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참여형 인권사례 강의안(게시용) - 인권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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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2016년 참여형 인권사례 강의안(게시용) - 인권교육센터

2016년
정신보건분야 인권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진행순서
조 편성
15분
소개
- 6개 조로 나누기
- 각 조별 자기소개 후,
조장과 기록자 선정
진행순서
20분
조별 토론
90분
조별 발표
- 각 사례별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정리
- 필요시 각 주장의 관련 근거 또
는 논거 기록
- 최종 판단
- 각 조장 발표
진행순서
사례요지 :
긍정적 측면
최종판단
부정적 측면
2015년 정신보건분야 진정사건 수(3,281건)
1,800
1,600
1,626
1,400
1,200
1,000
800
600
400
200
-
417
393
193
219
86
248
43
18
4
34
사례
1. 민간이송업체에 의한 환자 강제이송
2. 입원형식 변경에 의한 비자의 입원
3. 보호의무자 자격 미확인 및 환자의 권리 미통지
4. 비자의 입원 및 격리강박과 관련된 신체의 자유 제한
5. 입원환자들의 휴대폰 사용 제한
6. 입원환자의 요구와 의사소통구조
1. 민간이송업체에 의한 환자 강제이송
A씨는 남편의 조울증 재발로 금요일 저녁 11시경 00병원에
전화하여, 남편을 입원시키려 하니 병원응급차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
00병원의 당직근무중인 직원은 민간이송업체(일명 EMS)를
보내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며, 비용도 “다른 곳은 15만원을
받지만 우리는 10만원만 받겠다”고 하였다.
1시간 후 00민간이송업체 직원이 A씨의 집에 도착하였으며,
병원 입원을 거부하는 A씨의 남편을 제압하고 끈으로 묶어
00병원으로 강제 이송하였다.
00민간이송업체(일명 EMS) 직원은 A씨에게서 10만원을, 00
병원에서 5만원을 각각 받았다.
< 사례 관련 참고자료 >
(1) 헌법 제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
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헌법 제12조 제1항
-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
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
한다.
(3) 정신보건법 제2조(기본이념) 제5항
-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
되어야 한다.
(4) 정신보건법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제1항 제2항
(5) 정신보건법 제26조(응급입원) 제1항 제2항
(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응급의료의 설명.동의) 제1항
(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응급구조사 등의 탑승의무)
(9)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1항 제2항
-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형법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1항 제2항
(11) 형법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 2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생각해 볼 문제 >
• 정신의료기관이 보호의무자에게 민간이송업체(일명 EMS)를
알선하는 것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 민간이송업체(일명 EMS) 직원이 환자를 강제로 제압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여 이송할 수 있는가?
• 환자가 차량에 탑승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민간이송업체(일명 EMS)
직원은 환자를 강제로 이송할 수 있는가?
• 응급입원이 필요한 경우 이에 따른 절차와 방법은?
• 정신의료기관과 민간이송업체(일명 EMS)가 서로 연관되어 있는 구조
를 어떻게 볼 수 있는가?
• 정신의료기관의 민간이송업체(일명 EMS) 개입에 따른 각 지역 보건소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기관)의 적극적인 역할과 개입은?
2. 입원형식 변경에 의한 비자의 입원
A씨는 오전에 00병원을 방문하여 자의 입원한 후 당일 오후에
퇴원 요청을 하였으나, 해당 병원의 간호사는 A씨가 자.타해
위험이 있어 입원형식이 구청장에 의한 입원으로 변경되었다
며 퇴원이 안된다고 하였다.
A씨는 부당한 입원형식 변경이라며, 수 차례 주치의와의 면담
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해당 주치의는 A씨가 그동안 빈번하게
입퇴원을 반복하였기 때문에 치료가 되지 않은 것이라고 하면
서, A씨의 안정적 치료를 위하여 관할 보건소 담당자와 협의
를 거쳐 조치한 사항이기 때문에 A씨의 퇴원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다.
< 사례 관련 참고자료 >
(1) 헌법 제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
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정신보건법 제2조(기본이념) 제5항
-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
되어야 한다.
(3) 정신보건법 제23조 (자의입원) 제1항 제2항
- 정신질환자는 입원 또는 입소신청서를 제출하고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에 자의로 입원 등을 할 수 있다.
- 정신의료기관의 장 또는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환자로부터 퇴원신청
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원 등을 시켜야 한다.
(4) 정신보건법 제21조(보호의무자) 제3항
- 보호의무자가 없거나 보호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의무
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정신질환자의 주소지(주소지가 없
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이 그 보호의무자가 된다.
(5) 정신보건법 제25조(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를 발
견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시장.군수.구
청장에게 당해인의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MI원칙 (정신장애인 보호와 정신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UN의 원칙)
- 원칙15(입원원칙)
* 정신보건시설 내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경우, 비자발적 입원을
피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정신보건시설의 출입은 다른 질병을 위한 시설에 대한 출입과 같은
방식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 비자발적 입원이 아닌 환자의 경우, 비자발적 환자로 구금되어야 할
기준에 속하지 않는 한 언제라도 정신보건시설을 퇴원할 권리를 가
지며, 그러한 권리를 고지해 주어야 한다.
< 생각해 볼 문제 >
• 정신의료기관은 자⋅타해 위해가 우려되는 입⋅퇴원이 반복되는
자의입원 환자의 퇴원요구 시 안정적인 치료를 위하여 입원환자의
퇴원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가?
• “지체없이 퇴원 등을 시켜야 한다.”는 의미는?
• 정신의료기관은 입원환자의 치료의지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하여
입원 형식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가?
• 각 지역의 행정기관은(시⋅군⋅구청장 또는 업무를 위임 받은
각 보건소)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의 안정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형식 변경을 지시 또는 요청할 수 있는가?
• 각 지역 보건소(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기관)의 적극적인
역할과 개입은?
3. 보호의무자 자격 미확인 및 환자의 권리 미통지
A씨의 배우자는 A씨를 오후 3시경 00병원에 입원시키면서 입
원동의서를 제출하였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보호의무자
가 부부인 것을 A씨를 통하여 구두로 확인받았다.
성년인 자녀 1명이 있으나 지방에 출장 중이어서 저녁 9시경
원무과를 방문하여 입원동의서 보호의무자 기재란에 기재하
고 서명하기로 유선 통화하였고, 입원한 다음 날 주민등록표등
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였다.
병원 측은 A씨가 입원한 다음 날 병동의 간호사를 통하여
입원통지서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
< 사례 관련 참고자료 >
(1) 헌법 제12조 제1항
-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
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
한다.
(2) 정신보건법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제1항
-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 동의(보호의무
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
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3)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2항 제3항
- 보호의무자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려면 별
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
당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
2.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기타
-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무자 중 1명이 동
의의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로
서명하거나 기명 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
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유서(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 입원을 시킬 수 있되, …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정신보건법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제5항
-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키거나 입원 등의
기간을 연장시킨 때에는 지체 없이 본인 및 동의서를 제출한 보호의무
자에게 그 사유와 제29조에 따른 퇴원심사 등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서
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5) 정신보건법 제6조(정신보건시설의 장의 의무)
-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정신질환자가 입원 또는 입소하거나 사회복귀를
위한 훈련을 받으려는 때에는 지체 없이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
에게 이 법에 따른 권리 및 권리행사 방법을 알리고, 그 권리행사에 필
요한 각종 서류를 정신보건시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6)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정신보건시설의 장의 의무)
- 권리의 종류.내용을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에게 서면(전자문서
를 포함한다)으로 알리면서 구두로 설명하여야 한다.
< 생각해 볼 문제 >
• 정신의료기관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 환자와 보호의무자와의
관계를 구두로 확인하고 입원 조치한 후, 가족관계 등의 서류를 후에
제출 받는 것은 문제가 없는가?
• 보호의무자 2명이 필요한 경우로써 그 보호의무자 중 1명이 서명하거나
기명 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무엇이며, 이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취할 조치는 무엇인가?
• 입원환자에게 권리에 대하여 알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정신의료기관이 입원하는 환자와 보호의무자에게 알려야 할 권리의 종류
와 내용은 무엇인가?
• 입원환자의 권리에 대한 고지 방법은 무엇인가?
• 퇴원심사청구와 계속입원심사청구의 차이는?
• 입원통지서를 입원환자에게 교부하는 본질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 환자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안내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에게
알려야 하는 권리의 종류.내용
• 퇴원 또는 처우개선의 청구에 관한 사항
•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입원금지 등/권익보호/비밀누설의 금지/수용 및 가혹행
위 등의 금지/특수치료의 제한/행동제한의 금지/환자의
격리제한/입원환자 등에 대한 작업요법/작업지도 등
4. 비자의 입원 및 격리강박과 관련된 신체의 자유 제한
A씨는 최근 피해망상이 악화되었으나 입원치료를 거부하여
부모님의 입원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으로 강
제입원되었다.
A씨는 흥분하여 “입원하기 싫다. 내가 동의하지 않는데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며 직원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였다.
이에 간호사는 주치의에게 연락하여 A씨를 보호실에 격리하
였으나, A씨가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치고 문을 발로 차는 모
습을 보여 유도띠로 된 강박도구로 4포인트 강박되었다.
A씨는 강박에 대한 아무런 이유나 설명을 듣지 못한 채 당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강박되었다.
< 사례 관련 참고자료 >
(1) 헌법 제12조 제1항
-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
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
한다.
(2) 정신보건법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제1항 제2항
(3) 정신보건법 제46조(환자의 격리제한)
- 환자를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것은 환자의 증
상으로 보아서 본인 또는 주변사람이 위험에 이를 가능성이 현저히 높
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
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위험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환자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행하여져야 한다.
MI원칙 (정신장애인 보호와 정신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UN의 원칙)
- 원칙1(근본적 자유와 기본권) 모든 정신장애인 및 정신장애 치료를 받
고 있는 사람은 인간으로서 고유의 존엄성을 토대로 한 인류애와 존경
을 바탕으로 치료받아야 한다.
- 원칙11(치료의 동의) 환자의 고지된 동의 없이는 환자를 치료할 수 없
다.
- 원칙15(입원 원칙) 비자발적 입원을 피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야 한다.
- 원칙16 (비자발적 입원)
* 정신장애로 인하여 환자나 타인에게 직접적이고 절박한 위해 가능성
이 매우 높은 경우
* 환자의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입원으로만 가능
한 적정 치료나 최소제한적인 대안 치료를 할 수 없는 경우
< 생각해 볼 문제 >
• 치료를 거부하는 환자에게 치료의 동의를 얻기 위한 노력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 현재 정신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격리 및 강박의 적용은 직접적이고
절박한 위해를 막기 위한 유일한 최후의 수단으로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
• 격리 및 강박이 환자를 관리하는 수단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 격리 및 강박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무엇이 있는가?
• 비자의 입원이 격리강박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
이 필요한가?
• 사용되는 강박 도구에 대한 기준은 어떠해야 하는가?
5. 입원환자들의 휴대폰 사용 제한
A씨는 입원한 00병원 폐쇄병동의 간호사에게 입원하기 며칠
전에 구입한 스마트폰을 소지하면서 사용하겠다고 하였다. 그
러나 해당 병동의 간호사는 폐쇄병동에서 환자들의 스마트폰
소지와 사용은 불가능하니, 대신 각 병동에 설치된 공중전화를
사용하라고 하였다.
A씨는 스마트폰으로 통화나 인터넷 검색, 댓글달기 등을 하는
것이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였으나, 간호사는 폐쇄병동에
서는 스마트폰 사용이 불가하다는 답변만 하였다.
< 사례 관련 참고자료 >
(1) 헌법 제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
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헌법 제17조
-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3) 헌법 제18조
-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4) 헌법 제37조 제1항
-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
한다.
(5) 정신보건법 제18조의2(기록보존) 제1항
- 통신.면회제한의 사유 및 내용
(6) 정신보건법 제45조(행동제한의 금지)
-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 면회의 자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를 행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8)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20조(제한할 수 있는 기타 행동의 자유의 범위)
-
종교행사의 자유,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 및 선교의 자유
-
학문.예술의 자유
-
사생활의 자유
(9)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의3(기록의 작성.보존) 제1항6
- 통신.면회를 제한하는 사유와 내용, 통신.면회 제한 당시의 환자의 병
명.증상, 통신.면회 제한의 지시자.수행자 및 개시.종료시간
(10)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23조(행동제한에 관한 기록)
-
제한의 사유 및 내용
-
제한당시의 환자의 병명 및 증상
-
제한개시 및 종료의 시간
-
제한의 지시자 및 수행자
MI원칙 (정신장애인 보호와 정신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UN의 원칙)
- 원칙13(정신보건시설 내에서의 권리와 조건)
1. 정신보건시설 내의 환자들은 특히 다음 사항에 존중받을 권리를 지닌다.
* 언제나 법 앞에서 동등한 인간으로서의 인정
* 사생활
* 의사소통 및 통신의 자유
* 종교 및 사상의 자유
2. 정신보건시설 내의 환경 및 생활조건은 비슷한 연령의 일반인 생활과 최대
한 유사해야 하며, 특히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시설
* 교육 시설
* 일상생활과 오락, 통신에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거나 받을 수 있는 시설
* 직업 재활 수단을 위한 시설, 직업 안내, 직업 훈련 및 배치서비스 포함
< 생각해 볼 문제 >
• 정신의료기관의 폐쇄병동에서는 입원환자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불가능 하다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가?
• 입원환자가 스마트폰을 이용한 통신의 자유와 정보수집, 인터넷 접속을
통한 자기의사 표현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할 경우 정신의료기관은 어
떻게 할 것인가?
• 입원환자가 MP3, 노트북 등의 휴대용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것과
치료적 환경과의 관계는 무엇인가?
• 입원환자의 기본권을 제한할 경우 어떤 기준으로 제한할 수 있는가?
6. 입원환자의 요구와 의사소통구조
00병원 입원환자 A씨는 공중전화기가 텔레비전 바로 옆에
있어서 시끄러워 통화하기 곤란하고 다른 사람이 통화내용
을 들을 수 있다며 공중전화기 설치장소를 옮겨주든지 부스
를 설치해 줄 것을 간호사에게 요구하였다.
간호사가 곤란하다며 거절하자, A씨는 “왜 무조건 안된다고
하냐, 뭐든 안된다고 하면 환자들은 어디에 이야기를 해야
하냐”면서, 공중전화부스를 설치해 줄 것과 환자들이 병동생
활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병동회의를 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불만고충처리함에 넣었다.
< 사례 관련 참고자료 >
(1) 헌법 제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
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세계인권선언 제12조
-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생활, 가족,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자신의 명예와 신용에 대하여 공격을 받지 아니
한다.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과 공격에 대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MI원칙 (정신장애인 보호와 정신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UN의 원칙)
- 원칙13(정신보건시설 내에서의 권리와 조건)
1. 정신보건시설 내의 환자들은 특히 다음 사항에 존중받을 권리를 지닌다.
* 언제나 법 앞에서 동등한 인간으로서의 인정
* 사생활
* 의사소통 및 통신의 자유
* 종교 및 사상의 자유
2. 정신보건시설 내의 환경 및 생활조건은 비슷한 연령의 일반인 생활과 최대
한 유사해야 하며, 특히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시설
* 교육 시설
* 일상생활과 오락, 통신에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거나 받을 수 있는 시설
* 직업 재활 수단을 위한 시설, 직업 안내, 직업 훈련 및 배치서비스 포함
< 생각해 볼 문제 >
• 정신의료기관의 통제적인 구조에서 입원환자와 직원과의 바람직한
관계는 무엇인가?
• 입원 병동에서 환자와 직원이 함께 논의하고 만들어가는 병동문화
를 만들기 위하여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 입원환자들의 건의사항 또는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하여 병원 측은
어떤 방식으로 답변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