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_0 -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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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변경 및 사전통제시스템
2009. 12. 10
산학협력단 연구지원과
연구비집행 원칙 -연구비카드
연구비카드
[원칙]
전자
세금계산서
[불가피한 경우]
근거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카드제 운영·관리지침]
[교내 연구비 관리 치침]
제5조(연구비 사용원칙) 산학협력단이 관리하는 모든 연구과제는 연구비카드
사용
제9조(증빙서류 제출)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집행시 연구비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며, 연구비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여
연구비 집행에 대하여 증빙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16조]
제16조(세금계산서)
법인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시행 : 2010. 1. 1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시 예상되는 문제점
과제 매칭 곤란
- 발행 요구자 파악 곤란
- 다양한 벤더
- 매월 10일 승인
 불필요 행정업무 증가
 연구비 적기 지급 애로
연구비집행 원칙 준수
연구자 수령 금지
연구비카드 사용!!
연구도서 관리 변경
구
분
현
행
변
경
• 개별구매 금지
구
매
• 중앙구매-온라인 “연구도서 구매”
개별구매 인정
서비스(교보문고 협약)
• 연구실 직접 수령
검
수
연구지원과(팀) 수령 후 검수
• 거래명세서에 “수령자
서명”,”수령일자”기재
• 도서 목록 DB화 및
공동활용
도서 목록 DB화
연구정보 내 정보 제공
• 공동활용신청서 탑재
문헌구입내역서 “연구도서 구매”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문헌구입내역서” 제
제출
출(내역서 파일도 과제 정산 담당자에게 제출)
연구비 지침 변경 - 인건비 기준
내 부
인건비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동안의 실지급액 또는 직급별
연봉기준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100%를 초과하지 못한다)에 따라
계상하되 지급은 하지 않는다
직급별 연봉 기준액
(단위 : 천원)
구 분
교 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연봉 기준액
84,000
72,000
60,000
54,000
월 기준액
7,000
6,000
5,000
4,500
※ 상기 기준액은 참여율 100%인 경우의 금액
※ 연구교원은 외부인건비에 편성하되, 상기 대응하는 직급을 따름.
연구비 지침 변경 - NTIS 장비등록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NTIS
연구기자재
등록
⑤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장비 중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
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7>
NTIS 미등록
주관기관, 연구책임자 의무 불
이행
=>대학 평가, 책임자 불이익
=>위상 하락
=>간접비 하락
대상 기자재 구매의뢰시
반드시 NTIS-연구장비등록
양식 작성 및 연구지원과(팀)
에 파일 제출
* 연구종합정보-청구양식에 탑재
연구비 지침 변경 - 여비 규정(1)
구
분
내
용
비
고
지급대상
참여연구원
개인지급 원칙, 연구비카드 집행 외 책임
자 수령 시 사유서
여비신청 시기
(사전승인)
출장 7일전까지 신청
(지급 소요기간 감안)
출장 요일 필히 기재
국내, 국외여비 : 출장 전 승인 필수
출장 후 신청 시 사유서 제출
‘시내출장, 수도권 출장’은 출장 전까지
인정
증빙제출
출장 후 14일이내
신청서-출장비신청서
증빙서류 제출시-출장보고서
시내 출장
일비만 지급
수도권 출장
국내출장
일비,식비,교통비 지급
숙박이 필요한 경우 숙박의 필요성을 제
시하고, 숙박여부가 확인되는 관련 서류
를 첨부하여 숙박비를 신청
일비,식비,숙박비,교통비 지급
운임영수증, 톨게이트 영수증 등이 없는
국내출장(수도권 출장 포함)의 경우 출장
기관의 방문확인증, 식대영수증 등 출장
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연구비 지침 변경 - 여비 규정(1)
구
분
내
용
국외출장 시
기내숙박
항공운임이 적용되는 기내숙박은 해당 일
수 만큼 숙박비를 제하고 신청
상위직급동행
교통비, 숙박비, 식비는 상위 직급에 준하
여 지급할 수 있음.(단, 일비는 차등 지급)
출장보고서
국내 출장 – 증빙 내역
국외 출장 – 증빙 내역, 출장 내용 기재
회의비와 이중
지급
출장비와 회의비(식대 등)는 원칙적으로
이중 지급하지 않음.
교통비 차액
반납
출장 전 신청한 교통비와 출장 후 증빙한
교통비의 차액 발생시 산학협력단 지정
계좌로 반납, 여입 조치
비
고
할인 받는 금액, 환율 등을 감안
하여 실 지불하는 금액으로 교
통비를 신청하여야 함
※ 여입처리 절차 (연구실 수행)
1. 여입계좌로 차액 입금
2. 여입신청서 작성 제출, 입금증 사본 및 해당 지출 건 표시한 연구비사용실적보고서 해당 쪽 첨부
연구비 지침 변경 - 여비 규정(2)
국내여비
변경전
직급
일비
(1일)
숙박비
(1박)
변경후
식비
(3식)
합계
일비
(1일)
숙박비
(1박)
식비
(3식)
합계
40,000
170,000
35,000
100,000
45,000
180,000
20,000 70,000
30,000
120,000
25,000
70,000
33,000
128,000
연구보조원 20,000 60,000
24,000
104,000
25,000
60,000
30,000
115,000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 30,000 100,000
구자
연구원
연구비 지침 변경 - 여비 규정(3)
국외여비
변경전
직급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자
연구원
연구보조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등급
변경후
일비
(1일)
숙박비
(1박)
식비
(3식)
합계
일비
(1일)
숙박비
(1박)
식비
(3식)
합계
가등급
60
200
120
380
100
200
120
420
나등급
60
150
100
310
70
160
105
335
다등급
60
120
80
260
70
120
90
280
라등급
60
100
60
220
60
100
60
220
45
167
108
320
60
170
105
335
40
145
85
270
50
150
90
290
45
120
80
245
60
130
90
280
40
98
62
200
50
100
60
210
45
90
60
195
50
100
60
210
40
72
48
160
40
80
45
165
45
80
50
175
50
80
45
175
40
65
40
145
40
65
45
150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
라등급
연구비 지침 변경 - 회의비
회의
식대
기준
회의비
집행
•
연구(보조)원 - 1인 1식 30,000원 이하
•
공동연구원, 연구책임자 - 1인 1식 50,000원 이하
•
외부 전문가 - 1인 1식 100,000원 이하
단, 지원기관의 규정이 있을 경우 지원기관 규정을 우선한다.
•
주말, 휴일, 심야 회의식대
(필요 시 인정 가능한 근거(일정) 등 사유서 제출)
•
원거리 식대 / 자택 부근 식대
•
주류, 유흥음식점 등
회의비
•
회의 시간 명기
신청 시
•
회의 장소 기재(식당 기재 자제)
주의사항
•
참석자 싸인(도장 날인 대신)
부적정
연구비 지침 변경 - 중앙구매
적용
범위
근거 : [국가연구개발사업 처리 등에 관한 규정],[본교 연구비 구매 지침 ]
연구용으로 구입하는 모든 물품(연구기자재, 비품, 소프트웨어, 시약 및 재료, 시제품
·시작품제작 등)
•
기자재 : 금액 상관없이 전수 구매
•
재료 ·시약 : 1회 구매 건당 300만원 이상일 경우 중앙 구매
•
시행 : 2009. 12. 10 (2010.1.31까지 기존 방식 병행)
•
연구책임자는 지원 기관의 규정을 숙지하여 연구기자재에 대한 구매 청구를 하
여야 한다.
1. 교육과학기술부 : 연구종료 1개월 전까지 납품
2. 지식경제부 : 연구종료 2개월 전까지 납품
* 단, 연구비 지원기관의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
본교 구매업무규정에 따라 경쟁 입찰에 의하여 구매하는 경우(3 천만원 이상)는
입찰일정(10일)을 감안하여 구매 청구를 하여야 한다.
의뢰
시기
예외적
직접
구매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연구책임자가 연구용 물품 직접구매 인정
1. 연구수행상 긴급을 요하거나, 원격지 현지구매를 하여야 하는 경우
2. 300만원 미만의 시약․재료의 구매 또는 자산 관리부서에서 자산으로 등록하여
관리하지 않는 소액기자재
3. 기타 직접구매 할 수밖에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용
연구책임자는 구매절차에 의하여 검수과의 검수 완료 후 물품을 인수하여 사용하여
야 한다.
연구비 지침 변경 - 연구수당
정
의
• 인건비(현금+현물)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계상하며, 해당 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 및 장려금으로 지급
• 연구수당은 당초계획서 보다 초과 집행할 수 없으며, 참여연구원에게만 지급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는 연구수당 신청 시 지급대상 참여
기여도평가
연구원에 대한 과제기여도, 참여율 등 구체적인 지급 근거를 명시하여 연구수
당 지급 요청
• 연구수당 지급 요청 시 연구책임자의 지급대상자에 대한 기여도 평가가
없는 경우 지급 기준은 다음 기준을 따른다.
기여도평가
미시행시
적용기준
구 분
지급액
연구책임자
기준금액×5
공동연구원
기준금액×3
비 고
기준금액×1
연구(보조)원
※ 기준금액=수당 신청금액/(연구책임자 수× 5+공동연구원 수× 3
+연구보조원 수× 1)
지급시기
• 과학재단 인문사회학술연구사업 : 과제 수행 기간 동안 매달 분할 지급
• 연구 수행 초기 일괄 청구 지양
연구비 지침 변경 - 전문가활용(1)
국내 전문가의 자격 및 지급기준
현행
자격기준
구분
학계
S급
1급
2급
연구기관
변경
지급기준
기업체
(원/시간)
기관장,
300,000원
저명인사
이내
전임교 선임급 연 전문가 경력 200,000원
원이상 구원이상 10년 이상
기타
이내
자격기준
학계
연구기관
/기업체
자문료
강연료
(원/시간)
(원/회)
기관장, 저 150,000원
명인사
교수
이내
책임급 연 100,000원
구원 이상
이내
100,000원 부교수 선임급연구 70,000원
이내
이하
원 이하
이내
500,000
원
이내
연구비 지침 변경 - 전문가활용(2)
국외 전문가의 자격 및 지급기준
구분
S급
자격기준
학계
연구기관/기업체
노벨상 수상자 급 석학
자문료
강연료
($/시간)
(원/회)
150$ 이내
3,000$ 이내
1급
교수
책임급 연구원 이상
100$ 이내
2급
부교수이하
선임급연구원 이하
70$ 이내
1,000$ 이내
※ 국내외전문가 활용비는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국외전문가 활용시 교통비 및 체제비(일비, 숙박비, 식비)를 국외여비 출장비
산정표(나등급)의 기준 금액 내에서 지급할 수 있고 숙박비, 식비는 실비 정산
하며, 자문료와 일비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 항공료는 항공사 INVOICE를 첨부하고 왕복항공권 제출 후 실비 지급한다.
연구계획서 점검 – 목적 및 기존원칙
 한양대학교 또는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수행기관으로 교내/외 기관에 제
안하는 모든 연구사업과제의 연구계획서(또는 연구제안서)에 대한 사전점검
담당부서, 점검 항목, 기준, 절차, 처리방법 등을 규정화
 연구자에게는 학교의 연구관리 업무내용을 사전 제시하고, 학교의 행정처분
목 적
을 예측가능케 하여, 연구자 스스로 책임감 있게 작성할 수 있도록 유도
 연구관리자에게는 업무내용과 책임, 의무와 권한 범위를 명시적으로 제시
하여 연구행정의 사무처리 표준화
 학교는 정확하고 내실 있는 연구계획서 작성으로 대외 공신력 확보
 대외기관에는 학교에 대한 신뢰 제공
 연구자는 연구계획서(또는 연구제안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 사전 점검을
받은 후 대내/외 기관에 제출
 연구자는 연구계획서를 요건에 충실하고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작성
기존 원칙
 연구관리자는 부실 연구계획서(또는 연구제안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무적
으로 사전 점검을 이행해야 함
 연구관리자는 단 하나의 오류사항이 발생하더라도 연구자에게 반려하여
수정 또는 보완하도록 하며, 연구자는 이를 수렴하고 수정 보완하여 재 제출
해야함.
15/50
연구계획서 점검 - 기본지침
 연구계획서(또는 연구제안서)
지침적용
대상
한양대학교 또는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관/공동/협동/위탁 수행기관
으로 대내/외 기관에 제안되는 모든 연구사업과제의 연구계획서(또는 연구제
안서) 또는 연차계획서
 산학협력단
 연구계획서 사전점검 담당부서는 연구관리부서인 연구지원팀 또는 연구진흥
담당부서
팀이 담당(각 지원기관별 협약담당이 사전점검 처리함)
 산학협력단 산하 연구진흥팀, 산학협력팀, 연구지원팀, 행정총괄팀은 업무
분장상의 부서별 담당업무에 따름
 연구자와 산학협력단은 다음의 의무와 책임을 가짐
 연구자 : 대내외 기관의 연구제안 요건(조건)을 숙지하여 작성 내용에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학교의 사전점검 결과 반려
의 무
되었을 경우, 이를 수용하고 수정∙보완해야 함
 산학협력단(사전점검 부서 및 담당자) : 성실한 주의를 기울여 사전 점검에
임하여 대내외 기관의 연구제안 요건(조건)을 충족하도록 하며, 사전점검
결과 반려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연구자에게 반려하여 수정
16/50
연구계획서 점검 - 기본지침
 일반사항 / 연구비
 일반사항 점검 : 지원내용, 신청자격, 자체지원, 일반요건, 형식요건, 양식요건,
점검 항목
기한요건, 보안관리
 연구비 점검 : 예산서 작성 내용, 비목별 요건 심사
 대형국가 R&D사업, 중점연구소지원 사업 등 학술연구 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경우 심의 절차 후 처리
 대내외기관 기준(요건) 우선
 제1기준 : 대내외 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
점검 기준
 제2기준 : 대내외 기관에서 정한 기준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학교의 연구비관리지침에 따름
17/50
연구계획서 점검 - 기본지침
점검절차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연구지원팀
연구자
연구계획서
연구관리자
연구계획서 작성
사전점검 의뢰
사전점검
연구책임자
산학협력단
연구지원팀
연구지원팀
연구책임자
연구지원팀
연구계획서 점검
연구과제 개시 및
실행예산 최종점검
수행 승인
수정보완 및
기관제출
연구과제협약
연구지원팀
feedback
 재검 : 연구자가 반려된 연구계획서에 오류가 없다는 근거를 제시
절 차
하여 재검 요청할 수 있음
 수정 : 오류항목을 수정하여 재 제출
 보완 : 미비항목을 보완하여 재 제출
18/50
연구계획서 점검 - 기본지침
 제안서 제출 당일(점검 당일) 결과 통보를 원칙으로 함(다만 업무시간이 경과
된 경우에는 업무 익일 오전에 처리)
 정해진 기준, 절차, 서식에 따라 점검(예산은 온라인 점검)
점검 방법
 연구담당자는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연구자에게 의견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연구자는 교내/외 규정 또는 지침 등 사전 점검의 판단근거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연구담당자는 이를 제공하거나 열람위치를 알려 연구제안서가 올바
로 수정 보완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연구계획서 사전 점검 항목에 한 가지라도 오류사항 또는 미비사항이 있을
결과
처리 방법
경우, 연구관리 부서의 사전 점검 담당자는 연구계획서를 승인할 수 없으며
연구자에게 반려해야 함
 반려 시기 : 즉시
 요청 당일 사전점검 ⇒ 점검결과 즉시 알림(단, 제3자나 제3부서의 확인이
처리 기한
필요한 경우, 1일 이내)
 재검, 수정, 보완
 대내/외 기관에서 정한 제출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해야 함
19/50
연구계획서 점검 - 기본지침
연구계획서
점검표 서식
적용
 1영역(일반 점검 항목)은 모든 연구사업과제에 적용하되,
 2영역(연구비 예산 점검 항목)은 정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의 적용을 받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한하여 적용
<1. 일반점검 항목>
점검항목
지원 내용
검토 세부 지표
검토 결과
예
아니오
연구사업(과제) 지원분야가 공모 분야와 일치한다.
연구사업(과제) 지원과제가 공모 과제와 일치한다.
연구수행기관으로서 본교의 산학협력단이 신청기관의 자격이 있다.
학제간/산학간 연구단 구성 요건인 경우, 단체구성 요건에 부합한다.
신청 자격
연구책임자의 신분과 직급은 신청자격에 부합한다.
공동연구원과 연구(조)원의 신분과 직급은 신청자격에 부합한다.
연구참여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중복참여 등 제한사항에 저촉되지 않는다.
모든 연구참여자는 정부 또는 교내의 참여제한 제재조치 대상자가 아니다.
자체 지원
대학의 행ㆍ재정적 지원 확약 내용은 우리 대학의 인사, 재정, 인프라 등의 현실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작성되었다.
연구비 신청액은 지원기관의 지원예정 규모 이내이다.
총괄표와 세부명세서의 비목별 금액이 일치한다.
일반 요건
연구수행 신청기간은 연구사업(과제) 지원기간과 일치한다.
연구참여인력의 분류는 신분과 직급에 따라 알맞게 분류되어 있다.
참여기업의 현금 또는 현물부담은 지원확약서를 통해 사실임을 확인하였다.
참여기업 있는 과제의 민간부담금(현금,현물)비율을 적정하게 계상하였다.
형식 요건
양식 요건
연구수행기관 정보는 올바르게 기재되어 있다.(기관명,사업자번호,주소 등)
개인 신상 정보는 올바르게 기재되어 있다.(소속, 전공, 직위 등)
연구계획서가 주어진 서식과 양식에 따라 작성되었다.
제출서류는 빠짐없이 작성되었다.
기한 요건
교내 심사의뢰 일자가 지원기관의 연구계획서 접수마감일 이전이다.
보안요건
연구계획서 작성 시 연구과제 보안등급 분류기준을 확인 하였다.
기타
그 외 정부 및 전문기관, 교내 연구비 관리지침에 따라 각 비목별 연구비 편성액과 집행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하였다.
연구계획서와 본교 연구종합정보 시스템상의 실행예산, 참여연구원 편성이 일치하였다.
20/50
연구계획서 점검 - 기본지침
<2. 연구비 예산 점검항목(온라인 점검)>
점검항목
총연구비
검토 세부 지표
검토 결과
예
아니오
총괄표와 세부명세서의 비목별 금액이 일치한다.
미지급교수급 인거비는 내부인건비(미지급), A급 교수급 인건비는 내부인건비(지급)로 실지급, 원급 인건비는 외
부인건비로 구분하여 계상되어 있다.
내부인건비가 연봉(또는 기준금액) ⅹ 참여율로 계상되어 있다.
외부인건비가 기준액 ⅹ 참여율로 계상되어 있다.
인건비 기준액이 직급별 연봉기준액과 동일한지 반드시 확인한다.(동일인에 대한 동일기준금액 적용)
인건비
내외부 인건비의 참여율은 수행중인 다른 과제 참여율과의 합이 100%를 넘지 않는다. (반드시 개인별로 참여율
DB에서 초과여부를 확인한다.)
외부인건비는 직급별 월 상한선 이내에서 계상되었다.
(정부과제 : 박사 250만원, 석사 180만원, 학사 100만원)
(교내기준 : 박사 후 350만원, 박사 250만원, 석사 180만원, 학사 100만원)
(지식경제부 : 박사후 300만원)
직접비
위탁연구비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 세부과제조정관리비는 (내+외)인건비의 3%이내이다.
연구수당은 (내+외)인건비의 20%이내이다.
위탁연구비가 (내+외)인건비 + 직접비의 40%이내이다.
간접비가 (내+외)인건비 + 직접비의 24%이내이다.
(2009년 현재 –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매년 고시하여 간접비 계상비율이 달라짐)
간접비
산업체과제의 경우 : 총 연구비의 15%이상
특허출원 등록을 연구성과 목표로 하고 있는 연구계획서의 경우, 계획에 따라 산업재산권 출원 등록비가 계상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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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사전 적정성 통제
사전
통제
▶
연구과제DB등록
연구비 집행
구분
사전통제
항목
연구자
신설
▶
초과증액
▶
▶
부서
연구개시보고
수정
제출
연구과제DB등록
연구비예산등록
참여연구원등록
세부
▶
시스템
수정
통제반려
제출
연구비실행예산 각 세부비목의 산정기준 제 증액불가능비목의증
한범위 초과계상 여부
액집행여부
내역
연구수당 :20%이내
통제
▶
기준
당초미계상비
목의신설집행
여부
사전
통제방식
▶
연구기간외 집행
구입
시스템
통제반려
비참여연구원
종료1개월 전
의여비 및 연
기자재 구입
구수당집행여
여부
부
(입고일 기준)
연구기간외연구비
집행여부(영수일
기준)
여비 및 연구
[전문기관승인]
전문기관승인 수당지급대상
기본적으로
2.간접비:정부고시기준
1.인건비
→
연구참여자로
종료1개월전
시스템입력불가→
3.[위탁연구비]
2.직접비
승인문서확인
범위제한
기자재 구입제한
예외 경우 지원
후
기타카드
(입고일 기준,
기관지침
계속과제 제외)
확인 후
위탁연구비:인건비+직접비 40%이내
/20%이상
4.[참여율]
[자체승인]
인건비기준(연봉)대비
3.20%미만
비목신설,및 집 명의자를연구
행
100%초과여부
시스템
기자재
연구원
집행청구내용심사
1.[내.외부인건비 대비]
사전
종료1개월전
비참여
연구비집행청구
사전
통제
비목
집행
연구
관리
과다계상
참여자로범위
선별적 처리
제한
pop-up 경고창
예산/집행
예산/집행
집행
사전자동 예방 e-mail 발송
입력불가
입력불가
입력불가
90,60,30일전 사
전경고e-mail/
집행입력불가
pop-up경고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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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부적정 집행 통제
내
용
적용 비목
연구수당
간접비
설
명
사
례
증액이 불가능한 비목의 증액 집행한 경우
당초 계획된 금액을 초과하여 집행
미 승인 초과 집행한 경우
지원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인건비
초과 집행
연구수당
위탁연구비
간접비
당초 계상이 안된 비목을 새로이 집행한
경우
당초 계획되지 않은 신설 집행
비참여
직접비
참여연구원이 아니거나, 당초 계획 및 변
경이 되지 않은 인력에게 집행한 경우
참여연구원이 아닌 인력에게 출장
여비, 인건비, 인센티브 등을 지급한
경우
목적외 집행
전 비목
연구목적과 무관
연구과제와 관련 없는 출장,
도서구입, 교육훈련비, 장비구매
개인성 경비
연구활동비
개인적인 경비 지출
사적 용도의 학회등록비, 선물비,
식대
간접성, 포괄적 경비
연구장비 ․ 재료비
연구활동비
직접 관련성이 없고 간접적, 포괄적인
경우
개인 PC구입, 신문잡지 구독료
기간 외 집행
전 비목
연구기간 외 집행
연구기간 외의 집행 경비
비목 전용
지적재산권출원등록비,
과학문화활동비,
연구실안전관리비
정해진 용도 외 타 비목으로 전용한 경우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및 유지비를
용도 외 사용하는 경우
증빙서류 불비(不備) 및 불인정
직접비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정규 증빙서류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증빙서류가 없거나 확인할 수 없는 집
행
사적인 용역계약 대금
초과증액 및 신설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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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노트 – 대상 및 관리 절차
근거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 지침]
[본교 연구노트 작성·관리 치침]
적용
대상
• 한양대학교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에
게 적용한다. 단, 산학협력단장은 연구개발사업의 성격을 고려하
여 일부 과제를 이 지침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작성 대상 : 연구시작일이 2009. 10. 1 이후인 국가연구개발사업
* 이전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연구노트 작성 여부는 책임자 판단
• 제외 과제 : 인력양성, 교육사업, 인력교류 등 연구노트 작성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 연구책임자가「연구노트
작성 제외 과제 신청서」를 제출한 과제
• 배포 : 과제 별로 신청하며, 참여연구원 인원을 감안하여 「연구노트 신청서」
에 수량을 기재하여 수령
• 반납 : 연구노트 소유권은 산학협력단, 최초 반납 시점 과제 종료 후 6개월
관리
이내(과제 중단 시 30일 이내, 책임자 퇴직 시 퇴직 시점)
• 사용연장 : 최초 반납 기간 내 신청, 1년 단위로 사용연장
• 사본 소유 : 연구노트 반납 시 사본 소유에 대해 명기하여 「연구노트 반납/
사용연장 신청서」 제출
• 보존기한 : 과제 종료 후 30년
연구노트 – 작성 체크리스트
연구노트 작성 체크리스트
•
정보적 가치와 증거적 가치를 가질 수 있게 작성되었는가?
•
연구수행 과정 및 결과는 제3자가 재현 가능하도록 작성되었는가?
•
본문이 지워지지 않는 잉크로 작성 되었는가?
•
빈 공간에는 사선을 긋고 여백임이 표시되었는가?
•
각 기록이 연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서명되고, 날짜가 기입이 되었는가?
•
정보의 기록이 읽기 쉽고, 일관되고, 시간 순서적이며, 완전한가?
•
수정이 간결하고, 날짜가 기입되고, 서명되고, 증명 되었는가?
•
수정한 경우에는 두 줄을 그어 수정하고, 수정한 사람이 일자를 기재하고 서명하였는가?
•
추가로 삽입한 부분은 삽입 표시와 함께 일자를 기재하였는가?
•
•
후일에 만들어진 기록은 분리된 페이지에 기록되고 이전의 기록을 포함한 관련된
페이지와 상호 참조 되었는가?
•
부수적 자료가 연구노트에 고정되고, 첨부된 사인에 의해 확인되었는가?
•
모든 기록이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명자에 의해 통상적인 원칙으로 증명 되었는가?
•
기록이 장기간 지연된 경우 사유가 명확하게 기재하고 서명되었는가?
•
하나의 연구노트에 여러 명의 기록자가 있을 경우, 노트 앞면에 모든 기록자의 이름이 기재되었
는가?
•
점검자가 주기적으로 연구노트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고 일자를 기재하였는가?
연구노트 – 본교 연구노트
①
③
②
① 과제번호 : 본교에서 부여하는 과
제번호
② 노트번호 : 과제별로 배부 받은
총부수 내에서 연구책임자가 부여한
일련번호
ex) 총 5권 중의 3권째 : 3 / 5
③ 정부과제번호 : 지 원 기 관 에 서
부여한 과제번호(협약서 또는 계획서
확인)
①
②
연구노트 작성 매뉴얼
○ (교육용_ppt)올바른연구노트작
성및연구윤리 : 산학협력단 홈페이
지 (research.hanyang.ac.kr)- 정 보
광장-자료실-법규/규정/지침자료실
참조
○ (교육동영상)올바른_연구노트_작
성_및_연구윤리, (책자_pdf)연구노
트의_작성과_관리 :
: “좋은 연구” 홈페이지 자료실
-교육자료 모음
(http://www.grp.or.kr/index.jsp)
연구노트 – 본교 연구노트
②
③
①
① 일련번호 : 연구노트 내 일
련번호로 100번까지 부여
④
② Title : 현재 작성중인 페이
지의 제목
③ 연구과제명, 연구과제번호
④ 연결되는 페이지 번호 기재
⑤ 기록자 이름/서명/기록일
⑥ 점검자 이름/서명/점검일
④
⑤
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