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와 한국농업 접점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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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FTA와 한국농업 접점은 있는가?

최고경영자 신춘 Forum
2005. 1. 13
FTA와 한국농업 : 접점은 있는가?
이 정 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FTA와 한국농업 접점은 있는가?
FTA
FTA국가발전전략
국가발전전략부상
부상
농업부문 저항
- 한·칠레 FTA의 경험
FTA와 FTA
한국농업의
접점은부상
있는가?
국가발전전략
FTA 불가론  농업구조 조정론
 FTA 불가론: 농산물 고관세  FTA 충격  FTA 불가
 구조개선론 : 시장개방  구조개선  경쟁력 향상
 두가지 주장의 오해와 거품 제거  공포감 극복과
현실적 대안
Ⅰ. 불가론의 거품과 오해
농산물 국경보호의 허상과 실상  공포감의 극
복
1. 국경보호의 진실
2. 고관세 품목의 실상
3. 저율관세 품목의 관세효과
1. 국경보호의 진실
 모든 농산물 수입자유화, 쌀만 2001년까지 양적규제
 고관세 보호
단위 : %
국 가
한 국
태 국
멕시코
일 본
중 국
E U
캐나다
미 국
칠 레
호 주
양허세율
63.8
35.4
42.8
41.3
37.9
22.1
21.3
11.1
8.9
4.0
주) 고관세란 관세율 100% 이상을 의미
실행세율
56.0
31.5
27.4
24.1
na
na
23.0
8.9
6.0
1.7
고관세비율
9.1
2.0
5.7
8.7
4.3
3.3
7.1
1.5
0
0
2. 고관세 품목의 실상
 모든 고관세 품목의 우회로 설정 (TRQ)
 고관세 하의 저율관세 수입 확장
- 옥수수 328%, 착유용 대두 487%, 전분 228% 이상,
매니옥 887%
 고관세 품목의 TRQ 미달
- 고구마, 감귤, 밤, 잣
 고관세 품목의 생산규모
- 총부가가치의 1% 이하인 소규모 생산 품목 다수
2. 고관세 품목의 실상 (계속)
주: 1) 파란색은 식물검역 상 전 세계로부터 수입이 금지된 품목임.
2) 주황색은 고율관세가 바인딩 되고 있지 않은 품목
2. 고관세 품목의 실상 (계속)
관세율
100 400% 이상
050%
50100%
400%
부가가치
35% 이상 [ 관심품목 ] [ 주의품목 ]
[ 민간품목 ]
510%
12 개 품목
5 개 품목
1 개 품목
4 5%
2 4%
1 2%
45,640 억원
21.1%
2,397
1.1%
[ 일반품목 ] [ 관심품목 ]
16 개 품목
2 개 품목
1% 미만
10,563 억원 1,161 억원
4.9%
0.5%
주: 해당 품목수 및 부가가치액, 농업부가가치 상 비중임
101,895 억원
47.2%
[ 주의품목 ]
20 개 품목
15,822 억원
7.3%
2. 고관세 품목의 실상 (계속)
 고관세 품목의 대책
- 고관세 대규모 품목  예외, 유예 조치 확보
민감품목(쌀, 고추, 인삼, 마늘)
주의품목(양파, 연초, 참깨, 꿀)
 고관세 실효 품목  자유화
- 옥수수, 착유용 대두, 전분, 매니옥, 고구마, 밤, 잣
 고관세 소규모 품목  국내대책
주의품목(생강, 녹두, 팥, 대추, 메밀 등 17개 품목)
3. 저율관세 품목의 관세효과
 관세 50% 이하 품목의 관세 감축효과
- 수입가격 하락률 15~30% 수준
단위: %
구
채소류
과
일
류
축
산
물
국내가격
(원/kg)
분
배
딸
사
추
기
과
배
포
도
쇠 고 기
돼지고기
닭 고 기
430
2,990
2,225
1,658
2,352
8,680
2,581
2,344
수입단가
양허관세 관세부과 수입가격
(원/kg)
(2004) 수입가격 하 락 률
(A)
249
27
316
21
1,538
45
2,230
31
1,144
45
1,659
31
969
45
1,405
31
1,701
45
2,466
31
3,308
40
4,743
29
2,101
22.5
2,574
18
1,316
18
1,553
15
- 국내산 등급별 가격차이 3 ~ 4배  소비자 선호와 신뢰가 결정
3. 저율관세 품목의 관세효과 (계속)
 검역상 수입 가능 지역
과
일
류
과
채
류
식 물
사과, 배, 복숭아
포 도
감귤, 감
단 감
수박, 오이
참 외
딸기, 토마토
호 박
수입가능지역
없음
미국,
미국,
일본,
없음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칠레, 뉴질랜드
일본, 뉴질랜드
뉴질랜드
우즈베키스탄
뉴질랜드
3. 저율관세 품목의 관세효과 (계속)
 검역상 수입 가능 지역
구
분
수 입 가 능 지 역
쇠고기
(미국),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돼지고기
미국,
캐나다,
동서 유럽국가
산양고기, 양고기
호주, 뉴질랜드
사슴고기
호주, 뉴질랜드
가금육
덴마크, 영국, 프랑스, 호주, 브라질, 일본,
대만 (열처리 된 것 중국, 미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4. FTA와 농업의 접점
 민감품목에 대한 예외, 유예조치의 확보
 주의품목에 대한 국내소득 대책 수립
파급영향 최소화와 농가 공포감 제거  농가저항 최소화
문제는
구조조정 돌파론
FTA 국가발전전략
부상
Ⅱ. 구조조정론의 오해와 진실
농업구조 조정의 한계와 실상  현실적 대안
1. 구조조정의 한계
2. 구조조정의 실상
1. 구조조정의 한계
 부문간 노동력 이동의 경직성
- 노동시장 폐쇄적  노동력 이동제한  소득격차 확대
 국경보호와 국내보조
- 농업취업자 전직율 연 1~2%, 40세 이상 전직율 연 1% 이하
단위 : %
국 가
독 일
전직율
0.3
프랑스 네덜란드 영 국
1.10
1.97
10.04
덴마크
일 본
한 국
1.35
-0.14
1.21
주) 유럽국가는 1972 ~1977 사이의 실적, 일본은 1959 ~1987, 한국은 1982 ~1989
- 세대교체 과정 불가피
- 선진국 산업화 이후 100~200년 , 보호와 세대교체
- 한국 산업화 이후 40년, 보호제거
1. 구조조정의 한계 (계속)
 중고령 연령구조
- 농업취업자 50% : 60세 이상, 40세 이상 : 90% 이상
- 농업이 유일한 선택  시장개방 되도 농업에 천착
 대농의 재무구조 취약성
- 급속한 규모화로 투자 증가  5ha 이상 대농 27% 부채
1억원 이상, 50% 5천만원 이상
- 급격한 시장개방 시 파산 우려
 점진적 세대교체와 경영안정 도모  연착륙 달성
- 무리한 구조조정  중고령 실직자와 농가파산 양산
 새로운 재정소요와 사회적 비용
2. 농업구조조정의 실상
 농업의 구조조정 빠르게 진행 중
- 평균규모 0.79ha(80년)  0.93ha(2000년)
- 생산의 대규모 농가 집중 급진전 중
단위 : %
1990
2000
호수비율 면적비율 호수비율
논 농 업
한우농업
면적비율
3.0ha
이상
1.2
6.2
3.8
20.0
0.5ha
이하
40.4
15.7
42.2
13.8
20 두
이상
1.1
14.1
6.5
49.9
- 양극화 급속히 진행 중
5분위 소득비율 5수준 (90)  7수준(2000)  10 이상(최
2. 농업구조조정의 실상 (계속)
 영세농이 농업의 걸림돌인가?
- 0.5ha 이하 영세농 비중 40% 이상, 경작면적 13%로 농업의
주류 아님
- 모든 영세농 탈농 시 평균 규모 0.24ha 증가
 농업투융자는 낭비되었나?
- 생산성 증가와 수입증대  농산물 가격 하락
채산성 악화
- 환율 상승  자재가격 상승
- 경쟁력 향상과 소득감소의 동시 진행  불가피한 조정 과정
Ⅲ. FTA 추진의 조건 : FTA와 한국농업의 접점
1. 협상의 조건
2. 소득대책조건
3. 한국농업의 비전과 전략
1. 협상조건
 관세철폐 예외와 유예 확보
- FTA에서 민감 농산물에 대한 예외와 유예는 일반적 현상
단위 : 개, (%)
한칠레
EU칠레
EU멕시코
(HS 10 단위) (HS 8 단위) (HS 8 단위)
()
EU남아공
(HS 8 단위)
칠레멕시코
(HS 8 단위)
관세철폐
1,019
(71.2)
1,373
(58.7)
1,249
(58.4)
1,718
(80.4)
709
(92.6)
제외 또는
재검토(제외)
412(21)
(28.8)
743(223)
(31.8)
748(101)
(35.0)
419(120)
(19.6)
56
(7.3)
계절관세
(관세감축)
1
(0.07)
223
(9.5)
-
-
-
부분적 관세
철폐(예외)
-
223
(9.5)
14.0
(6.6)
-
1
(0.1)
계
1,432
(100)
2,339
(100)
2,137
(100)
2,137
(100)
766
(100)
2. 소득대책
 직접직불 확충에 의한 소득보상대책 수립
- FTA에 대한 농가의 이해관계 최소화  납세자 설득으로
관심 전환
 선진국의 소득보전대책
- 미국, 유럽 선진국 장기간 목표가격과 목표소득제도 도입
유지
2. 소득대책 (계속)
단위 : US$/취업자
국
가
연 도
호
주
2000
148
캐나다
1999
1,758
3,265
E
1999
3,978
5,144
2000
7,131
8,935
1999
1,639
6,679
뉴질랜드
2000
-
369
노르웨이
2001
8,982
10,926
U
아이슬랜드
일
본
AMS+dmm+BB
A+GB
983
미
국
1999
3,784
11,532
한
국
2000
444
1,436
자료 : www.wto.org
3. 한국농업·농촌의 비전
 시장논리의 관철로 시장에 의한 선택과 집중실현
- 점진적 세대교체와 규모확대 실현
-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과 산지유통 혁신으로 브랜드화
 “Farm to Table” 식품안전보장 체제 확립
- 위험평가, 관리, 전달 체계의 확립
 소비자 신뢰 확보로 경쟁력 향상
 농촌환경보전으로 농촌공간의 가치 증진
- “환경은 수입할 수 없다” “환경보전이 농촌소득의 관건이다”
- 농지이용, 규제, 감시와 보상체계 수립
 도시민의 농촌공간에 대한 수요 창출
FTA와 한국농업 접점은 있는가?
3가지
희망적 트랜드
FTA
국가발전전략
부상
 국민의 농업·농촌에 대한 신뢰
- 78% 어떠한 비용처리로 쌀 농업 보호
- 87% 농업에 대한 보조금 필요
 신뢰할 수 있는 농산물에 대한 높은 지불 의사
- 품질 좋은 농산물, 안전 농산물에 대한 지불의사 증가
 농업인의 새로운 인식과 노력의 열기
- 수요자 중심사고와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관심
FTA와 한국농업 접점은 있는가 (계속)
치밀한
준비와 신중한부상
접근
FTA 국가발전전략
 치밀한 협상안 조기 마련
 소득(고용)안정 대책 마련
 이해관계의 문제로 해결
가치논쟁, 감정문제로의 발전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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