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Document

2016학년도 중학교 신입생 배정 계획
2015. 10. 22.
목차
1
1
8
2
9
3
10
4
11
5
4
6
7
12
13
14
1.용인교육 기본현
황
□ 학교현황
구분
[2015. 3. 1. 현재]
학교 수
학생 수
교원 수
공립
사립
계
공립
사립
계
공립
사립
계
유치원
94
75
169
3,086
14,205
17,291
148
640
788
초등학교
100
-
100
67,882
-
67,882
3,099
-
3,099
중학교
45
5
50
32,559
1,789
34,348
1,768
133
1,901
고등학교
26
4
30
27,082
4,163
31,245
1,648
266
1,914
특수학교
-
1
1
-
149
149
-
50
50
대안학교
-
1
1
-
90
90
-
17
17
계
265
86
351
130,609
20,396
151,005
6,663
1,106
7,769
□ 지역현황
면적: 591.3㎢, 인구수: 990,516명, 행정구역: 3구 1읍 6면 24동
□ 용인 관내 인구수 및 학생수 추이
[단위:명]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인구수
930,058
939,525
961,026
990,516
학생수 계
133,602
132,982
133,877
135,344
초
68,889
66,285
66,902
67,882
중
36,082
36,873
36,202
34,348
고
28,631
29,824
30,773
31,245
학생수
비고
2. 중입배정 일정
각 학교별 배정설명회 : 2015. 10. 23(금) ~ 10. 29(목)
2016학년도 배정원서 작성 : 2015. 11. 2(월) ~ 11. 6(금)
2016학년도 배정원서 접수(교육청 제출) : 2015. 11. 9(월) ~ 11. 11(수)
2016학년도 추가배정원서 작성 : 2015. 12. 28(월) ~ 12. 31[목]
09:00~18:00
2016학년도 추가배정원서 접수(교육청 제출) : 2016. 1. 4(월) 09:00~18:00
2016학년도 배정결과 발표 : 2016. 1. 15(금) 10:00
재배정원서 접수 : 2016. 1. 25(월) ~ 1. 27(수)
재배정결과 발표 : 2016. 2. 4(목) 10:00
3. 근거 및 목적
2-1. 근거
교육기본법 제8조
초ㆍ중등교육법 제12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 제68조, 제69조, 제70조, 제71조, 제96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경기도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운영 규칙(경기도교육규칙 396호)
경기도 중ㆍ고등학교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 제261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0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2015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2-2. 목적
위 법령 및 지침에 의거하여 용인시 학교군 및 중학구 내 중학교 신입생의 배정업무를 공정
하고 투명하게 하여 국가에서 정한 의무교육을 원활히 받도록 하기 위함.
4. 배정 대상
1. 용인시 초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전 가족이 용인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거주하는 자
2. 초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 각호 해당자)로서 중학교 배정
을 받은 사실이 없고, 전 가족이 용인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거주하는 자
※ '전 가족이 용인시에 거주하는 자'라 함은 용인시에 전 가족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같은 주소에 전 가족이 실제 거주하는 자를
뜻한다.
5. 지원 원칙
1
학교군 내 모든 중학교를 희망 순 지원
2
학교군∙중학구를 위반하여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원한다.
3
학교군 내 구역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구역 내 중학교를
우선 지망한다
6. 배정 원칙
1. 학교군은 선 지원 후 배정하며, 중학구 진학 대상자는 추첨 없이 배정
2. 우선 배정: 특수교육대상자, 지체부자유자, 체육특기자, 교육보호대상자 , 다자녀가정 학생
3. 쌍둥이는 학부모의 희망에 의해 맏이가 배정된 학교에 함께 배정
4. 전년도에 입학을 포기한 자(기배정자)는 전년도에 배정받았던 학교에 재배정
5. 학교군을 달리하여 실제 거주지 통학구역 내 초등학교를 재학하지 않는자(학구
위반자)는 실제 거주지의 학교군내 각 지망별 중입배정 규정을 지킨 학생들을 모
두 배정한 후 배치 여력이 있는 학교에 후순위로 배정
6. 배정 원칙
6. 학교군내 구역을 위반하여 우선 지망한자 또는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자(구역위
반자)는 제1지망에서 구역내 중입배정 규정을 지킨 학생들을 배정한 뒤 후순위로
배정
7. 학구(구역)위반자 간에 경합이 발생했을 경우 전산 추첨한다.
8.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전학 조치된 경우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은 각각 다른 학교
에 배정하며,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
7. 배정 절차
1. 제1지망 인원이 중학교 입학생 정원보다 많을 경우
: 초등학교 선입학일 기준으로 우선 배정, 선입학일이 같을 경우 추첨
2. 1지망 지원자수가 중학교 입학정원에 미달할 경우
: 제2지망자를 대상으로 배정
3. 제2지망에서 지망자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
: 전산 추첨함(3지망부터는 동일한 방법)
4. 학교군(구)간 교차지원을 할 수 없음(특히, 공동학군으로 지정된 학교)
8. 선입학 관련 Q&A
2009년 5월 3일 관내 수지초교 전입학 -> 2010년 4월 5일 타 시·군
00초교로 전학 -> 2011년 5월 9일 다시 수지초교 전입학 했을 경우
입학 기준일은?
☞ 2011년 5월 9일
학교군(구역)을 벗어난 전출입은 최종학교 전입일이 입학일임.
수지1중학군에 있는 A구역 학교를 다니다가 같은 학교군내 B구역으로
전학한 경우 입학 기준일은?
☞ B구역 전학일자를 입학일로 함.
수지1중학군에 있는 A구역 학교를 다니다가 같은 학교군 내 같은 구역
으로 전학한 경우 입학 기준일은?
☞ 전학하기 전 학교의 입학일로 함.
8. 선입학 관련 Q&A
용인1중학군 내 용인초에 다니다가 용인1·2공동학군인 한터초로 전학
을 간 경우 선입학 기준일은?
☞ 용인초와 한터초가 같은 중학군으로 설정되어 있는 용인1중학군의 중학교
에 지망 할 경우에는 전학하기 전 학교인 용인초의 입학일
한터초만 속해있는 용인2중학군의 중학교에 지망할 경우에는 한터초 전학일
2009년 3월 2일 수지초교에 입학 후->2009년 5월 2일부터 2011년 6월
2일까지 해외에서 거주->2011년 6월 4일부터 다시 수지초교에 재학 중
인 학생의 경우 입학 기준일은?
☞ 해외 이주 전 재학한 초등학교가 속해있는 학교군(구역)의 초등학교로 다시
재입학한 학생으로 합법 및 인정유학으로 인정된 경우의 입학 기준일은
최초 입학일인 2009년 3월 2일
미인정 유학인 경우의 입학 기준일은 재입학일인 2011년 6월 4일
(※인정·미인정 유학여부는 각 학교 담당자 및 초등교육지원과 담당자
8020-9215)에 문의
9. 배정 원서 접수
배정원서 접수처
학교군(구)별 접
수
제 출 서 류및
제 출 방 법
용인교육지원청 3층 중회의실(예정)
11월 9일(월)~11월 11일(수)
 2016학년도 중학교 배정원서 총괄표<양식 1>
배정프로그램 출력물
- 2016학년도 중학교 신입생 배정원서 제출 현황
- 특이학생 명단
- 구역위반자 명단
- 학구위반자 명단
- 지원자 명단
- 배정원서 : 남학생 흰색, 여학생 분홍색 계열로 출력
 배정원서 미제출 확인서<양식2>
 전 가족 거주이전 확인서(학구위반자)<양식4>
위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
10. 2차 배정 원서(추가) 접수
대
상
자
배정원서 접수 마감일 이후 타 시∙도(시∙군 포함)에
서 용인 관내 초등학교 전입생 및 학교군 ∙중학구 및
구역을 달리하여 초등학교에 전입한 학생
(2015년 12월 31일까지 전입생만 해당)
원 서 작 성
2015.12.28(월)~2015.12.31(목) 09:00~18:00
원 서 접 수
접수 일시 : 2016.01.04(월) 09:00~18:00
접수 장소 : 경영지원과
제 출 서 류
 추가 배정원서 접수 공문<양식 5>
 배정원서(프로그램 출력물)
11. 재배정 절차 및 방법
2016년 1월 15일 배정 발표 후
대상자
1. 거주지 이전으로 중학군(구) 변동이 있는 학
생
2. 타 시∙도(시∙군 포함)에서 용인 관내로 거주지
를 이전한 학생
일
정
1. 접수기간 : 2016.1.25(월) ~ 2016.1.27(수)
2. 재배정 발표일시 : 2016.2.4(목) 10:00
용인교육지원청 홈페이지 탑재
11. 재배정 절차 및 방법
1. 재배정원서 작성(출신초등학교)
절
차
2. 배정포기서 작성(학부모)
3. 배정 받은 중학교에 배정포기서를 제출 후,
배정포기 확인서를 받음.
유의!!! 전 가족이 등재된 신 거주지 주민등록 확인
1. 재배정 원서
서
류
2. 배정포기 확인서
3. 배정통지서 원본
4. 신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11. 재배정 절차 및 방법
결원이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지원 받아
방
법
전산 추첨 배정 함
(배정희망학생 결원 미달 시 전원 배정)
12. 다자녀가정 학생 우선배정 규정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69조 개정
현행
개정
제69조(체육특기자 등의 입학방법)
① (생 략)
② 교육장은 제6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
부자유자에 대하여 당해 학교군내의 학교중학
교를 지정하여 입학하게 할 수 있다.
제69조(체육특기자 등의 입학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장은 제68조에도 불구하고 중학교에
입학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군 내의 중학교 중 하
나를 지정하여 입학하게 할 수 있다.
1. 지체부자유자
2.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
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
의 자녀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특기자의
범위ㆍ입학방법과 절차 및 지체부자유자의 인
정방법은 교육장이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학 대상자의 구체
적인 범위ㆍ인정방법과 입학 방법 및 절차 등은
교육장이 정한다.
12. 다자녀가정 학생 우선배정 규정
• 다자녀가정 학생의 진학 업무 처리
가.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의 자녀에 해당하며, 실 거주지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희망에 따라 실 거주지 학교군내 중학교에 우선
배정한다.
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자녀를 포함 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 구역위반자 및 학구위반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라.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등록부 1부
 다자녀 가정 학생은 배정원서 작성 시 담임교사가 확인한다.
13. 배정원서 작성시 유의점
 지원자 주소 : 학교장 책임하에 거주
지 확인 후 실거주지를 쓰며 학교군
(구)위반자가 없도록 함.(위장전입으
로 판명될 경우 배정이 취소되고 직
권 배정)
원서작성유의점
 특이사항 표시 : 특수교육대상자, 지
체 부자유자, 체육특기자,다자녀가정
학생, 기 배정자, 교육보호대상자, 구
역위반자, 학구위반자, 쌍둥이 학생,
학교폭력 피해자∙가해자에 대해 해당
란에 0표함. (선배정자도 원서 작성
대상 임, 모든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원서를 작성해야 함.]
13. 배정원서 작성시 유의점
 쌍둥이 동생인 경우 : 맏이의 고유번
호 기록
 기 배정자 : 원서의 비고란에 “00년
도 00중학교 입학 포기” 명기
원서작성유의점
 체육특기자 : 종목 명기
 배정원서 지망교는 반드시 보호자
확인을 거쳐, 서명 날인 함.
13. 배정원서 작성시 유의점
대상
자
제출
기간
배정원서 제출 후 타시도(시
군)로 전학한 학생
전출과 동시
배정원서 이관 신청
제출
서류
 배정원서 이관요청 공문
<양식 6>
 신거주지 주민등록등본
1부
 신거주지 전입학교 재학
증명서 1부
13. 배정원서 작성시 유의점
대상
자
배정원서 파기 신청
제출
기간
제출
서류
배정원서 제출 후 용인 관내
에서 학교군∙중학구 및 구역
을 달리하여 전학한 학생, 외
국 이주(미인정유학제외) 등
사유발생과 동시
 배정원서 파기요청 공문
<양식 7>
 배정원서 파기 요청서
<양식 8>
13. 배정원서 작성시 유의점
 같은 구역내의 초등학교 통학구역
위반은 통학구역 위반 처리하지 않음
 미인가대안학교 진학은 권장하지 않
으며, 진학예정이라도 원서 작성
유의점
 중입배정 관련 급한 전달사항은 에
듀메신저(교감 및 교무실)로 전달할
수도 있으니 배정기간동안 메신저 확
인 및 담당자에게 전달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