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등록 Flow - posco plantEC 전자조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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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등록 안내
I. 협력업체 등록개요
II. 협력업체 등록요건
㈜포스코플랜텍
Ⅰ. 협력업체 등록개요
● 협력업체 등록 Flow
등록신청
(수시)
서류 심사
외주파트너사
실사 및 평가
외주파트너사
확정 및 공지
사후관리
품질평가
● 등록 대상 업종
- 산업기계, 철구조물, 전장품 등 제작업체, 기계,전기,토건 등 공사업체 및 설계용역 업체
※전문품목,기성품,POSCO 공동소싱등은 대상품목에서 제외
● 등록 시기
- 등록 시기 : 년 1회 (하반기)
Ⅱ. 협력업체 등록요건
● 심사 기준
- 사업개시 만2년 이상 업체(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전환시 기간 인정)
- 계열사 기등록업체는 2년미만이라도 등록가능
- 공장 및 설비 임대시 정상적인 임대계약이 있어야 하며 직원은 직영만 인정한다.(연금보험 가입자 대상)
- 사업자등록증과 동일 상호의 공장 보유 (설계용역, 시공업체 제외)
- 전자신용등급 B급(B-포함) 이상 , 자금흐름 D이상(한국기업인증㈜, 한국기업데이타 발행)
● 제출서류 [기자재(기계,전기), 설계용역 부문]
No.
제출 서류
요구상태
비 고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공장등록증
사본
3
전자신용인증서
사본및
전자제출
4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사본
5
납품 실적 증명
사본
- 대기업,중소기업 및 정부기관 납품실적
6
인원 및 조직 현황
사본
- 국민연금 납입증명서 첨부
- 기술자격증 첨부
7
기타 공업소유권,공인규격,
면허 및 인증서 등
사본
- 유효기간 확인
- 사업개시 만2년 이상
-
사업자등록증과 동일 상호
설계용역업체 제외
신용등급 B급(B-포함) ,자금흐름 D이상
이상 한국기업인증㈜, 한국기업데이타 발행
● 제출서류 [공사(기계,전기)부문]
No.
제출 서류
요구상태
비 고
1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개시 만2년 이상
2
면허 보유 현황
사본
- 관련 자격 보유자 현황 포함
3
전자신용인증서
사본및
전자제출
4
건설 장비 보유 현황
사본
5
최근 2년간 공사 실적 증명
사본
- 관련기관 발행
6
최근 2년간 무재해 증명
사본
- 관련기관 발행
7
인원 및 조직 현황
사본
- 국민연금 납입증명서 첨부
- 기술자격증 첨부
8
기타 품질시스템인증,
공인규격 및 인증서 등
사본
- 유효기간 확인
- 신용등급 B급 (B-포함) ,자금흐름 D이상
- 한국기업인증㈜, 한국기업데이타 발행
● 등록 취소사유
기자재
- 등록후 2년간 계약실적이 없는 업체
(등록시기에 재평가후 등록여부 결정)
공사
- 등록후 2년간 계약실적이 없는 업체
(등록시기에 재평가후 등록여부 결정)
- 등록후 전자신용등급 B급이상(B-포함)
- 자금흐름등굽 C-이상 미보유 업체
- 등록후 전자신용등급 B급이상(B-포함)
자금흐름등굽 D이상 미보유 업체
- 부도 및 업종 변경,확인불가 업체
- 부도 및 업종 변경,확인불가 업체
- 해당공종의 면허가 취소 또는 반납된 경우
- 당사 명예훼손및 납품관련 비윤리 행위업체
- 당사 명예훼손및 납품관련 비윤리 행위업체
- 구비서류 허위작업 업체
- 등록구비 서류 허위작업 업체
- 품질준공평가 60점 이하업체
- 품질종합평가 70점 이하업체
- 공사준공평가 60점 이하업체
- 공사준공평가 70점 이하업체(입찰제한 6개월)
- 공사종합평가 70점 이하 2회이상 (등록취소)
기자재
공사
- 불법하도급업체(외주파트너사 선정위원회의결)
- 관련법규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
발생된 경우 (불법하도급 등)
- 노사분규, 임금체불 및 중대재해 발생업체
(외주파트너사 선정위원회 의결)
- 노사분규,임금체불 및 중대재해 발생업체
- 업체 실사점수 70점미만 업체
(외주파트너사 선정위원회 의결)
- 등록업체의 대표자 변경 또는 상호 변경시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등록여부 판단
-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낙찰업체
(1년간 입찰제한)
- 기자재,공사 (공통사항)
1.제재관련하여 당사계약 지침및 일관약관의 항 우선한다
2. 등록취소후 1년 내 재등록 금지 (예외조항) 신용등급 및 자금흐름 기준미달에 의한 취소와 계약실적
미달로 등록취소된 업체는 해당회사가 등록의사가 있을시 재실사후 등록가능
3. 상기 사유로 등록취소된 업체는 사유 발생후 1년 내 재등록금지
● 평가기준
- 설비 제작 업체
구분
- 설계 용역 업체
평가 항목
인원 관리
구분
기술인력
보유 수준
평가 항목
인원수 및 경력
인원관리
공정별 보유시설
이직율
설비 능력
보유장비
시험 시설
제작 기술
기술 능력
납품 실적
설계
용역
기술 능력
설계기법등
수행 실적
정부,대기업
납품 실적
신용평가등급
CAD보유율
전문설계능력
대외 공인 평가
설비
제작
자격증 보유
기술자료관리
납품 실적
납품 실적
하자 발생율
경영 상태
자금흐름등급
경영 상태
신용평가등급
- 공사 업체
구분
평가항목
신용평가
신용등급
품질SYSTEM 평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
기술 축적도
공사
최근 2년간 공사실적
사업실적
시공능력
안전관련 기술자 선임
안전관리능력
최근 2년간 무재해 실적