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입배정설명회_PPT자료(과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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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및 배정 원칙
2 학생 추첨 기준
3 학군별·학교별 배정 방안
4 배정원서 접수 및 발표
5 재배정원서 접수 및 발표
6 배정업무 추진 일정
7 기타 전달 사항 및 질의 응답
1. 목적 및 배정 원칙
1. 목적 및 배정 원칙
목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 내지 제71조, 제96조
2016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중학군 및 중학구에 관한 고시
2016학년도 중학교 입학 배정업무 세부 시행지침
공정하고 정확하게 배정 실시
1. 목적 및 배정 원칙
통학구역
이란
초등학교 통학권 범위
학교를 중심으로 반경 1.5km 이내
1. 목적 및 배정 원칙
만안
중학군
과천시
중학군
동안
중학군
중학교 학교배정을 추첨방식으로
실시 하기 위하여 구분·설정한
구역 또는 학교 묶음 단위
6
행정구역
경계선
만안
중학군
동안
중학군
연현초
삼성초
제2경인고속도로
호암초
학교
선택
적용교
동A구역
안일초
인덕원역
비산4거리
안양초
덕천초
평촌구역
신안중안양서·여중
동B구역
통학여건 구분선
국철
경수산업
도로
1. 목적 및 배정 원칙
배정원칙
P.2
가. 안양시, 과천시는 중학군 내 출신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중학교 지망
순위별로 선지원 후 전산 추첨 배정한다.
1) 위장전입으로 판명되는 경우 실 거주지의 초등학교별 배정방법에
따라 배정한다.
P.3
사. 지체부자유자, 특수교육대상자, 체육특기자, 다자녀가구 학생,
국가유공자 자녀,독립유공자 손자녀(교육지원대상자) 등은 별도의 심의
를
거쳐 선배정할 수 있다.
1. 목적 및 배정 원칙
1. 목적 및 배정 원칙
특별 배정 대상
교육지원대상사
학교 선택 : 배정방안별로 지망
배정 인원 : 학교별 입학생 배정인원의 3% 범위 내
※ 수원보훈지청(보훈과)의 확인을 거쳐 대상자일 경우, 선배정
다자녀가구 학생
학년도 개시일(2016년3월1일) 기준,
18세 미만(출생일 1998.03.02. 이후)의 세자녀 이상의
가정 자녀 중 1명 이상이
안양, 과천 관내 중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중학교 입학 예정 학생의 희망에 따라
형제, 자매, 남매가 재학 중인 중학교에 우선 배정
1. 목적 및 배정 원칙
배정원칙
P.3
아. 가정사정 등으로 부득이 학구를 위반하여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
에는 철저하게 학교장 확인을 거친 후 실 거주지를 기준으로 해당 구역
중학교에 배정할 수 있다.
자. 쌍둥이 학생은 본인과 학부모가 원할 경우 맏이가 배정되는 중학교에
함께 배정할 수 있다.
(단, 맏이가 남녀공학이 아닌 중학교에 배정받았을 경우 남녀쌍둥이는
제외함)
1. 목적 및 배정 원칙
배정원칙
P.3
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은 각각 다른 학교로 배정한다.
이 경우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한다.(제20조4항)
- (피해학생) 우선배정 → (가해학생) 후순위 지망학교 순으로 수용 가능
한
학교 배정
카. 지원자가 해당 중학교 신입생 정원보다 많은 경우 컴퓨터 추첨 배정하고,
신입생 정원보다 적은 경우 당해 중학교에 전원 배정한다.
1. 목적 및 배정 원칙
(예시)
▶ 1지망자〈 배정 정원
1지망 전원 배정
▶ 1지망자 〉배정 정원
1지망 중에서 추첨 배정
1지망교에 배정 받지 못할 경우
2지망에서 배정
1. 목적 및 배정 원칙
(총정리)
중학군
구 역
만안중학군
동안중학군
과천중학군
배정기준
초등학교, 실거주지
동A구역
초등학교, 실거주지
평촌구역
실거주지
동B구역
초등학교, 실거주지
초등학교, 실거주지
1. 목적 및 배정 원칙
학구위반자 배정시 유의 사항
학교장이 철저히 확인한 후 배정원서 뒤에“거주사실확인서”첨부
※ 주민등록등본(세대주 확인 필요) 및 보호자의 성명이 기입된 주민세 영수증,
도시가스요금 지로영수증, 건강보험 영수증 중 택 1 (원본 첨부)
<학구위반> : 초등학교 통학구역이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고도 신거주지
통학구역의 초등학교로 전학을 하지 않은 경우
신거주지의 해당 통학구역의 초등학교 지원방법에 의함
※ 거주사실확인서 첨부시 위장전입 여부를 검토하여, 위장전입으로 판명되는 경우
실거주지의 초등학교별 배정방법에 따라 배정한다.
<Q1>
안양동초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김하늘 학생이 비산초 통학구역
인 비산3동에 살고 있습니다.
이 학생은 비산초 배정방법에 의해
지원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2. 학생 추첨 기준
2. 학생 추첨 기준
추첨 방법
학생 추첨 기준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추첨
모든 지원자에게 6단위 고유번호를 부여하되, 학교번호는 추첨에 의하여
정하고, 지원자 번호는 자기 소속 학급번호 및 출석번호로 한다.
1
학교번호 추첨 : 1~47 (안서초, 관모초 포함)
2
시작번호 추첨 : 1~10
3
간격번호 추첨 : 5~10
2. 학생 추첨 기준
학생 추첨 배정 예시
◈ 추첨
추첨학교순 + 추첨시작번호 + 추첨간격번호
추첨시작번호3 간격수 7일 경우
◈ 배정예시
1
2
3
배정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배정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 학군별·학교별 배정 방안
3. 학군별 ·학교별 배정 방안
학군 현황
▶ 관내 학교군별 중학교 현황
만안중학군
연현중, 안양중, 안양여중, 안양서중, 신안중, 안양서여중, 근명중, 신성중, 성문
중
동A구역
동안중학군
과천시중학군
임곡중, 비산중, 관양중, 인덕원중, 안양부흥중, 부림중, 부안중
호계중, 호성중, 안양부흥중, 범계중, 평촌중, 귀인중, 신기중, 대안중, 대안여
중
범계중, 평촌중, 귀인중, 신기중, 대안중, 대안여중, 안양부흥중, 부림중, 부안
평촌구역
중
과천중, 과천문원중
동B구역
※ 평촌구역의 경우 실거주 여부 주민등록등본 발급받아 확인
※ 학교선택적용교의 경우 중학군(구역) 선택 후, 같은 중학군(구역) 내에서 1~7/8지망 해야
함
중학군(구역) 간 교차지원 불가
3. 학군별 ·학교별 배정 방안
학군별 방안
과천시중학군 배정 방안
▶ 과천중, 과천문원중을 대상으로 1~2지망 한다.
3. 학군별 ·학교별 배정 방안
초등학교별 배정 방안
과천시중학군
과천초
문원초
청계초
관문초
○ 과천중, 과천문원중 1~2지망
4. 배정원서 접수 및 발표
4. 배정원서 접수 및 발표
원서 접수 기간
본배정 원서 접수
☆ 학교별 접수 일자
일시
해당교
오전 (09:30~11:30)
오후 (13:30~17:00)
안양초, 만안초, 안양서초, 명학초
안양양지초, 연현초, 삼봉초,, 화창초
삼성초, 안양호암초, 안일초, 안양동초
관양초, 비산초, 인덕원초, 호계초
덕천초, 안양관악초, 샘모루초, 범계초
평촌초, 안양부흥초, 희성초, 해오름초
달안초, 동안초, 귀인초, 민백초, 신기
부안초, 부림초, 벌말초, 나눔초, 과천초,
문원초, 청계초, 관문초, 안서초, 관모초
11.09(월) 신안초, 석수초, 박달초
11.10(화) 호원초, 호성초, 안양중앙초
11.11(수) 초 안양덕현초, 안양남초
4. 배정원서 접수 및 발표
원서 접수 및 발표
배정원서
발표사항
본배정접수
원서및접수
가. 접수 기간 : 2015.11.09.(월) ~ 2015.11.13.(금)
나. 배정 발표 : 2016.01.15.(금) 10:00
※ 위 일정 이후에는 1월 재배정으로 처리하며(추가 접수는 없음),
타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이관되는 원서는 2015.11.13.(금)까지만 접수
5. 재배정원서 접수 및 발표
5. 재배정원서 접수 및 발표
재배정 접수 안내
재배정 원서 접수
가. 대 상 : 중학교 입학 배정이 완료된 상태에서 주소지 변동으로
학군이 바뀌어 재배정을 원하는 자 및 타시도(군)에서
전입한 학생
나. 준비 서류 : 재배정원서, 주민등록등본(전가족 등재)
배정포기확인서, 기배정통지서
다. 접수 기간 : 2016.01.25.(월) ~ 2016.01.27.(수)
라. 재배정 발표 : 2016.02.04.(목) 10:00
※ 재배정원서 작성은 졸업 예정 초등학교의 직인이 필요하며, 학교에서는 해당 학생이
(관외/관내) 재배정을 받을 때까지 책임지고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6. 배정업무 추진 일정
6. 배정업무 추진 일정
학교번호, 기점, 간격수 추첨
1. 공개 추첨 안내
▶ 일 시 : 2015. 10. 22. (목) 15:00
배정원서 접수 전
▶ 장 소 :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대회의실 (3층)
▶ 참석대상 : 입학추첨관리위원, (초)교감, 6학년부장, 참관 희망 학부모
▶ 내 용 : 학교번호, 추첨 기점 및 간격 수 추첨
6. 배정업무 추진 일정
배정원서 점검
2. 중입배정 대상자 최종 확인
▶ 일 시 : 2015. 12. 22. (화) 14:00 – 동안중학군
2015. 12. 23. (수) 14:00 – 만안중학군, 과천시중학군
▶ 장 소 :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대회의실 (3층)
▶ 참석대상 : (초)교감, 교무부장, 6학년부장
▶ 내 용 : 학교별 컴퓨터 입력 명단 확인
※ 지원자 명부 사본 지참
6. 배정업무 추진 일정
배정발표 준비
3. 2016학년도 중입배정 발표를 위한 담당자 회의
▶ 일 시 : 2016. 01. 13. (수) 14:00
▶ 장 소 :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대회의실 (3층)
▶ 참석대상 : (초)교감, 6학년부장 / (중)교감, 교무부장
▶ 내 용 : 배정자 명단 및 배정통지서 배부
▶ 학생 개인별 배정학교 발표 : 2016. 01. 15. (금) 10:00
※ 재학중인 초등학교에서 동시 발표
6. 배정업무 추진 일정
신입생 예비소집
4. 2015학년도 중학교 신입생 예비소집
▶ 일 시 : 2016. 01. 15. (금) 14:00
▶ 장 소 : 배정된 중학교
▶ 준비물 : 개인별 중학교 배정통지서
7. 기타 전달 사항 및 질의 응답
7
기타 전달 사항 및 질의 응답
학교 자체 중입 배정 설명회
학교 자체 중입 배정 설명회 추진
대상 : 해당 초등학교 학부모
기간 : 2015. 10. 08.(목) ~ 2015. 10. 21.(수)
QUESTION AND ANSWER
<질문1>
새 도로명 주소로 배정원서를 작성
할 수 있나요?
<답변>
평촌구역과 학구위반자는
구 주소로 작성해야 합니다.
<질문3>
중학교 배정 원서 작성 시 담임교사,
지원자, 보호자 확인은 날인만
가능한가요?
<답변>
날인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서명은 가능합니다. 서명시 학교에서
위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학생의 경우 이름을 정확히 적어주셔야
합니다. (지장불가)
<질문4>
중학교 학급당 인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무리가 없는 범위 안에서
1,2지망으로 배정할 수 없나요?
<답변>
학급당 인원은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매년 교육감이 지침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급당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영
할 수 없습니다.
<질문5>
해외 귀국자 배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원서접수 마감 후 귀국하여
관내 초등학교에 재(편)입학한 학생은
재배정 기간에 접수하고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배정합니다.
<질문6>
현재 서울특별시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이 2015년 10월에 안양
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게 될 경우,
전학을 하지 않은 채 안양과천 소재의
중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가능하나요?
<답변>
타 시도의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이 안양·과천 지역의 중학교 무시험
입학 전형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재배정이나 전학을 통하여
안양과천 소재 중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
<협조사항>
● 평촌구역 실거주지 확인 후 중학교 진학 희망조사 작성
● 중학교진학 희망조사 의거 2016학년도 학급 가편성 실시
● 학급 가편성(정원 신청) → 1차 학급편성(정원 조정) → 본편성
● 원서 작성시 3지망 이하 배정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
● 거주지 인근 중학교 순으로 선지망 하도록 적극 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