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입배정설명회_PPT자료-안양남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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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및 배정 원칙
2 학생 추첨 기준
3 학군별·학교별 배정 방안
4 배정원서 접수 및 발표
5 재배정원서 접수 및 발표
6 배정업무 추진 일정
7 기타 전달 사항 및 질의 응답
1. 목적 및 배정 원칙
1. 목적 및 배정 원칙
목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 내지 제71조, 제96조
2016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중학군 및 중학구에 관한 고시
2016학년도 중학교 입학 배정업무 세부 시행지침
공정하고 정확하게 배정 실시
1. 목적 및 배정 원칙
통학구역
이란
초등학교 통학권 범위
학교를 중심으로 반경 1.5km 이내
1. 목적 및 배정 원칙
행정구역
경계선
중학군
이란
만안
중학군
동안
중학군
중학교 학교배정을 추첨방식으로
실시 하기 위하여 구분·설정한
구역 또는 학교 묶음 단위
인덕원역
행정구역
경계선
만안
중학군
동안
중학군
연현초
삼성초
제2경인고속도로
호암초
학교
선택
적용교
동A구역
안일초
인덕원역
비산4거리
안양초
덕천초
평촌구역
신안중안양서·여중
동B구역
통학여건 구분선
국철
경수산업
도로
1. 목적 및 배정 원칙
배정원칙
P.2
가. 안양시, 과천시는 중학군 내 출신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중학교 지망 순위별로 선지원 후 전산 추첨 배정한다.
1) 위장전입으로 판명되는 경우 실 거주지의 초등학교별 배정방법에
따라 배정한다.
나. 특정중학교에 배정받지 못하면 거리 및 교통이 통학상 극히 불편한
학생의 경우 특정 중학교에 선배정할 수 있다.
1. 목적 및 배정 원칙
(예시)
▶ 1지망자〈 배정 정원
1지망 전원 배정
▶ 1지망자 〉배정 정원
1지망 중에서 추첨 배정
1지망교에 배정 받지 못할 경우
2지망 ~7/8지망에서 배정
※ 1지망에서 추첨 배정 받지 못할 경우 제2지망에서 배정 되어야 하나,
2지망 학교가 그 학교를 제1지망으로 지원한 학생들로 채워졌을 경우
에는 추첨의 기회가 없음 (3~7/8 지망도 동일)
1. 목적 및 배정 원칙
배정원칙
P.3
다. 평촌구역 내 중학교 배정은 해당중학교 배정구역 내 실거주 학생을
우선 배정한다
(배정구역내 거주하지 않는 학생은 실거주지 인근 배치 가능한 중학교로
배정한다).
라. 평촌구역 내 중학교 배정은 학교별 배정대상 학생이 배정인원을 초과할
경우는 배정구역 내 초등학교 전입학 순에 의해 배정하고,
배정되지 않은 학생은 평촌구역 내 수용 가능한 다른 중학교로 배정한다
(단, 배정구역 내 전입일이 전입학일 이후인 학생은 전입일을 전입학일로
간주한다).
1. 목적 및 배정 원칙
(부연 설명)
평촌구역 학구위반자 배정시 유의 사항
학교장이 철저히 확인한 후 배정원서 뒤에“거주사실확인서”첨부
※ 주민등록등본(세대주 확인 필요) 및 보호자의 성명이 기입된 주민세 영수증,
도시가스요금 지로영수증, 건강보험 영수증 중 택 1 (원본 첨부)
<학구위반> : 초등학교 통학구역이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고도 신거주지
통학구역의 초등학교로 전학을 하지 않은 경우
신거주지의 해당 통학구역의 초등학교 지원방법에 의함
※ 거주사실확인서 첨부시 위장전입 여부를 검토하여, 위장전입으로 판명되는 경우
실거주지의 초등학교별 배정방법에 따라 배정한다.
1. 목적 및 배정 원칙
(당부 말씀)
평촌구역 전출입 업무처리시 유의 사항
전입 업무 처리 시 해당 학생 포함 전 가족의 실제 거주 여부 확인
평촌구역 거주 확인
학교에서는 주민등록등본을 통한 실거주 확인
1. 목적 및 배정 원칙
배정원칙
P.3
마. 학교 배정은 학생의 학교선택권보다는 교통편 및 통학거리를 우선하여
배정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학생들이 거주하는(초등학교 학구)
인근 중학교로 3지망까지 제한할 수 있다.
예) 해오름초는 관양중, 인덕원중, 부안중에 1~3지망 하고,
1~3지망 이외 4교를 대상으로 4~7지망
예) 호계초, 호원초
1지망 : 호계중
2~6지망 : 범계중, 평촌중, 귀인중, 신기중, 대안중/대안여중
1
배정원칙
목적 및 배정 원칙
P.2
바. 원서작성 시 학교에서 교통편, 통학거리를 고려하여 거주지 인근 중학교
순으로 선지망하도록 적극 지도하고 홍보한다.
1. 목적 및 배정 원칙
배정원칙
P.3
바. 원서작성 시 학교에서 교통편, 통학거리를 고려하여
거주지 인근 중학교 순으로 선지망하도록 적극 지도하고 홍보한다.
사. 지체부자유자, 특수교육대상자, 체육특기자, 다자녀가구 학생,
국가유공자 자녀,독립유공자 손자녀(교육지원대상자) 등은 별도의 심의
를
거쳐 선배정할 수 있다.
1. 목적 및 배정 원칙
특별 배정 대상
교육지원대상사
학교 선택 : 배정방안별로 지망
배정 인원 : 학교별 입학생 배정인원의 3% 범위 내
※ 수원보훈지청(보훈과)의 확인을 거쳐 대상자일 경우, 선배정
다자녀가구 학생
학년도 개시일(2016년3월1일) 기준,
18세 미만(출생일 1998.03.02. 이후)의 세자녀 이상의
가정 자녀 중 1명 이상이
안양, 과천 관내 중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중학교 입학 예정 학생의 희망에 따라
형제, 자매, 남매가 재학 중인 중학교에 우선 배정
1. 목적 및 배정 원칙
배정원칙
P.3
아. 가정사정 등으로 부득이 학구를 위반하여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
철저하게 학교장 확인을 거친 후 실 거주지를 기준으로 해당 구역
중학교에 배정할 수 있다.
1. 목적 및 배정 원칙
배정원칙
P.3
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은 각각 다른 학교로 배정한다.
이 경우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한다.(제20조4항)
- (피해학생) 우선배정 → (가해학생) 후순위 지망학교 순으로 수용 가능
한
학교 배정
카. 지원자가 해당 중학교 신입생 정원보다 많은 경우 컴퓨터 추첨 배정하고,
신입생 정원보다 적은 경우 당해 중학교에 전원 배정한다.
1. 목적 및 배정 원칙
(총정리)
중학군
구역
배정기준
동안중학군
동A구역
초등학교
실거주지
평촌구역
실거주지
동B구역
초등학교
실거주지
2. 학생 추첨 기준
2. 학생 추첨 기준
추첨 방법
학생 추첨 기준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추첨
모든 지원자에게 6단위 고유번호를 부여하되, 학교번호는 추첨에 의하여
정하고, 지원자 번호는 자기 소속 학급번호 및 출석번호로 한다.
1
학교번호 추첨 : 1~47 (안서초, 관모초 포함)
2
시작번호 추첨 : 1~10
3
간격번호 추첨 : 5~10
2. 학생 추첨 기준
학생 추첨 배정 예시
◈ 추첨
추첨학교순 + 추첨시작번호 + 추첨간격번호
추첨시작번호3 간격수 7일 경우
◈ 배정예시
1
2
3
배정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배정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 학군별·학교별 배정 방안
3. 학군별 ·학교별 배정 방안
학군 현황
▶ 관내 학교군별 중학교 현황
만안중학군
연현중, 안양중, 안양여중, 안양서중, 신안중, 안양서여중, 근명중, 신성중, 성문
중
동A구역
동안중학군
과천시중학군
임곡중, 비산중, 관양중, 인덕원중, 안양부흥중, 부림중, 부안중
호계중, 호성중, 안양부흥중, 범계중, 평촌중, 귀인중, 신기중, 대안중, 대안여
중
범계중, 평촌중, 귀인중, 신기중, 대안중, 대안여중, 안양부흥중, 부림중, 부안
평촌구역
중
과천중, 과천문원중
동B구역
※ 평촌구역의 경우 실거주 여부 주민등록등본 발급받아 확인
※ 학교선택적용교의 경우 중학군(구역) 선택 후, 같은 중학군(구역) 내에서 1~7/8지망 해야
함
중학군(구역) 간 교차지원 불가
3
학군별 ·학교별 배정 방안
학군별 방안
평촌구역 배정 방안
▶ 해당 중학교 배정구역 내 실거주 학생은 초등학교별 중학교 지망 방법에
따라 해당 중학교를 1지망 한다.
※ 배정대상 학생이 배정인원을 초과할 경우는 배정구역 내 초등학교 전입학 순에
의해 배정한다.
단, 배정대상 학생이 배정인원 초과가 예상될 경우는 평촌구역 나머지 중학교를
2~8지망 한다.
25
3. 학군별 ·학교별 배정 방안
초등학교별 배정 방안
동안중학군
호성초
○ 1지망 : 호성중
2~6지망 : 범계중, 평촌중, 귀인중, 신기중, 대안중/대안여중
범계초
○ 범계중 1지망
3. 학군별 ·학교별 배정 방안
초등학교별 배정 방안
동안중학군
안양남초
신기초
안양덕현초
○ 대안중(남)/대안여중(여)을 1지망
○ 신기중 1지망
3. 학군별 ·학교별 배정 방안
초등학교별 배정 방안
동안중학군
벌말초
나눔초
○ 대안중(남)/ 대안여중(여) 1지망
4. 배정원서 접수 및 발표
4. 배정원서 접수 및 발표
원서 접수 기간
본배정 원서 접수
☆ 학교별 접수 일자
일시
해당교
오전 (09:30~11:30)
오후 (13:30~17:00)
달안초, 동안초, 귀인초, 민백초, 신기
부안초, 부림초, 벌말초, 나눔초, 과천초,
문원초, 청계초, 관문초, 안서초, 관모초
11.11(수) 초 안양덕현초, 안양남초
4. 배정원서 접수 및 발표
원서 접수 및 발표
배정원서
발표사항
본배정접수
원서및접수
가. 접수 기간 : 2015.11.09.(월) ~ 2015.11.13.(금)
나. 배정 발표 : 2016.01.15.(금) 10:00
※ 위 일정 이후에는 1월 재배정으로 처리하며(추가 접수는 없음),
타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이관되는 원서는 2015.11.13.(금)까지만 접수
5. 재배정원서 접수 및 발표
5. 재배정원서 접수 및 발표
재배정 접수 안내
재배정 원서 접수
가. 대 상 : 중학교 입학 배정이 완료된 상태에서 주소지 변동으로
학군이 바뀌어 재배정을 원하는 자 및 타시도(군)에서
전입한 학생
나. 준비 서류 : 재배정원서, 주민등록등본(전가족 등재)
배정포기확인서, 기배정통지서
다. 접수 기간 : 2016.01.25.(월) ~ 2016.01.27.(수)
라. 재배정 발표 : 2016.02.04.(목) 10:00
※ 재배정원서 작성은 졸업 예정 초등학교의 직인이 필요하며, 학교에서는 해당 학생이
(관외/관내) 재배정을 받을 때까지 책임지고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6. 배정업무 추진 일정
6. 배정업무 추진 일정
학교번호, 기점, 간격수 추첨
1. 공개 추첨 안내
▶ 일 시 : 2015. 10. 22. (목) 15:00
배정원서 접수 전
▶ 장 소 :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대회의실 (3층)
▶ 참석대상 : 입학추첨관리위원, (초)교감, 6학년부장, 참관 희망 학부모
▶ 내 용 : 학교번호, 추첨 기점 및 간격 수 추첨
6. 배정업무 추진 일정
배정원서 점검
2. 중입배정 대상자 최종 확인
▶ 일 시 : 2015. 12. 22. (화) 14:00 – 동안중학군
▶ 장 소 :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대회의실 (3층)
▶ 참석대상 : (초)교감, 교무부장, 6학년부장
▶ 내 용 : 학교별 컴퓨터 입력 명단 확인
※ 지원자 명부 사본 지참
6. 배정업무 추진 일정
배정발표 준비
3. 2016학년도 중입배정 발표를 위한 담당자 회의
▶ 일 시 : 2016. 01. 13. (수) 14:00
▶ 장 소 :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대회의실 (3층)
▶ 참석대상 : (초)교감, 6학년부장 / (중)교감, 교무부장
▶ 내 용 : 배정자 명단 및 배정통지서 배부
▶ 학생 개인별 배정학교 발표 : 2016. 01. 15. (금) 10:00
※ 재학중인 초등학교에서 동시 발표
6. 배정업무 추진 일정
신입생 예비소집
4. 2016학년도 중학교 신입생 예비소집
▶ 일 시 : 2016. 01. 15. (금) 14:00
▶ 장 소 : 배정된 중학교(대안중/대안여중)
▶ 준비물 : 개인별 중학교 배정통지서(학교에서 배부)
6. 배정업무 추진 일정
신입생 예비소집
5. 2016학년도 중학교 신입생 재배정 업무 안내
▶ 대상자 :
1)
안양,과천 이외 지역에서 중학교를 배정받고, 재배정 접수기간 이전 까지 전 가족이
안양,과천시로 거주지를 이전했을 경우
2)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중학교를 배정받고, 재배정 접수기간 이전까지 안양,과천 관내
다른 중학군으로 전 가족이 거주지를 이전한 학생
▶ 일 시 : 2016. 01. 25. (월) –01.27.(수)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장 소 : 안양과천교육지원청
▶ 준비물 : 재배정 원서 1부,배정포기서(작성 후 학교에서 확인)
배정통지서 1부(학교에서 수령)
보호자 도장, 학생 도장
전 가족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1부
7. 기타 전달 사항 및 질의 응답
<질문1>
중학교 배정 원서 작성 시 담임교사,
지원자, 보호자 확인은 날인만
가능한가요?
<답변>
날인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서명은 가능합니다. 서명시 학교에서
위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학생의 경우 이름을 정확히 적어주셔야
합니다. (지장불가)
<질문2>
현재 서울특별시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이 2015년 10월에 안양
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게 될 경우,
전학을 하지 않은 채 안양과천 소재의
중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가능하나요?
<답변>
타 시도의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이 안양·과천 지역의 중학교 무시험
입학 전형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재배정이나 전학을 통하여
안양과천 소재 중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
<질문3>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는 안양남초등학교
학구이나 실거주지는 의왕시입니다.
대안중/대안여중에 지원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의왕교육지원청과 안양과천 교육지원청
간 교육청이 다르므로 의왕시에 거주한다
고 해서 의왕쪽 중학교 지원은 정상적
원서접수기간에 불가능합니다.
<답변>
현재 접수기간에 의왕시 실거주 주소를
기재하고, 원서에 ‘학군 외 거주’를 체크하고
원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나 정원보다 지원
자수가 많을 경우, 학군 외 거주 학생은 당
연히 대안중/대안여중에 입학할 수 없으며
학군 외 거주로 인한 불이익은 학부모님에
<답변>
게 있습니다.
만약 의왕시 중학교로 배정을 받고 싶다면
재배정기간에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재배정기간은 군포의왕교육지원청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질문4>
샘마을 외에 지역에 거주하면서(안양남초
학군 외에 거주) 안양남에 재학중입니다.
대안중/대안여중에 지원 가능한가요?
<답변>
지원할 수 없습니다. 학구와 실 거주지가
다를 경우 학교장이 철저히 확인 후, 배정
원서 뒤에 출신학교장 발행 ‘거주 사실 확
인서’(주민세 영수증, 도시가스요금 지로영
수증, 건강보험 영수증 중 택 1 원본첨부)
<답변>
하고, 서식에 ‘확인자 의견란’에 ‘학구위반’
으로 기재하고, 중입배정원서에도 ‘비고’란
에 ‘학구위반’을 기재하게 되어있습니다.
주민등록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학부모
님께서는 혹시 모를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
<답변>
지 않도록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