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_0 -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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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의 개념 및 집행,
연구비 감사 지적 사례 안내
2009. 12. 10
산학협력단 행정총괄팀
Contents
1. 간접비의 개념 및 사용
2. 통합인센티브마일리지 제도
3. 산업체 잔여연구비
4. 주요 연구비 감사 지적 사례
5. 산학협력단 내부감사체계도
6. 기타 주요 변경사항
7. 담당 부서 안내
1
간접비의 개념 및 사용
1) 간접비의 개념
 『연구관리업무 규정』 제1장 총칙 제2조 2호(2009.11.18 개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간접비"는 연구비 중에서 연구수행에 따른 건물·시설의 유지비, 연구기자재
감가상각비, 공공요금, 연구관리인건비, DNS사용료 등 본교에서 소요되는
경비 명목으로 연구비 중에서 일부를 징수하는 경비 또는 지원기관에서
연구비에 부수하여 별도로 지급하는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09.11.18)
1
간접비의 개념 및 사용
2) 간접비의 구성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3항
인력지원비
• 지원인력 인건비
• 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지원비
•
•
•
•
•
•
성과활용지원비
기관 공통지원경비
사업단/연구단 운영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준비금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 과학문화활동비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통합인센티브마일리지 적립 대상
1
간접비의 개념 및 사용
3) 우리대학 간접비 징수 원칙
 『연구관리업무 규정』 제5장 간접비 관리 제28조(2009.11.18 개정)
우리대학 간접비 징수율
“2009년 학진산출방식 24%”
제28조(간접비 징수) [조 명칭변경 2009.11.18]
(직접비+인건비 대비)
① 간접비는 교육과학기술부 간접비산출위원회가 매년 고시하는
연구간접비 계상기준에 따라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6.11.7, 2009.11.18)
②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간접비 계상기준을 따르지 않는 지원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규정 또는 지침에서 정하는 최대치를 징수한다. (신설 2009.11.18)
③ 지원기관의 규정이나 지침이 없는 경우에는 본교가 정하는 기준율에 따라 징수한다.
(신설 2009.11.18)
④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 해당분에 대하여는 간접비를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09.11.18)
1. 일반수탁연구과제 중 외부위탁기관과 계약에 따라 위탁한 경우 그 위탁분
2. 일반수탁연구과제 중 연구기계 구입비 혹은 장학금이 연구비 총금액의 30%를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 (개정 2009.11.18)
3. 현물부담분
4. 교내연구지원과제
간접비 징수 시기: 연구비 입금시 입금율(입금액/총 연구비)에 따라 자동 징수
1
간접비의 개념 및 사용
4) 간접비의 사용
 『연구관리업무 규정』 제5장 간접비 관리 제29조(2009.11.18 개정)
제29조(간접비 사용기준) [조 명칭변경 2009.11.18]
① 간접비의 사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9.11.18)
1. 연구수행에 따른 간접비용 : 연구지원 건물 및 시설의 유지운영비, 시설 및 기자재
감가상각비, 공공요금 등
2. 연구비 중앙관리비용 : 연구비 관리 행정요원 인건비, 전산프로그램 개발 및 전산망
구축비 등
3. 연구결과 확산 및 연구진흥에 필요한 비용 : 학술대회 개최 및 참가, 논문게재료,
저서 출판, 학술지 발간, 특허 취득 등
4. 연구 활동의 수행 등에 필요한 비용 : 공동기자재 구입, 참여연구원에 대한 통합인센티브
지급,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 등 총장이 별도로 정한 비용(개정 2009.11.18)
5. 기타 관리기관이 연구여건 개선과 연구비 등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신설 2009.11.18)
② 간접비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11.18)
1
간접비의 개념 및 사용
5) 간접비 배분 원칙
 관련 규정 및 내부 지침에 따라 연구자 및 연구소에 간접비 배분
원칙 1
“
총 현금 연구비 대비 간접비 비율이 10% 이상인 과제만 배분
”
관련 규정: 『연구관리업무 규정』 제5장 간접비 관리 제33조(2009.11.18 개정)
제33조(통합인센티브마일리지) [조 명칭변겅 2009.11.18]
우수 연구자 및 연구소에게 연구 수혜 실적에 따라 통합인센티브마일리지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11.18)
관련 지침: 『연구관리지침』 제5장 통합인센티브마일리지 제15조 3항(2009.12.10 시행)
제15조(통합인센티브마일리지)
3. 통합인센티브마일리지 누적
가. 본교 간접비 징수 대상 연구비(연구관리규정 제28조) 총 금액에서 간접비 비율이
10% 이상 과제를 수주한 연구자 및 연구소에게 통합인센티브마일리지를 적립한다.
: 간접비 비율 10% 이상인 과제로 배분 대상 한정
※ 배분대상 간접비는 간접비 비목 중 기관 공통지원경비만 인정
1
간접비의 개념 및 사용
5) 간접비 배분 원칙
원칙 2
원칙 3
원칙 4
원칙 5
“
간접비의 50% 이상을 대응비로 지원받을 경우, 배분 대상 제외
“
간접비는 통합인센티브마일리지 형식으로 배분
“
간접비 배분은 10%분 배분+초과분 배분으로 구성
“
10%분 배분 비율은 대학(6):총장(1):연구자(2.5):연구소(0.5),
”
”
”
초과분 배분 비율은 정부과제일 경우 대학(7):연구자(3),
.산업체 과제인 경우 대학(5):연구자(5)로 설정
원칙 6
“
인센티브 지정 연구소 미지정시 연구소 부분은 대학이 흡수
”
”
1
간접비의 개념 및 사용
5) 간접비 배분 원칙
[예시]
학진 기준 간접비비율
(간접비/(인건비+직접비))
: 25%
• 정부과제
• 총 연구비(현금): 100,000,000원
인건비
• 간접비: 20,000,000원
직접비
• 우리대학 기준 간접비 비율(간접비/총 연구비(현금)): 20%
간접비
80,000,000원
20,000,000원
• 인센티브 지정 연구소 지정 여부: Y
10%분
(10,000,000원)
10% 초과분
(10,000,000원)
6
1
2.5
0.5
대학
총장
연구자
연구소
6,000,000
1,000,000
2,500,000
500,000
연구자에게 누적되는 인센티브: 총 5,500,000원
정부과제: 대학 7, 연구자 3
산업체과제: 대학 5, 연구자 5
7
3
대학
연구자
7,000,000
3,000,000
총
연
구
비
2
통합인센티브마일리지 제도
 종합적 마일리지의 개념으로 연구자의 사용 및 활용 극대화가 목적
구성
용도
연구과제
간접비 배분
국제학술논문
게재 장려금
1
2
연구 기자재
구매
인센티브
(현금성, 경비성)
산업체
잔여연구비
3
각종
지원금
4
지도학생
장학금
초과
공간 사용료
방법
누적확인
ezHub 연구종합정보에서 확인
지급신청
서울캠퍼스 담당자: 행정총괄팀
연구종합정보>연구활동>연구자인센티브(신규) ERICA캠퍼스 담당자: 연구진흥팀
세후입금
기타소득세 4.4% 공제
2
통합인센티브마일리지 제도
 종합적 마일리지의 개념으로 연구자의 사용 및 활용 극대화가 목적
지급신청시 주의사항: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의 경우
? 연구개발능률성과급=현금성 인센티브
용도 제한
無
실 입금액=지급신청금액-세금(4.4%)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임에 주의!
제출서류: 지급신청서(산학협력단 홈페이지>정보광장>자료실)
제출처: 서울캠퍼스-행정총괄팀 강민선 선생님(HIT 1층)
ERICA캠퍼스-연구진흥팀 진기철 계장님(학연산클러스터 2층)
2
통합인센티브마일리지 제도
 종합적 마일리지의 개념으로 연구자의 사용 및 활용 극대화가 목적
지급신청시 주의사항: 연구활동지원비의 경우
? 연구활동지원비=경비성 인센티브
용도 제한
有 (연구활동과 관련 있는 비용만 인정)
선사용 후청구가 기본 원칙
제출서류: 지급신청서, 증빙영수증, 자금사용정산내역서 및 추가요청서류
회의비 신청시: 회의록 추가 제출
출장비 신청시: 출장비신청서 및 출장결과보고서 추가 제출
자산 및 서적 구입시: 자산) 자산 반입 보고서 추가 제출
서적) 서적 표지 사본 추가 제출
2
통합인센티브마일리지 제도
 종합적 마일리지의 개념으로 연구자의 사용 및 활용 극대화가 목적
지급신청시 주의사항: 연구활동지원비의 경우
지급기준변경: 회의식대
• 회의식대: 『연구관리지침』 제3장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제12조(2009.12.10 시행)
제3장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제12조(직접비) 직접비의 계상과 집행기준은 각 호와 같다.
1) 회의식대 기준 : 회의식대는 연구(보조)원은 1인 1식 30,000원 이하, 공동연구원
이상은 1인 1식 50,000원 이하, 외부 전문가는 1인 1식 100,000원
이하로 책정한다. 단, 지원기관의 규정이 있을 경우 지원기관 규정
을 우선한다.
상품권 등(유가증권 포함)의 구입 불가: 탈세 방지
2
통합인센티브마일리지 제도
 종합적 마일리지의 개념으로 연구자의 사용 및 활용 극대화가 목적
지급신청시 주의사항: 연구활동지원비의 경우
증빙영수증 필수 제출: (세금)계산서, (지출증빙용)현금영수증, 카드전표
※ 모든 증빙영수증은 결제시간이 23시 이내인 영수증만 인정
• (세금)계산서: 한양대학교(206-82-00400) 명의로 발급
반드시 발급월 내 제출
※ 2010.01.01부터 적용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로 인해 (세금)계산서
대신 카드 사용 권장
• 카드전표: 반드시 분기 내 제출
• (지출증빙용)현금영수증: 한양대학교(206-82-00400) 명의로 발급
반드시 분기 내 제출
3
산업체 잔여연구비
 산업체 잔여연구비를 연구자의 효율적인 연구활동에 사용하도록 지원
산업체 잔여연구비란?
연구기간이 종료된 후의 연구비 집행 잔액
운영방법
잔여연구비를 대학이 흡수하여 연구자 통합인센티브마일리지로 적립
관련규정
『연구관리업무 규정』 제4장 연구비 중앙관리 제25조(2009.11.18 개정)
제25조(연구비 집행잔액 처리) [조 명칭변경 2009.11.18]
연구기간이 종료된 후 연구비의 집행 잔액은 지원기관의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
본교의 간접비 수입으로 흡수한다. (개정 2009.11.18)
3
산업체 잔여연구비
 산업체 잔여연구비를 연구자의 효율적인 연구활동에 사용하도록 지원
<연구과제>
FLOW CHART
집행한 연구비
①결과물 제출
잔여연구비
산업체
연구자
②결과 수용
⑤청구
③정산보고 및
잔여연구비
미사용 확인
연구지원부서
④과제종료선언
및 잔여연구비
흡수
⑥지급
연구자 통합인센티브마일리지 적립
간접비 관리 부서
(산학협력단 행정총괄팀)
4
주요 연구비 감사 지적 사례
 2008년도 학술진흥재단 감사 지적 사례
인건비
○○대학교 소속 교수는 연구보조원을 2개 이상 과제에
이중으로 참여시켜 총 2,258,944원을 이중으로 집행
여비
○○대학교 소속 교수는 연구과제에 연구원으로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2,017,800원의 출장비를 지급
○○대학교 소속 교수는 연구과제 수행 중 발생한
출장에 대해 교통비, 숙박비, 식비, 일비를 지급받은 후,
추가 발생한 현지교통비 89,073원을 이중으로 수령
○○대학교 소속 교수는 연구과제 수행 중
과제진행내용을 해외에서 단행본으로 발간하는 과정에서
12명의 외국인에게 USD 1,000불씩 지급하기 위해
1,300,000원의 원고료를 입금 신청한 뒤
송금시 적용한 실제 환율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집행잔액
623,500원을 여입 처리하지 않고 본인 계좌에 보관
4
주요 연구비 감사 지적 사례
 2008년도 학술진흥재단 감사 지적 사례
기술정보활동비
○○대학교 소속 교수는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서울캠퍼스 소재 연구실에서 회의를 진행하였으나,
외부에서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정산 처리
 2007년도 교육과학기술부 감사 지적 사례
○○대학교는 16개 과제에 대한 연구비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연구비의 계약관이 아닌 연구소장 또는 개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연구소에서 자체 관리하였으며, 동 과제 수행시 징수한 간접연구경비
5,096천원을 간접연구경비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연구소에서 임의 집행
상기 사례 모두 부적정 집행으로 해당 금액 관련 기관으로 환수 조치
5
산학협력단 내부감사체계도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감사 집행을 위해 내부감사체계 구성 및 운영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비
관리기관
(연구책임자)
행정총괄팀
연구비감사위원회
(감사반 구성 및 감사수행)
(심의)
• 연구비 감사대상 통보
• 감사 보고자료 요구
• 감사 요구자료 제출
•
•
•
•
연구비 감사결과 통보
기관 시정조치 요구
시정조치 결과 통보
부적정 집행사례 정리
연구지원과
(서울캠퍼스)
연구지원팀
(ERICA캠퍼스)
6
기타 주요 변경사항
 2010년부터 교내연구비 지원 연구활동비 적용 세제 변경
교내연구비 지원 연구활동비(수당성)의 세제 변경
기
존
기타소득
변
경
근로소득
2010.01.01
수령금액부터 적용
(출장비는 제외)
7
담당 부서 안내
 간접비 안내 및 신청서 제출 부서
산학협력단 행정총괄팀
서울캠퍼스
한양종합기술연구원(HIT) 1층 117호
TEL: 02-2220-2166~8
FAX: 02-2220-0548
산학협력단 연구진흥팀
ERICA캠퍼스
학연산클러스터 2층
TEL: 031-400-4952~4
FAX: 031-400-4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