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 내 공 기 질 공 정 시 험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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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및
개선방안
국립환경과학원 실내환경과
과장 장성기
발표순서
Ⅰ. 실내공기질 개요
Ⅱ. 공정시험방법 구성
Ⅰ
Ⅱ
Ⅲ. 개선 및 향후방안
Ⅲ
2/26
실내공기의 오염
밀폐된 건물의
불량한 환기
Ⅰ
실내 복합화학
물질 사용 증가
실내공기질
실내거주
악화
시간증가
오염된 실외
공기의 유입
Ⅱ
Ⅲ
새집증후군, 건물병증후군, 복합화학물질과민증
3/26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구성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시험방법
Ⅰ
Ⅱ
실
내
공
기
질
공
정
시
험
방
법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포름알데히드(HCHO)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시험방법
유지기준(5종) : PM10, CO, CO2, 부유세균, 포름알데히드
권고기준(5종) : NO2, TVOC, 석면, 라돈, 오존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시험방법
휘발성유기화합물(TVOC)
포름알데히드(HCHO)
Ⅲ
4/26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시험방법
측정지점 및 측정위치
100세대를 기준으로 저층부, 중층부, 고층부의 3개 지점이 기본
100세대 증가할 때마다 1개 지점씩 추가
(예 :
100세대-3지점, 300세대-5지점)
단지가 여러 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채취지점수 내에서 각
동에서 측정함
Ⅰ
시공사가 여러 개인 경우, 시공세대로 구분하여 측정지점을 선정
단위세대의 거실에서 측정하며, 벽으로부터 1m이상 떨어진 위치,
바닥면에서 1.2~1.5m 높이에서 측정
Ⅱ
Ⅲ
5/26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시험방법
채취조건
온도
- 시료채취 시 실내온도 20℃ 유지
채취시간
- 오후 1시에서 오후 5시에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Ⅰ
단, 실내에 24시간 가동되는 환기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가동을 중단하고 측정함.
Ⅱ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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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시험방법
시료채취량 및 채취장치
휘발성유기화합물 : Tenax TA, Carbotrap 300
- 유속 : 50~200 mL/min (100 mL/min), 채취유량 : 3~6L
공기
Ⅰ
Ⅱ
고체흡착관
(Tenax-TA)
유량계
Pump
포름알데히드 : DNPH 카트리지
- 유속 : 300~1000 mL/min (500 mL/min), 채취유량 : 15~30L
공기
오존스크러버
DNPH
카트리지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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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량계
Pump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시험방법
휘발성유기화합물 분석방법
열탈착장치를 이용한 GC/MS 분석방법
- 고체흡착관 열탈착 후 저온 응축
- 2단 열탈착 후 GC/MS에 주입
Canister를 이용한 GC/MS 분석방법
Ⅰ
Ⅱ
- 시료 일부를 직접 GC/MS에 주입
용매추출법을 이용한 GC/MS 분석방법
- CS2 용매를 사용하여 추출 후 GC/MS에 주입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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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시험방법
VOCs 분석조건 – TD (DANI STD 1000)
Ⅰ
Ⅱ
Purge temperature and time
40℃, 0.5 min
Desorption temperature
300℃
Desorption time & flow
15min, 50mL/min
Cold trap low temperature
-10 ℃
2nd desorption temperature
320℃
Cold trap holding time
15min
Cold trap packing
Tenax TA
In split
No
Valve temperature
200 ℃
Transfer line temperature
200 ℃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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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시험방법
VOCs 분석조건 – GC/MS (Shimadzu GC-2010)
GC column
DB-1ms (60mX0.32mmX0.25μm)
Initial temperature
Ⅰ
Ⅱ
40℃
Oven ramp rate 1
4 ℃/min (40~180 ℃)
Oven ramp rate 2
20 ℃/min (180~250 ℃)
Final temperature
250 ℃ (10min)
Column flow
1.5mL/min
MS source temperature
200 ℃
Detector type
EI (Quadropole)
Mass range
35 ~ 350 amu
Electron energy
70eV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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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시험방법
포름알데히드 시료 전처리
시료를 채취한 2,4-DNPH 카트리지를 아세트니트릴 5mL로 용매
추출
포름알데히드 분석조건 - HPLC
Ⅰ
Ⅱ
HPLC column
C-18(ODS) column
Mobile phase
Acetonitile / H2O = 60:40
Detector
UV 360 nm
Flow rate
1.0 mL/min
Injection volume
20 μL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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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시험방법
측정대상 다중이용시설
Ⅰ
Ⅱ
Ⅲ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포함)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철도역사의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항만시설 중 대합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지하에 위치한 장례식장, 찜질방
대규모 점포
모든 지하역사
연면적 2천m2 이상
연면적 2천m2 이상
연면적 1천5백m2 이상
연면적 5천m2 이상
연면적 3천m2 이상
연면적 1천m2 이상
연면적 3천m2 이상
의료기관
국공립 보육시설
국공립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산후조리원
연면적
병상수
연면적
연면적
연면적
연면적
실내주차장 (기계식 주차장 제외)
연면적 2천m2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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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m2 이상 혹은
100개 이상
1천m2 이상
1천m2 이상
1천m2 이상
5백m2 이상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시험방법
실내공기질 시험대상 오염물질
유지기준항목 : PM10, CO, CO2, 부유세균, 포름알데히드
권고기준항목 : NO2, TVOC, 석면, 라돈, 오존
실내공기질 측정조건
Ⅰ
Ⅱ
Ⅲ
온도 및 습도 : 해당시설 실제 운영조건과 동일하게 유지
기류 : 채취지점 실내기류는 0.3m/s이내
- 자연환기구 및 기계식환기시스템이 가동되는 대상시설의 경우,
채취지점이 공기유동경로 및 기류발생원 주변에 위치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한다.
- 단, 지하역사 승강장 등 불가피하게 기류가 발생하는 곳에 한해서는
실내조건 하에서 시료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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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시험방법
실내공기 채취지점 수
대상시설의 측정지점은 2개소 이상이 원칙
건물의 규모와 용도에 따라 측정지점 추가 가능
- 대상시설이 복수층으로 되어있는 경우, 시설의 용도 및 사용목적을 대표할 수 있는
기준층 위주로 선정
- 동일층내에서도 실내공기질이 명확히 다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공간을 구분하여
측정지점 별도 선정
Ⅰ
실내공기 채취위치 및 시간
대상시설의 실내공기 오염도를 대표할 수 있는 곳 선정
-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 곳
Ⅱ
- 바닥으로부터 1.2~1.5m 높이, 내벽, 천정으로부터 1m 이상 떨어진 곳
- 자연환기구나 기계식 환기시스템의 급/배기구에서 최대한 멀리 이격
시료채취는 주간시간대 (오전8시~오후7시)에 실시
Ⅲ
- 각 오염물질별로 채취시간 정함
14/26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시험방법
실내공기 오염물질별 시험방법
Ⅰ
Ⅱ
Ⅲ
측정항목
시험방법
시료채취방법
휘발성유기화합물
고체흡착열탈착 GC/MS 분석법
캐니스터 GC/MS 분석법
고체흡착 용매추출 GC/MS 분석법
30분간 2회 측정
포름알데히드
2,4-DNPH 유도체화 HPLC 분석법,
현장측정방법
30분간 2회 측정
미세먼지(PM10)
소용량공기포집법
저용량공기포집법, 베타선흡수법,
광산란법, 광투과법
8시간 측정
석면
위상차현미경법
주사전자현미경법, 투과전자현미경법
1시간 측정
일산화탄소
비분산적외선법(자동),
비분산적외선법(수동)
1시간 측정
이산화탄소
비분산적외선법
1시간 측정
오존
자외선광도법, 화학발광법
1시간 측정
이산화질소
화학발광법, 살츠만법
1시간 측정
라돈
연속모니터링측정법,
활성탄 흡착법, 알파비적검출법
8시간 연속측정
총부유세균
충돌법, 세정법, 여과법
1회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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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지하역사 및 지하역사와 연결된
연결된 지하도상가는 20시간 측정)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시험방법
실내공기 채취지점 및 위치
대상시설
채취지점
비고
지하역사
승강장 및 대합실,
연결통로
환승역사의 경우 역간
연결통로 중앙점
지하도 상가
주 보행공간 및 주요
상점의 내부
여객자동차, 공항시설,
항만시설, 철도역사의 대합실
대합실 및 승강장
도서관
주 열람실 및 개방형 서고
서고
박물관 및 미술관
Ⅰ
Ⅱ
Ⅲ
의료기관
채취지점 수
2개소 이상
승강강이 외기에 노출되어
있을 경우, 대합실만 측정
주 관람 및 전시실
대기실 및 주요 병실
실내주차장
층별 주차공간
지하층이 있을 경우, 1개
지점 필히 포함
보육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주요 휴식시설
수면실 및 침실 포함
대규모 점포
층별 주요 활용공간
지하층이 있을 경우, 1개
지점 필히 포함
찜질방
주요 휴식공간 및 찜질실
기타 시설물
주요 활용공간
※ 실내공기 채취위치는 각 지점의 중앙점이며, 바닥으로부터 1.2 ~ 1.5m 높이임
16/26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시험방법
소형챔버법에 의한 건축자재 방출 오염물질 측정
챔버라고 불리는 스테인리스강으로 구성된 용기(20L)를 사용하여,
청정공기를 내부로 일정하게 공급하면서 건축자재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방출량을 측정하는 방법
건축자재 일부를 잘라 시험편을 만들어 일정 온습도의 챔버내에 넣고
휘발성유기화합물 및 포름알데히드의 방출량 측정
Ⅰ
Ⅱ
데시케이터법에 의한 포름알데히드 측정
증류수가 담긴 결정접시가 들어있는 데시케이터에 목재를 넣고 방치하여
방출되는 포름알데히드를 증류수에 흡수시켜 측정하는 방법
목질 자재에서 방출되는 포름알데히드 측정
Ⅲ
17/26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시험방법
소형챔버를 이용한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시험
1단계
Ⅰ
2단계
Ⅱ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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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시험방법
소형챔버를 이용한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시험
3단계
Ⅰ
4단계
Ⅱ
Ⅲ
19/26
공정시험방법 개선 및 향후방안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시험방법
입주 후 실내공기질 시험방법 마련
- Passive sampling법
: 뱃지를 이용하여 24시간 sampling
- Active sampling법
: 흡착관 및 카트리지 이용하여 1시간 sampling
Ⅰ
Semi-VOC 시험방안 마련
Ⅱ
- 프탈레이트류 시험방법 마련
- 브롬화 난연제 시험방법 마련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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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시험방법 개선 및 향후방안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시험방법
측정지점의 확대
- 현행 : 규모에 관계없이 2개소 이상
- 문제점 : 병원 등 대형시설의 경우 오염도 대표의 어려움
- 향후방안 : 규모에 따라 지점 수 확대 필요
Ⅰ
측정시간 변경 (미세먼지, 라돈)
- 현행 : 8시간 (지하역사 미세먼지의 경우 20시간)
Ⅱ
- 문제점 : 근무시간 내 측정이 어려움
- 향후방안 : 4시간 혹은 24시간으로 조정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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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시험방법 개선 및 향후방안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시험방법
평가방법
- 현행 : 2지점의 평균값
- 문제점 : 측정지점 간 농도의 차이가 큰 경우 문제점 제기
- 향후방안 : 최대값으로 관리 혹은 현행 유지
Ⅰ
VOC 시험방법
- 현행 : TVOC로 평가
Ⅱ
- 문제점 : 인체 유해성이 큰 주요 VOC에 대한 평가 필요
- 향후방안 : 개별 VOCs로 평가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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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시험방법 개선 및 향후방안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시험방법
포름알데히드 현장측정방법
- 현행 : 모든 휴대용 측정장비 및 기기의 값 인정
- 문제점 : 휴대용 측정기기의 정확도 및 정밀도 문제
- 향후방안 : 형식승인, 정도검사 제도 도입
Ⅰ
미세먼지 측정방법
- 현행 : 주시험방법 외 4가지 방법 인정
Ⅱ
- 문제점 : 측정방법에 따른 측정결과의 신뢰성 문제
- 향후방안 : 광투과법 삭제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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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시험방법 개선 및 향후방안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시험방법
가스상 오염물질 (CO, O3, NO2)
- 현행 : 비분산적외선법(CO), 자외선광도법(O3),
화학발광법(NO2)이 주시험방법
- 문제점 : 측정기기의 부피가 크고 무거워 실내측정에 불편
- 향후방안 : 휴대가 간편한 측정방법 및 측정기기의 개발
Ⅰ
Ⅱ
Ⅲ
석면 분석방법
- 현행 : 석면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주사전자현미경법으로 결정
- 문제점 : 위상차현미경으로 석면과 비석면 구분 불가능
- 향후방안 : 기준초과 시 전자현미경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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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시험방법 개선 및 향후방안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시험 방법
중대형챔버를 이용한 생활용품 오염물질 방출시험 방법
- 대형생활용품을 위한 24m3 대형챔버법
- 중형생활용품을 위한 1m3 중형챔버법
FLEC을 이용한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시험 방법 마련
Ⅰ
- 액상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시험 방법
- 고상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시험 방법
Ⅱ
Ⅲ
25/2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