAO/WHO Meeting on Pesticide Residues (FAO/WHO 합동 잔류농약전문가위원회)
CCPR: Codex Committee on Pesticide Residues (Codex 농약잔류분과위원회)
의제 1, 2 관련 사항
의제 1 의제채택
회의 전 배포한 의제를 변경 없이 그대로 채택함
의제 2 분과위원회 서기 선정
뉴질랜드의 David Lunn, 호주의 Kevin Bodnaruk를 서기로 지명함
의제 3. 총회 및 타 분과위원회에서 회부된 사항
○ 동물용의약품잔류분과 (CCRVDF)
- CCRVDF의 다성분 분석법 평가기준을 CCPR 잔류농약분석법 평가기준 지침
개발에 참고할 예정임
○ 일반원칙분과 (CCGP)
- 2016년 CCGP에서 모든 분과의 위해분석원칙의 일관성을 검토할 예정이므로,
CCPR은 금년에 위해분석원칙 개정작업을 완료해야 함
○ 분석방법 및 시료채취분과 (CCMAS)
- CCMAS에서 현재 “시료채취계획 예시개발” 작업을 진행 중임
- 농약의 시료채취계획 및 분석법은 CCPR의 소관이므로, CCPR은 CCMAS에
현재 진행하는 작업의 특성 및 CCPR 업무와의 중복성을 명확히 밝혀줄 것을
요청할 예정임
의제 4. FAO와 WHO에서 제기된 사항
○ FAO의 활동 현황
- 개발도상국을 위한 농약관리실행 국제코드 신설, 농약등록 Tool 개발, 사료
안전관리 전문성 함양 등 FAO의 활동현황을 회원국에 알렸음
○ 2015 JMPR
- 2015년에 JMPR을 두번 개최할 수 있으며, 추가 회의 시 평가할 물질목록을
위원회에서 설정하여 줄 것을 요청함
- 자료요청은 2014년 10월이며 보고서 발표는 2015년 2월로 이전과 동일함
○ WHO 요청사항
- 회원국들은 농약의 위해 평가에 필요한 각 나라의 식품섭취량을 제출을 요청
의제 5. 2013년 JMPR 보고서 관련 사항
논의 목적
최근 JMPR에서 결정한 사항을 회원국에 알리고 함께 논의함
주요 내용
○ 식품의 위해평가를 위한 주요 지침문서를 주기적으로 갱신함
○ 포장시험 잔류농약 분석 중 부피가 큰 작물의 전처리를 위한 지침 개발
○ 적은 수(n=3,5,7)의 회수율 실험에 근거한 잔류농약분석법 평가원칙 개발
○ 국제적 지리에 차이가 있는 포장시험 결과 사용 지침을 검토하고 있음
○ 작물그룹의 MRL 산출 관련 지침 개발
○ WHO GEMS/Food 식이섭취량 자료의 갱신에 따라, 2014 JMPR(9월)에서
이를 이용하여 농약의 노출량 평가 예정
의제 6. 식품 및 사료 중 농약잔류허용기준(초)안
논의 목적
최근 JMPR에서 작성한 Codex MRL* 초안을 CCPR에서 논의함
*MRL: Maximum Residue Limit, 농약잔류허용기준
회의결과
5/8단계 상정 (31종)
Diquat(31), Malathion(49), Triazophos(143), Glyphosate(158), Propiconazole(160), Bentazone(172),
Glufosinate-Ammonium(175), Dithianon(180), Fenpyroximate(193), Fenbuconazole(197),
Flutolanil(205), Cyprodinil(207), Fludioxonil(211), Indoxacarb(216), Difenoconazole(224)*,
Pyrimethanil(226), Azoxystrobin(229), Chlorantraniliprole(230), Mandipropamid(231),
Spirotetramate(234), Cyproconazole(239), Dicamba(240), Sulfoxaflor(252), Penthiopyrad(253),
Cyantraniliprole(263), Imazapic(266), Imazapyr(267), Isoxaflutole(268), Tolfenpyrad(269),
Triflumizole(270), Trinexapac-ethyl(271)
8단계 상정
근채류 중 Clothianidin(238)
*상기 그룹 MRL 설정에 대한 유럽의 반대로 2010 JMPR에서 평가된 기준이 현재 설정되었음
*우리나라가 기준설정을 제안한 인삼, 건삼(홍삼 포함), 인삼농축액, 감(인과류) 기준 포함
- 해당 잔류자료 제출 : 인삼-2010년 12월(1차 검토), 2012년 12월(2차 검토) / 감-2012년 12월
- JMPR 평가: 인삼-2011년 9월(1차 검토), 2013년 9월(2차 검토) / 감-2013년 9월
7단계 유보
Chlorpyrifos-Methyl(90), Oxamyl(126), Bifenthrin(178), Tebuconazole(189), MetalaxylM(212), Difenoconazole(224)
4단계 유보
Diquat(31), Chlorpyrifos-Methyl(90), Glufosinate-Ammonium(175), Bifenthrin(178),
Fluopyram(243), Sulfoxaflor(252), Penthiopyrad(253)
CCPR 철회*
Triazophos(143), Dicamba(240), Penthiopyrad(253)
*JMPR에서 변경한 기준으로 재검토가 진행됨에 따라 기존 기준(초)안이 취소됨
2013 JMPR 권고 MRL
인삼: 지난 2010년 자료를 제출하여 인삼(0.5 mg/kg)으로 기준이 설정되었으나, 인삼가공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여 2013 JMPR가 기준치를 다시 제안하였음 (인삼 → 인삼, 건삼(홍삼포함), 인삼농축액)
감: 2013 JMPR에서 우리나라의 감 잔류자료와 사과, 배 등 미국에서 제출한 인과류 잔류자료를 함께 검토함
2014 CCPR 논의결과
회의결과 관련 우리나라 의견
○ 인삼, 건삼(홍삼 포함), 인삼농축액, 감 중 디페노코나졸 기준설정에 동의함
※ 디페노코나졸 기준 비교 (mg/kg)
우리나라 기준
Codex 기준
감(인과류로서): 1.0
감(인과류로서): 0.8
수삼: 0.5
수삼: 0.08
건삼, 홍삼: 0.5
건삼(홍삼 포함): 0.2
인삼농축액, 홍삼농축액: 0.5
인삼농축액(홍삼 농축액): 0.6
인삼농축액 기준은 국내 기준보다 높음
인과류, 수삼, 건삼(홍삼) 기준은 국내 기준보다 낮음
국내 기준 검토 예정
2015 JMPR 평가 관련 사항
○ 인삼 중 터부코나졸 및 사과, 배 중 클로로타로닐의 잔류평가보고서* 제출
(12월 예정) *평가원 잔류물질과 R&D 연구사업
※ 해당 기준초안은 2016년 CCPR에서 논의될 예정임
의제 7. Codex 감귤류 MRL의 금귤 추가적용 논의
논의 목적
Codex 감귤류 MRL을 금귤에 추가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검토
검토 배경
○ 과일류 개정 완료에 따라 현재 Codex MRL을 개정한 Codex 분류에 그대로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하였음(‘13)
- 결론: 개정된 과일류에 대해 대부분의 그룹 MRL을 수정하지 않음
단, 감귤류 MRL 제외
일부 농약의 감귤류 기준에 “excluding kumquats” 라는 단서 조항을 붙임
○ 감귤류 기준에 금귤이 제외된 이유
- 금귤의 분류 개정: 열대과일 → 감귤류
- 일반 감귤류의 가식부위 = 과육
- 금귤의 가식부위 = 껍질을 포함한 전체
▷ 껍질을 제외하여 설정한 농약 19종의
감귤류 그룹 MRL을 금귤에도 적용할 수 있는가?
논의내용 및 결과
○ 회원국 의견
- 반대(미국, 네덜란드)
• 금귤의 농약사용법이 다른 감귤류와 다르며 민감군(어린이)의 섭취량 자료가 부족함
- 찬성(일본)
• 위해평가 결과 급성노출에 의한 위해가 없음
• 기준설정이 어려운 소면적재배작물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임
○ 위원회는 위해평가 결과 감귤류에 의한 노출량이 독성참고치를 초과하는
dimetoate를 제외한 18종 농약 기준과 최근 JMPR에서 설정한 농약 3종의
감귤류 MRL 기준을 금귤에 적용하기로 함
→ 감귤류 MRL에서 “금귤 제외” 문구를 삭제하도록 총회에 상정함
*아프리카 연합(나이지리아)에서 위원회 결정에 우려를 표명함
의제 8(a). 식품 및 사료 분류 개정안(근채류) – 7단계
회의결과
○ 다음 8종 근채류 채소가 7단계로 진행됨 (5단계→7단계)
- 신규추가: 칡(Chik), 더덕(Deodeok), 잔대(Ladybell root), 참마(Chamma),
천마(Gastrodia tuber), 올방개(Olbanggae)
- 국문추가: 도라지(Doraji) / 영문 수정: 연근(Lotus root → Lotus tuber)
기타사항
○ 위원회는 다른 채소류 그룹의 개정 완료까지 근채류 분류 개정안을 7단계에
머무르도록 함
※ 향후, 관련 채소류 분류 개정안과 함께 8단계로 진행될 예정
의제 8(b). 식품 및 사료 분류 개정안(두류 등) – 4단계
논의결과
○ 우리나라가 제안한 검은콩이 두류 분류 개정안에 포함됨(5단계 상정)
○ 우리나라가 영문명을 제안한 풋콩이 콩과 채소류 개정초안에 포함됨
* 세부분류에 대해서는 회원국간의 이견차이로 콩과 채소류 분류를 재 논의하기로 함
의제 8(b). 식품 및 사료 분류 개정안(박과과채류) – 4단계
우리나라 최종의견
관련기관 의견 조율
식약처,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간 참외 영문명, 학명에 의견에 차이가 컸음
※ 식약처: Codex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영문명, 학명 (참외의 Codex 등재가 가장 중요함)
농업과학원: 해외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영문명, 학명 (일본의 참외등재 반대 방지)
원예특작과학원: 기존 영문과 학명은 잘못된 정보이므로 영문명을 우리나라 명칭으로 하고,
학명도 새로운 것으로 등재해야 함 (참외 종주국으로서의 의견제출)
→ 1, 2차 의견조회(공문), 전문가 및 관련 기관 대면회의 후 최종의견 확정
논의사항 및 결과
○ 참외가 Codex 식품분류 개정초안에 Korean Melon 으로서 반영됨
기타사항
○ 전자작업반에서 박과 과채류의 세부분류를 다음 같이 수정함
(기존 Codex 분류) 011 박과 과채류
→ (개정초안) 011A 박과 과채류-오이및 여름호박; 011B 박과 과채류-멜론; 011C 박과 과채류-겨울호박
○ 박과 과채류 세부분류에 대한 회원국들의 반대의견이 다수임
- 유럽 등: 대부분의 국가의 분류체계와 마찬가지로 껍질 식용/비식용으로 분류해야 함
○ 위원회는 회원국 의견을 조회하여 박과 과채류의 분류를 재 작성 하기로 함
- 차기 회의(제47차 CCPR, 2015년)에서 4단계로 논의될 예정임
의제 8(c). 채소류 일부의 대표작물 선정 예시
논의 목적
그룹 MRL 설정 시 대표로서 잔류성적이 필요한 작물을 선정하여 표로 작성함
o 대표작물이란?
- 그룹 MRL 설정 시, 잔류성적을 제출해야 하는 작물
※ 외삽(Extrapolation)
o 대표작물 선정 일반원칙
- 해당 그룹 중 최고 잔류량을 지닌 작물
- 국제적으로 최대 생산량 및 소비량을 지닌 작물
- 해당 그룹 내에서 형태, 생장특성, 병충해, 가식부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작물
의제 특징
식품분류 개정과 동시에 진행됨 (예: 과일류 개정 – 과일류 대표작물 예시표 확정)
논의결과
채소류 분류 개정안을 2/3단계에서 재 논의함에 따라 예시표도 재 작성하기로 함
의제 9. 잔류농약분석법 평가기준 지침 토의문서
논의 목적
1993년에 작성된 “잔류농약분석법 권고지침(CODEX STAN 229-1993)”이 2012년에 폐지
됨에 따라 회원국의 잔류농약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분석법 평가기준을 작성하기로 함
지침 내용
- 용어정의
- 지침범위
• 동 문서는 잔류농약분석법의 특성/지표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이는 국내 프로그램 또는 국제
무역에서 사용하는 분석법에 신뢰성을 제공하기 위함임
- 잔류농약분석법 선택 및 신뢰성 검증 원칙
• 잔류물 정의, 분석법 선택을 위한 우수실험실 실행규범, 식품 수출입검사 관련 Codex 지침을 언급함
- 분석법 정의를 위한 성능지표 요약
• 적합성, 선택성, 검량 및 선형성, 매트릭스 영향 검사, 회수율, 정밀도, 농도범위, 검출한계,
정량한계, 민감도, 견고성, 목적적합성, 매트릭스, 측정 불확도 관련 설명임 (IUPAC 지침 인용)
- 분석법 성능특성
• 스크리닝 시험법의 성능특성
• 정량분석의 성능특성
• 분석체 확인 시험법의 성능특성
• 확정 시험법의 성능특성
- 참고문헌
* IUPAC: International Union of Pure and Applied Chemistry
논의사항 및 결과
○ 지침 내용 중 용어정의, 적용범위 등에서 추가 수정이 필요함
- 미국을 의장으로 하고 중국을 부의장으로 하는 전자작업반을 재 설립함
○ Codex CCRVDF의 분석방법 및 시료채취분과 관련 문서 내용을 고려하여 수정
○ 동 지침은 3단계에서 회원국 의견조회를 거칠 예정임
※ 지침 초안을 검토한 결과, 우리나라 현행 잔류농약분석법과 상의한 점은 없음
의제 10. Codex 농약잔류분과위원회 위해분석원칙 개정
논의 목적
- MRL 설정절차의 최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기로 결정함(2009년~)
- 일반원칙분과에서 모든 분과의 위해분석원칙을 검토할 예정이므로 금년도
회의에서 개정을 완료하기로 함 (~2016년)
주요 개정사항
○ Codex MRL 설정을 위한 우선순위목록 설정 관련 내용을 세부적으로 서술함
○ 기준평가절차를 신규농약, 신규사용, 기타평가(기준개정, 재검토, 신규독성자료
발견 등), 주기적 재평가로 나누어 다음 내용으로 구성함
- 평가대상농약 선정요건/우선순위화 원칙/스케줄 확정 원칙
○ Codex MRL 설정 및 JMPR 평가결과 관련 우려발생 시 이를 처리하는 절차를
추가함(Concern form 사용 및 처리절차)
논의결과
○ 위원회는 개정안을 총회에 상정하여 Codex 규정집에 올리기로 함
※ 라틴아메리카 및 캐리비안지역 국가는 제조업자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지 못하는 농약의
Codex 기준을 폐지해야 하는 위해분석원칙 조항에 우려를 표함
의제 11. 소면적재배작물/특용작물 기준 설정 활성화
논의 목적
소면적재배작물의 기준설정 활성화를 위한 지침개발
- 소면적재배작물 분류 및 국제기준 설정시 필요한 최소 포장시험수 지정
- 소면적재배작물 잔류자료 데이터베이스 개발 및 실용화
- 기준설정이 불가하였던 잔류데이터를 이용하도록 하는 원칙 수립
논의내용 및 결과
○ 소면적재배작물 판단원칙, 최소 포장수 등을 2014 JMPR에서 검토하기로 함
- 기준설정 검토 전문가들의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임
○ 프랑스를 의장국으로 하는 전자작업반을 설립하여 소면적재배작물 판단원칙을
추가로 작성할 예정임
- 지침 작성 초기부터 섭취량에 따른 소면적재배작물 판단에 유럽의 이견이 많았음
○ “소면적재배작물 기준설정 추진그룹” 은 CCPR에서 운영하기로 함
※ 소면적재배작물의 기준설정과 관련 CCPR에서 논의 중인 프로젝트가 아직 없으나,
향후 프로젝트가 구체적으로 논의될 시 검토 후 적극 참여할 예정임
의제 12. Codex MRL 설정을 위한 우선순위목록
논의 목적
Codex 기준설정을 위한 JMPR 검토일정 확정
→ Codex MRL 설정을 위한 우선순위목록 작성
“Codex 농약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우선순위목록” 작성 절차
- 해당 전자작업반에서 목록을 작성함
- 매년 초에 작성된 목록에 대해 회원국의 의견을 요청함 (CL문서)
- 의견이 반영된 목록을 위원회 회의에서 논의함 (5월)
- 회의에서 확정된 목록이 총회로 상정됨 (7월)
- 총회에서 신규작업으로 승인
우리나라 의견 제출 완료 (2월)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R&D 연구 (2013-2016)
※ “수출식품 중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연구”
우리나라 제출의견 및 반영결과
1. 추가
2015 PERIODIC REVIEW – PROPOSED SCHEDULE
RESIDUE
Commodities
Comments
IR-4 Add-On:
China (banana and cucumber); Kenya (comm
Sunflower (7); Aspargus (8);
Tebuconazole (189)
on beans) Lettuce head
IR-4 Add-On: sunflower; aspargus; onion, bul onion, bulb (8); onion,
[Bayer CropScience]
b; onion, green; garlic
green (3); garlic (9)
USA
Ginseng (KOREA)
Ginseng (6)
2016 PERIODIC REVIEW – PROPOSED SCHEDULE
RESIDUE
Commodities
Comments
Uganda: pineapple (or passion fruit), Tanzania
Rapeseed/canola
: guava,
Difenoconazole (224) Egypt or Morocco: olive, Indonesia: dragon fruit (this (13 trials)
[Syngenta] - Uganda needs to be moved from 2013 to 2016)
Paprika (6),
Rapeseed/canola - MRL>LOQ
Chili pepper (6)
Paprika, Chili pepper (KOREA)
2017 PERIODIC REVIEW – PROPOSED SCHEDULE
RESIDUE
Commodities
Comments
Trifloxystrobin (213)
[Bayer CropScience]
Cotton
Ginseng (KOREA)
Ginseng (6)
2. 삭제
2015 PERIODIC REVIEW – PROPOSED SCHEDULE
TOXICOLOGY
Metalaxyl (138)
Quimicas del
Vallés - SCC
GmbH
RESIDUE
Commodities
Comments
Ginseng (RoK)
Metalaxyl (138)
잔류자료 생산계획이
국내사정으로 인해 취소됨
Ginseng [ xx trials]
결론
○“식품 및 사료 중의 농약잔류허용기준(초)안” 및 “식품 및 사료의 분류” 의제에
우리나라의 입장이 반영됨
※ 인삼, 건삼(홍삼포함), 인삼농축액, 감(인과류) 중 디페노코나졸 기준 설정
※ Codex 식품분류 개정초안 중 우리나라 참외, 풋콩, 검은콩 등재
○ 국내농산물의 Codex 기준설정 추진
-“인삼 중 터부코나졸” 잔류평가보고서 제출(2014년 12월 예정)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결과 반영
○ “Codex 식품 및 사료의 분류” 의견 제출
- 전자작업반의 식품분류 개정(초)안에 국내 의견제출(‘15년 1월 예정)
○ 기타 Codex 회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의 적극적 지원과,
관련자들의 연속적 근무가능을 통한 히스토리 및 인맥 축적 필요성이 있음
※ 우리나라 국익에 도움이 될 전문가 선발 및 자문체계 운영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