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환경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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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부지환경평가

오염지역 조사제도 및 절차
유도윤, 환경시설관리공사(KOLON)
9 NOV, 2010
-목차1. 부지환경사업 업무 소개
2. 부지 조사 제도 현황
3. 부지 조사 절차
1) 기초조사 (Phase I ESA)
2) 개황조사 (Phase II ESA)
3) 정밀조사 (Phase III ESA or RI/FS)
부지환경사업 업무 소개
(Land Environmental Business)
부지환경사업이란?
Contamination
토양, 지하수
인체
퇴적물 (하천·호소, 해양)
수용액상, 고상, 기상
생태계 (동식물, 토착미생물)
매립폐기물
NAPLs (DNAPLs, LNAPLs)
건물·시설
토양환경사업 수행 결과
오염확산 방지, 오염물질 제거 및 무해화, 위해도 저감 및 제거,
토양 생태계 복원, 부지 활용성 증대
지속가능한 토양환경 구현
3
부지환경사업 분야 및 범위
파생 사업 분야
Main 사업 분야
부지 조사
- 부지환경평가
- 오염정밀조사 (RI/FS)
오염부지 정화
- 복원설계
- 복원시공·운영 및 사후 관리
 오염퇴적토 조사 및 정화
 폐기물 매립지 안정화
 방치오염부지 재개발
 토양환경평가
 사업장 환경보건안전 진단
 인체 및 생태 위해성평가
 환경감식 및 오염기여도 조사
 토양환경정책자문
 교육 프로그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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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조사 (Site Assessment/Investigation)
 부지내 토양 및 지하수 오염 여부를 판단하고, 최적의 복원 목표 및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일련의 조사 과정
 조사 목적에 따라 다양한 조사 프로그램 운영
- 자율적 vs. 강제적 조사
- 정부자금 vs. 민간자금
- 상시지점 vs. 임의지점 조사
- 부지 거래시 확인 목적 vs. 오염정화사업 추진
 각 국가별로 표준화된 조사 절차를 가지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ASTM ESA I&II, USEPA RI/FS 절차를 준용하여 사용하고 있음
 성공적인 정화사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조사절차에 따라
정확한 오염현황 파악이 필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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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부지 정화 (Contaminated Site Remediation)
복원 설계
 복원설계 (Remedial Design)는 복원공법의 현장 적용을 위한 각종 계획 수립, 도면
작성 및 상세 비용 산정 등의 과정을 포함함
 복원조사/타당성평가 (또는 정밀조사)와 함께 진행되거나, 복원시공과 함께 Turn-Key
사업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임
복원설계 (Remedial Design) 수행 내용








정화공정 설계
정화시설 배치계획 수립
2차오염 및 오염확산방지계획 수립
토목, 기계, 전기 상세설계
상세 사업비 산출
복원 Master Plan 수립
운영 및 모니터링 계획
설계도서 및 최종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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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부지 정화 (Contaminated Site Remediation)
복원 시공·운영 및 사후관리
 복원 사업은 복원 시공 (Remedial Construction) , 공정 운영 (Process Operation),
모니터링 (Monitoring)으로 구성됨
- 환경전문가들은 복원시공 관리, 공정 운영 및 모니터링 최적화 등의
컨설팅/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함
 사후 관리 (Post-Construction Management)는 오염 제거로 인해 인체 및
환경측면에서 장기적으로 안전함을 보장하기 위해 수행하는 사후 관리 활동을 의미함
- 환경전문가들은 대상 부지의 장기적 위해도 관리, 처리후 토양의 재활용, 정화부지의
재개발사업 등의 컨설팅/엔지니어링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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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부지환경사업 분야
 오염퇴적물 조사, 관리
- 하천·호소 및 해양의 오염퇴적물에 대한 조사·모니터링, 준설, 처리 및 재활용 사업
 방치오염부지 (Brownfield) 재개발 사업
- Brownfield : 오염에 따른 정화책임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부지
- 비오염부지 또는 매우 낮은 수준의 오염부지임에도 불구하고 잠재오염부지로
간주되어 개발을 회피함으로써 방치되어 있는 부지도 다수 포함됨
- 경제적 측면과 환경적 측면이 동시에 고려된 개발 계획 수립, 주요 이해관계자 간의
의사 소통 및 조율, 정부 및 지자체 지원 프로그램 활용방안 모색 등의 컨설팅
서비스 제공
 환경·보건·안전 진단 (EHS Audit)
- 기업내 환경·보건·안전에 관한 법규 준수 (Compliance Audit) 또는 시설 관리
(Facility Audit)에 대한 정기적·비정기적 진단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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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부지환경컨설팅 사업 분야
 녹색 복원기술 (Green Remediation)
- 오염부지 정화 과정에서 에너지 사용 및 이산화탄소 발생의 최소화, 발생
폐기물, 폐수의 재사용 증대, 자연친화적 공법 적용 등 순환경편익 (net
environmental benefit)을 최대화할 수 있는 기법 제공
 인체 및 생태위해성평가 (Human Health/Ecological Risk Assessment)
- 단순한 오염농도의 저감이 아닌 위해도의 저감으로 정화목표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되어 옴
- 위해도에 기반한 정화목표 설정, 정화기법 선정 및 사후 관리방안 제시
 환경감식 (Environmental Forensics)
- 다수의 오염원인자 또는 오염원인자가 불확실한 경우 과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오염원인자 규명 및 오염기여율 산정
- 선진국에서는 환경감식 전문가의 조사 결과를 사법적 판단의 근거 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 정책자문 (Policy Studies)
 교육 프로그램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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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환경사업 관련 직업 현황
 토양정화업체 (2008.10월 현재 토양정화업 등록 기준, 총 106개사)
- 대기업 : 25개사 (삼성물산, SK 건설, 한화건설, GS 건설, 코오롱건설 등)
- 중견기업 : 7개사 (서희건설, 특수건설, 대보건설, 효림산업 등)
- 전문 중소기업 : 74개사 (에코솔루션, 아름다운환경, 오이코스 등)
 토양오염조사기관 (2009.3월 현재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 현황, 총 55개 기관)
- 법정 기관 : 25개 기관 (국립환경과학원, 지자체 보건환경연구원, 지역 환경청)
- 지정 기관 : 30개 기관 (환경관리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수자원공사, 대학부설 분석센터 등)
 학계 및 연구소
- 대학
- 국공립 연구기관 (KIST,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 등)
- 기업체 부설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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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환경컨설팅 관련 직업 현황
 기타
- 다국적 환경컨설팅업체 (CH2M HILL International, ERM Korea 등)
- 다국적 시료분석 전문업체 (SGS Testing Korea, ETS Consulting)
- 법률 회사 (김&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 등)
- 군사 기관 (국방부 환경과, 미육군공병단 FED, 주한미군 계약처 등)
- 연구관리 및 교육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금융 기관
- 환경 보험 회사
- 민간 환경단체
- 협회 및 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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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조사 제도 현황
(Site Assessment Regulations)
국내 오염부지 조사 제도 현황
상시 조사 제도
(정부 및 민간재원)
• 상시측정망 및 토양오염실태조사 (정부재원)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한 토양오염 검사 (민간재원)
• 연료첨가제 (MTBE) 오염실태조사
취약지역
특별 조사 제도
(정부재원)
• 산업단지 토양오염실태조사
• 주한미군 반환기지 및 공여지 주변지역 토양오염조사
• 한국 군사시설 토양오염 공동실태조사
• 휴폐금속광산지역 토양오염조사
자율 조사 제도
(민간재원)
• 토양환경평가
• 토양오염조사 및 정화를 위한 자발적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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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오염부지 조사 제도 현황 (계속)
토양오염도조사 : 상시측정 및 실태조사
 전국 고정 토양측정망을 이용한 상시측정과 오염우려지역중심의 토양오염실태조사로 구분
 오염이 확인될 경우 토양정밀조사 또는 토양정화사업 실시
 실태조사 대상지역 선정기준, 조사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함
구
분
목
적
상시측정망
토양오염실태조사
전국의 토양질 지속적 모니터링
토양오염 추이 파악
오염우려지역 선정 조사
토양오염지역 발굴하여 정화 실시
조사대상
1,500 지점
2,000지점 (’06년 2,294)
운영방식
조사지점 고정
조사지점 매년 변경1)
주
환경부 (지방환경관서)
시․군․구 (보건환경연구원)
관
조사항목
17항목 (중금속 8, 일반 8, pH)
2)
토양오염물질중 오염가능성이 높은
물질 및 토양 pH
비고: 1) 2001년부터 고정지점에서 변동지점으로 변경
2) 2005년부터 시.도에서 시.군.구로 변경 (시.군.구->시.도->환경부로 조사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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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오염부지 조사 제도 현황 (계속)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토양오염검사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 토양을 현저히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
- 석유류 제조 및 저장시설, 유독물 제조 및 저장시설, 송유관 시설 등
 의무사항
- 해당 시설 설치 신고
-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
- 정기적인 토양오염 검사 : 토양오염도 및 누출검사 실시 (토양관련 전문기관)
- 추가적인 토양오염 검사 : 사용종료시, 양도.임대시, 시설 부지내 토양 교체시, 저장 물질의 종
류 변경시, 토양오염물질 누출 확인시
 토양오염도 조사를 위한 시료채취 방법은 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에 따라 실시토록 함
- 대상 시설별 2개 지점 및 주변지역 1개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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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오염부지 조사 제도 현황 (계속)
토양정밀조사
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양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한 토양정밀조사를 실시 가능
- 전국 토양측정망을 통한 상시측정 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시
-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시
- 오염사고 등에 의해 우려기준 초과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한 지역
 오염 발견 이후 6개월 이내에 토양정밀조사를 이행하여야 함 (6개월 연장 가능)
 토양정밀조사를 위한 세부 지침은 토양정밀조사지침 (환경부 고시 제 2001-186호)에
따라 실시
- 토양정밀조사는 토양관련 전문기관중 토양오염조사 전문기관이 실시
- 기초조사, 개황조사 정밀조사의 3단계로 실시
- 기초조사는 토양환경평가의 1단계 기초조사와 유사함
- 개황 및 정밀조사는 광산활동 관련지역, 폐기물 매립지역, 기타지역으로 구분하여
시료채취 밀도를 달리함 (예, 산업지역의 경우 개황조사시 10,000m2 에 대해 11개
지점, 정밀조사시 10,000m2에 대해 28개 지점 시료 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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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오염부지 조사 제도 현황 (계속)
부지환경평가
부지환경평가 (Environmental Site Assessment, ESA) 란?
 부동산 거래에 있어 대상부지의 오염 여부와 그 범위를 사전에 정확히 조사·
평가함으로써 거래 이후 이로 인한 재산상의 불이익이나 정화의무와 관련된 법적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사
부지환경평가제도의 도입 배경
 토양오염에 대한 정화책임은 기본적으로 오염원인자에게 있음
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합병·상속하는 경우 오염에 대한 책임도 함께
승계됨
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인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 즉 상업적,
관례적 행위에 부합되는 모든 합당한 조사 (all appropriate inquiries)를 할 경우
부지 오염문제에 대해 면책될 수 있음
 합당한 조사는 부지환경평가지침을 통한 조사에 의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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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오염부지 조사 제도 현황 (계속)
부지환경평가 (계속)
우리나라 부지환경평가 관련 제도 현황
 2001년 “토양환경평가”제도가 신설된 이후 정화책임
면제와 관련한 제도적 장치 미흡으로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었음
 2009.6.30 공고된 “토양환경보전법 개정 입법예고안”에서
토양환경평가를 통하여 오염이 안되었음을 확인한 경우,
향후 정화책임에 대해 면책될 수 있음을 명시함
 해외 선진국에서와 같이 토양환경평가 컨설팅 서비스를
민간업체가 수행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예정임
- 현재는 비영리기관만 적용될 있는 토양오염조사
전문기관이 시행하도록 되어 있음
 환경부에서는 토양환경평가 활성화를 위한 포스터 제작하여
적극적으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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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오염부지 조사 제도 현황 (계속)
부지환경평가 (계속)
부지환경평가 사례 : D중공업의 D종합기계 M&A 환경실사
 일반적으로 Buyer 측에서 환경실사를 진행하나, 본 사례의 경우 Seller 측에서도
환경 컨설턴트를 고용하여 양측에서 동시에 D종합기계 부지에 대한 Phase I 및 II
ESA 수행
- 토양·지하수, 대기, 오·폐수, 안전·보건분야 평가
 양측이 동시에 환경 현황을 파악하고, 입장을 명확히 밝힘으로서 양측이 합의하는
win-win 관계의 인수합병 성립
- 매수측 약 3,500억원 우발적 채무비용 평가
- 매도측 약 1,300억원 매매금액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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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오염부지 조사 제도 현황 (계속)
토양오염도조사
상시측정
실태조사
특정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
토양오염검사
오염유발시설의
양도․양수자
(임대․임차자)
환경부
지자체
지자체
환경부
지자체
조사
기관
토양관련전문기관
(토양오염조사기관)
지방환경관서
및 국립환경과
학원
지자체 및
시도보건환경
연구원
토양관련전문기관
(토양오염조사기관
및 누출검사기관)
토양관련전문기관
(토양오염조사기관)
토양관련전문기관
(토양오염조사기관)
시행
근거
법 제10조의 2
법 제5조의 1
법 제5조의 2
법 제13조의 1
법 제5조의 4
법 제5조의 4
구분
토양환경평가
시행
주체
조사
대상
부지
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되어
있었던 부지
전국적으로 임
의의 지점
- 약 1,500개소
토양오염이 우
려되는 관할구
역
- 전국 2,000여
개소
당해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의 부
지 및 주변지역
- 유류 및 유독물저
장시설, 송유관 등
22,000여개소
토양오염
취약지역 조사
토양정밀조사
▷10년 이상 경과된
25개 대규모 산업단
지
▷휴폐금속광산
- 전국 936개소
▷주한미군 공여구
역주변지역
- 전국 89개 구역
▷상시측정 결과 우
려기준 넘는 지역
▷실태조사 결과
우려기준 넘는 지역
▷그 밖의
토양오염사고
등으로 우려기준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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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조사 절차
(Site Assessment Procedure)
오염부지 관리 절차
오염부지 조사, 설계 및 정화 일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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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부지 관리 절차
미국 Superfund 오염토양 관리 흐름도
Preliminary Assessment / Site Inspection(PA/SI)
National Priority List (NPL) Listing
Remedial Investigation / Feasibility Study (RI/FS)
Record of Decision (ROD)
Remedial Design / Remedial Action (RD/RA)
Construction Completion
기초 조사
오염 심각한 현장을 NPL에 등재
복원 정밀조사 및 타당성 조사
적용되는 정화기술에 대한 세부사항 포함
정화설계 및 정화공사
정화 완료
Post Construction Completion
정화시공 완료 후 장기간의 관측
NPL Delete
정화 완료 확인시 NPL에서 삭제
Site Reuse / Redevelopment
정화 완료된 부지에 대한 재이용 및 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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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부지 조사 절차
국내 및 국제표준 절차 비교
조사 목적
국제표준지침
오염 개연성 조사
ASTM ESA Phase I
오염 여부 확인
오염범위/오염량 산정
복원대안 수립 및 복원
(확인시료채취 및 분석)
및 정화비용 개략 산정
목표 설정
ASTM ESA Phase II
Additional Investigation
또는 Phase III
Remedial Investigation / Feasibility Study (RI/FS)
상시측정망 및 토양오염실태조사,
특정시설에 대한 토양오염도 검사
취약지역 특별조사 프로그램
기초조사
토양환경평가
1단계 기초조사
토양정밀조사
기초조사
개황조사
1단계 기초조사 (선택
사항)
개황조사
정밀조사
(선택사항)
2단계 정밀조사
정밀조사
정밀조사
(선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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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부지 조사 절차 (계속)
국내 오염부지 조사 일반 절차
1 단계
2 단계
3 단계
기초조사
• 자료조사, 청취조사, 현지관찰조사 실시
• 토지사용이력 및 대상지역내의 시설현황 조사, 지형 및 지질학적 특성조사
• 사회 및 산업적 특성, 환경관련 서류 검토
개황조사
• 기초조사 결과분석, 오염우려지역 선정, 지형/지반구조 파악 (위치측량 등)
• 개황조사 시료채취 및 분석
• 정밀조사 시료채취 위치 및 밀도 결정
정밀조사
• 토양오염 정밀조사
- 시료채취 및 분석
- 토양 (불포화대) 물리화학적 특성화, 토양오염도 평가 (오염물질, 농도, 범위)
• 지하수오염 정밀조사
- 관측정 설치계획 수립 및 설치
- 수리지질학적 특성화 시험
- 지하수 시료채취 및 분석을 통한 지하수 오염도 평가 (오염물질, 농도, 범위)
- 지하수 유동 및 오염확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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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조사 (Phase I ESA)
조사 목적
 조사 대상 부지에 대해 자료조사, 청취조사, 현지조사 등을 통해 과거 이력 및 현재
관리 상황 등을 분석하여 오염개연성 파악
 오염 개연성이 높은 구역을 대상으로 추가오염조사 필요 여부 판단
 2단계 개황조사 수행시 경제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시료채취
위치 및 방법 결정)
자료조사
관찰조사
청취조사
종합적 평가
오염개연성 인정
(오염물질 종류 및
오염우려지역 추정)
오염개연성 부재
조사 종료
2단계 개황조사
시료채취 위치 및 방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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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조사 (Phase I ESA) (계속)
자료 조사
조사 목적
 대상 부지의 토양환경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토양오염 상태를 판단하는 과정
자료 조사의 원칙




쉽게 얻을 수 있는 자료 활용
대상 부지 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까지 포함 (경계지역)
정부 출판 및 공식적 자료 사용
자료의 출판일, 유효기간, 출처 등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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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조사 (Phase I ESA) (계속)
자료 조사 (계속)
조사 대상 자료
 대상부지 및 주변지역 지적도 및 지형도 (가능하면 조감도 및 항공사진 확보)
 대상부지의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 환경관련 인허가 서류 및 검사 자료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서, 토양 및 지하수오염도검사 또는 누출검사 자료
 시설운영 관련자료
- 생산공정도 및 유독물 관련자료
- 도로, 구조물, 냉난방시설, 하수시설, 상수시설, 오·폐수 및 우수흐름도
 환경오염사고 관련자료 (예: 대형/응급 누출사고 기록 등)
 부지의 굴토 및 복토 등에 관한 자료
 기타 토양오염 상태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
- 지하저장탱크(UST 등록), 환경오염사고 관련자료(예, 지하저장탱크 누출 기록),
부지내 매립시설 사용 여부, 부지 침수이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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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조사 (Phase I ESA) (계속)
방문 조사
조사 목적
 현장을 방문하여 신체의 감각기관을 통하여 대상 부지의 오염 가능성을 확인하는 과정
조사 사항



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장소 확인 및 오염물질의 보관상태
대상부지 및 주변지역의 지형, 지질, 식물 생장상태
오염 예상지역의 누출흔적 및 변색 등 토양오염 징후
기타 토양오염 상태를 추정할 수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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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조사 (Phase I ESA) (계속)
방문 조사 (계속)
조사 내용












대상 부지내 구조물 현황
지형학적, 수리지질학적 상황
인접 도로 및 주변 부지
하수 및 오수처리시설, 폐수배출구
식물 생장 상태
폐기물 매립 현황
웅덩이, 연못, 늪
부지내 토양 표면 및 도로 포장상태
실내 얼룩 및 부식
관측정 현황
토양오염 유발시설 설치 장소
유해물질의 보관상태 (드럼, 용기 저장상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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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조사 (Phase I ESA) (계속)
청취 조사
조사 목적
 대상 부지의 소유자, 관리자, 장기근무자, 지역 공무원 및 주변지역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 면담 또는 전화, 서면을 통하여 토양오염 개연성 여부를 평가
청취조사 대상자 선정 조건
 아래 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자
- 대상 부지의 주요 시설현황 및 과거사실
- 오염물질의 관리상태
- 외부로 알려지지 않은 오염사고 사례
- 기타 토양오염 개연성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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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조사 (Phase I ESA) (계속)
결과 해석 및 보고서 작성
 자료조사, 현장 방문조사, 청취조사 등의 수행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토양오염 개연성(Recognized Environmental Conditions, RECs) 파악
 추가 조사에 대한 필요성 평가
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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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조사 (Phase I ESA) (계속)
RECs 사례
식물의 생장상태
웅덩이, 연못, 늪
실내 얼룩 및 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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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조사 (Phase I ESA) (계속)
RECs 사례 (계속)
유해폐기물 보관상태
배수 시설
액상오염물질 저장상태
34
기초조사 (Phase I ESA) (계속)
RECs 사례 (계속)
지상저장탱크
유수분리장치
세차시설
35
기초조사 (Phase I ESA) (계속)
결과 해석 및 보고서 작성 (계속)
Phase I 보고서 표준목차
표지
목차
1. 요약
2. 서론
2.1 목적
2.2 제한조건
3. 자료조사
3.1 대상부지의 개요
3.2 대상부지 및 주변지역의 특징
3.3 시설물에 대한 개요
3.4 기타
4. 방문조사
4.1 토양오염유발시설 및 오염물질 보관상태
4.2 대상부지와 주변지역의 토양생태 및 식생
4.3 오염 예상지역의 토양오염 징후
4.4 대상부지 주변지역의 상황
4.5 기타
5. 청취조사
5.1 주요 시설현황 및 시설 이력
5.2 오염물질 관리상태
5.3 환경오염사고 사례
5.4 기타
6. 평가의견
7. 토양환경평가기관장의 서명
8. 첨부자료
8.1 자료조사, 방문조사 및 청취조사에 관련된 자료
8.2 각종 환경관련 신고서류
8.3 녹취록
8.4 기타
36
개황조사 (Phase II ESA)
조사 목적
 오염개연성이 있는 지점의 토양, 지하수, 지표수, 퇴적물, 폐기물에 대한 시료 채취
및 분석 조사를 통하여 오염 여부 확인
 Phase II ESA에서는 오염 여부 및 오염물질의 종류만 확인이 가능하며, 부지
매매를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필요시 개략적인 정화비용 산정 가능
 보다 정확한 오염 농도, 오염 범위 및 오염량, 그리고 이를 통한 오염 정화비용의
산정을 위해서는 후속 절차인 Phase III 또는 RI/FS (Remedial Investigation/
Feasibility Study) 실시
37
개황조사 (Phase II ESA) (계속)
조사 방법
기초조사
결과분석
 기초조사 자료를 정밀 분석하여 오염이 예상되는 오염우려지역 선정
- 오염 인지 지점, 오염 우려 지점 도시 (시료채취지점 및 깊이 선정시 활용)
 현장상황 (건물 등의 접근성)을 고려한 시료채취 지점 및 심도 결정
시료채취
분석
- 오염이 인지된 지점, 오염의 우려가 있는 지점, 수리지질학적 상황 등을 고려
- 오염우려지역은 시료채취 밀도를 비교적 조밀하게 구성
 오염물질의 종류와 개략적인 오염범위 파악
개황조사
결과평가
- 정밀조사의 시료채취 및 분석계획 수립시 중요 자료로 활용
 토양환경보전법상의 토양오염물질인 경우 법에서 규정한 토양오염기준을 적용하고,
그 외 오염물질의 경우 국제적 기준에 준하여 평가
38
개황조사 (Phase II ESA) (계속)
지역별 조사방법
광산활동 관련지역 (가행 또는 휴폐광산 및 제련소 지역)
대상지역
및 시료
 대상지역 : 오염가능 농경지
 대상시료 : 토양 (표토, 심토)
표토
시료채취
밀도
심토
 오염가능지역 면적 100,000 m2 미만인 경우, 10,000 m2 당 1개 지점씩 채취,
100,000 m2 초과하는 경우, 50,000 m2 초과할 때마다 1개 지점씩 추가
 표토 시료수 3개 지점 당 1개 지점의 비율로 표토에서 30 cm까지의 토양 채취
※ 대상지역의 오염면적 및 상황에 따라 시료채취 밀도 조정
광산
시료채취
방법
제련소
 주 오염원인 광산의 광미장을 기점으로 하천에 인접한 농경지에 대해 조사자의 판단에
따라 거리별로 시료 채취
 대상지역의 풍향을 고려하여 방위별로 시료를 채취하되, 1개 지점의 면적은
600∼1,000 m2을 1필지로 하고, 그 지점의 시료채취는 토양오염공정시험법에 따름
39
개황조사 (Phase II ESA) (계속)
지역별 조사방법 (계속)
폐기물 매립지역
대상지역
및 시료
 대상지역 : 잡종지
 대상시료 : 토양(표토, 심토), 필요시 하천수, 농업용수, 수로저질 포함
표토
시료채취
밀도
심토
 오염영향범위 면적이 10,000 m2 미만인 경우, 1,000 m2 당 1개 지점씩 채취,
10,000 m2 초과하는 경우, 2,000 m2 초과할 때마다 1개 지점씩 추가
 표토 시료수 3개 지점 당 1개 지점의 비율로 그 깊이는 원칙적으로 지표면 이하
15 m 깊이까지 2.5 m에 1점씩 시료 채취
 15 m 이내에 암반층이 나타나면, 암반층 깊이까지 시료 채취
※ 대상지역의 오염면적 및 상황에 따라 시료채취 밀도 조정
시료채취
방법
평지
 오염물질이 확산되는 4방위 지역 및 그 주변영향지역까지 확산범위로 선정
산간
계곡
 자료조사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오염확산 및 추정지역의 영향범위 선정
40
개황조사 (Phase II ESA) (계속)
지역별 조사방법 (계속)
기타지역 (유류배출 가능지역,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지역, 산업지역)
대상지역
및 시료
 대상지역 : 시가지, 잡종지 또는 농경지
 대상시료 : 토양
표토
시료채취
밀도
심토
 오염영향범위 면적이 1,000 m2 이내인 경우, 500 m2 당 1개 지점 채취,
1,000 m2 초과하는 경우 1,000 m2 에 1개 지점씩 추가
표토 시료수 3개 지점 당 1개 지점의 비율로 그 깊이는 원칙적으로 지표면 이하
15 m 깊이까지 2.5 m에 1점씩 시료 채취
 15 m 이내에 암반층이 나타나면, 암반층 깊이까지 시료 채취
※ 대상지역의 오염면적 및 상황에 따라 시료채취 밀도 조정
 지중탐사장비 보유시 오염원으로부터 거리별 채취지점을 선정하고, 깊이별로 시료채취
시료채취
방법
하여 오염물질의 분포 파악
 여러 개의 토양오염유발시설이 대상지역 내에 분산되어 있을 경우 각각의 시설 외곽
경계선을 기준으로 4방위에서 시료 채취
41
개황조사 (Phase II ESA) (계속)
보고서 작성
Phase II 보고서 표준목차
표지
2. 서론
2.1 목적
2.2 제한조건
5. 결과 및 평가의견
5.1 분석결과
5.1.1 토양
5.1.2 기타
5.2 평가의견
5.2.1 오염도 평가
5.2.2 기타
3. 대상부지의 개황
6. 고찰
4. 조사방법
4.1 시료채취방법
4.2 안전위생 계획
4.3 시료분석 방법
4.4 정도관리 방법
4.5 기타
7. 제안
목차
1. 요약
8. 토양환경평가기관장의 서명
9. 관련자료 첨부
42
Case Study
- OO 고무제품 생산업체 Phase I & II ESA -
Case Study – Phase I ESA
조사 목적
 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 해외 매수자가 매도자측의 부지환경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
 Phase I 결과를 바탕으로 Phase II 진행여부를 결정하기로 함
대상 부지 개요
부지 소재지: 충남지역 공단지역
부지 이용 현황: 각종 고무제품 생산공정 운영
부지 면적: 17,395 m2
부지 이력
- 1989년에 고무제품 생산공장 설립
- 이전에는 의료용 X-Ray 관련기기 제조업체가 입주하여 있었음
 용수 이용 현황
- 대상 업체가 소재한 공단 전체에서 총 3공의 지하수 관정을 통해 피압대수층의
지하수를 양수하여 공업용으로 사용하며, 대상 부지 내에 1개의 관정이 있음
 지질학적/수리지질학적 정보
- 지하수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것으로 나타남
 주변부지 현황
- 동쪽: 골판지 제조업체, 서쪽: TV 부품 제조업체, 남쪽: 자동차 볼트 제조업체, 북쪽:
알루미늄캔 제조업체, 철사 제조업체




44
Case Study – Phase I ESA (계속)
청취 조사
 현장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함
- 과거 지하저장탱크에 유류를 주입하는 중 overflow가 일어난 적이 있음
- 공단 전체에서 3개의 관정을 통해 지하수를 양수하여 공업용수로 사용하며 이 중 1개
관정이 부지 내에 있음
자료 조사
 아래와 같은 허가서 및 신고필증을 확인함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필증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신고필증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신고필증
- 토양오염 유발시설 설치 신고필증
-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원
-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원
- 위험물 제조소등 신고필증
- 위험물 제조소등 신고필증
45
Case Study – Phase I ESA (계속)
현장 방문조사
석면함유 의심물질(사무실 천장)
B-C탱크 주변에 빈 드럼통 비치
지정폐기물 보관소 지붕에 폐유드럼 보관
B-C탱크에 설치된 유수분리기 주변의 유류누출흔적
46
Case Study – Phase I ESA (계속)
발견 사항
발견사항
대책
지정폐기물인 폐오일드럼에“지정폐기물”labeling이 되어 있지
않음
Labeling을 반드시 하여야 함(법률위반사항)
폐오일드럼 중 일부가 지정폐기물 보관장소 내에 있지 않으며
심지어 보관장소 지붕에 올려져 있음
폐오일드럼을 보관장소 내에 보관하여야 함
(잠재적 법률위반사항)
빈 드럼이 부지 곳곳에 방치되어 있음
빈 드럼을 지정장소에 보관하여야 함
B-C탱크에 설치된 유수분리기와 B-C탱크를 연결하는 파이프
주변에 crack이 형성되어 있음
보수작업이 필요함
유수분리기 주변에 B-C유 누출흔적이 강하게 존재
오염원을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함
위험물 사용시설 주변에 MSDS를 비치하지 않고 있음
사무실 천장 타일이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됨
MSDS를 비치하여야 함
정밀조사 필요
Client는 B-C탱크 주변 상황이 우려되어
Phase II ESA를 하기로 결정함
47
Case Study – Phase II ESA
조사 목적
 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 해외 매수자가 매도자측의 부지환경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
 오염개연성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토양오염상황을 확인하고자 함
조사 업무 범위
 조사지점수: 토양 5지점, 지하수 3지점
 조사대상 물질: TPH, VOC(69종), SVOC(91종), Metals(카드뮴, 구리, 납, 비소, 수은, 아연, 니켈,
6가크롬)
 정확한 조사위치 파악을 위한 측량작업 실시
 QA/QC Plan
- 모든 샘플링 장비의 Decontamination 및 전처리된 시료병 사용
- QA/QC sample (duplicate, trip black) 시료 채취
 조사 지침
- ASTM E1903, “Standard Guide for Phase II Environmental Site Assessment Process”
- USEPA,, “Guide for Performing Site Inspections under CERCLA”
- 국내 토양환경평가지침(환경부고시 제2001-202호)
 오염물질 분석
- 국내법상 미규제물질(VOC, SVOC)의 경우 USEPA의 분석인증(NELAP) 기관에 분석 의뢰
48
Case Study – Phase II ESA (계속)
조사 지점
BH3
BH2
BH1
BH4
MW1
MW2
BH5
MW3
토양오염조사지점
지하수오염조사지점
49
Case Study – Phase II ESA (계속)
토양 조사
토양천공 (Geoprobe)
토양천공 (Manual Probe)
채취한 토양시료
토양 시료병
50
Case Study – Phase II ESA (계속)
SOIL BORE LOG
Sheet
CH2M HILL International Korea
Project No: 373173
Excavation Equip.:
Project:
Phase II Project ExxonMobil (2nd)
Site:
Gumi
Date:
2009-03-03
Weather:
Cloudy
Depth
Water
Found
Direct Push Probe
1 of
1
Contractor:
Hyolim
Easting
Logged By:
DoYun Yu
Northing
Project Manager:
DoYun Yu
Elevation (mASL):
Checked By:
Water Level (mbgl):
Final Depth (mbgl):
(m)
SB2-8
Bore No.
Sample
Graphic
4.5m
Soil Description
Observation/Comments
0
(soil type, colour, moisture content, plasticity, grain size,
stiffness, etc.)
[Fill] Sandy Silt, Light Brown, Moist
0
[Fill] Silt, Light Brown, Moist, Medium Plasticity
no odor, no stain
0.1
Sandy Silt, Light Brown, Moist
no odor, no stain
0.1
Sandy Silt, Light Brown, Moist
no odor, no stain
PID
No.
Log
1.0
(visual contamination, odour, side
collapse, etc.)
Monitor.
Bore
Details
no odor, no stain
0~2m - sampling, SJU, ALS, SGS
2.0
3.0
2~4.5m - sampling, SJU, ALS
4.0
0
Sandy Silt, Light Brown, Moist
no odor, no stain
Soil Boring Log
Compacted Weathered Soil at 4.5m [End of Boring]
5.0
6.0
7.0
8.0
9.0
10.0
Notes
Monitoring Bore Details
mAHD: metres above sea level
Backfill
Bentonite Pellets
Cement
Gravel
metres below ground level
SJU:
SangJi University
Water Found
▽ Initial Water Level
▼ Stable Water Level
mbgl:
Bentonite
Sand
Clay
Slotted Screen
51
Case Study – Phase II ESA (계속)
지하수 조사
지하수 관정 착정
지하수 수위 측정
모니터링 관정 착공 완료
온도 및 pH 현장측정
52
Case Study – Phase II ESA (계속)
지하수 조사 (계속)
지하수 펌핑
지하수 시료병
조사지점 측량
지하수관정 착정장비에 묻은 유류
지하수 위에 뜬 유류 성분
53
Case Study – Phase II ESA (계속)
Groundwater Well Construction Diagram
Groundwater Well Log
54
Case Study – Phase II ESA
토양오염 조사결과
 B-C 탱크 주변지점 (BH2)과 과거 지하저장탱크가 있던 지점 (BH3)에서 TPH가 각각 573 및
1,472 mg/kg으로 검출 (국내 TPH 기준 2,000 mg/kg)
지하수오염 조사결과
 TPH 이외에도 예상치 못한 SVOC류, 유기용제류(TCE) 및 중금속(Pb)이 기준치 초과
오염물질
유형
SVOC
VOC
Metal
물질
Bis(2-ethylhexyl)phthalate
검출농도 (ug/L)
MW1
MW2
기준 (ug/L)
MW3
한국기준
미국기준
15.2
-
-
-
4.8
1,2-Dichloropropane
-
-
11.3
-
0.39
Toluene
-
-
6.13
1,000
2,300
TCE
-
-
75
60
1.7
Lead
209
344
236
200
15
Chrome(VI)
26.5
14.5
12.7
100
110
TPH
2,700
-
-
1,500
55
Case Study – Phase II ESA (계속)
결과 해석 및 제언
 현장담당자는 MW1 주변의 과거 지하저장탱크
에서 유류가 누출된 적이 있음을 시인함
 부지에서 TCE를 사용한 적은 있으나 MW3
지점 주변은 아님
 부지에서는 1,2-dichloropropane을 부지
내에 보관한 적이 있음
 Bis(2-ethylhexyl)phthalate 및 metal류는
사용한 적이 없음
 유류저장탱크로부터 유류누출범위
및 오염량 평가 필요
 주변지역으로부터 metal (Pb)및
Bis(2-ethylhexyl)phthalate, TCE 유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밀조사
필요
 상류방향인 부지 동쪽에는 제지공장이 있음
 부지 내에는 공단 전체에서 사용하는 지하수
양수를 위한 관정이 설치되어 있음
각 오염물질별 오염원 및 오염범위
 부지 근처에 대규모 광산이 있었으나,
파악을 위한 정밀조사 (Phase III ESA
광종은 파악되지 않음
또는 RI/FS)가 요구됨
56
부지오염 정밀조사
(Phase III ESA or RI/FS)
-> 2교시 (11/11 목요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