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위해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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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위해성 평가
개요
토양오염위해성 평가의 적용
토양위해성 평가의 일반적인 방법론적 측면
2015-04-13
CEE3330-01 Joonhong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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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환경위해성 평가와의 관계:
- 토양오염위해성 평가는 환경위해성 평가의 한 부분
- 위해성 평가와 동일한 절차를 거침.
- 하지만 매우 복잡함: 유해폐기물 매립지와 같이 많은
오염물질이 동시에 노출되고, 토양매체내에서의
오염물질의 잠재적인 화학적, 생물학적 반응 등을 고려한
매우 복잡한 위해성 평가가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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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위해성 평가의 특징
생태계 위해성 평가 + 인체 위해서 평가.
장소특이적인 영향이 매우 큼 (지역위치, 지역특성,
지리적 영향 등).
평가의 대상이 이미 문제가 된 상태로 일반적으로
예방적인 접근이 아니며, 오염부지는 노출에 관한
주장이 부지에서 입증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평가 용이.
토양환경위해성평가는 인체건강위해성
(발암/비발암)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나, 노출경로
분석 관점에서 생태위해성 평가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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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위해성 평가의 적용
1. 오염부지 위해성 평가체계 (Framework)
2. 토양위해성 평가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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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위해성 평가의 적용
1. 오염부지 위해성 평가체계 (Framework)
의혹
계획수립 및
자료수집
측정 Input
노출
모델링
측정 Input
용량-반응
평가
위해성 인식:
관리자, 정치가,
일반대중,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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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성에 관한
결론 도출
토양오염위해성 평가의 적용
(1) 우선순위의 정립과 복원목표 도출
가. 우선순위 정립 (미국 National Priority List)
나. 정화목표 선정 (미국 EPA, ASTM): 현장조사,
노출평가, 용량-반응 평가, 위해도 결정,
토지이용별 복원목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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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위해성 평가의 적용
(2) 토양 기준치의 적용 및 설정
가. 새로운 토양오염 방지 위해 적용되는 기준치
- 오염원에 대한 배출 제한치
- 토양, 지하수 등 수용체에 대한 기준치
나. 기 오염된 부지의 관리에 적용되는 값
- 배경치(R0)
- 수용가능 상한한계치(R1)
- 허용 가능위험성 상한한계치(R2)
- 현실적 도출로 R2와 일치하는 값으로, 노출시나리오
가 부지특이성 변이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 값 (R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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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위해성 평가의 적용
(3) 일반 기준치의 적용 제한성
가. 노출기간
전 생애(70년)노출기준? 공업지역과 농촌지역
나. 토지이용도의 차이
토지이용도에 따른 환경위해성 차이 vs.
토양오염에 의한 환경위해성차이
다. 많은 불확실성: 비균일성, 오염과정의 모호성,
통계처리과정의 일관성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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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위해성 평가의 일반적인 방법론
1. 위해성 평가와 불확실성의 관리
(1) 틀의 불확실성
(2) 모델링의 불확실성
(3) 통계적인 불확실성
(4) 의사결정의 이론적인 불확실성
2. 위험성의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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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토양위해성 평가 절차
(1) 토양정밀조사지침 (환경부), 토양환경평가지침
(환경부), 군환경오염조사 표준수행절차(국방부)
(2) 토양위해성 평가 실시할 수 있는 경우
- 지자체 장이 토양정화를 하고자 하거나
오염토양개선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 오염원인자가 불분명할 경우와 오염원인자에
의한 오염토양정화가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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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토양위해성 평가 절차
(3) 위해성 평가방법
- 평가대상 지역
- 평가대상 오염물질 선정
- 평가수행자 선정 및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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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토양위해성 평가 절차
(4) 위해성 평가 수행 절차
- 오염범위 및 노출농도 결정 (자료조사, 채취계획 수립, 노출농도 결정)
- 노출평가 (노출경로, 토지이용도 구분, 수용체 구분, 노출경로별
인체노출량 산정, 농작물 내 오염물질농도, 노출인자)
- 독성평가 (발암물질과 비발암물질 구분; 발암계수와 비발암참고치는
노출경로별로 선택)
- 위해도 결정 (발암물질과 비발암물질로 구분해서 위해도 각각 계산;
발암물질의 위해도; 총 초과 발암위해도 vs. 허용가능한 초과
발암위해도 비교; 허용가능한 비발암성 위험지수 (HI) 평가
- 정화목표치 결정 (목표 위해도값은 허용가능한 초가 발암위해도
결정할때 사용한 값과 동일한 값을 사용한다. 단 위해도 평가에 따른
정화목표치는 토양오염대책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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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토양위해성 평가 절차
(4) 위해성 평가 수행 절차
- 오염범위 및 노출농도 결정 (자료조사, 채취계획 수립,
노출농도 결정)
- 노출평가 (노출경로, 토지이용도 구분, 수용체 구분,
노출경로별 인체노출량 산정, 농작물 내 오염물질농도,
노출인자)
- 독성평가 (발암물질과 비발암물질 구분; 발암계수와
비발암참고치는 노출경로별로 선택)
- 위해도 결정 (발암물질과 비발암물질로 구분해서 위해도
각각 계산; 발암물질의 위해도; 총 초과 발암위해도 vs.
허용가능한 초과 발암위해도 비교; 허용가능한 비발암성
위험지수 (HI)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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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토양위해성 평가 절차
(5) 토양오염위해성 평가 확인 및 결과관리
- “토양분야 위해성 평가 기술자문위원회 (가칭)” 구성 및 기능
(가) 구성: 관련 대학교수, 연구기관, 사회단체, 산업체 등을 포함하여
최소 6인 이상으로 구성
(나) 기능: 평가수행절차에 따른 노출경로 선정, 초과발암위해도
결정 등에 따른 확인을 한다.
- 평가결과 보고 및 사후관리
(가) 시도시자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별표2의 토양오염위해성
평가 결과 보고서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평가수행지역에 대해
별표3의 토양위해도 초과지역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위해성평가가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향후 5년간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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