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근로자 - 협회 홈페이지(www.korearobo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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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부터 교육훈련인프라 구축까지!
근로자와 기업을 위한 360도 지원시스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긍정에너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기업내 일ㆍ학습 연계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직업능력개발모니터링
직업능력개발 인프라
1
1. 개 요
기업이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형 인재를 양성ㆍ활용하기 위해
취업희망자를 학습근로자로 채용하여
일을 담당하게 하며 이론교육과 현장훈련을 제공하는 새로운 제도
* 6개월 이상
OJT
기업현장에서
일+현장훈련
학습
근로자
채용
Off-JT
교육시설에서
직무이론교육
평가
및
수료
NCS기반
수료(자격) 및
학력부여,
정규근로자로
채용
• OJT : On the Job Training
• Off-JT : Offline Job Training
2
2. 지원 내용
기업체
지원
현장훈련 기반구축 (연간)
- 병행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 기업별 전문가를 투입(지원)하여 직무
분석, 프로그램설계, 초기 교재개발
- 담당자(교수/행정)지원
….. 책임자수당 800만원/ 행정담당자 300만원
기업 담당자 연수 제공
- 시설ㆍ장비지원
….. 시설ㆍ장비비용 대부(연이율1%,20억한도)
교육훈련과정 운영비용 지원
- 교육훈련 소요비용 ….. OJT : 사업주훈련단가에 조정계수3 적용
Off-JT : 실비 수준 지원
- 기업의 인건비 부담지원
….. 인당 월 40만원 학습근로지원금
- 훈련기간 중 식대ㆍ숙식비 ….. 월간 최대 212,500원
학습근로자
지원
조기취업 및 안정적 고용연계
- 근로자로 취업 후 교육훈련 기회 제공, 참여기간 중 기업에서 임금 지급
- 교육훈련과정 수료시 NCS기반 수료(자격)증 교부, 학위부여(대학연계형)
수료시 직장 내 기존 직원과 동등한 대우(참여기업협약사항)
* ’프로그래밍'직종 OJT 600시간, 5명의 경우 훈련비용 지원의 예시 :
훈련비단가 2,705원* 조정계수 3* 600시간* 5명 = 총 24,345,000원 지원
3
2. 지원 내용(계속)
추가 지원사항
신성장기반자금, 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 우선지원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성사업 등에
중소기업청
신규학교 선정 시 듀얼시스템 참여 학교 우대지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운영 사업장으로 우선 지정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대상)
병무청
참여학생 입영연기 및 기술병 입대 허용
4
3. 진행절차
1
신청,
기업선정
기업→협회
2
프로그램 개발
및 인프라구축
개발진→기업
7 자격(학력)부여
및 일반근로자
전환
고용부/공단,
기업체
3
교육훈련
프로그램 인증
협회→공단
6 학습근로자
교육훈련
성과평가
협회, 공단 등
외부기관 인증
4
학습근로자
선발 및 채용
기업체
5 듀얼프로그램
운영
(Off-JT+OJT)
기업체,
협회(모니터링/지원)
5
4. 관리주체에 따른 운영유형
단독기업형
공동훈련센터형
(50인 이상 기업)
(20인 이상 기업들 참여)
주요 특징
단일 기업이 해당 기업에서
채용할 인재를 직접 양성
훈련센터에서 공통직무훈련
(Off-JT) 제공 후 채용기업에
서 실무훈련(OJT) 실시
집체훈련
(Off-JT) 주체
해당 기업 또는
외부 훈련기관(위탁)
현장훈련
(OJT) 주체
해당 기업
채용예정기업
채 용
해당 기업
채용예정기업
관리주체
해당 기업
공동훈련센터
공동훈련센터
(사업별단체, 대학, 교육훈련기관 등)
6
5. 수료 인정방식에 따른 유형
자격형
[기본유형]
자격+학력형
주요 특징
학습근로자의 외부기관 평가
결과를 국가나 산업수준의
자격과 연계
듀얼프로그램
개발조건
인증기준에 따라 개발
인증기준+계약학과 등 제도적
요건에 따라 개발
관련 부처
ㆍ기관
고용노동부/인력공단,
사업주단체ㆍ협회
자격연계형 관련부처ㆍ기관
및 교육부ㆍ국가평생교육진흥원
비 고
훈련수료 평가결과를 자격
뿐만 아니라 학력과도 연계
대학 등의 계약학과,
학점은행교육기관 등과 연계
7
<참고> 기존 현장실습과 일학습병행제 비교
구분
현장실습
특성화고(2+1포함)
전문대학
한국형 일학습병행제
청년취업 희망자(15~34세)
대상
직업교육기관 최종학년 재학생
자격제도 연계
X
100% 연계
교육과정 연계
기존에 배운 내용을 토대로 실습
기존 교육바탕 아래에 새로운 교육과정 시작
계약
학생-학교 또는 학교-기업
프로그램 주도
학교
기업
기간(평균)
중/단기(1~3개월 또는 1년)
장기(6개월~4년)
근로와 거의 동일하나, 일시적 또는 비구
명확한 능력중심훈련(CBT)
조화된 보조 직무
* 교육훈련을 통해 습득할 역량의 내용 및 수준 명확
현장 100%
OJT(70~80%) + Off-JT(20~30%)
훈련내용
현장훈련 비중
훈련생 신분
학생 또는 근로자
학생
임금
수당 또는 임금
적은 실습수당
취업과 연계
취업과 동일
X
* 직업교육기관 졸업예정자, 일반 구직자 등
학습근로자-기업
* 의무교육기간 중에는 학교포함 가능
학습근로자(교육훈련생+근로자)
* 2014년 중 법률제정 예정
임금(정부보조+기업)
* 학습근로지원금은 정부지원, 임금은 기업이 지급
강력한 연계
학점 인정
O
자격+학위 연계형의 경우 가능(계약학과 등)
법령 및 규정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의무, 목적 등)
2014년 중 별도 법률제정 제정
지원센터/조직
X
한국로봇산업협회
8
6.
(2014년도)지원대상
기업
대상 기업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공동훈련센터형은 20인 이상) 기업으로,
기술력을 갖추고 CEO의 인력양성의지가 높은 기술기업
단, 월드클래스300, 명장기업, Best HRD기업, 강소기업, 혁신기업 등 기술력이 우수함에도
업종특성상 상시근로자가 많지 않은 기업은 예외적으로 포함
업종 및 직종 분야
모집분야 : 분야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NCS가 기개발된 7개 분야 우선 선정
- NCS 기개발 분야 : 건설, 기계(금형), 재료, 화학, 전기ㆍ전자(반도체),
정보통신(SW), 문화콘텐츠 등 7개 직무분야(NCS직무분류기준)
- 엔터테인먼트(Korean Wave), 미용 및 뷰티, 게임산업 분야도 포함
체계적ㆍ장기적 교육훈련이 필요없는 단순 직무분야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
9
7.
[인프라구축]훈련
프로그램 개발
개발 주체
해당 기업이 스스로 개발하는 것이 원칙
- 여건이 어려울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함께 개발 가능
(기업당 9백만원 지원)
<전문가 컨설팅팀> 기업단위별로 한국폴리텍대학 교수, 교육훈련전문가, 내용전문가(기업),
외부전문가, 공단 행정담당자 등으로 구성
개발 절차(NCS기반)
☞운영기업 선정통보 이후 3개월 이내 개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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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인프라구축]훈련교재
개발 및 활용
Off-JT 교재
Off-JT 기관(자체/위탁)이 결정되면 교과목별 교재 개발 [필수]
현장에서 교육훈련 담당자(교수)가 직접 내용을 집필하거나,
필요한 경우 현장에서 사용하는 매뉴얼, 기존 시중의 교재를 재조합하여 활용
OJT 교재 (비용지원)
운영모듈 개발시 별도교재 개발 필요여부, 형태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
- 활용교재 개발시 연간 300만원까지 지원(선지원-후정산)
반드시 교재형태를 띨 필요가 없고 매뉴얼, 참고자료 등을 자유롭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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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훈련 프로그램 인증
인증 절차
훈련프로그램
인증신청*
협회→공단(지역센터)
인증요청
공단
(지역센터→지역본부)
*최초 교육훈련 시작 1개월 최소 전까지
훈련프로그램
인증심사
인증결과 통보
(Pass/Fail)
공단(인증위원회)
공단(지역센터)→협회
*인증효력 : 5년
듀얼프로그램 인증기준
영역
1. 기본 요건
2. 프로그램의 틀과 내용
3. Off-JT 계획
4. OJT 계획
5. 학습근로자 관리
6. 채용 및 경력인정
인증항목
인력양성 목표, 훈련기간(시간) 적정성, Off-JT와 OJT 포함 여부
직종명, 정의 및 수준의 적절성
훈련 프로그램의 기간 및 구성, 계획 및 목표 적절성
검정시험 요건과의 부합성
Off-JT 기관 여건의 적절성
Off-JT 운영 및 관리 계획의 충실성
OJT 운영 및 평가 계획의 구체성/적절성
트레이너 배치/훈련시설/운영 계획 적절성
학습 근로자 수 및 근로조건의 적절성
중도 탈락자 관리 계획 적절성
훈련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한 대우의 적절성
경력인정 등 동등대우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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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학습근로자
학습근로자의 신분
훈련생 신분과 근로자 신분을 동시에 가짐(별도 법률 제정예정)
- Off-JT기간은 훈련생 신분 + OJT기간은 근로자 신분(노동관계법 보호)
훈련근로계약
계약형태 : 정규직채용 또는 훈련기간 중 기간제 형태 채용
- 계약 당사자 : 참여기업 대표자 & 학습근로자
- 기간제의 경우, 최종평가 합격시 일반근로자로 전환
최종평가에 불합격시 훈련근로계약기간은 다음 재평가시까지 연장
- 연장기간은 1년 또는 총 2회 이내, 필요시 3개월 이내 사용훈련근로 실시
임금지급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기간, 시기, 지급액 명시)
훈련근로시간 : 1주 40시간, 1일 8시간 이내 기준
- Off-JT시간 및 OJT 중 이론교육시간은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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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훈련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운영유형
Off-JT와 OJT 구성방식에 따라 선형, 순환형, 혼합형 등의 형태로 운영
[선 형] 모든 교과목에 대해 Off-JT 실시 후, 현장에서 OJT 실시
[순환형] 교과목 순차 이수형태로, 과목마다 Off-JT → OJT 방식으로 완성
[혼합형] 특정일(주/월단위 등)을 해당기간에 이수해야 하는 과목의 Off-JT를
모아서 실시하고, 나머지 기간은 OJT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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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훈련 프로그램 운영 : Off-JT
개념
기업 내에서 시행되는 OJT와 더불어 필요한 이론 및 실습을 집합교육이나
온라인 교육형태로 진행하는 것
기업 자체 운영방식
교수자
: 이론 또는 해당 직무에 충분한 지식을 습득하고, 전달해주는 자
교 재
: 자체 개발 또는 시중 매뉴얼, 전문서적 활용 가능
교육시설 : 업무현장과 분리된 별도의 시설(강의실 또는 독립된 회의실 등)로
교육훈련에 필요한 장비(도구)를 갖추고 있어야 함
외부 위탁 운영방식
단독기업형 : 해당 Off-JT 모듈과정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 교육훈련시설 선정
공동훈련센터형 : 미리 공동훈련센터를 지정하여 신청한 경우는 해당 시설이
위탁훈련기관이 되며, 기업 개별 신청시 공단에서 적정 기관 연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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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훈련 프로그램 운영 : OJT
개념
기업현장교수가 학습근로자를 대상으로 업무현장 또는 유사한 장소에서 준비
된 훈련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기업현장교수
기업 자체 직원 중 역량 및 자격을 갖춘 자로 별도 선발을 통해 육성
- 학습근로자 3~5명당 1명을 배치함을 원칙
필요시,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를 활용할 수 있음(공단에서 Pool 제공)
모듈구성 및 운영
유사과목이 상호 연계되도록 모듈별 시트를 개발하여 체계적으로 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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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학위과정 연계운영
계약학과 활용
②대학 및 학과
①대학 모집
▶
공단/기업
선발
공단
③대학-기업
▶
매칭
공단↔기업
⑤계약학과
④프로그램 개발
▶
컨설팅팀
운영
▶
(대학담당자 포함)
대학+기업
학점은행제 활용
학위종류 : 전문학사, 학사
학위 수여자 : 교육부장관, 대학의 장, 각종 학교의 장,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 등
취득방법 : 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 등록제, 학점인정대상 학교 등
학위연계형 훈련 프로그램은 세부사항 보완(개발) 중으로
추후 구체적인 내용 제공 예정 (필요시, 공단 본부-일학습지원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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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학습근로자 역량인정 : 내부평가
OJT 평가
기업현장교수는 OJT 훈련계획에 따라 학습근로자 개인별 수행평가서 작성
- 수행평가서는 능력단위별 훈련종료시점에 작성
기업은 평가결과를 공단 지원센터에 제출하고, 원본은 3년간 보관
Off-JT 평가
훈련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능력단위별로 내부평가 실시
- 훈련프로그램의 능력단위별로 기업의 요구를 반영하여 평가문제 구성
매 평가 종료시 평가결과와 출석부를 해당 기업 및 공단 지원센터에 제출
이수증 발급/관리
기업 및 훈련기관장은 공동명의의 이수증을 학습근로 이수자에게 발급
- 이수증에는 훈련과정명과 교육훈련내용이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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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학습근로자 역량인정 : 외부(최종)평가
외부(최종)평가 개요
학습근로자가 훈련 프로그램이 목적하는 역량을 충분히 습득하였는지 여부를
외부기관에 의해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정부 등이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위함
수료증(자격) 발급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또는 한국로봇산업협회장 공동) 명의로 발급
수료증(자격)은 이수한 NCS 관련 직무의 국가자격으로 연계(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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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행ㆍ재정적 지원(종합)
지원구분
주요내용
훈련프로그램 훈련프로그램 자체 또는
개발
컨설팅 개발비용
담당자 양성
교재제작
담당자 수당
OJT
훈련비용
Off-JT
훈련비용
학습근로자
훈련수당
지원금액
지급방법(시기)
기업당 900만원(연간)
지원기업 선정 후 일괄 지급
(70%선금→30%인증후 지급)
기업현장교수, HRD담당자
양성교육(연수)비용
기업당 100만원(연간)
연수기관(한기대)에 일괄 지급
(70%선금→30%종료후 지급)
OJT에 사용할 교재
또는 교보재 제작비용
기업당 300만원(연간)
지원기업 선정 후 일괄 지급
기업현장교수 활동수당,
HRD담당자 행정수당
* HRD담당자는 기업현장교수와
겸임불가
기업 내에서 실시하는 현장
훈련 소요 훈련비
현장외 훈련 소요 훈련비
학습근로자의 학습근로
보조금
기업현장책임교수(1인) :
연간 800만원,
HRD담당자(1인) :
연간 300만원
훈련단가X조정계수(3)X
훈련시간X훈련인원*
지원기업 선정 후 일괄 지급
<월지급 한도액>
기업현장책임교수 : 66.7만원,
HRD담당자 : 25만원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 지급기준에 따름
(매년 10% 감액)
기업자체실시 : S-OJT
지원기준과 동일
외부훈련기관 실시 :
실비수준 지급(심사)
매월 훈련실시 후 10일이내 신청
→10일이내 지급
(연차별 감액률 미적용)
학습근로자 1인당
매월 40만원
매월 훈련실시 후 10일이내 신청
→10일이내 지급(기업에 지급)
(매년 10% 감액)
*(예시) ‘프로그래밍’직종의 5명 600시간 현장훈련의 경우 OJT 지원금액(1년차) :
2,7805원*3*600시간*5 = 24,345,000원(1인당 48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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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2014년도 지원사업 공모 안내
선정 절차
신청서 제출
기업(훈련센터)
현장실사
1차심사
2차심사 및
최종선정
선정결과 통보
기업→협회
협회 →기업
협회(심의위원회)
공단(본부위원회)
공단→협회→기업
참여신청 제출서류
구분
제출 서류
단독기업형
참여신청서, 사업수행계획서
공동훈련센터형
참여신청서, 공동훈련센터심사신청서, 협약기업리스트,
기업별 협약서, 기업별 사업수행계획서
연간 접수/선정 일정
참여신청서 접수 : 한국로봇산업협회 일학습병행팀에 상시 접수
지원기업 선정 : 현장실사 및 1차 심의위원회를 거쳐 익월 초 선정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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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요
국가직무능력표준(http://www.ncs.go.kr)이란,
개인이 산업현장에서 자신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직무
능력 (지식, 기술, 태도, 도구)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도출하여 표준화한 것
22
[참고] NCS 개발범위
23
[참고] NCS 능력단위구조도
24
[참고] NCS기반 경력경로모형 예시
25
[참고] NCS기반 교육훈련 로드맵 예시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