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_온라인설명회_자료(통합)(1.53 M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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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병역 지정 및 산업기능요원제도
지침 안내
2015. 5
산업기능요원 제도개요
제도취지
병역자원 일부를 국가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私
기업체의 제조·생산인력으로 지원하는 대체복무제도
*‘73년 군소요 충원 후 남은 인력에 대한 병역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도입
운영계획
병역자원감소 추세에 따라 ’02년 폐지방침 이후 3차례 조정
’12년 폐지 → ’15년까지 운영(4차)
- 병(兵) 복무기간 조정에 따른 잉여자원의 활용과 산업체 수요를 반영
* ‘16년 이후 존치여부는 ‘14년 재판단(현재 국방부 검토 중)
* ‘15년까지 매년 현역 4,000명 지원(보충역은 매년 결정)
산업기능요원 제도개요
지원인력규모
구분
계
현역
보충역
‘15년
8,500
4,000
4,500
‘14년
8,000
4,000
4,000
‘13년
7,000
4,000
3,000
복무현황(‘15.3월말)
구분
계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어업분야
지정업체
5,758
5,670
88
-
복무인원
16,453
15,494
449
510
(현역 10,650, 보충역 5,803)
지정업체 선정
업체선정 절차
병역
지정업체
선정
신청
지정업체
병무청장
추천권자
업 체
평가
등급
부여
추천
지정
업체
선정
매년
매년
매년
6.30
7.31
10월
※ 신규 지정업체 선정 신청시 필요인원도 함께 신청
결과
통보
(홈페
이지
공개)
지정업체 인원배정
인원배정 절차
필요인원
신청
지정업체
병무청장
추천권자
업 체
평가
등급
부여
추천
인원
배정
결과
통보
(홈페
이지
공개)
매년
매년
매년
6.30
7.31
12월
목차
1. 신청대상 및 분야
2. 신청·접수기간
3. 신청 유형
4. 신청 유형별 세부 신청·접수 방법
5. 신청시 구비서류
6. 업종별 추천배점
1-1. 신청 대상 및 분야
`
신규
병역지정
희망업체
기존
병역지정
업체
15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을 희망하는 기업
신청내역 : 1. 15년 병역지정 신청
2. 16년 산업기능요원 소요신청
15년 이전 병무청에서 지정한 병역지정업체로
16년도 필요한 산업기능요원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
신청내역 : 16년도 산업기능요원 소요신청
1-2. 신청대상 및 분야`
신청대상
(신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법인만 해당)
※ 동일법인내 다수의 공장이 있는 경우 한 개 공장(사업장)만 신청가능
< 병역지정업체 선정 제외 >
‣ 지정업체 선정 추천권자의 추천등급이 낮은 업체
‣ 고발 또는 업체의 요청으로 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체
‣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재해 예방관리 불량 사업장으로 공표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체
‣ 지정업체 선정기준 미달업체
1-3. 신청대상 및 분야`
(기존)「병역법」 제36조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기업
※ 동일법인내지정업체가 2개 이상인 법인은 1개 지정업체만 신청 가능
< 인원배정 제한 대상>
‣ 상시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기존 기업은 인원배정 제한
‣ 실태조사 결과 복무관리 부실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 고발업체 : 3년 제한, 경고업체 : 2년 제한, 주의업체 : 1년 제한
‣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업체 및 예방관리 불량업체 2년 제한
‣ 부당노동행위 업체 1년 제한
‣ 2년이상 연속 배정을 받고도 채용실적이 없는 업체 1년 제한
‣ 지정업체 선정기준 미달업체, 추천등급이 낮은 업체 등
1-4. 신청대상 및 분야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개념) 상시 근로자란「근로기준법」제2조제 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대표이사, 일용근로자,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
* (선정 신청한 공장(사업장) 및 동일법인 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도 상시 근로자로 포함)
(요건) 아래의 ①, ②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지정업체 선정 신청일이 속하는 전월부터 소급하여 12월이 되는 월
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창업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달까지) 공장(사업장)의 평균 인원이 10명(5명) 이상
② 지정업체 선정을 위한 실태조사 당일 반드시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5명) 이상 이어야 함.
1-5. 신청대상 및 분야
세부 신청요건 및 분야(신규·기존 지정업체 공통)
분 야
공업
요건
※ 아래사항 모두 충족
· 제조업종 기업
* 철강, 기계, 전기, 전자, 화학, 섬유, 신발
시멘트·요업, 생활용품 등 기타
·동일법인 내 다른 공장 또는
사업장이 병역지정업체로 미지정된
통신기기 제조업
· 통신기기 제조업종
기업
·지정희망 공장·사업장내
상시근로자 10인이상
※ 아래사항 모두 충족
(법인 내 연구인력 포함 可)
정보처리 관련업
* 취업협약(3자) 벤처기업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도 가능
·제조·사업시설이 타 기업과
물리적으로 분리
·제조·매출 실적이 있을 것
광업
에너지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된 기업
·당해 기업의 부설연구기관이 지정업체로
선정 혹은 신청되어 있지 않은 기업 중 S/W
개발을 주된 사업(전체 매출의 30%이상)인
기업
·광물(석탄 제외)의 채굴사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기업
·선광·제련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연간 1만 2천톤 이상의 석탄 채굴기업
·발전 및 발전보수업 또는 정유·가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2. 신청·접수기간 안내
온라인(sanhakin.smba.go.kr) 신청·접수 후 안내사항
증빙자료는 분야별 접수기관(온라인에서 선택한 접수기관)에 방문
제출 또는 우편송부
※ 분야별 증빙자료 접수기관
·14개 권역별 지방중소기업청 및 지방중소기업청사무소에서 제출 가능
※ 온라인 미신청기업은 병무청 추천에서 제외될 수 있음
신청기업은 온라인에서 추천기준 및 배점에 해당하는 추천점수를
입력/신청한 점수에 대하여 접수기관에서 최종 검토·확인 한 점수를
반드시 확인
※ 최종 확인점수 기준으로 병무청에서 추천하며, 점수 확인기간 이후에는 점수
수정이 불가함
2-2. 신청·접수기간(일정)
(중진공, 중소기업청)
온라인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기간
2015년 6월8일(월)~6월 30일(화)
접수기관 추천점수
검토 확정 기간
2015년 7월 1일(수)~7월 15일(수)
추천점수 확인 및
이의신청 기간
2015년 7월 16일(목)~7월 22일(수)
15년 병역지정 및 16년
산업기능요원 추천
7월 31일(금)
2-3. 접수기관 안내(15개 지방 중소기업청)
지역
접수창구
주소
전화번호
서울
서울지방 중소기업청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우.427-700)
02)2110-6345
인천
인천지방 중소기업청
인천시 남동구 은봉로 82(논현동)(우.405-849)
032)450-1119
경기지방 중소기업청
경기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영통동) (우.443-761)
031)201-6831
경기지방 중소기업청 경기북부사무소
경기 양주시 평화로 1215 섬유종합지원센터 2층(우.482-100)
031)820-9013
충북지방중소기업청
충북 청원군 오창읍 충심상업2로 48 (양천리)(우.363-883)
043)230-5322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대전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우.305-343)
042)865-6132
경기
충북
대전
충남
대구
경북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충남사무소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불당동1418) 충남경제종합지원
041)564-3857
센터 2층(우.331-981)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대구시 달서구 성서 4차 첨단로 122-11(월암동 1111)(우.704833)
053)659-2239
부산
울산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부산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송정동)(우.618-270)
051)601-5129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울산사무소
울산시 북구 산업로 915(울산경제진흥원내 2층)(우.683-804)
052)283-0343
경남
경남지방중소기업청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532번길 50(신월동)(우.641-060)
055)268-2526
강원
강원지방중소기업청
강원 춘천시 안마산로 262(퇴계동)(우.200-944)
033)260-1617
전북
전북지방중소기업청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77 (우.560-860)
063)210-6432
광주
전남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광주시 서구 경열로17번길 12(농성동) (우.502-200)
062)360-9142
제주
제주시험연구센터
제주시 월평동 299-1번지
064)723-2102
3. 신청 유형(신규·기존 지정업체 공통)
신청기업(신규, 기존)은 아래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중복불가)
유형 1. 중앙행정기관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3자 취업협약) 참여기업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취업맞춤반 참여기업 중 3자 협약
①
학생을 고용하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업
(15년 이전 협약기업)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취업맞춤반 참여기업 중 협약학생
②
대상
(고3학생) 고용 예정기업
(15년 협약기업)
③
④
산학연계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취업맞춤반(‘06년~’12년) 참여기업 중
3자 협약학생을 고용하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업
특허청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3자취업협약) 참여기업중 협약학생
고용기업 또는 고용 예정기업
3. 신청 유형(신규·기존 지정업체 공통)
유형 2. 중소기업 기술사관 육성사업 참여기업
①
대상
②
중소기업 기술사관육성사업 3자협약 참여기업으로 협약학생
을 고용하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업(15년 이전 협약기업)
중소기업 기술사관육성사업 3자협약 참여기업으로 협약학생
(졸업예정자)을 고용 예정인 기업(15년 협약기업)
유형 3. 마이스터 산학협력 기업
마이스터고와 산학협약한 중소기업으로 협약 이후 협약학교 졸업생을
고용하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업 또는 14년 졸업예정자(고3 학생)
대상
고용 예정기업
* 중앙부처, 지자체 등에서 운영하는 마이스터고 산학협력사업 또는 중소기업
자율적으로 마이스터고와 산학협력을 체결한 기업
3. 신청 유형(신규·기존 지정업체 공통)
유형 4.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제 참여중소기업’으로 학습근로자가
대상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중소기업기술사관 졸업생(예정자 포함)인 경우
* 학습근로자의 현자외 훈련(이론교육)이 주중 주간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유형 5. 특성화고 산학협력 참여기업(2자 협약)
대상
1번 유형 외 특성화고와 중소기업간 산학협력을 체결한 중소기업
유형 6. 기타 신청기업
참여유형 1) 에서 참여유형 5) 이외의 중소기업
4. 신청 유형별 세부 신청·접수 방법`
세부 신청요건 및 접수방법(신규·기존 지정업체 공통)
참여유형
신청·접수 방법
< 유형 ① >
중앙행정기관 특성화고 3자
취업협약 참여기업
-
(협약학생 고용 및 고용예정기업)
-
< 협약학생 고용기업 >
사업 참여 및 고용 확인요청서 1부, 재직증빙 1부
추천기준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 졸업예정 협약학생 고용예정기업 >
온라인 자동 증빙
추천기준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
< 유형 ② >
중소기업 기술사관 육성사업
- 유형 1과 동일
참여기업
(협약학생 고용 및 고용예정기업)
< 유형③ >
마이스터고 산학협력 기업
< 협약학생 고용기업 및 고용예정기업 >
- 산학협력 협악서 1부, 해당학교 확인공문 1부, 고용기업의 경우 재직증빙 1부
- 추천기준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
< 유형 ④ >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
- 온라인 자동 증빙(고용노동부에서 참여기업 명단 수령 후 확인)
- 재직 증빙 1부, 학습근로자의 특성화고 또는 마이스터고 졸업 증명서 1부
- 추천기준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
< 유형 ⑤ >
- 산학협력 협악서 1부, 해당학교 확인공문 1부, 재직증빙 1부
특성화고 산학협력 참여기업 - 추천기준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
< 유형 ⑥ >
① ~ ⑤ 유형 이외의 기업
- 추천기준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
5. 신청시 구비서류`
※ 아래사항 해당 구비서류 모두 제출
번
호
제출 서류
제조업
광업· 정보처리
제출
비고
에너지업 관련업
방법
온라인
·
접수
기관
제출
1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서(신규업체만 해당)
1부
1부
1부
2 산업기능요원 소요인원 세부신청서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4 중소기업확인서
1부
1부
1부
5 법인등기부 등본(말소부분 포함) 사본
1부
1부
1부
6 금년 발행한 공장등록증명서(공장등록증 불가)
1부
1부
-
7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전체와 신청기업(공장 또는 사업장)의 원천
8
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업에 관한 허가증 또는 면허증 사본
9
(신규업체만 해당)
-
-
1부
각 1부
각 1부
각 1부
-
1부
-
에너지
분야
10 광업원부 등본 원부(신규업체만 해당)
-
1부
-
광업분야
11 주력업종 확인서
-
-
1부
각 1부
각 1부
각 1부
3
특성화고·마이스터고·기술사관 졸업생
근무자명부
12 자가진단표 및 추천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증빙자료 등이 사본인 경우 반드시 원본 대조필 기재후 대표자가 날인할 것
접수
기관
제출
6. 업종별 추천 배점
공업(제조업), 광업, 에너지 분야 공통
상세분야
No
고용창출(25점)
1
고용창출기업 또는 창업기업
25
2
우선선정 산학협력 참여기업(참여유형 1~4)
20
3
중소기업 특성화고 참여기업(참여유형 5)
(5)
산학협력(20점)
추천기준
배점
혁신형 기업(1건당 5점, 최대 3건 인정)
경영․기술
4
균형성장(17점)
15
뿌리기술 전문기업,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강소기업
혁신(20점)
수출(10점)
- 벤처기업,기술혁신형중소기업,경영혁신형중소기업,부품소재전문기업,
5
R&D 투자기업(기업부설연구소 5점, 전담부서 3점)
5
6
수출기업(직접수출만 인정, local 수출실적 불인정)
10
7
기업 소재 지역(수도권 1점, 광역시 3점, 시(市) 5점, 군 7점)
7
소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 장애인 고용우수기업, U턴 기업,
8
백만누리 캠페인 참여기업(온누리 상품권 구매기업)
10
-건당 5점, 최대 2건 인정
기 타 (8점)
9
경영혁신마일리지(3점), 정부 표창 기업(3점), 6개 뿌리산업
영위기업(1점),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1점)
점수합계
8
100
감사합니다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