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_대외용(Rev.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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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_대외용(Rev.02)

ITQ 파워포인트 문제풀이 TIP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 2008년 7월 기준 :::
한국생산성본부 인증원
-대외용-
목차
1
에너지 효율등급 개요 및 제도의 특이점
2
에너지 효율등급 접수방법
3
인증절차-예비인증/본인증
4
인증구분 및 등급
5
평가수수료
6
취득시 혜택사항
7
제출도서 목록 및 작성 가이드
8
처리기일 및 등급조정
1. 에너지 효율등급 개요 및 제도의 특이점
제도의 개요
-.건물의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를 통하여 건물의 에너지 성능이나 주거 환경의
질과 같은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받고, 건물의 가치를 인정받음으로써, 건설사업주체,
소유주체, 관리주체 및 건물사용자 등 건물과 관련된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
기 위한 제도임.
제도의 특이점
-.예비인증과 본인증을 구분하여 실시함.
-.예비인증은 신청건물의 완공 전에 설계도서 등을 통하여 평가된 결과를 토대로 에
너지효율등급을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본 인증은 신청건물의 완공 후에 최종설계도서 및 현장확인을 거쳐 최종적으로 평
가된 결과를 토대로 에너지효율등급을 인증하는 것이다.
-.평가기관은 운영기관(한국에너지공단)에 신청접수 후 보고를 하여야 함.
2. 에너지 효율등급 접수방법
접수절차
CLICK
CLICK
CLICK
1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접속
2
상단의 “전자민원”Click
3
왼쪽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신청 Click
4
상단의 예비인증신청 또는 본인증 신청
CLICK후 로그인
5
공인인증서 확인
6
신청화면에 기입후 신청
(주소기입시 Full Name으로)
7
인증기관에 평가용 도서제출
8
평가수수료 납부
9
접수완료
2. 에너지 효율등급 접수방법
법인명 : 법인사업자일 경우 법인명, 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장명을
입력(단, 지자체일 경우 지자체명 기입)
법인등록번호 : 법인사업자일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입력
(개인사업자 또는 지자체일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 법인사업자가 아닐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예) 사업자 등록번호가 123-45-67890일 경우 1234567890을 입력함→법인등록번호가 잘못 기입될 경우 추후 인
증신청시 오류가 날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공동주택(총전용면적 임대 : ㎡, 분양 : ㎡, 세대수:
)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은 임대부분과 분양부분을 나누어서
입력합니다.
→세대수는 숫자만 입력합니다.
∙업무용건축물(연면적:
㎡, 층수 : 층)
→층수입력 : 지하와 지상을 구분하여 입력
예)지하2층 ~지상6층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
-.
-.
-.
주 소 : (110-751)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32. 생산성빌딩 1층
연락처 : TEL 02-738-9001~9003, FAX 02 738 4051~2
담당자 : 이상재 녹색건축센터장
입금계좌 : 하나은행 272-810015-02104, 예금주_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3. 인증절차-예비인증/본인증
예비인증
본인증
4. 인증구분 및 등급
-.예비인증 : 건축허가 및 시공단계에 설계도서로 평가.
-.본인증 : 건물의 준공단계에 최종설계도서 및 현장실사를 통해 평가.
-.평가기관은 운영기관(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접수 후 보고를 하여야 함.
인증등급
주거용 건축물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kWh/㎡․년)
(kWh/㎡․년)
1+++
60 미만
80 미만
1++
60 이상 90 미만
80 이상 140 미만
1+
90 이상 120 미만
140 이상 200 미만
1
120 이상 150 미만
200 이상 260 미만
2
150 이상 190 미만
260 이상 320 미만
3
190 이상 230 미만
320 이상 380 미만
4
230 이상 270 미만
380 이상 450 미만
5
270 이상 320 미만
450 이상 520 미만
6
320 이상 370 미만
520 이상 610 미만
7
370 이상 420 미만
610 이상 700 미만
등급
※ 주거용 건축물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기숙사제외)
※ 비주거용 건축물 :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
5. 평가수수료
주거용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부가세별도]
전용면적의 합계
인증 수수료 금액(원)
85㎡ 미만
500,000
85㎡ ~ 135㎡ 미만
700,000
135㎡ ~ 330㎡ 미만
800,000
330㎡ ~ 660㎡ 미만
900,000
660㎡ ~ 1,000㎡ 미만
1,100,000
1,000㎡ ~ 10,000㎡ 미만
3,900,000
10,000㎡ ~ 20,000㎡ 미만
5,300,000
20,000㎡ ~ 30,000㎡ 미만
6,600,000
30,000㎡ ~ 40,000㎡ 미만
7,900,000
40,000㎡ ~ 60,000㎡ 미만
9,200,000
60,000㎡ ~ 80,000㎡ 미만
1,600,000
80,000㎡ ~ 120,000㎡ 미만
11,900,000
120,000㎡ 이상
13,200,000
※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영구, 국민, 공공)의 경우 해당 전용면적에 대한 인
증수수료의 50%를 감액할 수 있다.
5. 평가수수료
주거용 이외 (기숙사 포함)
[부가세별도]
전용면적의 합계
인증 수수료 금액(원)
1,000㎡ 미만
1,900,000
1,000㎡ ~ 3,000㎡ 미만
3,900,000
3,000㎡ ~ 5,000㎡ 미만
5,900,000
5,000㎡ ~ 10,000㎡ 미만
7,900,000
10,000㎡ ~ 15,000㎡ 미만
9,900,000
15,000㎡ ~ 20,000㎡ 미만
11,900,000
20,000㎡ ~ 30,000㎡ 미만
13,900,000
30,000㎡ ~ 40,000㎡ 미만
15,900,000
40,000㎡ ~ 60,000㎡ 미만
17,800,000
60,000㎡ 이상
19,800,000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기숙사 포함)의 전용면적이란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공간의 연면
적을 의미한다.
6. 취득시혜택사항
6-1. 신축 건축물의 취득세 감면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24조)
녹색건축인증
최우수등급
우수등급
EPI 90점 이상 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취등록세
15%
취등록세
10%
EPI 80점 이상 90점 미만 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취등록세
10%
취등록세
5%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 EPI(Energy Performance Index) : 에너지 성능지표
6-2. 건축물의 재산세 감면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24조)
녹색건축인증
최우수 등급
우수 등급
등급없음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15%
10%
3%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10%
3%
-
등급없음
3%
-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6. 취득시혜택사항
6-3. 신축 건물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 24조)
녹색건축인증
최우수등급
우수등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취등록세
15%
취등록세
10%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취등록세
10%
취등록세
5%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 완화대상 : 용적율, 건축물 높이제한
6-4.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가점 부여 : 인증취득 건설업체 대상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1점, 2등급 0.5점 가점부여)
평가항목
평가요소
등급
평점
1등급
1.0
2등급
0.5
최우수
1.0
우수
0.5
비고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친환경건축물
건축공사에
한함
7. 제출도서 목록 및 작성가이드
구분
작성가이드
0
공통사항
■. 모든 도서는 전자파일과 출력물을 함께 제출
■. 평가완료 시점에는 모든 출력물(시방서 포함)에 건축물명, 건축사/기술사 소속, 성명, 직인이
날인되어야 함 (평가완료시 일괄 제출 가능하나, 제출 전까지 인증서 발급 불가)
1
건축(3개 항목)
1-0
필수도서
■. 도면목록표, 설계개요,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입면도, 창호일람표, 부위별성능내역서,
건물 외피 전개도, 단면상세도, 창호상세도, 데이터시트 등
1-1
부위별 성능내역서
■. 부위별 열관류율 계산표에서 건자재별 물성치는 에너지절약설계기준 해설서에 제시된 값만
인정하며, 그 외의 자재는 KOLAS(한국교정시험기관 인정기구)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인정
■. 부위별 열관류율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제시된 지역별 기준을 초과하지 않
도록 작성
■. 창호 사양 관련 (창호의 열관류율은 KOLAS 공인성적서를 기반-각2부)
- 열관류율 : 창호 전체(프레임+유리)의 평균 열관류율을 입력
- 일사차폐계수 : 유리의 일사차폐계수(SC) 표기
- 기타 : 창호 구성 및 프레임 종류, 열교차단재 적용 여부, 로이코팅 종류(적용시) 표기
■. 외벽, 외부창, 외기에 직접/간접 면하는 지붕 및 바닥에 대한 내용 작성
■. 열반사 단열재 적용시 신청 건물의 벽체 재료구성과 동일한 조건의 시험성적서가 제출하여야
해당 성능을 인정함/부위별 성능내역서의 정보를 해당 데이터시트에 기입
1-2
건물 외피 전개도
■. 벽체/창호의 구분기호를 부위별 성능내역서와 일치하도록 작성
■. 건물 외피 전개부분은 샘플 도면과 같이 모든 실별로 구획하여 작성(기존의 입면도와 같이
층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작성하지 않음)
■. 실별 바닥면적 및 상하부 외기/비공조 면적 정보는 외기에 면하지 않는 내주부를 포함하여
“모든 실에 대하여 작성”
■. 건물 외피 전개도상의 정보 및 실별 공조기 번호(적용시), 조명 밀도를 해당 데이터시트에 기
입
1-3
조감도
■. 조감도 제출 (미제출시 평가서의 해당란 공백 처리)
관련자료
7. 제출도서 목록 및 작성가이드
구분
작성가이드
2
기계 (5개 항목)
2-1
필수 도서
■. 도면목록표, 장비일람표, 열원흐름도, 공조배관계통도, 공조배관평면도, 공조덕트계통도, 공조덕트
평면도, 위생배관계통도, 위생배관평면도, 자동제어계통도, 기계부하계산서, 장비용량계산서, 배관
길이계산서, 데이터시트(공조설비 관련) 등
2-2
장비일람표
■. 장비의 효율과 관련된 데이터(정격용량, 소비동력, 연료소비량, 고위발열량 등)를 모두 기입하거나,
효율을 직접 명기
■. EHP의 경우, 7℃, -15℃ 조건에 대한 난방용량, 소비전력을 구분하여 명기
■. EHP 실내기, 항온항습기, 환기장치 등 송풍기 장착형 장비의 경우 송풍기의 최대풍량, 최대 기외정
압, 소비동력 기입
■. 열원설비에 대한 대수분할제어(순차제어) 여부 기입/순환펌프에 대한 인버터제어 여부 기입
2-3
기계부하계산서
■. 실별 냉난방 부하 데이터(실별 바닥면적, 방위별 외벽/외부창 면적)를 포함하되, 최대한 건축 도서
(건물 외피 전개도)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작성
2-4
장비용량계산서
■. 실별 냉난방 부하 데이터(실별 바닥면적, 방위별 외벽/외부창 면적)를 포함하되, 최대한 건축 도서
(건물 외피 전개도)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작성
2-5
배관길이내역서
■. 냉수, 온수, 급탕 배관에 대하여 용도 및 기기별 총 배관 길이를 산출하여 제출(배관내역서를 활용
하며, 관경에 상관없이 용도 및 기기별 전체 배관 길이를 합산)
3
전기 (2개 항목)
3-1
필수도서
■. 조명밀도 계산서, 도면목록표, 조명제어설비 계통도, 전등 평면도, 조명기구 상세도 등
3-2
조명밀도계산서
■. 건물 외피 전개도를 기준으로 비공조실을 포함한 모든 실에 대한 조명밀도(W/㎡) 및 산출근거(바닥
면적, 등기구 사양, 수량 등) 기입
관련자료
7. 제출도서 목록 및 작성가이드
구분
작성가이드
4
기타(4개 항목)
4-1
전체
■. 건축- 부위별성능내역서상의 정보를 동일하게 입력 (SPEC 시트) - 건물외피전개도상의
정보를 입력 (ARCH 시트) : 외기에 면하지 않는 내주부 실을 포함하여, 조명기기가 설
치 되는 모든 실에 대해 작성
■. 기계- 공기조화기 관련 상세정보 입력 (AHU 시트)- 공기조화기로 냉난방 및 환기를 실
시하는 실에 대하여 AHU 시트상의 해당 공조기 번호를 입력 (ARCH 시트)
■. 전기 : 조명기기가 설치되는 모든 실에 대하여 조명밀도(W/㎡) 입력 (ARCH 시트)
4-2
신재생에너지 관련
■. 태양광발전 : 프레임을 제외한 순수 셀 면적, 모듈 종류(단결정, 다결정, 비정질 등), 설치
상태(각도, 방위 등) 등 확인 가능한 도서 제출(태양광발전장치 상세도)
■. 태양열 : 용도(급탕용/난방용), 집열판 면적, 집열판 종류(평판형, 진공관형), 방위, 축열탱
크 용량(용도별 구분), 펌프 소비동력(열매순환, 교반용 등) 등 확인 가능한 도서 제출
■. 지열(히트펌프) : 용량, 냉난방 소비전력, 펌프 동력(1차, 2차), 지열팽창탱크 체적 등 확인
가능한 도서 제출
4-3
에너지절약계획서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건물에 해당
■. 각 첨부자료도 항목별로 정리하여 제출
4-4
성적서 또는 인증서
■. 특수 사양의 제품 적용시 성적서/인증서를 제출
(도면에 관련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인증기관이 요구할 수 있음)
■. 한국교정시험기관인정기구(KOLAS) 마크가 포함된 성적서/인증서만 인정함 (원본대조필)
■. 열관류율 성적서의 경우 1개 이상, 창호 및 문의 경우에는 2개이상 KOLAS 인증기관에서 발급된 시
험성적서가 제출되어야 하며, 평가에는 이 중 열관류율이 큰 값을 적용함
(단, 창호 및 문의경우 1개의 KOLAS 인증서만 받았을경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발행하는 효율기자
재 신고확인서 1부와 창호 성능확인서 1부[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함으로써 나머지 1개를 추가
제출한 것으로 갈음한다.)
관련자료
8. 처리기일 및 등급조정
인증평가 기일
(주거용이외) 50일 소요/Working Day기준(주5일 근무)-보완요청 대기시간 제외
(주거용)
40일 소요/Working Day기준(주5일 근무)-보완요청 대기시간 제외
목표등급 미달할 경우
-.
-.
-.
-.
등급 상향조정을 위해 추가설계(안)협의 (신청자/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최종 방침결정(귀 기관) 및 도면수정작업
재평가작업(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평가기간 연장됨.
인증서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