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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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1
적합성 인증원
1
1. 배경
- 최근 환경인증 심사와 관련하여 일부 인증고객사의 불만 증가
- 실무경력 심사원과 경력인정 연수과정 이수심사원간 산포 증가
- 환경심사 건수의 증가로 심사원간 벤치마크 기회 부족
- 환경심사원의 전문성 증대를 위한 전문교육 등 지원 Program 부족
2. 개선대책
- 환경심사원 Level-up을 위한 CDP( Competence Development Program) 운영
- 신규 환경심사원 등록 심사원은 입회평가 실시
- 심사원(환경 및 품질) 참관기준 수립 운영
- 환경심사원 심사배정 기준 수립 운영
- 심사원 (환경 및 품질) 종합 훈련 Program 수립 운영
2
3. 환경심사원
1단계 ( ~ 2009. 10. 30 )
2단계 ( ~ 2009. 12. 30 )
실무경력심사원
적격성
평 가
경력인정심사원
N
재등록대상 심사원
Y
1) 심사정지
2) 3회 심사참관
Level-up
과정 이수
심사배정
* 총대상 심사원 : 70명
* 적격성 평가기준 별첨
Y
적격성
평 가
N
심사배제
* 재평가 결과 부적격시 심사배제
4. 심사원 분류 기준
심사원 구분
실무경력 심사원
기 준
학력 또는 환경실무경력으로
KAB/KAR에 등록한 심사원
환경실무경력 없이 KAB/KAR
경력인정 심사원
에서 실시한 환경경력인정
연수과정을 이수하여 등록한
심사원
계
해당 심사원
권오창, 박종문, 송지영, 안진평, 이상용,
임병율, 고수복, 윤석운, 정유심, 최태완,
권대욱, 남대현, 이장선, 이광영, 박명찬,
,강태농, 안광남, 장환곤, 류래출, 박노원,
채종남, 권판열, 전창훈, 장종경, 박채원
김재헌, 김근영, 권형택, 김회배, 권예달,
권영길, 이상배(B), 황의박(전속)
비 고
33명
,이선명, 이종현, 이해중, 지영대, 전영철
박병구, 노진흥, 안익수, 이동규, 강병호,
김해석, 이 준, 차문식, 이용붕, 김중영,
임길문, 이학신, 이민항, 홍승표, 이덕노,
이성재, 송명화, 송남종
23명
(심사원)
이충길, 박기철, 장익상, 안종서, 이병태
이용희, 김상우, 염순홍, 김춘연, 홍의형
홍구표, 김관용, 황창용, 최인석
14명
(심사원보)
70명
*
※ 상기 심사원분류와 실제가 상이한 심사원께서는 인증기술팀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5. 적격성 평가 및 판정기준
5.1 평가
구
분
심사능력
세
부
항
목
심사원 평가 결과 적용
고객만족도 고객 불만 및 모니터링 결과 적용
배점
평가자
30점
그룹장
30점
인증운영팀장
20점
그룹장
20점
인증기술팀장
1. 2일이상의 심사에서 부적합 및 개선제안이 5건이하/심사
(1일이하의 심사에서 3건이하)발행이 3회이상인 심사원
2. 연속 5개업체 심사중 부적합보고서를 1건도 발행치 않은
경우가 2회 이상인 심사원
보고서
내 용
3. 연속 5회의 심사중 2회이상 부적절한 부적합을 발행한
심사원
예) -조항 적용 미숙 -환경부적합이 아닌 부적합 기술
(예 : 품질, 안전, 보건, 소방, 위생분야 등)
4. 연속 5회이상의 심사에서 “4.4.6조항”으로 부적합을
1회이상 발행하지 못한 심사원
연구회
연구회 참석 정도
5.2 판정기준 : Y = 70점이상 / N = 70점미만
5
6. 심사 참관 기준
참관구분
항
목
참관심사일수
심 사 팀
신규참관
심사원
20MD
실무경력 심사원의 지도에 의한 심사만 참관경력으로 인정함
참관보고서
3회차 심사부터 참관보고서를 작성한다
심사수행
3회 이상의 심사를 수행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심사보고서
심사보고서에는 최소 3건이상의 NCR 및 OFI를 포함하여야 한다
참관심사회수
재등록급
심 사 원
참 관 기 준
3회
심 사 팀
실무경력 심사원의 지도에 의한 심사만 참관경력으로 인정함
심사수행
3회 이상의 심사를 수행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심사보고서
심사보고서에는 최소 3건이상의 NCR 및 OFI를 포함하여야 한다
6
7. 환경심사원 Level-up 과정
6.1 일자 : 추후 공지
6.2 프로그램 : 첨부 참조
8. 환경심사원 등록시 입회평가 실시 : 2009.09.01 부터
- 심사원관리지침/ISO 14001 (C-4101, Rev.1)
9. 심사배정 기준
NO
적용기준
1
실무경력 심사원 포함 심사팀 구성
2
경력과정 이수과정 심사원 단독 심사 금지
3
환경심사의 분야별 심사배정 금지
4
대기업등 주요기업 전담 심사원 배정
적용일자
비
고
2009.09.01 부터
인증운영팀
2009.10.01 부터
그룹장 & 인증운영팀
10. 환경(및 품질)심사원 훈련 프로그램 개발 : 2009.10.31 까지
< 끝>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