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예약내역서 관리 - 요양맨:노인장기요양검색포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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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약내역서 관리
2009. 7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실 이용지원부
목차
급여계약내역서란?
 현행 홈페이지운영시스템
 급여계약내역서 전산화면 변경
 주요 변경내용
 업무추진 일정
 장기요양기관 협조 사항
 자주하는 질문들

급여계약내역서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16
조 제1항에 의거하여 장기요양기관과
수급자가 급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
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동 규칙 동
조 제 3항에 의거하여 그 계약내용 또
는 변경내용을 장기요양기관이 공단에
통보하는 (별지 제 11호 서식)을 의미
급여계약내역 통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
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
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
이 장기요양급여계약내역서를 팩스나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 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
※ 청구시점에 맞추어 급여계약내역을 통보하
는 것은 올바르지 않음
- 매월 1∼5일 홈페이지 과부하 원인
급여계약내역서 접수- 공단운
영센터

장기요양기관이 급여계약 통보 시 공
단은 다음날까지 접수처리함
※ 이때 공단이 급여계약내역서 접수처리가
급여제공을 승인하는 절차가 아님!!

월 한도액을 초과한 계약이 통보 된 경
우 수급자에게 초과계약내용을 안내함
→ 수급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급여계약 체결시 초과여부를
사전 안내 함
→ 수급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초과계약하며 초과금액 본인부담
안내
급여계약내역서 입력
•
신규 : 처음 계약을 하는 경우
기관을 달리하여 계약
급여를 이용중이더라도 급여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 이용중인 급여의 횟수만 변경
• 취소 : 장기요양기관이 통보한 급여계약을 삭
제하는 것(접수상태가 ‘진행 중’으로 뜰 때 )
• 해지 : 이미 운영센터에 접수된 급여계약내역
서를 삭제하는 것
•
급여계약내역서 입력(일반대
상자)


입소시설: 기관별 서로 다른 계약내용
이 중복 등록 가능
재가시설 : 기관별 서로 다른 계약내용
이 등록 가능 하며 월한도액 초과하는
경우에도 등록 가능함. 다만 월한도액
이 초과 시 비용청구 시 지급불능될수
있음
급여계약내역서 등록
• 수급자 검색
수급자 검색 및 등록

수급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검색버튼을 클릭한다
- 장기요양기관 기본정보와 수급자가 자동으로 보여진다.
- 대상자구분(자격), 등급, 유효기간 등이 변동되는 경우 ‘계약대상
자조회’에서 해당 되는 항목을 선택한다.
 수급자가 조회 되지 않는 경우
1) ‘계약당사자 등록’에서 수급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인정
번호의 일치(특히 성명 입력 시 유의 안내) 여부를 확인한다.
2) ‘조사 및 담당자’가 누락된 경우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조회 시 급여계약이 유효하지 않다는
메시지가 뜨는 경우 수급자의 관할지사에 조사 및 담당자 지정이
누락 되었는지를 확인 요청한다.
※ 비용청구시 급여계약내역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음에도 “급
여내역이 없음” 메시지 뜨는 경우 업무조치
→ 심사실 청구 전산 오류 사항으로 심사실 오류 수정 요청함

• 급여내역 등록
‘급여종류’, ‘계약기간’을 설정하여 등록버튼을 클릭하
고 급여내역을 입력한다.
• 계약내용 입력
년월 : “▼” 단추를 클릭하여 해당 년월을 선택한다.
월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입
력한다. 월 중 급여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월을 기
준으로 입력한다(예 : 08년 7월 15일인 경우 → 7.15
일~7.30일을 7월로 입력한다)
 서비스 분류 : “▼” 단추를 클릭하여 급여종류를 선택
한다.
 수가 : 서비스 분류를 선택하면 등급에 따른 수가가
자동으로 표기된다
○ 방문요양, 방문간호의 경우 회당 급여 제공시간(예
:30분 이상~60분 미만)에 따른 단가를 표기한다.
○ 방문목욕의 경우에는 방문목욕차량의 이용․미 이
용 여부에 따른 단가를 표기한다.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시설급여의 경우는 일당을
표기한다.

횟수 : 선택한 서비스 종류의 월 계약 총 횟수를 입력
한다.
 총 금액/월 : 서비스 분류 수가별 총 횟수에 대한 총금
액이 자동으로 보여진다.
 합계 : 계약기간내의 본인부담총액으로 법정본인부담
액과 월 한도 초과비용의 합계가 자동으로 계산된다.
 위 사항((1)~(6))을 입력 후 ‘저장’버튼을 클릭하면 팝
업창(pop-up) 상단에 등록된다.
 등록내용 삭제 : 상단에 등록한 급여내용이 잘못되었
을 경우에는 우측의 ‘삭제’버튼을 클릭하면 삭제처리
된다.
 ’저장 ‘후 ‘완료’를 클릭하면 상단에‘급여계약내역’이
나타나며 월합계액 은 자동 계산된다.

월 한도액 초과 메시지
 월합계액이 계산시 월 한도가 초과되는 경우
에는 아래와 같은 ‘월 한도 초과 메시지’가 뜬
다. 이때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초과비
용이 발생을 안내하여야 한다.
 ① 이때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초과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리
고 수급자(가족 및 대리인 등 포함)가 희망하
면 ‘확인’버튼을 누르고 계속하여 입력이 가
능하다.
 ② 수급자(가족 및 대리인 등 포함)가 동의
하지 않는 경우 ‘취소’ 버튼을 클릭한다. 이
경우 급여계약내역 등록이 되지 않는다.

• 급여계약내역서 통보(전송)



급여계약내용과 비급여 계약내용 등록이 끝나면 ‘계
약서 전송’ 버튼을 클릭한다.
「계약서전송」버튼을 누르고 전송이 완료되면 급여
계약내역서 결과조회 화면으로 이동되며 검색버튼
을 클릭하여 통보한 급여계약내역서의 진행상태를
확인한다.
처리상태가 ‘진행중’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공단
에 전송한 급여계약내취소할 수 있다. 아래 화면에서
통보 취소를 클릭하면 전송된 급여계약내역서가 통
보 취소된다. 단, ‘변경ㆍ취소ㆍ해지’ 사유로 통보한
급여계약내역서는 통보 취소할 수 없다.
급여계약내역서 입력(기초,의
료급여)

기초수급권자(의료급여수급권자)

급여계약 체결시 입소이용의뢰서(재가서비
스 내역서)를 반드시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
해야 함

입소이용의뢰서는 수급자 관리 지자체에서
발급하며 기초수급권자 및 의료급여수급권
자의 급여비용은 지자체에서 공단에 예탁한
금액에서 지급되므로 입소이용의뢰서가 없
으면 급여를 이용할 수 없음
• 입소이용의뢰서 입력 요령
※의료급여수급권자, 기초수급자일 경우만 입소이
용의뢰서 입력난이 보입니다.
• 보장 시군구 입력 방법



의료급여나 기초수급자일경우 「보장
기관시군구, 승인일자」를 입력 하며,
“접수일자”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보장기관 시군구”를 입력하는 경우, 공
란상태에서(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음)우
선 (1) 검색을 클릭합니다.
보장기관명(수급자의 관할 시군구) 을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보장기관명은 수
급자의 의료급여증 또는 기초생활 수급
자 증명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보장 시군구 선택
(3)보장기관명을 마우스로 한번 클릭한 한
다.
☞ 예시1. ‘ 인천 서구’인 경우
⇒‘서구’입력 후 검색
⇒‘인천서구’ 선택 클릭(직접입력하면 안됨)
⇒ 별도 저장없음
 MOU 대상자인 경우만 ‘MOU협약번호, 비
용 부담시군구’를 입력 함


급여계약내역서 등록 중 「계약내용」화면
으로 넘어간다.
• 급여계약내역서 변경





수급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검
색’버튼을 클릭한다.
전건의 급여계약내역이 년월 기준으로 내림차
순으로 정렬되어 나타난다.
급여계약 내역 중 변경할 건을 선택하여 ‘횟수’
에 커서를 이동한다. 변경할 급여이용 횟수를
입력한다.
변경할 건을 선택하여 ‘횟수를 변경 입력한 경
우 ‘변경유무’ 체크박스가 표시되어 나타난다.
변경할 건을 모두 입력하였을 경우 ‘계약변경’
버튼을 클릭한다.
• 급여계약내액서 해지




수급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검
색’버튼을 클릭한다.
전건의 급여계약내역이 년월 기준으로 내림
차순으로 정렬되어 나타난다.
급여계약 내역 중 해지할 건을 선택하여 ‘해
지유무’ 체크박스에
표시한다.
해지할 건을 모두 입력 후’계약해지’버튼을
클릭 후 ‘확인’버튼을 입력한다.
• 급여계약내역서 접수 결과
조회
전송한 급여계약내역서의 진행상태는 급여계
약내역서 접수 결과 조회화면에서 가능함


급여계약내역서관리의 「급여계약내
역서결과조회」의 표에서 가장 우측 「
취소내역서바로가기」의 활성화 된 버
튼(통보취소 또는 계약취소)을 클릭하
여 통보한 내역을 취소가 가능하다.
사용자 위주 편리성을 향상시킨
급여계약내역서 전산 개발 진행
(9월 1일 오픈예정)

배경
 현재 급여계약내역서는 수급자의 급여내역
등록 및 월한도액관리를 목적으로 개발함
- 장기요양기관에서 활용시 불편함 호소
 재가기관의 경우 급여계약내역과 방문일정
등록 등 중복입력업무가 많아 장기요양기관
의 행정업무부담 증가
급여계약내역서 전산변경

장기요양기관 행정업무간소화
→ 중복 등록 방지 등의 관리를 목표로 개발
→ 방문일정도 동시 등록 가능
→ 급여내역 연계하여 비용청구명세서 연계

사용자 위주 편리성을 향상
→ 계약자 명부 관리 및 조회
→ 수급자 초과계약(월한도액, 단기보호일수초과여부)
→ 출력화면 보완
급여계약내역서 주요 변경 사
항
 입력절차 간소화 : 동일화면에서 등록, 변경
처리 가능
* 계약 당사자 조회 ‘급여내역 등록’
 중복행정업무 간소화 : 급여계약내역서, 방문일
정등록 등 연계
*월별등록 → 일별등록(시간포함)
 시설, 재가 계약현황 조회가능
* ‘월 급여계약 종합조회’
 급여비용청구명세서 자동 생성 연계
급여계약내역서 전산 화면 (신
규)

계약자 등록관리
- 장기요양기관이 계약자를 입력 함

급여계약내역서 관리
- 계약자를 입력한 대상자가 조회됨(기존계약자포함)

급여계약내역 조회
- 성명을 선택하여 급여계약내역 입력 및 조회가능

급여계약내역등록(재가, 시설)
- 급여계약 내역 입력 및 변경(방문일정 등록 포함)

월별급여계약 종합 조회
- 타기관을 포함한 급여계약 현황

월급여계약내역
- 현재의 장기요양기관과 체결한 급여계약 현황
계약자 등록 관리(재가,시설 표기)






장기요양기관이 급여계약체결한 계약자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조회사항을 출력 할 수 있도록 출력화면을 제공합니다
수급자를 입력(메세지전달) 검색하면 급여계약 등록이 유효여부
가 나타남니다
의료급여대상자의 경우 입소이용의뢰서 확인사항을 입력합니다
- 수급자와의 관계 : 본인, 가족, 사회복지공무원, 시군구청장이지
정한자, 기타(친척등)
계약자, 계약일자, 계약기간 등을 입력합니다.
계약자를 등록하여야만 계약대상자 명부 조회에서 수급자가 자
동 조회 된다. 이때 장기요양기관은 한번 입력한 계약당사자내역
은 삭제가 불가하며 이는 개인정보를 열람 한 근거자료가 된다.
때문에 부당한 사유로 계약당사자를 등록하지 않도록 주의합니
다.(화면 메시지전달)
계약자 등록 관리

조회 : ‘급여계약이 유효합니다(않습니다)’
관리지사, 담당자 자동설정
의료급여수급권자(기초생활대상자) 입소이용의뢰서 등록(이력관리)
- 입력일자, 시군구, 담당자, 전화번호, 발급번호, 승인일자, 이용기간
(유효기간범위내), MOU협약번호, 비용부담시군구
- 입력사항 급여내역 기간(이용기간) 자동 설정
계약기간: 급여중복여부 확인 메시지
-인정서 유효기간내,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범위내, 장기요양기관
급여종류 기간내 확인하여 시설 중복 확인함
☞ 000 수급자는 현재 재가 또는 시설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
※ 웹사이트 이용 중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취득 관련



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이메일주소등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허위 기타 부정한 방
법으로 이러한 개인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계약서 관리
추가항목 :입소시간, 퇴소시간, 퇴소사유
 출력화면제공
 퇴소일자 입력 시
- 서비스제공여부 비활성화
- 급여내역 변경,삭제 불가
 퇴소 후 재입소하는 경우(동일인)
- 계약자 등록
- 최종 계약내역 조회
- 수급자별 조회 : 계약내역 이력 조회

계약자




계약자 입력 및 수정
의료급여수급권자(기초생활대상자)
입소이용의뢰서 입력 사항
재가서비스이용내역서입력 사항
- 이력관리 조회
- 의료급여수급권자(기초생활대상자) 입소이용의뢰
서 등록(이력관리)
- 입력일자, 시군구, 담당자, 전화번호, 발급번호, 승인
일자, 이용기간(유효기간범위내), MOU 협약번호,
비용부담시군구
- 입력사항 급여내역 기간(이용기간) 자동 설정
급여계약내역조회








항목수정 : 서비스종류⇒서비스분류
항목추가 : 입력일자, 전송일자
출력화면제공
전송 시
- 계약자 SMS문자, 담당자 마이오피스 전송
급여종류 : 제공한 급여종류 전부 조회(폐업등포함)
- 급여종류, 기간 이력 조회됨
- 기간내 급여내역 입력
변경일자, 전송일자
비용청구건 변경, 삭제 불가
# 하단의 전산 화면은 변경될 수 있음
급여계약내역 등록






최초 입력화면과 변경화면 구분(출력화면 제공)
급여내역 입력 가능기간
- 인정서유효기간내
- 재가서비스이용내역서의 이용기간
장기요양기관의 휴폐업기간 제외
의료급여수급권자(기초생활대상자)의 입소이용의
뢰서 자동 활성화
계약기간 변경가능-계약자 등록 자동반영
급여내역 등록 요령
- 정상등록 : 동일날 급여내역, 방문일정 등록
- 소급등록 : 방문일정 등록 소급입력 불가(입력 전
일등록가능), 급여내역소급등록 가능.
급여계약내역 등록
방문일정등록
 - 등록대상자 자동 등록
 - 지연통보자 직접 입력
 - 전화번호 입력
 급여내역등록
 - 수가코드(이용시간) 추가 요령
 - 이용횟수 등록
 통보⇒급여제공기간

급여계약내역등록(변경)
의료급여수급권자 입력 사항 자동 설정
 급여계약내역 : 항목추가
- 최초입력
- 변경입력
- 이용횟수 추가
 전산 입력 기준하여 전일부터 입력 가능
 출력화면제공

급여내역등록(시설)
의료급여수급자(기초생활대상자)의 입
소이용의뢰서 자동 활성화
 단기보호(180일) 초과일수 계산
- 초과 메세지, 별도표시 및 안내문
 입소시설(단기보호포함)
- 일자, 등급별 수가 반영
 비급여내역 등록
 출력화면제공

급여계약내역서 전산변경 일
정
전산변경 추진 : ‘09. 5.14 ~ 09. 8.31
 사용자 테스트 : ’09.8월 중순
 사용자 매뉴얼
 급여계약입력 화면 동영상 촬영 후 홈
페이지 공지
 급여계약 입력 매뉴얼 제작, 장기요양
기관 제공

장기요양기관 협조사항

전산 오픈 초기 전산과부하 예상됨
→ 신규 프로그램 입력 (9.1일 급여내역부터)
→ 기존 통보 급여내역 중 9.1일이후 급여내역
재등록 협조 요청(기존 통보내역 해지)
→ 급여내역 입력시점 이전 방문일정 등록 불가
※신규 프로그램으로 등록하지 않고 기존 통
보한 급여내역으로 비용청구를 하는 경우 현
재 방식 이 유지되므로 별도의 방문일정 등
록 및 비용청구 명세서 등록함.
자주하는 질문들
Q. 급여계약내역서가 반송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가
요?
A. 급여계약내역서와 관련된 모든 업무는 장기요양기관
을 관할하는 공단의 운영센터에서 담당합니다. 반송사
유는 해당 운영센터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Q. 저번달까지 방문간호를 제공하다가 이번달부터는 방
문요양만 제공합니다. 장기요양기관 번호는 동일한데
저번달 급여계약을 입력을 못했어요. 어떻게 하면되나
요?
A. 저번달 급여계약은 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로 서면 통
보하여 입력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들
Q. 방문요양기관입니다. 대표자가 바뀌고 기관
기호가 바뀌었습니다. 급여계약을 다시 통보
해야 하나요?
A. 이전 기관에서 통보된 내역 중 기관기호가 변
경된 시점 이후의 것은 해지통보를 해야하고
새로운 기관에서 다시 급여계약을 입력해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들
Q. 수급자분이 기초수급자로 변경되면서7.1일부
터 급여를 받기 시작했는데 입소이용의뢰서가
7.5일날짜로 발급이 되었습니다. 급여는 언제
부터 이용할 수 있나요?
A. 장기요양기관이 기초수급권자(의료급여수급
권자)와 계약을 할 때는 입소이용의뢰서를 확
인한 후 계약을 해야합니다.
이 경우는 7.5일부터 급여 가능하며 7.1일부터
급여를 받기위해서는 해당지자체에서 다시 입
소이용의뢰서를 소급하여 재발급받아야 합니
다.
수고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